기준 변경
요율·기준금액이 바뀐 날은 아래 표에 자동으로 기록돼요.
| 시행일 | 내용 | 영향받는 계산기 |
|---|---|---|
| 2030-01-01시행 예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12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3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30년 과세기간 13세 이상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계산기 |
| 2029-01-01시행 예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11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2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9년 과세기간 12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계산기 |
| 2028-01-01시행 예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10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1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8년 과세기간 11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계산기 |
| 2028-01-01시행 예정 |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 75만 원 → 없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 적용기한 2027-12-31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 2028-01-01시행 예정 | 수소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 140만 원 → 없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⑤ 적용기한 2027-12-31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 2028-01-01시행 예정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승용): 3명 이상: 7~10인승 면제·그 밖 140만 원 / 2명: 50% (6인승 이하는 140만 원 넘으면 70만 원 공제) → 없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적용기한 2027-12-31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 2028-01-01시행 예정 |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면제 (승용): 면제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 없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9조④ 적용기한 2027-12-31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 2027-01-01시행 예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9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0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7년 과세기간 10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계산기 |
| 2027-01-01시행 예정 | 혼인세액공제: 50만 원 → 없음 (적용기한 종료)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①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
| 2027-01-01시행 예정 |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10,700원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시급 월급 계산기, 알바 인건비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야간·연장수당 계산기,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월급 일할계산기 |
| 2027-01-01시행 예정 | 국민연금 요율 (근로자·사업주 각각): 4.75% → 5%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①2 — 총 10% | 4대보험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알바 인건비 계산기, 급여명세서 공제 확인 계산기 |
| 2027-01-01시행 예정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1.3% (연 1,000만 원 한도) → 1% (연 500만 원 한도)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3호 본칙 (우대 1.3%·1,000만 원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 간이과세·일반과세 비교 계산기, 카드 수수료 계산기 |
| 2027-01-01시행 예정 |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 140만 원 → 없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④ 적용기한 2026-12-31 (2026-10-02 현재 연장 개정 없음)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전기차 휘발유차 비교 계산기 |
| 2026-11-01시행 예정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그대로 — 계산 방식 변경 (건보료 대비 비율 반올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부칙(제21690호) 제3조 (11월분부터 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 4대보험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산기, 알바 인건비 계산기, 성과급 세금 계산기, 급여명세서 공제 확인 계산기 |
| 2026-10-04 | 연료 전국 평균 가격 (휘발유 / 경유 / LPG, 원/L): 1,863.2원 / 1,846.6원 / 1,100.3원 (2026년 8월 평균) → 1,858.5원 / 1,843.6원 / 1,097.1원 (2026년 9월 평균)오피넷 월평균 판매가격 — 주유소·충전소 전국 평균. 유류세 한시 인하 2026-11-30까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중 |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전기차 휘발유차 비교 계산기 |
| 2026-08-27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75% → 연 3%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 2026-07-16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 → 연 2.75%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 2026-07-01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400,000원 ~ 6,370,000원 → 410,000원 ~ 6,590,000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4대보험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알바 인건비 계산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급여명세서 공제 확인 계산기 |
| 2026-03-01 |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8~20세, 월): 1명 12,500원 · 2명 29,160원 · 3명부터 1명당 +25,000원 → 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부터 1명당 +33,330원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5조: 2026-03-0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성과급 세금 계산기, 급여명세서 공제 확인 계산기 |
| 2026-01-01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8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9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6년 과세기간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계산기 |
| 2026-01-01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그대로 — 계산 방식 변경 (자녀 1명 350만 원 · 2명 이상 400만 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①②⑩⑪, 조특령 제121조의2(자녀등),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7조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계산기 |
| 2026-01-01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 원 넘는 부분): 15% (10만 원까지 100/110) → 20만 원까지 40% · 15% (10만 원까지 100/110)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①,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3조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
| 2026-01-01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 80세 미만 / 80세 이상 / 종신형): 5% / 4% / 3% / 종신 4% → 5% / 4% / 3% / 종신 3%소득세법 제129조①5호의2, 시행령 제187조의2 | 연금소득세 계산기 |
| 2026-01-01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30일 기준): 월 210만 원 (30일 기준) → 월 220만 원 (30일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2026-01-01 시행) → 제2026-67호(2026-09-18, 금액 같음). 90일 660만·미숙아 100일 7,333,330·다태아 120일 880만 원 |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
| 2026-01-0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 (최초 10시간 / 나머지): 최초 10시간분 220만 / 나머지 150만 원 (하한 50만 원) → 최초 10시간분 250만 / 나머지 160만 원 (하한 50만 원)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시행령 제104조의2② (제35934호 부칙 제3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
| 2026-01-01 |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 110,000원 (하루 상한 66,000원) → 113,500원 (하루 상한 68,1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① | 실업급여 계산기 |
| 2025-07-01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요금의 3.2% → 전기요금의 2.7%전기사업법 제51조①(1천분의 65 이내), 시행령 제36조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 | 전기요금 계산기 |
| 2025-05-29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75% → 연 2.5%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 2025-02-25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 → 연 2.75%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 2025-02-14 | 카드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3억 원 이하, 신용 / 체크): 0.5% / 0.25% (3억~30억 원 구간 1.1~1.5%) → 0.4% / 0.15% (3억~30억 원 구간 1~1.45%)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③, 시행령 제6조의1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① — 체크카드 값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8-11 하반기 선정결과(87498)에서 지금도 같은 값임을 확인 | 메뉴 원가 계산기, 카드 수수료 계산기 |
| 2025-01-0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 (최초 10시간 / 나머지): 최초 10시간분 200만 / 나머지 150만 원 (하한 50만 원) → 최초 10시간분 220만 / 나머지 150만 원 (하한 50만 원)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시행령 제104조의2② (제35100호 부칙 제5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
| 2024-11-28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25% → 연 3%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 2024-10-11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 → 연 3.25%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