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수입별로 5월에 얼마 돌려받나요? (기타 인적용역, 1인)
1년 수입 30,000,000원, 공제받는 가족 1명 기준 5월에 돌려받을 돈은 455,180원이에요.
| 1년 수입 | 5월에 돌려받을 돈 |
|---|---|
| 10,000,000원 | 269,060원 |
| 20,000,000원 | 362,120원 |
| 30,000,000원 | 455,180원 |
| 40,000,000원 | 548,240원 |
| 50,000,000원 | 161,150원 |
계산 방법
- 필요경비 =
수입 × 단순경비율(940xxx 인적용역은 4천만 원까지 기본율, 넘는 부분 초과율, 원 미만 버림) - 사업소득금액 =
수입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기본공제(1명 150만 원) − 국민연금 − 노란우산 - 산출세액 = 기본세율(6~45%) 누진 계산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자녀·연금계좌·표준세액공제(7만 원)(0원 아래로는 안 내려가요) - 돌려받을 돈 =
미리 뗀 3% − 결정세액(10원 미만 버림) - 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소득세의 1/10 세율로 따로 계산하고, 소득세 세액공제의 10%를 빼요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1번 대신 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을 경비로 보고, 그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2.8배를 넘으면 2.8배로 해요(간편장부대상자, 2027년 소득분까지).
수입이 많으면 왜 더 내나요?
미리 떼는 3%는 수입에 그대로 붙지만, 실제 세금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6%에서 15%, 24%로 세율이 올라가요. 940909 기준 1인 프리랜서는 수입 4천만 원까지는 돌려받는 돈이 늘다가, 4천만 원을 넘으면 경비율이 49.7%로 낮아지고 세율 구간도 올라가 5천만 원에서 16만 1,150원, 6천만 원에서는 33만 8,800원을 더 내요. 부양가족·국민연금·노란우산 공제가 있으면 이 경계가 위로 올라가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회사 연말정산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해서 세금이 늘어요. 이 계산기는 3.3%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예요.
- 작년 수입이 4,800만 원 이상인데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더 내요.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라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로 봐요.
- 3.3%가 안 떼인 수입(사업자등록 후 직접 받은 돈 등)이 있으면 미리 낸 세금이 그만큼 적어요.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처럼 회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해 준 경우, 다른 소득이 없으면 5월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신고 기한과 환급 구조는 프리랜서 3.3% 환급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11월에 고지되는 중간예납(작년 세금의 절반)은 중간예납 가이드를 보세요.
적용 기준
- 단순·기준경비율 (인적용역)기타 인적용역 단순 64.1%(4천만 원 넘는 부분 49.7%)·기준 17.4%
2025. 1. 1. 시행 · 국세청 (새 창) ·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 확인 2026. 10. 5.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8구간)
2023.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5조① · 확인 2026. 10. 2.
- 추계 신고 기준 (인적용역)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 넘으면 기준경비율(상한 2.8배)
2020.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③④, 시행규칙 제67조, 소득세법 제59조의4⑨ · 확인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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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기타 인적용역 1년 3,000만 원, 1인
단순경비율 64.1%로 경비 1,923만 원을 빼면 사업소득금액이 1,077만 원이에요.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면 소득세 48만 6,200원인데, 미리 뗀 3%가 90만 원이라 41만 3,800원 + 지방소득세 4만 1,380원을 돌려받아요.
1년 수입 (3.3% 떼기 전) 30,000,000원 · 940909 기타 인적용역 · 공제받는 가족 (본인 포함) 1명 · 미만 · 국민연금 납부액 (1년) 0원 · 노란우산공제 납부액 (1년) 0원 · 연금저축 납입액 (1년) 0원 · IRP 납입액 (1년) 0원 · 9세 이상 자녀 수 0명 · 중간예납 등 이미 낸 소득세 0원 · 따지지 않음
- 5월에 돌려받을 돈
- 455,180원
- 결정세액 (소득세)
- 486,200원
- 이미 뗀 소득세 (3%)
- 900,000원
- 사업소득금액
- 10,770,000원
1년 1,000만 원, 1인
사업소득금액 359만 원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209만 원뿐이라 소득세는 5만 5,400원이에요. 미리 낸 30만 원 중 대부분을 돌려받아요.
1년 수입 (3.3% 떼기 전) 10,000,000원 · 940909 기타 인적용역 · 공제받는 가족 (본인 포함) 1명 · 미만 · 국민연금 납부액 (1년) 0원 · 노란우산공제 납부액 (1년) 0원 · 연금저축 납입액 (1년) 0원 · IRP 납입액 (1년) 0원 · 9세 이상 자녀 수 0명 · 중간예납 등 이미 낸 소득세 0원 · 따지지 않음
- 5월에 돌려받을 돈
- 269,060원
- 결정세액 (소득세)
- 55,400원
- 이미 뗀 소득세 (3%)
- 300,000원
- 사업소득금액
- 3,590,000원
1년 5,000만 원, 작년 수입 3,600만 원 이상 (기준경비율)
작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17.4%)로 신고해야 해서 경비가 870만 원뿐이에요. 같은 5,000만 원인데 단순경비율이면 16만 1,150원을 돌려받는 대신 345만 4천 원을 더 내요.
1년 수입 (3.3% 떼기 전) 50,000,000원 · 940909 기타 인적용역 · 공제받는 가족 (본인 포함) 1명 · 이상 · 주요경비 (증빙 있는 매입·임차료·인건비) 0원 · 국민연금 납부액 (1년) 0원 · 노란우산공제 납부액 (1년) 0원 · 연금저축 납입액 (1년) 0원 · IRP 납입액 (1년) 0원 · 9세 이상 자녀 수 0명 · 중간예납 등 이미 낸 소득세 0원 · 따지지 않음
- 5월에 더 낼 돈
- 3,454,000원
- 결정세액 (소득세)
- 4,640,000원
- 이미 뗀 소득세 (3%)
- 1,500,000원
- 사업소득금액
- 41,300,000원
학원강사 1년 2,400만 원, 1인
학원강사(940903)는 단순경비율이 61.7%예요. 사업소득금액 919만 2천 원, 소득세 39만 1,520원이라 미리 낸 72만 원과의 차이를 돌려받아요.
1년 수입 (3.3% 떼기 전) 24,000,000원 · 940903 학원강사·강사·과외 · 공제받는 가족 (본인 포함) 1명 · 미만 · 국민연금 납부액 (1년) 0원 · 노란우산공제 납부액 (1년) 0원 · 연금저축 납입액 (1년) 0원 · IRP 납입액 (1년) 0원 · 9세 이상 자녀 수 0명 · 중간예납 등 이미 낸 소득세 0원 · 따지지 않음
- 5월에 돌려받을 돈
- 361,320원
- 결정세액 (소득세)
- 391,520원
- 이미 뗀 소득세 (3%)
- 720,000원
- 사업소득금액
- 9,192,000원
배달 라이더 1년 3,600만 원, 가족 3명
배달 라이더(940918)는 단순경비율이 79.4%로 높아 사업소득금액이 741만 6천 원이에요. 가족 3명 기본공제 450만 원까지 빼면 소득세가 10만 4,960원뿐이라 107만 원 넘게 돌려받아요.
1년 수입 (3.3% 떼기 전) 36,000,000원 · 940918 퀵서비스·배달 라이더 · 공제받는 가족 (본인 포함) 3명 · 미만 · 국민연금 납부액 (1년) 0원 · 노란우산공제 납부액 (1년) 0원 · 연금저축 납입액 (1년) 0원 · IRP 납입액 (1년) 0원 · 9세 이상 자녀 수 0명 · 중간예납 등 이미 낸 소득세 0원 · 따지지 않음
- 5월에 돌려받을 돈
- 1,072,540원
- 결정세액 (소득세)
- 104,960원
- 이미 뗀 소득세 (3%)
- 1,080,000원
- 사업소득금액
- 7,416,000원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는 5월에 다 돌려받나요?
다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1년 수입에서 경비율만큼 경비를 빼고 기본공제를 뺀 뒤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미리 낸 3%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아요. 다른 소득이 없고 수입이 4천만 원 안팎까지면 돌려받는 경우가 많고, 수입이 많거나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더 낼 수 있어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작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또는 올해 처음 시작)이고 올해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써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아니면 기준경비율인데, 증빙 있는 매입·임차료·인건비만 경비로 인정돼 프리랜서는 세금이 크게 늘어요. 이때는 장부를 쓰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업종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돈을 준 회사가 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고,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도 볼 수 있어요. 디자이너처럼 따로 코드가 없거나 다른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대개 940909(기타 인적용역)예요.
2026년 소득은 어느 해 경비율로 계산하나요?
2026년 소득분 경비율은 2027년 3월 말에 국세청이 고시해요. 그 전에는 2025년 소득분 경비율(국세청 고시 제2026-14호)로 계산했어요. 인적용역의 단순경비율은 해마다 거의 그대로라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지만, 고시되면 바로 갱신할게요.
건강보험료는 공제 안 되나요?
사업소득만 있으면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없어요(소득세법 제52조는 근로소득자만).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되고,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IRP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5.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