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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3.3% 떼인 프리랜서 수입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을 돈, 또는 더 낼 돈을 계산해요.

근거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외 2건확인 2026. 10. 5.

3,000만원
작년 수입 3,600만 원

작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면(올해 수입 7,500만 원 이상도)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해서 세금이 크게 늘어요. 올해 처음 일을 시작했으면 '미만'이에요.

상세 조건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돼요. 건강보험료는 사업자라 공제가 없어요.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면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돼요.

600만 원까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를 세액공제해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넣은 돈이에요.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 공제돼요.

2026년 소득은 9세 이상 20세 이하(2006~2017년생 중 2017년생 제외) 자녀가 대상이에요.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이에요.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11월에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이에요. 3% 원천징수는 자동으로 빼요.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소득세 1만 원, 지방소득세 2천 원을 더 빼 줘요.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면 받지 않아요.

3.3% 사업소득만 · 장부 없이 경비율 신고 · 지방소득세 포함 · 확인 2026. 10. 5.

5월에 돌려받을 돈 · 확인 2026. 10. 5.

455,180원

45만 5,180원

결정세액 (소득세)
486,200원
이미 뗀 소득세 (3%)
900,000원
사업소득금액
10,770,000원

2026년 소득을 2027년 5월에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한다고 보고, 2025년 소득분 경비율(국세청 고시)⁠로 계산했어요. 2026년 소득분 경비율은 2027년 3월 말에 고시돼요. (가정 2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13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1년 수입
3.3% 떼기 전 금액
30,000,000원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수입 × 64.1% (원 미만 버림)
19,230,000원
사업소득금액
수입 − 필요경비
10,770,000원
기본공제
1명 × 1,500,000원
1,500,000원
과세표준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9,270,000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6%
556,200원
표준세액공제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자
70,000원
결정세액 (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486,200원
이미 뗀 소득세 (3%)
수입 × 3% (10원 미만 버림)
900,000원
소득세 돌려받을 돈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 (10원 미만 버림)
413,800원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산출 55,620원 − 소득세 세액공제의 10%
48,620원
지방소득세 돌려받을 돈
결정세액 − 이미 뗀 0.3% 90,000원
41,380원
5월에 돌려받을 돈
소득세 + 지방소득세
455,180원
  • 2026년 소득을 2027년 5월에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한다고 보고, 2025년 소득분 경비율(국세청 고시)⁠로 계산했어요. 2026년 소득분 경비율은 2027년 3월 말에 고시돼요.
  • 3.3%⁠는 1년 수입 전체에서 뗐다고 봤어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소득세 합계가 다르면 차이가 나요.
  •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면 소득세 1만 원⁠·지방소득세 2천 원을 더 빼 줘요(상세 조건에서 선택).

프리랜서 수입별로 5월에 얼마 돌려받나요? (기타 인적용역, 1인)

1년 수입 30,000,000원, 공제받는 가족 1명 기준 5월에 돌려받을 돈은 455,180원이에요.

1년 수입5월에 돌려받을 돈
10,000,000원269,060원
20,000,000원362,120원
30,000,000원455,180원
40,000,000원548,240원
50,000,000원161,150원

계산 방법

  1. 필요경비 = 수입 × 단순경비율 (940xxx 인적용역은 4천만 원까지 기본율, 넘는 부분 초과율, 원 미만 버림)
  2. 사업소득금액 = 수입 − 필요경비
  3.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기본공제(1명 150만 원) − 국민연금 − 노란우산
  4. 산출세액 = 기본세율(6~45%) 누진 계산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자녀⁠·연금계좌⁠·표준세액공제(7만 원) (0원 아래로는 안 내려가요)
  6. 돌려받을 돈 = 미리 뗀 3% − 결정세액 (10원 미만 버림)
  7. 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소득세의 1/10 세율로 따로 계산하고, 소득세 세액공제의 10%⁠를 빼요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1번 대신 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을 경비로 보고, 그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2.8배를 넘으면 2.8배로 해요(간편장부대상자, 2027년 소득분까지).

수입이 많으면 왜 더 내나요?

미리 떼는 3%⁠는 수입에 그대로 붙지만, 실제 세금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6%⁠에서 15%, 24%⁠로 세율이 올라가요. 940909 기준 1인 프리랜서는 수입 4천만 원까지는 돌려받는 돈이 늘다가, 4천만 원을 넘으면 경비율이 49.7%⁠로 낮아지고 세율 구간도 올라가 5천만 원에서 16만 1,150원, 6천만 원에서는 33만 8,800원을 더 내요. 부양가족⁠·국민연금⁠·노란우산 공제가 있으면 이 경계가 위로 올라가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회사 연말정산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해서 세금이 늘어요. 이 계산기는 3.3%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예요.
  • 작년 수입이 4,800만 원 이상인데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더 내요.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라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로 봐요.
  • 3.3%⁠가 안 떼인 수입(사업자등록 후 직접 받은 돈 등)⁠이 있으면 미리 낸 세금이 그만큼 적어요.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처럼 회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해 준 경우, 다른 소득이 없으면 5월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신고 기한과 환급 구조는 프리랜서 3.3% 환급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11월에 고지되는 중간예납(작년 세금의 절반)⁠은 중간예납 가이드를 보세요.

적용 기준

  • 단순⁠·기준경비율 (인적용역)기타 인적용역 단순 64.1%(4천만 원 넘는 부분 49.7%)⁠·기준 17.4%

    2025. 1. 1. 시행 · 국세청 (새 창) ·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 확인 2026. 10. 5.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8구간)

    2023.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5조① · 확인 2026. 10. 2.

  • 추계 신고 기준 (인적용역)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 넘으면 기준경비율(상한 2.8배)

    2020.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③④, 시행규칙 제67조, 소득세법 제59조의4⑨ · 확인 2026. 10. 5.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기타 인적용역 1년 3,000만 원, 1인

단순경비율 64.1%⁠로 경비 1,923만 원을 빼면 사업소득금액이 1,077만 원이에요.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면 소득세 48만 6,200원인데, 미리 뗀 3%⁠가 90만 원이라 41만 3,800원 + 지방소득세 4만 1,380원을 돌려받아요.

1년 수입 (3.3% 떼기 전) 30,000,000원 · 940909 기타 인적용역 · 공제받는 가족 (본인 포함) 1명 · 미만 · 국민연금 납부액 (1년) 0원 · 노란우산공제 납부액 (1년) 0원 · 연금저축 납입액 (1년) 0원 · IRP 납입액 (1년) 0원 · 9세 이상 자녀 수 0명 · 중간예납 등 이미 낸 소득세 0원 · 따지지 않음

5월에 돌려받을 돈
455,180원
결정세액 (소득세)
486,200원
이미 뗀 소득세 (3%)
900,000원
사업소득금액
10,770,000원

1년 1,000만 원, 1인

사업소득금액 359만 원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209만 원뿐이라 소득세는 5만 5,400원이에요. 미리 낸 30만 원 중 대부분을 돌려받아요.

1년 수입 (3.3% 떼기 전) 10,000,000원 · 940909 기타 인적용역 · 공제받는 가족 (본인 포함) 1명 · 미만 · 국민연금 납부액 (1년) 0원 · 노란우산공제 납부액 (1년) 0원 · 연금저축 납입액 (1년) 0원 · IRP 납입액 (1년) 0원 · 9세 이상 자녀 수 0명 · 중간예납 등 이미 낸 소득세 0원 · 따지지 않음

5월에 돌려받을 돈
269,060원
결정세액 (소득세)
55,400원
이미 뗀 소득세 (3%)
300,000원
사업소득금액
3,59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1년 5,000만 원, 작년 수입 3,600만 원 이상 (기준경비율)

작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17.4%)⁠로 신고해야 해서 경비가 870만 원뿐이에요. 같은 5,000만 원인데 단순경비율이면 16만 1,150원을 돌려받는 대신 345만 4천 원을 더 내요.

1년 수입 (3.3% 떼기 전) 50,000,000원 · 940909 기타 인적용역 · 공제받는 가족 (본인 포함) 1명 · 이상 · 주요경비 (증빙 있는 매입⁠·임차료⁠·인건비) 0원 · 국민연금 납부액 (1년) 0원 · 노란우산공제 납부액 (1년) 0원 · 연금저축 납입액 (1년) 0원 · IRP 납입액 (1년) 0원 · 9세 이상 자녀 수 0명 · 중간예납 등 이미 낸 소득세 0원 · 따지지 않음

5월에 더 낼 돈
3,454,000원
결정세액 (소득세)
4,640,000원
이미 뗀 소득세 (3%)
1,500,000원
사업소득금액
41,30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학원강사 1년 2,400만 원, 1인

학원강사(940903)⁠는 단순경비율이 61.7%⁠예요. 사업소득금액 919만 2천 원, 소득세 39만 1,520원이라 미리 낸 72만 원과의 차이를 돌려받아요.

1년 수입 (3.3% 떼기 전) 24,000,000원 · 940903 학원강사⁠·강사⁠·과외 · 공제받는 가족 (본인 포함) 1명 · 미만 · 국민연금 납부액 (1년) 0원 · 노란우산공제 납부액 (1년) 0원 · 연금저축 납입액 (1년) 0원 · IRP 납입액 (1년) 0원 · 9세 이상 자녀 수 0명 · 중간예납 등 이미 낸 소득세 0원 · 따지지 않음

5월에 돌려받을 돈
361,320원
결정세액 (소득세)
391,520원
이미 뗀 소득세 (3%)
720,000원
사업소득금액
9,192,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배달 라이더 1년 3,600만 원, 가족 3명

배달 라이더(940918)⁠는 단순경비율이 79.4%⁠로 높아 사업소득금액이 741만 6천 원이에요. 가족 3명 기본공제 450만 원까지 빼면 소득세가 10만 4,960원뿐이라 107만 원 넘게 돌려받아요.

1년 수입 (3.3% 떼기 전) 36,000,000원 · 940918 퀵서비스⁠·배달 라이더 · 공제받는 가족 (본인 포함) 3명 · 미만 · 국민연금 납부액 (1년) 0원 · 노란우산공제 납부액 (1년) 0원 · 연금저축 납입액 (1년) 0원 · IRP 납입액 (1년) 0원 · 9세 이상 자녀 수 0명 · 중간예납 등 이미 낸 소득세 0원 · 따지지 않음

5월에 돌려받을 돈
1,072,540원
결정세액 (소득세)
104,960원
이미 뗀 소득세 (3%)
1,080,000원
사업소득금액
7,416,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는 5월에 다 돌려받나요?

다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1년 수입에서 경비율만큼 경비를 빼고 기본공제를 뺀 뒤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미리 낸 3%⁠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아요. 다른 소득이 없고 수입이 4천만 원 안팎까지면 돌려받는 경우가 많고, 수입이 많거나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더 낼 수 있어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작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또는 올해 처음 시작)⁠이고 올해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써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아니면 기준경비율인데, 증빙 있는 매입⁠·임차료⁠·인건비만 경비로 인정돼 프리랜서는 세금이 크게 늘어요. 이때는 장부를 쓰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업종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돈을 준 회사가 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고,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도 볼 수 있어요. 디자이너처럼 따로 코드가 없거나 다른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대개 940909(기타 인적용역)⁠예요.

2026년 소득은 어느 해 경비율로 계산하나요?

2026년 소득분 경비율은 2027년 3월 말에 국세청이 고시해요. 그 전에는 2025년 소득분 경비율(국세청 고시 제2026-14호)⁠로 계산했어요. 인적용역의 단순경비율은 해마다 거의 그대로라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지만, 고시되면 바로 갱신할게요.

건강보험료는 공제 안 되나요?

사업소득만 있으면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없어요(소득세법 제52조는 근로소득자만).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되고,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IRP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5.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