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액 1,000,000원 기준 합계는 1,100,000원이에요.
| 금액 | 합계 |
|---|---|
| 10,000원 | 11,000원 |
| 100,000원 | 110,000원 |
| 1,000,000원 | 1,100,000원 |
| 10,000,000원 | 11,000,000원 |
계산 방법
공급가액을 넣을 때 (부가세 더하기)
- 부가세 =
공급가액 × 10%(원 미만 버림)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을 때 (부가세 나누기)
- 부가세 =
합계 × 10 ÷ 110(원 미만 버림) -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
면세·영세율 구분과 일반·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기한은 부가세 10% 계산법과 신고 기한에 정리했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해요.
- 면세 품목(미가공 농·축·수산물, 의료·교육 용역 등)은 부가세가 없어요.
- 수출 등 영세율 거래는 세율이 0%예요.
적용 기준
-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10%
1977. 7. 1. 시행 · 국세청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확인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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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공급가액 100만 원에 부가세 더하기
견적서를 쓸 때처럼 부가세 별도 금액에 10%를 더해 청구 금액을 구하는 경우예요.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 금액 1,000,000원
- 합계 (부가세 포함)
- 1,100,000원
- 부가세
- 100,000원
부가세 포함 11만 원 나누기
카드 영수증처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는 경우예요.
합계 (부가세 포함) · 금액 110,000원
-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 100,000원
- 부가세
- 10,000원
부가세 포함 1만 원 나누기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원 미만이 생겨요. 부가세의 원 미만을 버리고 나머지를 공급가액으로 봐요.
합계 (부가세 포함) · 금액 10,000원
-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 9,091원
- 부가세
- 909원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 공급대가, 합계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물건·서비스 값이고, 여기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이 합계예요.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가리키는 말로, 간이과세자의 세액을 계산할 때 주로 써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왜 10%가 아닌가요?
합계는 공급가액의 110%라서, 합계에서 부가세를 떼어 낼 때는 10 ÷ 110(약 9.09%)을 곱해요. 11만 원이면 부가세는 1만 원이고 공급가액은 10만 원이에요.
세금계산서 금액과 1원이 다르게 나와요.
원 미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부가세의 원 미만을 버리고, 합계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해요.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낼 세금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계산해서 이 계산기 결과와 달라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10% 세율 기준이에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1.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