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별 재산세·종부세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600,000,000원 기준 1년 보유세 합계는 787,200원이에요.
| 공시가격 | 1년 보유세 합계 |
|---|---|
| 300,000,000원 | 299,400원 |
| 600,000,000원 | 787,200원 |
| 900,000,000원 | 1,512,000원 |
| 1,200,000,000원 | 2,592,000원 |
| 1,500,000,000원 | 4,120,200원 |
| 2,000,000,000원 | 7,099,200원 |
| 3,000,000,000원 | 15,361,200원 |
계산 방법
재산세 (주택마다 따로 계산해요)
| 단계 | 계산 | 근거 |
|---|---|---|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2026년 1세대 1주택: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넘으면 45%) | 지방세법 제110조, 시행령 제109조 |
| 재산세 | 과세표준 × 0.1~0.4% 누진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0.05~0.35%) | 지방세법 제111조, 제111조의2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지방세법 제112조 |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도시지역분 제외) | 지방세법 제151조 |
종합부동산세 (사람별로 합산해요)
| 단계 | 계산 | 근거 |
|---|---|---|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12억 원(1세대 1주택) 또는 9억 원) × 60%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 세액 | 과세표준 × 0.5~2.7% 누진 (3주택 이상은 12억 원 초과 구간 2~5%) | 제9조 제1항 |
| 재산세 공제 | 낸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몫을 빼요 |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4조의3 |
|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 고령자 20~40% + 장기보유 20~50%, 합계 80%까지 | 제9조 제5~8항 |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으로 1주택 15억·20억·25억·30억 원, 2주택, 3주택 등 9가지 경우를 계산해 이 계산기와 비교했어요. 과세표준과 재산세 공제가 같고, 최종 세액은 10원 미만 끝수만 달라요(홈택스 모의계산은 원 단위로 보여 줘요).
공시가격별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한 2026년 재산세예요.
|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 그 밖 (1채분) |
|---|---|---|
| 3억 원 | 29만 9,400원 | — |
| 5억 원 | 62만 원 | 110만 4,000원 |
| 6억 원 | 78만 7,200원 | — |
| 9억 원 | 151만 2,000원 | — |
| 9억 1천만 원 | 178만 2,900원 | — |
| 10억 원 | — | 296만 4,000원 |
| 15억 원 | 342만 9,000원 | —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만 적용돼서, 9억 원과 9억 1천만 원의 재산세가 27만 원 넘게 차이 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9억 원을 넘어도 그대로예요.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 특례를 신청해야 하나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공시가격 × 지분에서 9억 원씩 빼고, 9월 16~30일에 신청하면 한 사람이 12억 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아요(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2026년분부터는 지분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니,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한 사람으로 정하는 게 유리해요(시행령 제5조의2, 2026년 2월 개정).
50:50 공동명의의 종부세(농특세 포함, 2026년)예요.
| 공시가격 | 신청 안 함 (부부 합계) | 특례 신청, 공제 없음 | 특례 신청, 65세·10년 (70%) | 특례 신청, 70세·15년 (80%) |
|---|---|---|---|---|
| 15억 원 | 0원 | 69만 1,200원 | 20만 7,360원 | 13만 8,240원 |
| 20억 원 | 39만 1,000원 | 227만 5,200원 | 68만 2,560원 | 45만 5,040원 |
| 25억 원 | 143만 6,400원 | 479만 5,200원 | 143만 8,560원 | 95만 9,040원 |
| 30억 원 | 281만 6,120원 | 774만 7,200원 | 232만 4,160원 | 154만 9,440원 |
| 40억 원 | 692만 6,400원 | 1,537만 9,200원 | 461만 3,760원 | 307만 5,840원 |
20억 원 이하는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아도 신청하지 않는 쪽이 유리해요. 비싼 집일수록, 세액공제가 클수록 특례가 유리해져요. 지분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신청하지 않을 때 세금이 커져 특례가 더 빨리 유리해져요.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적은 쪽을 보여줘요.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의 ‘부부공동명의’ 계산(15억·18억·20억·24억·25억·30억 원, 지분 50:50·60:40·70:30)과 과세표준·재산세 공제가 원 단위까지 같아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세금도 그만큼 오르나요?
두 가지 상한이 있어요.
-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 과세표준은
전년 공시가격 ×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 올해 과세표준 × 5%를 넘지 않아요(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공시가격이 5.26% 넘게 오르면 걸려요. 행정안전부가 든 예(1주택 6.5억 원 → 7.15억 원, 재산세 81만 5천 원 → 88만 2천 원)와 이 계산기 결과가 같아요. - 종부세 세부담 상한: 올해 재산세 + 종부세가 작년 금액(작년 공시가격·나이·보유 기간으로 다시 계산)의 150%를 넘으면 넘는 종부세는 내지 않아요(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예를 들어 1주택 공시가격이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오르면, 상한이 없을 때 1년 보유세 709만 9,200원이 상한을 적용해 577만 800원이 돼요. 상세 조건에 전년도 공시가격을 넣으면 계산해요.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2026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나와요(법상 납부기간 시작 5일 전인 11월 26일까지, 2025년분은 11월 24일부터 차례로 발송). 납부 기간은 2026년 12월 1일(화)부터 15일(화)까지이고, 15일이 평일이라 기한이 밀리지 않아요(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5조).
| 일정 | 2026년분 |
|---|---|
| 과세기준일 (이날 소유자가 냄) | 6월 1일 |
| 고지서 발송 | 11월 하순 |
| 납부·직접 신고·분납 신청 | 12월 1일 ~ 15일 |
| 나눠 낸 금액 | 2027년 6월 15일까지 |
집별 계산 내역은 고지서의 QR코드나 홈택스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계산기 결과와 고지서 금액이 다르면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 9월에 낸 신청이 들어갔는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임대주택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9월 16~30일에 신청해야 고지에 반영돼요. 한 번 신청하면 바뀐 게 없는 한 다음 해에도 이어져요.
-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상세 조건에 전년도 공시가격을 넣으세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9.13%, 서울 18.60% 올랐어요(국토교통부 2026-04-29).
- 나이·보유 기간 기준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6월 1일 기준 나이와 보유 기간으로 정해요.
- 재산세 금액: 종부세에서 빼 주는 재산세는 실제 부과된 재산세 기준이라, 조례나 재산세 상한(105~130%)이 적용됐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공시가격이 오른 집은 전년도 공시가격을 넣으면 종부세가 오히려 늘어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까지만 올라 재산세가 줄면, 종부세에서 빼 주는 재산세도 같이 줄기 때문이에요. 고지서는 실제 부과된 재산세를 빼므로 둘째 줄이 고지 금액에 가까워요.
| 1세대 1주택 17억 8천만 원 (작년 15억 원) | 재산세 | 종부세 + 농특세 |
|---|---|---|
| 올해 공시가격만 넣으면 | 2,574,000원 | 1,451,520원 |
| 작년 공시가격도 넣으면 | 2,230,200원 | 1,551,910원 |
9월 신청을 놓쳤거나 고지 내용이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12월 1~15일에 직접 신고하고 내면 돼요. 신고하면 고지는 없던 것이 돼요(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국세청은 9월에 합산배제·특례 신청을 놓친 사람도 이 12월 신고 때 반영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국세청 2025년 종부세 납부 안내 Q10). 법 조문이 아니라 국세청 안내이고, 요건이 맞지 않는데 넣으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어요.
2026년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납세의무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정한 1명이에요(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2026-02-27 개정). 나이가 많거나 오래 보유해 세액공제를 더 받는 쪽으로 정할 수 있어요.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두면 이 계산기가 특례를 쓸 때와 안 쓸 때를 비교해 줘요.
종부세는 나눠 낼 수 있나요?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이자는 붙지 않아요(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농특세도 같은 비율로 따라 나눠져서, 국세청은 농특세를 포함해 300만 원이 넘는 경우로 안내해요.
| 종부세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예시 |
|---|---|---|
| 250만 원 이하 | 없음 | —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 250만 원을 넘는 금액 | 400만 원이면 150만 원 |
|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800만 원이면 400만 원까지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세액공제 없음)라면 공시가격 25억 원은 고지 합계 479만 5,200원 중 179만 5,200원을, 30억 원은 774만 7,200원 중 387만 3,600원을 2027년 6월 15일까지 미룰 수 있어요. 분납은 12월 15일까지 홈택스(‘정기고지분 분납신청’)·손택스·세무서에서 신청해요.
1세대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작년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도 있어요(제20조의2).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인데 2026년에는 그날이 12월 12일(토)이라 11월 말 국세청 안내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미룬 세금은 나중에 이자(2026년 연 3.1%)와 함께 내요.
안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12월 15일까지 안 내면 3%가 바로 붙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다음 달부터 매달 0.67%가 더 붙어요(최대 5년). 150만 원은 종부세와 농특세를 각각 따져요.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뀐 방식이라 예전 안내의 “하루 0.022%“와 달라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법률 제21212호 부칙 제1조). 200만 원을 안 내면 바로 6만 원, 그 뒤 매달 1만 3,400원이에요. 같은 규정이 11월 종소세 중간예납에도 적용돼요.
카드로도 낼 수 있어요(홈택스·손택스·카드로택스, 국세징수법 제12조).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으로 국세청 안내 기준 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예요.
2027년분부터 바뀔 수 있는 종부세(정부 개편안)는 2027년 종부세 개편안 가이드에서 공시가격별로 계산했어요.
1세대 1주택 특례는 언제까지인가요?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적용돼서 2026년분이 마지막이에요(지방세법 제111조의2, 법률 제17769호 부칙). 행정안전부가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10월 말 국회에 낼 예정이라,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제출 전이에요.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43~45%)도 시행령이 해마다 그해 분만 정해서, 2027년 값은 아직 없어요.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주택 취득세 계산기에서, 집값과 중개수수료는 복비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2024년 전부터 가진 집: 재산세가 작년 고지액의 105~130%를 넘지 않게 더 줄어들 수 있어요(2028년까지). 작년 고지액이 있어야 해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 공동명의 특례 보유 기간: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겨받은 경우 보유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빠질 수 있어요.
- 조례: 지자체가 재산세 세율을 50% 범위에서 바꾸거나 도시지역분을 0.23%까지 올릴 수 있어요.
적용 기준
- 재산세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과세표준 = 공시가 × 60% (1세대 1주택 43~45%), 세율 0.1~0.4% (1세대 1주택 9억 이하 0.05~0.35%),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20%
2026. 6.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법 제110조·시행령 제109조①2호(60%, 2026년 1세대 1주택 43·44·45%), 제111조①3호나목, 제111조의2(9억 이하 특례), 제112조(도시지역분 0.14%), 제151조①6호(지방교육세 20%) · 확인 2026. 10. 2.
-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공제 12억(1세대 1주택)·9억, × 60%, 세율 0.5~2.7% (3주택 이상 ~5.0%), 농특세 20%
2026. 6.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종부세법 제8조①(공제 12억·9억, 60%), 제9조①(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③(재산세 공제, 시행령 제4조의3)·⑤~⑧(고령 20~40%, 장기보유 20~50%, 합계 8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8호(20%) · 확인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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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공시가격 15억 원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은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없어요. 15억 원이면 넘는 3억 원의 60%(1.8억 원)에 0.5%를 곱하고, 이미 낸 재산세 중 그 몫(32만 4천 원)을 빼서 종부세 57만 6천 원과 농특세 11만 5,200원을 내요.
공시가격 1,500,000,000원 · 예 · 단독명의 · 나이 (6월 1일 기준 만) 0세 · 보유 기간 (6월 1일 기준) 0년 · 포함 (0.14%) · 전년도 공시가격 0원
- 1년 보유세 합계
- 4,120,200원
- 재산세 (7월·9월)
- 3,429,000원
- 종합부동산세 (12월)
- 691,200원
25억 원 1주택, 66세, 14년 보유
같은 25억 원 집이라도 66세에 14년 보유했다면 고령자 30%와 장기보유 40%를 합쳐 종부세의 70%를 빼 줘요. 공제가 없을 때(479만 5,200원)보다 종부세 쪽이 335만 원 넘게 줄어요.
공시가격 2,500,000,000원 · 예 · 단독명의 · 나이 (6월 1일 기준 만) 66세 · 보유 기간 (6월 1일 기준) 14년 · 포함 (0.14%) · 전년도 공시가격 0원
- 1년 보유세 합계
- 7,657,560원
- 재산세 (7월·9월)
- 6,219,000원
- 종합부동산세 (12월)
- 1,438,560원
부부 공동명의 20억 원 (50:50)
부부가 반씩 가진 20억 원 집은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10억 원에서 9억 원을 빼 종부세가 부부 합계 39만 1천 원이에요. 신청하면 12억 원 공제지만 한 사람이 다 내서 227만 5,200원이라, 세액공제가 없으면 신청하지 않는 쪽이 유리해요.
공시가격 2,000,000,000원 · 예 · 부부 공동명의 · 본인 지분 50% · 나이 (6월 1일 기준 만) 0세 · 보유 기간 (6월 1일 기준) 0년 · 포함 (0.14%) · 전년도 공시가격 0원
- 1년 보유세 합계
- 5,215,000원
- 재산세 (7월·9월)
- 4,824,000원
- 종합부동산세 (12월, 특례 신청 안 함이 유리)
- 391,000원
20억 원 1주택, 작년 공시가격 15억 원
공시가격이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랐어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 기준 + 5%로 묶이고, 종부세는 작년 재산세·종부세의 150%까지만 내서 1년 보유세가 709만 9,200원에서 577만 800원으로 줄어요.
공시가격 2,000,000,000원 · 예 · 단독명의 · 나이 (6월 1일 기준 만) 0세 · 보유 기간 (6월 1일 기준) 0년 · 포함 (0.14%) · 전년도 공시가격 1,500,000,000원
- 1년 보유세 합계
- 5,770,800원
- 재산세 (7월·9월)
- 3,708,000원
- 종합부동산세 (12월)
- 2,062,800원
2주택: 10억 원 + 8억 원
2채 이상이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60%이고 종부세 공제는 9억 원이에요. 합계 18억 원에서 9억 원을 빼고 60%를 곱한 5.4억 원이 종부세 과세표준이에요.
공시가격 1,000,000,000원 · 아니요 (2채 이상) · 둘째 집 공시가격 800,000,000원 · 셋째 집 공시가격 0원 · 포함 (0.14%) · 전년도 공시가격 0원 · 둘째 집 전년도 공시가격 0원 · 셋째 집 전년도 공시가격 0원
- 1년 보유세 합계
- 7,710,310원
- 재산세 (7월·9월)
- 5,184,000원
- 종합부동산세 (12월)
- 2,526,310원
3주택: 10억 + 8억 + 7억 원
3주택 이상은 종부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는 구간부터 세율이 2~5%로 높아져요. 이 경우는 과세표준이 9.6억 원이라 2주택과 세율이 같아요.
공시가격 1,000,000,000원 · 아니요 (2채 이상) · 둘째 집 공시가격 800,000,000원 · 셋째 집 공시가격 700,000,000원 · 포함 (0.14%) · 전년도 공시가격 0원 · 둘째 집 전년도 공시가격 0원 · 셋째 집 전년도 공시가격 0원
- 1년 보유세 합계
- 13,555,920원
- 재산세 (7월·9월)
- 7,032,000원
- 종합부동산세 (12월)
- 6,523,920원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와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반씩 나와요.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어요. 종부세는 12월 1~15일에 내고, 종부세가 250만 원(농특세 포함 약 3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1세대 1주택은 종부세가 얼마부터 나오나요?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으면 나와요(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2채 이상이거나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사람별 공시가격 합계 9억 원을 넘을 때부터예요. 공시가격 15억 원 1세대 1주택은 2026년 종부세가 농특세를 더해 약 69만 원이에요.
6월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요(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잔금을 6월 1일까지(당일 포함) 치르면 사는 사람이, 6월 2일 이후에 치르면 파는 사람이 내요.
고지서 금액과 왜 다른가요?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많이 올랐다면 상세 조건에 전년도 공시가격을 넣어 보세요.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5%)과 종부세 세부담 상한(150%)을 계산해요. 2024년 전부터 가진 집은 재산세가 작년 고지액의 105~130%로 더 묶일 수 있는데, 이건 작년 고지액이 있어야 해서 넣지 않았어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건물분 가액을 알아야 해서 빠져 있어요.
2027년에는 종부세가 바뀌나요?
정부가 2026년 9월에 1세대 1주택 실거주 공제 14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등을 담은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 연장안도 국회 제출 전이에요. 법이 바뀌면 2027년 값을 추가할게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13.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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