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셈하다

연금소득세 계산기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떼는 세금을 계산해요.

근거소득세법 제129조①5호의2, 시행령 제187조의2 외 3건확인 2026. 10. 11.

1,200만원

연금저축⁠·IRP를 합친 1년 수령액이에요. 계좌가 여러 개면 합쳐서 넣어요.

상세 조건
종신형 연금보험

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간에 해지할 수 없는 연금보험이면 2026년부터 3%⁠예요.

1,5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를 비교할 때 연금소득공제를 함께 계산해요.

한도를 넘게 넣어 세액공제를 못 받은 납입액이에요. 세금 없이 가장 먼저 꺼내져요. 금융회사 '과세제외 금액'에서 확인해요.

IRP로 받은 퇴직금이에요. 일부 꺼냈으면 남은 금액을 넣고, 아래 세금도 같은 비율로 줄여 넣어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연퇴직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빼고 넣어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실제로 받은 해를 셉니다. 10년까지 퇴직소득세의 70%, 20년까지 60%, 그 뒤 50%⁠예요.

55세가 되고 가입 5년이 지나 처음 받을 수 있게 된 해가 1년차예요. 2013년 3월 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예요.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넘게 받으면 그 부분은 16.5%⁠예요. 비워 두면 한도 안으로 계산해요.

1년 · 연금계좌 합계 · 확인 2026. 10. 11.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5월에 종합과세를 고르면 433,400원 돌려받아요 —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올해 연금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확인 2026. 10. 11.

660,000원

66만원

한 번에(연금외수령) 받았다면
1,980,000원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 연금으로 받는 경우예요(퇴직금 재원은 5년 요건 없음). 세율은 받는 날 나이로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그 이상 3%, 종신형 3%(둘 다면 낮은 쪽)⁠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요. (가정 4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6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세금 없음)
먼저 꺼낸 것으로 봐요 (시행령 제40조의3)
0원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꺼낸 돈 − 원금 − 퇴직금
12,000,000원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5%)
12,000,000원 × 5% (65세)
600,000원
5월에 종합과세를 고르면
연금소득공제⁠·기본공제 150만 원⁠·표준세액공제 7만 원 뒤 6~45% — 다른 종합소득이 없을 때
226,600원
올해 연금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끝나요 (분리과세 — 종합과세를 고르지 않을 때)
660,000원
한 번에(연금외수령) 받았다면
세액공제분⁠·수익 12,000,000원 × 15% + 지방소득세
1,980,000원
  •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 연금으로 받는 경우예요(퇴직금 재원은 5년 요건 없음). 세율은 받는 날 나이로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그 이상 3%, 종신형 3%(둘 다면 낮은 쪽)⁠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요.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수익을 연금으로 받은 돈이 1년에 15,000,000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원하면 5월에 종합과세를 골라 정산할 수 있어요(신고 뒤 경정청구도 가능). 넘으면 그 해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5% 분리과세 중 골라 5월에 신고해요. 퇴직금 재원⁠·원금⁠·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이 합계에 넣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합계에는 넣지 않지만 종합과세할 때 연금소득공제를 함께 받아요.
  • 종합과세 비교는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등)⁠이 없고 본인 1명 기본공제만 있는 경우예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 세금이 더 커져요.
  • 연금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가 1년차예요(2013년 3월 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가 없어요. 퇴직금 감면율은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만 세는 수령연차로 10년까지 70%, 20년까지 60%, 그 뒤 50%⁠예요.
  •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꺼내면 한도와 상관없이 3~5%⁠로 끝나요.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연금 수령액별 세금은 얼마인가요?

연금 받는 날 나이 65세, 올해 연금계좌에서 받을 돈 12,000,000원 기준 올해 연금 세금은 660,000원이에요.

올해 연금계좌에서 받을 돈올해 연금 세금
6,000,000원330,000원
12,000,000원660,000원
15,000,000원825,000원
18,000,000원569,800원
24,000,000원1,045,000원
36,000,000원2,827,000원

연금 수령액별 세금은?

65세,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수익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을 때예요(지방소득세 포함).

1년 수령액 원천징수 (5.5%) 5월에 종합과세 고르면 15% 분리과세 고르면 한 번에 받으면 (16.5%)
600만 원 33만 원 0원 — 99만 원
1,200만 원 66만 원 22만 6,600원 — 198만 원
1,500만 원 82만 5천 원 39만 1,600원 — 247만 5천 원
1,800만 원 원천징수 99만 원 후 정산 56만 9,800원 297만 원 297만 원
2,400만 원 원천징수 132만 원 후 정산 104만 5천 원 396만 원 396만 원

다른 소득이 없으면 1,500만 원 위아래 모두 종합과세가 가장 적어요. 근로⁠·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세율이 올라가 결과가 달라져요.

재원별로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내면 아래 순서로 나간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순서 재원 연금으로 받을 때 한 번에(한도 초과) 받을 때
1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 원금 세금 없음 세금 없음
2 퇴직금 (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60%, 20년 초과 50%) 퇴직소득세 100%
3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3.3~5.5% (1,500만 원 기준) 16.5%

계산 방법

  1. 꺼낸 돈을 위 순서로 나누고, 앞에서부터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차) × 120%) 안이면 연금수령, 넘으면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2. 퇴직금 재원 = 금액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70%(연금외수령은 100%)
  3. 세액공제분⁠·수익 = 금액 × 5%⁠·4%⁠·3%(연금외수령 15%)
  4. 1,500만 원 비교: 종합과세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기본공제 150만 원) × 6~45%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국민연금이 있으면 합산해 늘어나는 세금만 / 15% 분리과세 = 전액 × 15%
  5. 소득세와 지방소득세(10%)⁠를 각각 10원 미만 버려요.

국세청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책자의 계산 사례 5건(과세제외 원금, 연금외수령 15%, 연금수령한도, 이연퇴직소득 70%)⁠과 같은 값이 나오는지 테스트로 확인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종합과세 비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본인 1명 기본공제만 있다고 본 값이에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종합과세가 더 줄고,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커져요.
  •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 납입할 때 13.2~16.5%⁠를 돌려받았다면, 받을 때 3.3~5.5%⁠를 내는 구조예요. 납입 단계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계산해요.
  •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모를 때: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이연퇴직소득세를 먼저 구해 넣으세요.
  • 부득이한 사유 인출: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파산 등은 한도와 상관없이 3.3~5.5%⁠로 끝나고 1,500만 원 계산에도 넣지 않아요.

적용 기준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 80세 미만 / 80세 이상 / 종신형)5% / 4% / 3% / 종신 3%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129조①5호의2, 시행령 제187조의2 · 확인 2026. 10. 10.

  •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 연금외수령 세율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 연금외수령 15%

    202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14조③9호, 제64조의4, 제21조①21호, 시행령 제40조의2③, 제59조의4⑨ · 확인 2026. 10. 10.

  • 연금소득공제350만 원까지 전액 … 한도 900만 원

    2013.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47조의2① · 확인 2026. 10. 10.

  • 퇴직금 연금 수령 세율 (일시금 세율의)70%⁠·60%⁠·50%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129조①5호의3 (2025-⁠12-⁠23 개정으로 20년 초과 50% 신설, 부칙 제15조① 시행 후 지급분), 시행령 제187조의3 · 확인 2026. 10. 5.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65세, 1년 1,200만 원

65세는 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5.5%⁠라 66만 원을 떼고 끝나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에 종합과세를 고르면 연금소득공제(590만 원)⁠·기본공제를 받아 세금이 22만 6,600원이 되고, 43만 3,400원을 돌려받아요.

연금 받는 날 나이 65세 · 올해 연금계좌에서 받을 돈 12,000,000원 · 아니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1년) 0원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0원 · 퇴직금으로 넣은 돈 (이연퇴직소득) 0원 · 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 0원 · 퇴직금 연금 수령연차 1년 · 연금수령연차 1년 · 연금계좌 평가액 (올해 1월 1일) 0원

올해 연금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660,000원
한 번에(연금외수령) 받았다면
1,980,000원

65세, 1년 2,000만 원 (1,500만 원 초과)

1,500만 원을 넘으면 2,000만 원 전체가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15%⁠를 고르면 330만 원이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가 68만 8,600원이라 훨씬 적어요.

연금 받는 날 나이 65세 · 올해 연금계좌에서 받을 돈 20,000,000원 · 아니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1년) 0원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0원 · 퇴직금으로 넣은 돈 (이연퇴직소득) 0원 · 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 0원 · 퇴직금 연금 수령연차 1년 · 연금수령연차 1년 · 연금계좌 평가액 (올해 1월 1일) 0원

올해 연금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688,600원
한 번에(연금외수령) 받았다면
3,30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2,000만 원 + 국민연금 1,800만 원

국민연금 1,800만 원이 있으면 종합과세할 때 연금소득공제를 한 번만 받아 세율이 올라가요. 그래도 종합과세로 늘어나는 세금(255만 4,200원)⁠이 15% 분리과세(330만 원)⁠보다 적어요.

연금 받는 날 나이 65세 · 올해 연금계좌에서 받을 돈 20,000,000원 · 아니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1년) 18,000,000원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0원 · 퇴직금으로 넣은 돈 (이연퇴직소득) 0원 · 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 0원 · 퇴직금 연금 수령연차 1년 · 연금수령연차 1년 · 연금계좌 평가액 (올해 1월 1일) 0원

올해 연금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2,554,200원
한 번에(연금외수령) 받았다면
3,30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IRP 퇴직금 1억 원(퇴직소득세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퇴직금 재원은 퇴직소득세 실효세율(300만 ÷ 1억 = 3%)⁠의 70%⁠로 떼요. 1,000만 원이면 21만 원 + 지방소득세 2만 1천 원이에요. 한 번에 받으면 100%⁠라 33만 원이에요. 퇴직금 재원은 1,500만 원 계산에 넣지 않아요.

연금 받는 날 나이 65세 · 올해 연금계좌에서 받을 돈 10,000,000원 · 아니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1년) 0원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0원 · 퇴직금으로 넣은 돈 (이연퇴직소득) 100,000,000원 · 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 3,000,000원 · 퇴직금 연금 수령연차 1년 · 연금수령연차 1년 · 연금계좌 평가액 (올해 1월 1일) 0원

올해 연금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231,000원
한 번에(연금외수령) 받았다면
33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60세, 평가액 4,000만 원, 6년차에 1,000만 원

평가액 4,000만 원, 6년차의 연금수령한도는 4,000만 ÷ 5 × 120% = 96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꺼내면 넘는 40만 원은 16.5%⁠로 떼요(국세청 사례와 같은 조건).

연금 받는 날 나이 60세 · 올해 연금계좌에서 받을 돈 10,000,000원 · 아니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1년) 0원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0원 · 퇴직금으로 넣은 돈 (이연퇴직소득) 0원 · 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 0원 · 퇴직금 연금 수령연차 1년 · 연금수령연차 6년 · 연금계좌 평가액 (올해 1월 1일) 40,000,000원

올해 연금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594,000원
한 번에(연금외수령) 받았다면
1,65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 연금소득세는 몇 %⁠인가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받는 날 나이로 70세 미만 5%, 70~79세 4%, 80세 이상 3%⁠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5.5⁠·4.4⁠·3.3%⁠예요. 종신형 연금보험은 2026년부터 3%(3.3%)⁠예요(소득세법 제129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이 없어요.

연금 1,500만 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분⁠·수익을 연금으로 받은 돈이 1년에 1,5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5%(16.5%) 분리과세 중 골라야 해요(2024년부터, 소득세법 제64조의4). 퇴직금 재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1,500만 원 계산에 넣지 않아요.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더 적은 경우가 많아요.

1,500만 원 이하인데 종합과세를 골라도 되나요?

네. 1,5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끝내도 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를 골라도 돼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덕분에 종합과세 세금이 원천징수보다 적어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도 바꿀 수 있어요(국세청 상담 답변).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때 낼 퇴직소득세의 70%⁠만 내요. 연금으로 실제 받은 해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예요(2026년부터 50% 구간 신설). 연금수령한도를 넘거나 한 번에 꺼내면 100%⁠예요.

연금저축을 한 번에 찾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16.5%⁠를 떼고 끝나요(종합과세 안 함). 연금으로 받을 때(3.3~5.5%)⁠보다 3배 이상이에요.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면 한 번에 꺼내도 3.3~5.5%⁠예요.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평가액은 그해 1월 1일 기준, 연차는 55세⁠·가입 5년이 지나 처음 받을 수 있게 된 해가 1년차예요.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시작하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요.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6. 1. 1.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 80세 미만 / 80세 이상 / 종신형): 5% / 4% / 3% / 종신 4% → 5% / 4% / 3% / 종신 3% (소득세법 제129조①5호의2, 시행령 제187조의2)

최종 확인 2026. 10. 11.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