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액별 세금은 얼마인가요?
연금 받는 날 나이 65세, 올해 연금계좌에서 받을 돈 12,000,000원 기준 올해 연금 세금은 660,000원이에요.
| 올해 연금계좌에서 받을 돈 | 올해 연금 세금 |
|---|---|
| 6,000,000원 | 330,000원 |
| 12,000,000원 | 660,000원 |
| 15,000,000원 | 825,000원 |
| 18,000,000원 | 569,800원 |
| 24,000,000원 | 1,045,000원 |
| 36,000,000원 | 2,827,000원 |
연금 수령액별 세금은?
65세,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수익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을 때예요(지방소득세 포함).
| 1년 수령액 | 원천징수 (5.5%) | 5월에 종합과세 고르면 | 15% 분리과세 고르면 | 한 번에 받으면 (16.5%) |
|---|---|---|---|---|
| 600만 원 | 33만 원 | 0원 | — | 99만 원 |
| 1,200만 원 | 66만 원 | 22만 6,600원 | — | 198만 원 |
| 1,500만 원 | 82만 5천 원 | 39만 1,600원 | — | 247만 5천 원 |
| 1,800만 원 | 원천징수 99만 원 후 정산 | 56만 9,800원 | 297만 원 | 297만 원 |
| 2,400만 원 | 원천징수 132만 원 후 정산 | 104만 5천 원 | 396만 원 | 396만 원 |
다른 소득이 없으면 1,500만 원 위아래 모두 종합과세가 가장 적어요. 근로·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세율이 올라가 결과가 달라져요.
재원별로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내면 아래 순서로 나간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 순서 | 재원 | 연금으로 받을 때 | 한 번에(한도 초과) 받을 때 |
|---|---|---|---|
| 1 |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 원금 | 세금 없음 | 세금 없음 |
| 2 | 퇴직금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60%, 20년 초과 50%) | 퇴직소득세 100% |
| 3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 3.3~5.5% (1,500만 원 기준) | 16.5% |
계산 방법
- 꺼낸 돈을 위 순서로 나누고, 앞에서부터 연금수령한도(
평가액 ÷ (11 − 연차) × 120%) 안이면 연금수령, 넘으면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 퇴직금 재원 =
금액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70%(연금외수령은 100%) - 세액공제분·수익 =
금액 × 5%·4%·3%(연금외수령 15%) - 1,500만 원 비교: 종합과세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기본공제 150만 원) × 6~45%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국민연금이 있으면 합산해 늘어나는 세금만 / 15% 분리과세 =전액 × 15%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10%)를 각각 10원 미만 버려요.
국세청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책자의 계산 사례 5건(과세제외 원금, 연금외수령 15%, 연금수령한도, 이연퇴직소득 70%)과 같은 값이 나오는지 테스트로 확인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종합과세 비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본인 1명 기본공제만 있다고 본 값이에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종합과세가 더 줄고,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커져요.
-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 납입할 때 13.2~16.5%를 돌려받았다면, 받을 때 3.3~5.5%를 내는 구조예요. 납입 단계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계산해요.
-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모를 때: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이연퇴직소득세를 먼저 구해 넣으세요.
- 부득이한 사유 인출: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파산 등은 한도와 상관없이 3.3~5.5%로 끝나고 1,500만 원 계산에도 넣지 않아요.
적용 기준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 80세 미만 / 80세 이상 / 종신형)5% / 4% / 3% / 종신 3%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129조①5호의2, 시행령 제187조의2 · 확인 2026. 10. 10.
-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 연금외수령 세율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 연금외수령 15%
202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14조③9호, 제64조의4, 제21조①21호, 시행령 제40조의2③, 제59조의4⑨ · 확인 2026. 10. 10.
- 연금소득공제350만 원까지 전액 … 한도 900만 원
2013.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47조의2① · 확인 2026. 10. 10.
- 퇴직금 연금 수령 세율 (일시금 세율의)70%·60%·50%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129조①5호의3 (2025-12-23 개정으로 20년 초과 50% 신설, 부칙 제15조① 시행 후 지급분), 시행령 제187조의3 · 확인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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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65세, 1년 1,200만 원
65세는 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5.5%라 66만 원을 떼고 끝나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에 종합과세를 고르면 연금소득공제(590만 원)·기본공제를 받아 세금이 22만 6,600원이 되고, 43만 3,400원을 돌려받아요.
연금 받는 날 나이 65세 · 올해 연금계좌에서 받을 돈 12,000,000원 · 아니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1년) 0원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0원 · 퇴직금으로 넣은 돈 (이연퇴직소득) 0원 · 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 0원 · 퇴직금 연금 수령연차 1년 · 연금수령연차 1년 · 연금계좌 평가액 (올해 1월 1일) 0원
- 올해 연금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660,000원
- 한 번에(연금외수령) 받았다면
- 1,980,000원
65세, 1년 2,000만 원 (1,500만 원 초과)
1,500만 원을 넘으면 2,000만 원 전체가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15%를 고르면 330만 원이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가 68만 8,600원이라 훨씬 적어요.
연금 받는 날 나이 65세 · 올해 연금계좌에서 받을 돈 20,000,000원 · 아니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1년) 0원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0원 · 퇴직금으로 넣은 돈 (이연퇴직소득) 0원 · 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 0원 · 퇴직금 연금 수령연차 1년 · 연금수령연차 1년 · 연금계좌 평가액 (올해 1월 1일) 0원
- 올해 연금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688,600원
- 한 번에(연금외수령) 받았다면
- 3,300,000원
2,000만 원 + 국민연금 1,800만 원
국민연금 1,800만 원이 있으면 종합과세할 때 연금소득공제를 한 번만 받아 세율이 올라가요. 그래도 종합과세로 늘어나는 세금(255만 4,200원)이 15% 분리과세(330만 원)보다 적어요.
연금 받는 날 나이 65세 · 올해 연금계좌에서 받을 돈 20,000,000원 · 아니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1년) 18,000,000원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0원 · 퇴직금으로 넣은 돈 (이연퇴직소득) 0원 · 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 0원 · 퇴직금 연금 수령연차 1년 · 연금수령연차 1년 · 연금계좌 평가액 (올해 1월 1일) 0원
- 올해 연금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2,554,200원
- 한 번에(연금외수령) 받았다면
- 3,300,000원
IRP 퇴직금 1억 원(퇴직소득세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퇴직금 재원은 퇴직소득세 실효세율(300만 ÷ 1억 = 3%)의 70%로 떼요. 1,000만 원이면 21만 원 + 지방소득세 2만 1천 원이에요. 한 번에 받으면 100%라 33만 원이에요. 퇴직금 재원은 1,500만 원 계산에 넣지 않아요.
연금 받는 날 나이 65세 · 올해 연금계좌에서 받을 돈 10,000,000원 · 아니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1년) 0원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0원 · 퇴직금으로 넣은 돈 (이연퇴직소득) 100,000,000원 · 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 3,000,000원 · 퇴직금 연금 수령연차 1년 · 연금수령연차 1년 · 연금계좌 평가액 (올해 1월 1일) 0원
- 올해 연금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231,000원
- 한 번에(연금외수령) 받았다면
- 330,000원
60세, 평가액 4,000만 원, 6년차에 1,000만 원
평가액 4,000만 원, 6년차의 연금수령한도는 4,000만 ÷ 5 × 120% = 96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꺼내면 넘는 40만 원은 16.5%로 떼요(국세청 사례와 같은 조건).
연금 받는 날 나이 60세 · 올해 연금계좌에서 받을 돈 10,000,000원 · 아니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1년) 0원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0원 · 퇴직금으로 넣은 돈 (이연퇴직소득) 0원 · 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 0원 · 퇴직금 연금 수령연차 1년 · 연금수령연차 6년 · 연금계좌 평가액 (올해 1월 1일) 40,000,000원
- 올해 연금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594,000원
- 한 번에(연금외수령) 받았다면
- 1,65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 연금소득세는 몇 %인가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받는 날 나이로 70세 미만 5%, 70~79세 4%, 80세 이상 3%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5.5·4.4·3.3%예요. 종신형 연금보험은 2026년부터 3%(3.3%)예요(소득세법 제129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이 없어요.
연금 1,500만 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분·수익을 연금으로 받은 돈이 1년에 1,5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5%(16.5%) 분리과세 중 골라야 해요(2024년부터, 소득세법 제64조의4). 퇴직금 재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1,500만 원 계산에 넣지 않아요.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더 적은 경우가 많아요.
1,500만 원 이하인데 종합과세를 골라도 되나요?
네. 1,5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끝내도 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를 골라도 돼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덕분에 종합과세 세금이 원천징수보다 적어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도 바꿀 수 있어요(국세청 상담 답변).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때 낼 퇴직소득세의 70%만 내요. 연금으로 실제 받은 해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예요(2026년부터 50% 구간 신설). 연금수령한도를 넘거나 한 번에 꺼내면 100%예요.
연금저축을 한 번에 찾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16.5%를 떼고 끝나요(종합과세 안 함). 연금으로 받을 때(3.3~5.5%)보다 3배 이상이에요.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면 한 번에 꺼내도 3.3~5.5%예요.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평가액은 그해 1월 1일 기준, 연차는 55세·가입 5년이 지나 처음 받을 수 있게 된 해가 1년차예요.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시작하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요.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6. 1. 1.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 80세 미만 / 80세 이상 / 종신형): 5% / 4% / 3% / 종신 4% → 5% / 4% / 3% / 종신 3% (소득세법 제129조①5호의2, 시행령 제187조의2)
최종 확인 2026. 10. 11.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