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한 달에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 3,000,000원, 단축 후 주 근로시간 30시간, 단축 기간 12개월 기준 한 달 단축 급여는 625,000원이에요.
| 단축 후 주 근로시간 | 한 달 단축 급여 |
|---|---|
| 35시간 | 312,500원 |
| 32시간 | 500,000원 |
| 30시간 | 625,000원 |
| 25시간 | 825,000원 |
| 20시간 | 1,025,000원 |
| 15시간 | 1,225,000원 |
월급과 줄이는 시간별로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2026년, 단축 전 주 40시간 기준 한 달 단축 급여예요.
| 월 통상임금 | 주 35시간 | 주 30시간 | 주 25시간 | 주 20시간 | 주 15시간 |
|---|---|---|---|---|---|
| 150만 원 | 187,500원 | 375,000원 | 525,000원 | 675,000원 | 825,000원 |
| 200만 원 | 250,000원 | 500,000원 | 700,000원 | 900,000원 | 1,100,000원 |
| 250만 원 이상 | 312,500원 | 625,000원 | 825,000원 | 1,025,000원 | 1,225,000원 |
회사 월급(근로시간 비례)을 더한 월 수입(세전)은 이렇게 돼요.
| 월 통상임금 | 주 30시간 | 주 20시간 | 주 15시간 |
|---|---|---|---|
| 200만 원 | 2,000,000원 (그대로) | 1,900,000원 | 1,850,000원 |
| 300만 원 | 2,875,000원 | 2,525,000원 | 2,350,000원 |
| 400만 원 | 3,625,000원 | 3,025,000원 | 2,725,000원 |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하면 처음 10시간까지는 줄어든 월급을 급여가 그대로 채워서 월 수입이 단축 전과 같아요. 10시간을 넘게 줄이면 그 부분은 80%만 채워지고,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상한 때문에 줄인 만큼 다 채워지지 않아요.
육아휴직 1년과 근로시간 단축 1년, 어느 쪽이 수입이 많나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 2026년 기준이에요.
|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주 40→30시간) | |
|---|---|---|
| 정부 급여 | 2,310만 원 | 750만 원 |
| 회사 월급 | 0원 | 2,700만 원 (월 225만 원) |
| 합계 (세전) | 2,310만 원 | 3,450만 원 |
돈만 보면 단축이 많지만,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육아휴직이 훨씬 길어요. 육아휴직을 1년 다 쓴 뒤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더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개월별로 볼 수 있어요.
계산 방법
- 최초 10시간 단축분 = 단축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 원, 하한 50만 원) × min(줄인 시간, 10)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 하한 50만 원) × (줄인 시간 − 10)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 두 금액을 더한 것이 한 달 급여예요. 상한·하한은 급여가 아니라 기준금액에 적용돼요.
| 적용 기간 | 100% 구간 | 100% 구간 상한 | 80% 구간 상한 | 하한 |
|---|---|---|---|---|
| 2024-07-01~2024-12-31 | 매주 최초 10시간 | 200만 원 | 150만 원 | 50만 원 |
| 2025-01-01~2025-12-31 | 매주 최초 10시간 | 220만 원 | 150만 원 | 50만 원 |
| 2026-01-01~ | 매주 최초 10시간 | 250만 원 | 160만 원 | 50만 원 |
여러 달이면 한 달 계산값에 개월 수를 곱한 뒤 10원 미만을 버려요.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기(2026-10-08 확인)와 21가지 조건에서 원 단위까지 같아요. 2027년 상한은 2026년 10월 현재 개정안이 없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1개월이 안 되는 달은 그 달 금액을 그 달 일수로 나눠 단축한 일수만큼 받아요(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단서). 이 계산기는 개월 단위로만 계산해요.
- 회사가 시간 비례보다 많이 주면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요(시행령 제104조의4).
-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주 평균 시간으로 넣어 보세요. 실제 인정 시간은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 2025년 이전 기간은 그해 상한(위 표)으로 계산해요.
- 출산 직후라면 출산휴가 급여, 아이가 받는 지원금은 부모급여·아동수당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적용 기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 (최초 10시간 / 나머지)최초 10시간분 250만 / 나머지 160만 원 (하한 50만 원)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시행령 제104조의2② (제35934호 부칙 제3조) · 확인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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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30시간, 1년
주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라서 250만 원 × 10 ÷ 40 = 월 62만 5천 원, 1년 750만 원이에요. 회사 월급 225만 원을 더하면 월 수입은 287만 5천 원으로 12만 5천 원만 줄어요.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단축 후 주 근로시간 30시간 · 단축 기간 12개월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40시간
- 한 달 단축 급여 (주 40→30시간)
- 625,000원
- 단축 급여 총액 (1년)
- 7,500,000원
- 단축 후 월 수입 (세전)
- 2,875,000원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20시간, 1년
처음 10시간은 62만 5천 원, 나머지 10시간은 80%(상한 160만 원) 기준이라 160만 원 × 10 ÷ 40 = 40만 원이에요. 합쳐서 월 102만 5천 원, 1년 1,230만 원이에요.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단축 후 주 근로시간 20시간 · 단축 기간 12개월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40시간
- 한 달 단축 급여 (주 40→20시간)
- 1,025,000원
- 단축 급여 총액 (1년)
- 12,300,000원
- 단축 후 월 수입 (세전)
- 2,525,000원
주 40→15시간 (월 최대 1,225,000원)
주 15시간이 법에서 정한 가장 짧은 시간이라, 통상임금이 높아도 2026년 월 단축 급여는 122만 5천 원이 최대예요.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단축 후 주 근로시간 15시간 · 단축 기간 12개월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40시간
- 한 달 단축 급여 (주 40→15시간)
- 1,225,000원
- 단축 급여 총액 (1년)
- 14,700,000원
- 단축 후 월 수입 (세전)
- 2,350,000원
통상임금 200만 원, 주 40→30시간, 1년
통상임금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줄어든 월급만큼 그대로 채워져요. 200만 원이면 급여 50만 원 + 회사 월급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월 수입이 그대로예요.
월 통상임금 2,000,000원 · 단축 후 주 근로시간 30시간 · 단축 기간 12개월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40시간
- 한 달 단축 급여 (주 40→30시간)
- 500,000원
- 단축 급여 총액 (1년)
- 6,000,000원
- 단축 후 월 수입 (세전)
- 2,000,000원
단축 전 주 35시간 → 25시간, 통상임금 200만 원
단축 전 시간이 35시간이면 35로 나눠요. 200만 원 × 10 ÷ 35 = 571,428.6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려 월 571,420원이에요. 고용24 모의계산 결과와 같아요.
월 통상임금 2,000,000원 · 단축 후 주 근로시간 25시간 · 단축 기간 12개월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35시간
- 한 달 단축 급여 (주 35→25시간)
- 571,420원
- 단축 급여 총액 (1년)
- 6,857,140원
- 단축 후 월 수입 (세전)
- 1,999,991원
육아휴직 안 쓰고 3년 단축 (주 40→30시간)
육아휴직을 한 번도 안 쓰면 1년 + 쓰지 않은 육아휴직 1년 × 2 = 3년까지 단축할 수 있어요. 주 40→30시간이면 3년 동안 2,250만 원이에요.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단축 후 주 근로시간 30시간 · 단축 기간 36개월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40시간
- 한 달 단축 급여 (주 40→30시간)
- 625,000원
- 단축 급여 총액 (3년)
- 22,500,000원
- 단축 후 월 수입 (세전)
- 2,875,000원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인가요?
매주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 원)를 기준으로, 줄인 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만큼 받아요. 하한은 50만 원이에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주 40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면 월 최대 62만 5천 원, 20시간으로 줄이면 102만 5천 원이에요.
2025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처음 10시간 단축분 상한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단축분 상한이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랐어요. 2025년에 시작한 단축도 2026년 기간은 새 금액으로 받아요(대통령령 제35934호 부칙 제3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30일 이상 쓰고,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면 받아요(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최대 몇 년 쓸 수 있나요?
1년에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의 2배를 더한 만큼이에요. 육아휴직을 전혀 안 쓰면 1년 + 1년 × 2 = 3년, 6개월 썼으면 1년 + 6개월 × 2 = 2년이에요. 1개월 이상씩 나눠 쓸 수 있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4).
단축하면 회사 월급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회사는 줄인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줄일 수 있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월급 300만 원이 40시간에서 30시간이 되면 225만 원이에요. 여기에 단축 급여 62만 5천 원을 더하면 287만 5천 원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돈은 12만 5천 원이에요(세전).
세금을 떼나요? 언제 신청하나요?
단축 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매달 신청해도 되고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도 돼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6. 1.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 (최초 10시간 / 나머지): 최초 10시간분 220만 / 나머지 150만 원 (하한 50만 원) → 최초 10시간분 250만 / 나머지 160만 원 (하한 50만 원)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시행령 제104조의2② (제35934호 부칙 제3조))
- 2025. 1.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 (최초 10시간 / 나머지): 최초 10시간분 200만 / 나머지 150만 원 (하한 50만 원) → 최초 10시간분 220만 / 나머지 150만 원 (하한 50만 원)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시행령 제104조의2② (제35100호 부칙 제5조))
최종 확인 2026. 10. 8.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