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별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얼마인가요?
직원 한 명 월급 2,500,000원 기준 사업주 부담은 272,920원이에요.
| 직원 한 명 월급 | 사업주 부담 |
|---|---|
| 2,156,880원 | 235,400원 |
| 2,500,000원 | 272,920원 |
| 3,000,000원 | 327,520원 |
| 4,000,000원 | 436,690원 |
계산 방법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요율 | 같은 금액 | 기준소득월액은 월 보수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리고 하한·상한 안으로 맞춰요 |
| 건강보험 | 월 보수 × 보험료율 × 50% | 같은 금액 | 월 보험료 하한·상한 적용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요율 ÷ 건강보험료율) | 같은 금액 | |
| 고용보험 | 월 보수 × 실업급여 요율 × 50% | 근로자와 같은 금액 + 월 보수 × 고용안정·직능 요율 | 고용안정·직능 요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요 |
| 산재보험 | 없음 | 월 보수 × (업종 요율 + 출퇴근재해 요율) | |
| 임금채권부담금 | 없음 | 월 보수 × 부담금 비율 | 국가·지자체 사업 제외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없음 | 월 보수 × 분담금률 | 2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면제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요(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국민연금법 제117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고용·산재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에 끝수 규정이 없지만, 보험료가 들어가는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도 국고금이라(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3조) 같은 10원 미만 버림이 적용돼요.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실업급여분과 고용안정·직능분을 각각 버린 뒤 더해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과 같은 결과예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비과세 수당(식대 월 20만 원 등)은 보험료 기준 보수에서 빠져요. 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어 주세요.
-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고,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업종 평균 요율과 달라요.
-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가 80%까지 줄어요.
적용 기준
- 국민연금 요율 (근로자·사업주 각각)4.75%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①1 — 총 9.5% · 확인 2026. 10. 1.
- 국민연금 요율 (근로자·사업주 각각)5%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①2 — 총 10% · 확인 2026. 10. 1.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410,000원 ~ 6,590,000원
2026. 7. 1. 시행 · 국민연금공단 (새 창)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확인 2026. 10. 1.
- 건강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합계)7.19%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① · 확인 2026. 10. 1.
- 건강보험료 월 하한·상한 (합계)20,160원 ~ 9,183,480원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확인 2026. 10. 1.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0.9448%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확인 2026. 10. 1.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0.9448% (건보료 대비 비율 반올림)
2026. 1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부칙(제21690호) 제3조 (11월분부터 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 확인 2026. 10. 1.
- 고용보험 요율실업급여 1.8% (각 절반), 고용안정·직능 0.25~0.85% (사업주)
2022.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① · 확인 2026. 10. 1.
-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별 + 출퇴근재해, 천분율)업종별 5~185‰ + 출퇴근재해 0.6‰
2026. 1. 1. 시행 · 고용노동부 (새 창)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6.1.1.~12.31.) · 확인 2026. 10. 1.
- 임금채권부담금 (천분율)0.9‰
2026. 1. 1. 시행 · 근로복지공단 (새 창)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확인 2026. 10. 1.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천분율)0.06‰
2026. 1. 1. 시행 · 근로복지공단 (새 창)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32조② · 확인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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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음식점 직원, 월 250만 원
직원 20명 미만 음식점에서 월 250만 원을 받는 직원 1명 기준이에요. 결과의 '회사 총 인건비'가 가게가 실제로 쓰는 돈이에요.
직원 한 명 월급 (식대 등 비과세 빼고) 2,500,000원 · 음식점·숙박·도소매업 · 20명 미만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같은 월급 직원 수 1명 · 네
- 사업주 부담 (한 달)
- 272,920원
- 회사 총 인건비
- 2,772,920원
- 근로자 공제 (4대보험)
- 242,920원
최저임금 전일제 직원 (월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이에요. 월급 2,156,880원에 사업주 부담이 더해져요.
직원 한 명 월급 (식대 등 비과세 빼고) 2,156,880원 · 음식점·숙박·도소매업 · 20명 미만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같은 월급 직원 수 1명 · 네
- 사업주 부담 (한 달)
- 235,400원
- 회사 총 인건비
- 2,392,280원
- 근로자 공제 (4대보험)
- 209,530원
주 12시간 아르바이트, 월 56만 원
주 12시간(월 60시간 미만)에 3개월이 안 된 아르바이트예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내요.
직원 한 명 월급 (식대 등 비과세 빼고) 560,000원 · 음식점·숙박·도소매업 · 20명 미만 · 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 같은 월급 직원 수 1명 · 아니요
- 사업주 부담 (한 달)
- 5,310원
- 회사 총 인건비
- 565,310원
- 근로자 공제 (4대보험)
- 0원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월급 말고 회사가 더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절반씩,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을 절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만 내요.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은 사업주가 전부 내요.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서, 위 계산기에 월급과 업종을 넣으면 항목별로 볼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국민연금도 원칙적으로 제외돼요(1개월 소득 220만 원 이상 등 예외 있음).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돼요.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돼요.
산재보험료는 직원 월급에서 떼나요?
아니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직원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의 근로자 몫이에요.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을 수 있어요(2026년 기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안내). 이 계산기는 지원 전 금액을 보여줘요.
2027년에는 무엇이 바뀌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에서 10%(근로자·사업주 각 5%)로 올라요(국민연금법 부칙). 고용·산재보험료는 2027년부터 전년도 평균이 아니라 그달 실제 보수로 매겨요(법률 제21472호). 건강보험료율은 7.19% 동결이 의결돼 그대로 계산해요. 실업급여 요율 인상(1.8% → 2.0%)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확정 전이라 확정되면 반영해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7. 1. 1. 시행 예정 국민연금 요율 (근로자·사업주 각각): 4.75% → 5% (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①2 — 총 10%)
- 2026. 11. 1. 시행 예정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그대로 — 계산 방식 변경 (건보료 대비 비율 반올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부칙(제21690호) 제3조 (11월분부터 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 2026. 7.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400,000원 ~ 6,370,000원 → 410,000원 ~ 6,590,000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최종 확인 2026. 10. 7.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