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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2027 야간⁠·연장수당 계산기

시급과 일한 시간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해요.

근거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외 1건2027. 1. 1. 시행

1만 700원

월급제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이에요. 식대처럼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은 빼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게 일한 시간이에요. 알바처럼 계약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으면 계약시간을 넘은 시간을 넣어요.

밤 10시~아침 6시에 일한 시간이에요. 연장⁠·휴일근로와 겹쳐도 그대로 넣어요(가산분 50%⁠만 더해요).

상세 조건

주휴일⁠·약정휴일⁠·공휴일에 일한 시간 중 하루 8시간까지예요. 여러 날이면 날마다 8시간까지만 더해요.

휴일에 하루 8시간을 넘게 일한 시간이에요.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과 2시간으로 나눠 넣어요.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예요. 5명 미만이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입력한 시간 · 세전 · 2027년 기준

연장⁠·야간⁠·휴일 수당 · 2027년 기준

32,100원

3만 2,100원

2026년 기준보다 +1,140원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는 가산분 50%⁠만 더해요. 그 시간의 시급분은 원래 임금이나 연장⁠·휴일근로 수당에 이미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150% + 50% = 200%⁠예요. (가정 2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2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연장근로수당
10,700원 × 150% × 2시간
32,100원
수당 합계
위 금액의 합
32,100원
  •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는 가산분 50%⁠만 더해요. 그 시간의 시급분은 원래 임금이나 연장⁠·휴일근로 수당에 이미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150% + 50% = 200%⁠예요.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을 겹쳐 더하지 않아요. 휴일 하루 8시간까지 150%, 넘는 부분 200%⁠예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원 미만은 올려서 계산했어요. 법에 정함은 없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올려 지급하도록 안내해요.

2027년 최저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통상시급 10,700원, 연장근로 2시간, 야간근로 0시간 기준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32,100원이에요.

연장근로연장⁠·야간⁠·휴일 수당
1시간16,050원
2시간32,100원
4시간64,200원
8시간128,400원

2026년과 2027년 비교

항목2026년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10,320원10,700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연장 50% · 야간 50% · 휴일 50%(8시간 초과 100%) 가산연장 50% · 야간 50% · 휴일 50%(8시간 초과 100%) 가산
연장⁠·야간⁠·휴일 수당30,960원32,100원

계산 방법

  1. 연장근로수당: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은 시간에 통상시급 × 150%를 줘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2. 야간근로 가산수당: 밤 10시~아침 6시에 일한 시간에 통상시급 × 50%를 더해요(제56조 제3항). 그 시간의 시급분은 원래 임금이나 연장⁠·휴일근로 수당에 이미 들어 있어서 가산분만 세요.
  3. 휴일근로수당: 휴일 하루 8시간까지 통상시급 × 1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 200%예요(제56조 제2항).
  4. 합계: 위 금액을 더해요. 원 미만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올려요.

겹치는 시간은 어떻게 넣나요?

일한 시간 연장근로 칸 야간근로 칸 휴일 칸 받는 배율
평일 저녁 연장 ✔ 150%
평일 밤 10시 이후 연장 ✔ ✔ 200%
소정근로 중 밤 10시 이후 ✔ 시급분 + 50%
휴일 낮 8시간까지 8시간까지 150%
휴일 밤 8시간까지 ✔ 8시간까지 200%
휴일 8시간 넘는 밤 ✔ 8시간 초과 250%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어요. 연장⁠·휴일에 일한 시간의 시급분만 받아요.
  • 포괄임금제로 연장⁠·야간수당이 월급에 미리 들어 있으면,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미리 받은 금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를 서면 합의했다면 수당 대신 같은 가치의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쉬는 토요일 같은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에요. 그날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만 연장근로예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고용노동부 승인)⁠는 연장⁠·휴일 가산이 없고 야간 가산만 받아요.
  •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이 많으면 통상시급이 올라가 수당도 늘어요.

적용 기준

  • 최저임금 시간급10,320원

    2026. 1. 1. 시행 · 고용노동부 (새 창)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확인 2026. 10. 1.

  • 최저임금 시간급10,700원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고용노동부 (새 창)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확인 2026. 10. 1.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연장 50% · 야간 50% · 휴일 50%(8시간 초과 100%) 가산

    2018. 3. 2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근로기준법 제56조①②③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미적용(제11조②, 시행령 제7조 별표 1) · 확인 2026. 10. 4.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퇴근 후 2시간 연장

하루 8시간을 채운 뒤 저녁에 2시간 더 일한 경우예요. 연장근로 2시간이라 시급의 150%⁠를 받아요.

통상시급 10,700원 · 연장근로 2시간 · 야간근로 0시간 · 휴일 8시간까지 0시간 · 휴일 8시간 초과 0시간 · 5명 이상

연장⁠·야간⁠·휴일 수당
32,100원

밤 10시~12시 연장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 2시간이면서 야간 2시간이에요. 두 칸에 모두 2를 넣으면 시급의 200%⁠가 돼요.

통상시급 10,700원 · 연장근로 2시간 · 야간근로 2시간 · 휴일 8시간까지 0시간 · 휴일 8시간 초과 0시간 · 5명 이상

연장⁠·야간⁠·휴일 수당
42,8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밤 10시~아침 7시 근무 (휴게 1시간)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중간에 휴게 1시간을 쉬는 8시간 근무예요. 소정근로 안이라 연장은 없고, 밤 10시~아침 6시 중 일한 7시간에 야간 가산 50%⁠만 더해요. 시급분은 원래 월급에 들어 있어요.

통상시급 10,700원 · 연장근로 0시간 · 야간근로 7시간 · 휴일 8시간까지 0시간 · 휴일 8시간 초과 0시간 · 5명 이상

연장⁠·야간⁠·휴일 수당
37,45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휴일에 10시간 근무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까지는 150%, 넘는 2시간은 200%⁠예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을 겹쳐 더하지 않아요.

통상시급 10,700원 · 연장근로 0시간 · 야간근로 0시간 · 휴일 8시간까지 8시간 · 휴일 8시간 초과 2시간 · 5명 이상

연장⁠·야간⁠·휴일 수당
171,2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5명 미만 가게에서 밤 연장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연장 2시간의 시급분만 받고 야간 가산은 없어요.

통상시급 10,700원 · 연장근로 2시간 · 야간근로 2시간 · 휴일 8시간까지 0시간 · 휴일 8시간 초과 0시간 · 5명 미만

연장⁠·야간⁠·휴일 수당
21,4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면 몇 배를 받나요?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시급의 200%⁠예요. 연장근로 가산 50%⁠와 야간근로 가산 50%⁠가 따로 붙기 때문이에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3항). 계산기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칸에 같은 시간을 모두 넣으면 돼요.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일근로 중 하루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00%⁠예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근로에는 연장근로 가산을 겹쳐 더하지 않아요. 2018년 3월 법 개정과 같은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된 기준이에요.

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니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줘야 하고, 주휴수당은 5명 미만이어도 적용돼요.

알바인데 계약시간보다 더 일하면 연장수당을 받나요?

5명 이상 사업장이면 받아요.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기로 한 단시간근로자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일하면, 하루 8시간⁠·주 40시간 안이어도 50%⁠를 가산해야 해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시간을 넘은 시간을 연장근로 칸에 넣으세요.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시급제면 계약한 시급이에요. 월급제면 기본급처럼 매달 정해서 주는 임금(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요. 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눠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7. 1. 1. 시행 예정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10,700원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최종 확인 2026. 10. 4.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