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통상시급 10,700원, 연장근로 2시간, 야간근로 0시간 기준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32,100원이에요.
| 연장근로 | 연장·야간·휴일 수당 |
|---|---|
| 1시간 | 16,050원 |
| 2시간 | 32,100원 |
| 4시간 | 64,200원 |
| 8시간 | 128,400원 |
2026년과 2027년 비교
| 항목 | 2026년 | 2027년 |
|---|---|---|
| 최저임금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 | 연장 50% · 야간 50% · 휴일 50%(8시간 초과 100%) 가산 | 연장 50% · 야간 50% · 휴일 50%(8시간 초과 100%) 가산 |
| 연장·야간·휴일 수당 | 30,960원 | 32,100원 |
계산 방법
- 연장근로수당: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은 시간에
통상시급 × 150%를 줘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야간근로 가산수당: 밤 10시~아침 6시에 일한 시간에
통상시급 × 50%를 더해요(제56조 제3항). 그 시간의 시급분은 원래 임금이나 연장·휴일근로 수당에 이미 들어 있어서 가산분만 세요. - 휴일근로수당: 휴일 하루 8시간까지
통상시급 × 1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00%예요(제56조 제2항). - 합계: 위 금액을 더해요. 원 미만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올려요.
겹치는 시간은 어떻게 넣나요?
| 일한 시간 | 연장근로 칸 | 야간근로 칸 | 휴일 칸 | 받는 배율 |
|---|---|---|---|---|
| 평일 저녁 연장 | ✔ | 150% | ||
| 평일 밤 10시 이후 연장 | ✔ | ✔ | 200% | |
| 소정근로 중 밤 10시 이후 | ✔ | 시급분 + 50% | ||
| 휴일 낮 8시간까지 | 8시간까지 | 150% | ||
| 휴일 밤 8시간까지 | ✔ | 8시간까지 | 200% | |
| 휴일 8시간 넘는 밤 | ✔ | 8시간 초과 | 250% |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어요. 연장·휴일에 일한 시간의 시급분만 받아요.
- 포괄임금제로 연장·야간수당이 월급에 미리 들어 있으면,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미리 받은 금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를 서면 합의했다면 수당 대신 같은 가치의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쉬는 토요일 같은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에요. 그날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만 연장근로예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고용노동부 승인)는 연장·휴일 가산이 없고 야간 가산만 받아요.
-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이 많으면 통상시급이 올라가 수당도 늘어요.
적용 기준
- 최저임금 시간급10,320원
2026. 1. 1. 시행 · 고용노동부 (새 창)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확인 2026. 10. 1.
- 최저임금 시간급10,700원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고용노동부 (새 창)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확인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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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퇴근 후 2시간 연장
하루 8시간을 채운 뒤 저녁에 2시간 더 일한 경우예요. 연장근로 2시간이라 시급의 150%를 받아요.
통상시급 10,700원 · 연장근로 2시간 · 야간근로 0시간 · 휴일 8시간까지 0시간 · 휴일 8시간 초과 0시간 · 5명 이상
- 연장·야간·휴일 수당
- 32,100원
밤 10시~12시 연장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 2시간이면서 야간 2시간이에요. 두 칸에 모두 2를 넣으면 시급의 200%가 돼요.
통상시급 10,700원 · 연장근로 2시간 · 야간근로 2시간 · 휴일 8시간까지 0시간 · 휴일 8시간 초과 0시간 · 5명 이상
- 연장·야간·휴일 수당
- 42,800원
밤 10시~아침 7시 근무 (휴게 1시간)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중간에 휴게 1시간을 쉬는 8시간 근무예요. 소정근로 안이라 연장은 없고, 밤 10시~아침 6시 중 일한 7시간에 야간 가산 50%만 더해요. 시급분은 원래 월급에 들어 있어요.
통상시급 10,700원 · 연장근로 0시간 · 야간근로 7시간 · 휴일 8시간까지 0시간 · 휴일 8시간 초과 0시간 · 5명 이상
- 연장·야간·휴일 수당
- 37,450원
휴일에 10시간 근무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까지는 150%, 넘는 2시간은 200%예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을 겹쳐 더하지 않아요.
통상시급 10,700원 · 연장근로 0시간 · 야간근로 0시간 · 휴일 8시간까지 8시간 · 휴일 8시간 초과 2시간 · 5명 이상
- 연장·야간·휴일 수당
- 171,200원
5명 미만 가게에서 밤 연장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연장 2시간의 시급분만 받고 야간 가산은 없어요.
통상시급 10,700원 · 연장근로 2시간 · 야간근로 2시간 · 휴일 8시간까지 0시간 · 휴일 8시간 초과 0시간 · 5명 미만
- 연장·야간·휴일 수당
- 21,400원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면 몇 배를 받나요?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시급의 200%예요. 연장근로 가산 50%와 야간근로 가산 50%가 따로 붙기 때문이에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3항). 계산기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칸에 같은 시간을 모두 넣으면 돼요.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일근로 중 하루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00%예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근로에는 연장근로 가산을 겹쳐 더하지 않아요. 2018년 3월 법 개정과 같은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된 기준이에요.
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니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줘야 하고, 주휴수당은 5명 미만이어도 적용돼요.
알바인데 계약시간보다 더 일하면 연장수당을 받나요?
5명 이상 사업장이면 받아요.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기로 한 단시간근로자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일하면, 하루 8시간·주 40시간 안이어도 50%를 가산해야 해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시간을 넘은 시간을 연장근로 칸에 넣으세요.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시급제면 계약한 시급이에요. 월급제면 기본급처럼 매달 정해서 주는 임금(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요. 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눠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7. 1. 1. 시행 예정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10,700원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최종 확인 2026. 10. 4.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