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1,000만 원을 1년 맡기면 이자는 얼마인가요?
맡기는 돈 10,000,000원, 연 이율 3% 기준 세후 이자는 253,800원이에요.
| 연 이율 | 세후 이자 |
|---|---|
| 2% | 169,200원 |
| 2.5% | 211,500원 |
| 3% | 253,800원 |
| 3.5% | 296,100원 |
| 4% | 338,400원 |
| 5% | 423,000원 |
계산 방법
예금 (한 번에 맡기기)
- 세전 이자 =
원금 × 연 이율 × 개월 ÷ 12(원 미만 버림)
적금 (매달 같은 금액 넣기)
-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 이율 × n(n+1)/2 ÷ 12(n = 개월 수, 원 미만 버림) - 12개월이면
n(n+1)/2 = 78이라, 월 납입액의 6.5개월치 이자가 붙어요. 연 3%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적금 이자 가이드에 풀어 썼어요.
월복리 (상세 조건에서 선택)
- 예금 세전 이자 =
원금 × ((1 + 연 이율 ÷ 12)^개월 − 1)(원 미만 버림) -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만기까지 남은 개월만큼 월복리로 계산해 더해요(은행 월복리 적금 상품설명서의 ‘회차별 납입금을 월복리로 계산’ 방식).
| 연 3%, 세전 이자 | 단리 | 월복리 | 차이 |
|---|---|---|---|
| 예금 1,000만 원, 12개월 | 300,000원 | 304,159원 | 4,159원 |
| 예금 1,000만 원, 36개월 | 900,000원 | 940,514원 | 40,514원 |
| 적금 월 50만 원, 36개월 | 832,500원 | 857,305원 | 24,805원 |
세금 (일반과세)
- 이자소득세 =
세전 이자 × 14%(10원 미만 버림) - 지방소득세 =
이자소득세 × 10%(10원 미만 버림)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 지방소득세
조합 예탁금은 세금이 얼마나 다른가요?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이 맡긴 예탁금은 1명당 3천만 원까지 세금이 적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2026년부터는 가입일로 세율이 정해져요.
| 가입일 | 일반 | 우대 대상 |
|---|---|---|
| 2025년 12월 31일까지 | 비과세 | 비과세 |
| 2026년 | 5% | 비과세 |
| 2027~2028년 | 9% | 비과세 |
| 2029년 | 9% | 5% |
| 2030년 이후 | 9% | 9% |
우대 대상은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또는 직전 해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에요. 소득 기준으로 우대받으려면 세무서에서 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조합에 내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
세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지방소득세는 없어요.
- 이자소득세 =
세전 이자 × 0%·5%·9%(10원 미만 버림) - 농어촌특별세 =
(세전 이자 × 14% − 이자소득세) × 10%(10원 미만 버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3천만 원을 연 3%로 12개월 맡기면(세전 이자 90만 원) 이렇게 받아요.
| 과세 | 떼는 세금 | 세후 이자 |
|---|---|---|
| 일반과세 (15.4%) | 138,600원 | 761,400원 |
| 조합 예탁금 비과세 (농특세 1.4%) | 12,600원 | 887,400원 |
| 조합 예탁금 5% (농특세 0.9%) | 53,100원 | 846,900원 |
| 조합 예탁금 9% (농특세 0.5%) | 85,500원 | 814,500원 |
농어민·임업인, 본인과 배우자 연 총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등은 농어촌특별세도 없어요(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이 경우는 ‘조합 예탁금 비과세’ 결과에 농특세를 더하면 돼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은행 계산 방식: 은행은 일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거나 회차마다 원 미만을 끊어서 몇 원 다를 수 있어요.
- 조합 예탁금 한도: 모든 조합을 합쳐 3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일반과세예요. 넘는 부분은 따로 계산해 더해 주세요.
- 중도해지하면 약정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요.
- 우대금리는 조건을 채웠을 때만 붙어요. 받을 수 있는 이율로 넣어 계산해 보세요.
- 이자·배당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적용 기준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14%
2010.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129조①1호라목 · 확인 2026. 10. 1.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10%
201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 확인 2026. 10. 1.
- 조합 예탁금 이자 세율 (저율 / 고율)비과세 / 5% / 9% (가입일·대상별, 지방소득세 없음)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특법 제89조의3①(~2025 가입 비과세, 2026 가입 5%, 2027~ 가입 9%)·②(우대 대상 2026~2028 가입 비과세, 2029 가입 5%, 2030~ 9%), 제88조의5②1호 · 확인 2026. 10. 2.
- 농어촌특별세 (이자소득세 감면세액의)감면세액의 10%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농특세법 제5조①2호·④(감면세액 = 이자 × 14% − 납부 소득세), 제7조③(원천징수). 농어민·임업인·저소득 근로자는 비과세(시행령 제4조⑦3호) · 확인 2026. 10. 2.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예금 1,000만 원, 연 3%, 12개월
1,000만 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30만 원이에요. 여기서 15.4%(46,200원)를 떼고 253,800원을 받아요.
예금 (한 번에 맡기기) · 맡기는 돈 10,000,000원 · 연 이율 (세전) 3% · 기간 12개월 · 단리 · 일반과세 (15.4%)
- 세후 이자 (12개월)
- 253,800원
- 만기 수령액
- 10,253,800원
적금 월 50만 원, 연 3%, 12개월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이자 받는 기간이 달라요. 첫 달 50만 원은 12개월, 마지막 달 50만 원은 1개월만 이자가 붙어서, 연 3%여도 세전 이자는 97,500원이에요.
적금 (매달 넣기) · 월 납입액 500,000원 · 연 이율 (세전) 3% · 기간 12개월 · 단리 · 일반과세 (15.4%)
- 세후 이자 (12개월)
- 82,490원
- 만기 수령액
- 6,082,490원
비과세종합저축 예금 1,000만 원, 연 3%, 12개월
비과세종합저축이면 이자 30만 원에서 세금을 떼지 않아요.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예금 (한 번에 맡기기) · 맡기는 돈 10,000,000원 · 연 이율 (세전) 3% · 기간 12개월 · 단리 · 비과세종합저축
- 세후 이자 (12개월)
- 300,000원
- 만기 수령액
- 10,300,000원
새마을금고 예탁금 3,000만 원, 연 3%, 12개월 (2026년 가입, 5%)
2026년에 가입한 조합 예탁금(우대 대상 아님)은 이자 90만 원에 소득세 5%(45,000원)와 농어촌특별세 8,100원을 떼요. 일반과세(138,600원)보다 85,500원 덜 내요.
예금 (한 번에 맡기기) · 맡기는 돈 30,000,000원 · 연 이율 (세전) 3% · 기간 12개월 · 단리 · 조합 예탁금 5% (농특세 0.9%)
- 세후 이자 (12개월)
- 846,900원
- 만기 수령액
- 30,846,900원
월복리 적금 월 50만 원, 연 3%, 36개월
월복리면 3년 동안 세전 이자가 857,305원으로, 같은 조건 단리(832,500원)보다 24,805원 많아요.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져요.
적금 (매달 넣기) · 월 납입액 500,000원 · 연 이율 (세전) 3% · 기간 36개월 · 월복리 · 일반과세 (15.4%)
- 세후 이자 (36개월, 월복리)
- 725,285원
- 만기 수령액
- 18,725,285원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 3% 적금에 월 50만 원씩 1년 넣으면 원금 600만 원의 3%인 18만 원을 기대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약 절반인 97,500원이에요.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 내내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만 받기 때문이에요. 평균으로 보면 원금이 6.5개월 동안 맡겨진 셈이에요.
이자에서 떼는 15.4%는 무엇인가요?
이자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예요.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서 대신 내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예요. 1명당 원금 5천만 원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은 세금이 얼마인가요?
1명당 3천만 원까지 가입일로 세율이 정해져요. 2025년까지 가입분은 비과세, 2026년 가입분 5%, 2027년 이후 가입분 9%이고 지방소득세는 없어요.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이나 직전 해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2028년까지 가입분도 비과세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가 이자의 1.4%(비과세)·0.9%(5%)·0.5%(9%) 붙어요. '과세'에서 골라 계산해 보세요.
은행 앱에 나온 이자와 몇 원 달라요.
은행은 이자를 일 단위로 계산하거나 원 미만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월 단위로 계산하고 이자의 원 미만을 버려요.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2.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