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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2026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금액과 받는 날수, 총액을 계산해요.

근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① 외 2건2026. 1. 1. 시행

300만원

마지막으로 일한 날 기준 만 나이예요. 그날 50세가 되면 50세 이상 기준(더 긴 날수)⁠을 받아요.

이번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에요. 전 회사를 그만둔 지 3년 안에 다시 가입했으면 합쳐요(그때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그 기간은 빼요). 딱 3년이면 '3년 이상'이에요.

상세 조건

하한(최저임금 × 시간 × 80%)⁠이 이 시간으로 정해져요. 주 단위로 정해졌으면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8 × 8 — 주 20시간이면 4시간이에요.

장애인 등록

등록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기준 날수를 받아요.

퇴직금 정산서에 있는 1일 평균임금이에요. 0이면 월급 × 3 ÷ 92일로 계산해요.

수급 자격을 갖춘 근로자 1명 · 비과세 ·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총액 · 2026년 기준

11,888,640원

1,188만 8,640원

하루 받는 돈
66,048원
받는 날수
180일
한 달(30일) 기준
1,981,440원

2026년에 이직하고 수급 자격(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을 갖췄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실제로는 실업 인정일마다 그동안의 날수만큼 나눠 받아요. (가정 2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7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1일 평균임금
3,000,000원 × 3개월 ÷ 92일 (원 미만 버림)
97,826원
기초일액
1일 평균임금 그대로
97,826원
기초일액의 60%
97,826원 × 60% (원 미만 버림)
58,695원
하한 (최저구직급여일액)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66,048원
하루 받는 돈 (구직급여일액)
60%⁠가 하한보다 적어 하한
66,048원
받는 날수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실업급여 총액
66,048원 × 180일
11,888,640원
  • 2026년에 이직하고 수급 자격(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을 갖췄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실제로는 실업 인정일마다 그동안의 날수만큼 나눠 받아요.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적어 하한(하루 66,048원)⁠을 받아요. 8시간 근로자는 월평균 임금이 약 338만 원보다 적으면 모두 하한이에요.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92일로 보고 계산했어요(이직일에 따라 89~92일).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늘어요. 퇴직금 정산서의 1일 평균임금을 넣으면 정확해요.

2027년 기준은 아직 계산하지 않아요. 이미 정해진 것: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아직 고시 전인 것: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 모두 고시되면 2027년 기준을 추가할게요.

2026년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별로 얼마 받나요? (월급 300만 원, 40세)

퇴직 전 월평균 임금 3,000,000원, 이직일 나이 40세 기준 실업급여 총액은 11,888,640원이에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업급여 총액
1년 미만7,925,760원
1년 이상 3년 미만9,907,200원
3년 이상 5년 미만11,888,640원
5년 이상 10년 미만13,870,080원
10년 이상15,851,520원

계산 방법

  1.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 (월급 × 3 ÷ 92일로 추정, 원 미만 버림)
  2. 기초일액 = 1일 평균임금, 상한 113,500원 (2026년 이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3. 60% = 기초일액 × 60% (원 미만 버림)
  4. 하한 = 이직일 최저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 × 80%
  5. 하루 받는 돈 = 60%⁠와 하한 중 큰 금액 — 하한이 상한보다 커도 하한이 우선이에요(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6. 총액 = 하루 받는 돈 × 받는 날수

받는 날수 표

이직일 나이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번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이에요. 전 회사를 그만둔 지 3년 안에 다시 가입했으면 합치되, 그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빼요(고용보험법 제50조). 정확히 1년⁠·3년이면 ‘이상’ 쪽이에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늘어요. 다만 대부분 하한이나 상한에 걸려 하루 금액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 퇴직 전 3개월 안에 회사를 옮겼거나, 휴업⁠·출산휴가처럼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이 있으면 1일 평균임금 계산이 달라져요. 퇴직금 정산서의 1일 평균임금을 넣으면 정확해요.
  •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자영업자는 계산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와 맞지 않아요.
  •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조기재취업수당은 넣지 않았어요.

받을 자격이 되는지(고용보험 180일 세는 법, 자진퇴사해도 받는 사유, 권고사직⁠·계약만료, 신청 기한)⁠는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적용 기준

  •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113,500원 (하루 상한 68,100원)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① · 확인 2026. 10. 5.

  • 최저임금 시간급10,320원

    2026. 1. 1. 시행 · 고용노동부 (새 창)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확인 2026. 10. 1.

  • 최저임금 시간급10,700원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고용노동부 (새 창)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확인 2026. 10. 1.

  • 구직급여 지급률⁠·소정급여일수평균임금의 60% (하한 최저임금 80%), 120~270일

    2019.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고용보험법 제45조④⁠·제46조①②⁠·제50조① 별표 1 · 확인 2026. 10. 5.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월급 300만 원, 40세, 가입 3~5년

1일 평균임금이 97,826원이라 60%⁠는 58,695원인데, 하한 66,048원(2026년 최저임금 × 8시간 × 80%)⁠보다 적어 하한을 받아요. 3~5년 가입⁠·50세 미만은 180일이라 총 11,888,640원이에요.

퇴직 전 월평균 임금 (세전) 3,000,000원 · 이직일 나이 (만) 40세 · 3년 이상 5년 미만 · 8시간 이상 (주 40시간) · 아니요 · 1일 평균임금 (아는 경우) 0원

실업급여 총액
11,888,640원
하루 받는 돈
66,048원
받는 날수
180일
한 달(30일) 기준
1,981,440원

월급 200만 원, 52세, 가입 10년 이상

이직일에 50세 이상이고 10년 넘게 가입했으면 가장 긴 270일을 받아요. 하루 66,048원 × 270일 = 17,832,960원이에요.

퇴직 전 월평균 임금 (세전) 2,000,000원 · 이직일 나이 (만) 52세 · 10년 이상 · 8시간 이상 (주 40시간) · 아니요 · 1일 평균임금 (아는 경우) 0원

실업급여 총액
17,832,960원
하루 받는 돈
66,048원
받는 날수
270일
한 달(30일) 기준
1,981,44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월급 600만 원, 40세, 가입 5~10년 (상한)

월 6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이 상한 113,500원을 넘어, 하루 68,100원(상한)⁠을 받아요. 5~10년 가입⁠·50세 미만은 210일이에요.

퇴직 전 월평균 임금 (세전) 6,000,000원 · 이직일 나이 (만) 40세 · 5년 이상 10년 미만 · 8시간 이상 (주 40시간) · 아니요 · 1일 평균임금 (아는 경우) 0원

실업급여 총액
14,301,000원
하루 받는 돈
68,100원
받는 날수
210일
한 달(30일) 기준
2,043,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주 20시간 알바, 월 110만 원, 30세, 가입 1~3년

주 20시간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20 + 주휴 4) ÷ 48 × 8 = 4시간이라 하한도 4시간분(33,024원)⁠이에요. 1~3년 가입은 150일이에요.

퇴직 전 월평균 임금 (세전) 1,100,000원 · 이직일 나이 (만) 30세 · 1년 이상 3년 미만 · 4시간 · 아니요 · 1일 평균임금 (아는 경우) 0원

실업급여 총액
4,953,600원
하루 받는 돈
33,024원
받는 날수
150일
한 달(30일) 기준
990,72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월급 250만 원, 28세, 가입 1년 미만

가입 1년 미만도 고용보험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웠다면 받을 수 있고, 날수는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이에요.

퇴직 전 월평균 임금 (세전) 2,500,000원 · 이직일 나이 (만) 28세 · 1년 미만 · 8시간 이상 (주 40시간) · 아니요 · 1일 평균임금 (아는 경우) 0원

실업급여 총액
7,925,760원
하루 받는 돈
66,048원
받는 날수
120일
한 달(30일) 기준
1,981,44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월급의 몇 %⁠인가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줘요(고용보험법 제46조). 다만 하루 상한이 68,100원(2026년 이직)⁠이고, 하한은 최저임금의 80%(8시간이면 66,048원)⁠라 8시간 근로자는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약 348만 원 이상이면 상한, 약 338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을 받아요(3개월을 92일로 보고 계산).

며칠 동안 받나요?

이직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20~270일이에요(고용보험법 별표 1).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년 이상부터 30일씩 더 길어요.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직이어야 해요.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나요?

고용24에서 신청하고 실업 인정을 받으면, 처음 7일(대기기간)⁠을 빼고 날수만큼 받아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서,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48조⁠·제49조).

2027년에 이직하면 달라지나요?

하한이 2027년 최저임금(10,700원)⁠으로 계산돼 하루 68,480원(8시간)⁠이 돼요. 현행 상한 68,100원보다 커서 8시간 근로자는 모두 68,480원을 받아요. 상한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시행령 개정(2027년 약 70,568원)⁠이 입법예고 중이라, 확정되면 바로 반영할게요. 위 계산기에서 연도를 2027로 바꿔 볼 수 있어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7. 1. 1. 시행 예정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10,700원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2026. 1. 1.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 110,000원 (하루 상한 66,000원) → 113,500원 (하루 상한 68,1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①)

최종 확인 2026. 10. 7.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