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별로 얼마 받나요? (월급 300만 원, 40세)
퇴직 전 월평균 임금 3,000,000원, 이직일 나이 40세 기준 실업급여 총액은 11,888,640원이에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실업급여 총액 |
|---|---|
| 1년 미만 | 7,925,760원 |
| 1년 이상 3년 미만 | 9,907,200원 |
| 3년 이상 5년 미만 | 11,888,64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3,870,080원 |
| 10년 이상 | 15,851,520원 |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월급 × 3 ÷ 92일로 추정, 원 미만 버림) - 기초일액 = 1일 평균임금, 상한 113,500원 (2026년 이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60% =
기초일액 × 60%(원 미만 버림) - 하한 =
이직일 최저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 × 80% - 하루 받는 돈 = 60%와 하한 중 큰 금액 — 하한이 상한보다 커도 하한이 우선이에요(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 총액 =
하루 받는 돈 × 받는 날수
받는 날수 표
| 이직일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번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이에요. 전 회사를 그만둔 지 3년 안에 다시 가입했으면 합치되, 그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빼요(고용보험법 제50조). 정확히 1년·3년이면 ‘이상’ 쪽이에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늘어요. 다만 대부분 하한이나 상한에 걸려 하루 금액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 퇴직 전 3개월 안에 회사를 옮겼거나, 휴업·출산휴가처럼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이 있으면 1일 평균임금 계산이 달라져요. 퇴직금 정산서의 1일 평균임금을 넣으면 정확해요.
-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자영업자는 계산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와 맞지 않아요.
-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조기재취업수당은 넣지 않았어요.
받을 자격이 되는지(고용보험 180일 세는 법, 자진퇴사해도 받는 사유, 권고사직·계약만료, 신청 기한)는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적용 기준
-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113,500원 (하루 상한 68,100원)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① · 확인 2026. 10. 5.
- 최저임금 시간급10,320원
2026. 1. 1. 시행 · 고용노동부 (새 창)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확인 2026. 10. 1.
- 최저임금 시간급10,700원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고용노동부 (새 창)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확인 2026. 10. 1.
- 구직급여 지급률·소정급여일수평균임금의 60% (하한 최저임금 80%), 120~270일
2019.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고용보험법 제45조④·제46조①②·제50조① 별표 1 · 확인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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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월급 300만 원, 40세, 가입 3~5년
1일 평균임금이 97,826원이라 60%는 58,695원인데, 하한 66,048원(2026년 최저임금 × 8시간 × 80%)보다 적어 하한을 받아요. 3~5년 가입·50세 미만은 180일이라 총 11,888,640원이에요.
퇴직 전 월평균 임금 (세전) 3,000,000원 · 이직일 나이 (만) 40세 · 3년 이상 5년 미만 · 8시간 이상 (주 40시간) · 아니요 · 1일 평균임금 (아는 경우) 0원
- 실업급여 총액
- 11,888,640원
- 하루 받는 돈
- 66,048원
- 받는 날수
- 180일
- 한 달(30일) 기준
- 1,981,440원
월급 200만 원, 52세, 가입 10년 이상
이직일에 50세 이상이고 10년 넘게 가입했으면 가장 긴 270일을 받아요. 하루 66,048원 × 270일 = 17,832,960원이에요.
퇴직 전 월평균 임금 (세전) 2,000,000원 · 이직일 나이 (만) 52세 · 10년 이상 · 8시간 이상 (주 40시간) · 아니요 · 1일 평균임금 (아는 경우) 0원
- 실업급여 총액
- 17,832,960원
- 하루 받는 돈
- 66,048원
- 받는 날수
- 270일
- 한 달(30일) 기준
- 1,981,440원
월급 600만 원, 40세, 가입 5~10년 (상한)
월 6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이 상한 113,500원을 넘어, 하루 68,100원(상한)을 받아요. 5~10년 가입·50세 미만은 210일이에요.
퇴직 전 월평균 임금 (세전) 6,000,000원 · 이직일 나이 (만) 40세 · 5년 이상 10년 미만 · 8시간 이상 (주 40시간) · 아니요 · 1일 평균임금 (아는 경우) 0원
- 실업급여 총액
- 14,301,000원
- 하루 받는 돈
- 68,100원
- 받는 날수
- 210일
- 한 달(30일) 기준
- 2,043,000원
주 20시간 알바, 월 110만 원, 30세, 가입 1~3년
주 20시간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20 + 주휴 4) ÷ 48 × 8 = 4시간이라 하한도 4시간분(33,024원)이에요. 1~3년 가입은 150일이에요.
퇴직 전 월평균 임금 (세전) 1,100,000원 · 이직일 나이 (만) 30세 · 1년 이상 3년 미만 · 4시간 · 아니요 · 1일 평균임금 (아는 경우) 0원
- 실업급여 총액
- 4,953,600원
- 하루 받는 돈
- 33,024원
- 받는 날수
- 150일
- 한 달(30일) 기준
- 990,720원
월급 250만 원, 28세, 가입 1년 미만
가입 1년 미만도 고용보험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웠다면 받을 수 있고, 날수는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이에요.
퇴직 전 월평균 임금 (세전) 2,500,000원 · 이직일 나이 (만) 28세 · 1년 미만 · 8시간 이상 (주 40시간) · 아니요 · 1일 평균임금 (아는 경우) 0원
- 실업급여 총액
- 7,925,760원
- 하루 받는 돈
- 66,048원
- 받는 날수
- 120일
- 한 달(30일) 기준
- 1,981,440원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월급의 몇 %인가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줘요(고용보험법 제46조). 다만 하루 상한이 68,100원(2026년 이직)이고, 하한은 최저임금의 80%(8시간이면 66,048원)라 8시간 근로자는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약 348만 원 이상이면 상한, 약 338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을 받아요(3개월을 92일로 보고 계산).
며칠 동안 받나요?
이직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20~270일이에요(고용보험법 별표 1).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년 이상부터 30일씩 더 길어요.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직이어야 해요.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나요?
고용24에서 신청하고 실업 인정을 받으면, 처음 7일(대기기간)을 빼고 날수만큼 받아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서,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48조·제49조).
2027년에 이직하면 달라지나요?
하한이 2027년 최저임금(10,700원)으로 계산돼 하루 68,480원(8시간)이 돼요. 현행 상한 68,100원보다 커서 8시간 근로자는 모두 68,480원을 받아요. 상한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시행령 개정(2027년 약 70,568원)이 입법예고 중이라, 확정되면 바로 반영할게요. 위 계산기에서 연도를 2027로 바꿔 볼 수 있어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7. 1. 1. 시행 예정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10,700원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2026. 1. 1.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 110,000원 (하루 상한 66,000원) → 113,500원 (하루 상한 68,1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①)
최종 확인 2026. 10. 7.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