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수에 따라 청약 가점은 몇 점인가요? (무주택 5년·통장 5년)
부양가족 2명 기준 청약 가점은 34점이에요.
| 부양가족 | 청약 가점 |
|---|---|
| 0명 | 24점 |
| 1명 | 29점 |
| 2명 | 34점 |
| 3명 | 39점 |
| 4명 | 44점 |
| 5명 | 49점 |
| 6명 | 54점 |
청약 가점 점수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이에요. 기간은 모두 ’n년 이상 n+1년 미만’으로 나눠요.
| 무주택 기간 | 점수 | 부양가족 | 점수 | 통장 가입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 | 0명 | 5 | 6개월 미만 | 1 |
| 1년 이상 | 4 | 1명 | 10 | 6개월 이상 | 2 |
| 2년 이상 | 6 | 2명 | 15 | 1년 이상 | 3 |
| 3년 이상 | 8 | 3명 | 20 | 2년 이상 | 4 |
| 5년 이상 | 12 | 4명 | 25 | 5년 이상 | 7 |
| 10년 이상 | 22 | 5명 | 30 | 10년 이상 | 12 |
| 15년 이상 | 32 | 6명 이상 | 35 | 15년 이상 | 17 |
무주택 기간은 1년마다 2점, 통장 가입 기간은 1년마다 1점씩 올라가요. 표에 없는 구간도 같은 간격이에요.
계산 방법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1년 미만 2점에서 1년마다 2점씩 올라가요. 집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이에요.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5점 + 인원 × 5점, 6명 이상은 35점이에요.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그 뒤 1년마다 1점이에요. 배우자 통장은 기간의 50%로 같은 표를 적용해 최대 3점까지 더해요(본인과 합쳐 17점까지).
4. 세 점수를 더해요.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요. 그 전에 혼인했다면 첫 혼인신고일부터예요. 그 뒤 이혼했어도 기산일은 그대로예요(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 집을 팔았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이 위 날짜보다 늦을 때 그날부터 세요.
- 신청자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부양가족 요건 개정안: 2026년 4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만 30세 이상 자녀의 등본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실제 같이 사는지와 해외 체류 기간을 따지는 내용이 있어요(국토교통부공고 제2026-579호). 공포되면 이 계산기와 설명을 고칠게요.
-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은 가점이 아니라 소득·자산 요건과 추첨·배점 기준이 따로 있어요.
- 청약통장 기간은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을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해요. 청약예금·부금을 해지하고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옮겼다면 기간을 합쳐요. 청약저축에서 옮겼다면 민영주택 가점에서는 옮긴 날부터만 세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적용 기준
- 청약 가점 (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점)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점(배우자 최대 3점) = 84점 만점
2024. 3. 2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 1] · 확인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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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무주택 5년 · 부양가족 2명 · 통장 5년
무주택 5년 이상 6년 미만은 12점, 부양가족 2명은 15점, 통장 5년 이상 6년 미만은 7점이에요. 합쳐서 34점이에요.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부양가족 (본인 제외) 2명 · 5년 이상 6년 미만 · 7점 · 없음 (미혼·통장 없음)
- 청약 가점
- 34점
- 만점(84점)까지
- 50점
신혼부부: 무주택 3년 · 배우자 · 통장 3년, 배우자 통장 2년
무주택 3년대 8점, 배우자 1명 10점, 본인 통장 3년대 5점이에요. 배우자 통장이 2년 이상이면 3점을 더해 통장 점수는 8점, 합계 26점이에요.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 부양가족 (본인 제외) 1명 · 3년 이상 4년 미만 · 5점 · 2년 이상 · 3점
- 청약 가점
- 26점
- 만점(84점)까지
- 58점
만 30세 1인 가구: 무주택 1년 미만 · 통장 10년
1인 가구는 부양가족 0명이라도 5점은 받아요. 무주택 1년 미만 2점에 통장 10년대 12점을 더해 19점이에요. 통장 점수가 높아도 부양가족에서 30점 차이가 나요.
1년 미만 · 2점 · 부양가족 (본인 제외) 0명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점 · 없음 (미혼·통장 없음)
- 청약 가점
- 19점
- 만점(84점)까지
- 65점
4인 가족: 무주택 10년 · 부양가족 3명 · 통장 15년
무주택 10년대 22점, 부양가족 3명 20점, 통장 15년 이상 17점(만점)으로 59점이에요.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부양가족 (본인 제외) 3명 · 15년 이상 · 17점 · 없음 (미혼·통장 없음)
- 청약 가점
- 59점
- 만점(84점)까지
- 25점
84점 만점
무주택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 35점, 통장 15년 이상 17점이 만점이에요.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 (본인 제외) 6명 · 15년 이상 · 17점 · 없음 (미혼·통장 없음)
- 청약 가점
- 84점
- 만점(84점)까지
- 0점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이에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을 더해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35점이라 실제 만점자는 드물어요.
본인도 부양가족에 넣나요?
아니요. 부양가족은 본인을 뺀 인원이에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0명으로 5점이에요.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부양가족 1명으로 세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조부모님)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야 해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져요. 60세 이상 부모님의 집은 신청자의 무주택 판단에서만 무주택으로 봐요.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네. 2024년 3월 25일 이후 모집공고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본인 점수표로 계산해 최대 3점까지 더해요. 배우자 통장이 2년 이상이면 3점이에요.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는 없어요.
작은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나요?
주거전용 20㎡ 이하 주택 1채, 또는 소형·저가주택 1채는 무주택으로 봐요. 소형·저가주택은 전용 60㎡ 이하 아파트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수도권 1억 6천만 원),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전용 85㎡ 이하에 3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예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2024년 12월 개정).
점수가 같으면 누가 당첨되나요?
가점이 같으면 본인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예요(2024년 3월 25일부터). 그래도 같으면 추첨해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4.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