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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부양가족⁠·통장 기간으로 청약 가점을 계산해요.

근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 1]확인 2026. 10. 4.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요. 그 전에 결혼했다면 첫 혼인신고일부터예요(이혼했어도 같아요). 집을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예요.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배우자,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함께 있는 부모⁠·조부모(본인이 세대주일 때), 미혼 자녀(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같은 등본)⁠를 세요. 6명 이상은 모두 35점이에요.

처음 가입한 날부터 세요. 청약예금⁠·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옮겼다면 기간을 합치지만, 청약저축에서 옮겼다면 옮긴 날부터만 인정해요.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해요.

상세 조건

2024년 3월 25일 이후 모집공고부터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를 더해요. 최대 3점이고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까지예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 확인 2026. 10. 4.

청약 가점 · 확인 2026. 10. 4.

34점

만점(84점)⁠까지
50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점수예요. 같은 점수면 본인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 당첨되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해요. (가정 3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5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 (최대 32점)
12점
부양가족
2명 → 5점 + 2명 × 5점 (최대 35점)
15점
본인 통장 가입 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 (최대 17점)
7점
통장 가입 기간 점수
본인
7점
청약 가점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
34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점수예요. 같은 점수면 본인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 당첨되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해요.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그 뒤에 집을 팔았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예요.
  • 부양가족은 배우자,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있는 부모⁠·조부모(신청자가 세대주일 때), 미혼 자녀(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같은 등본)⁠예요. 본인은 세지 않아요.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청약 신청 때는 청약홈에서 자격과 기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청약 가점은 몇 점인가요? (무주택 5년⁠·통장 5년)

부양가족 2명 기준 청약 가점은 34점이에요.

부양가족청약 가점
0명24점
1명29점
2명34점
3명39점
4명44점
5명49점
6명54점

청약 가점 점수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이에요. 기간은 모두 ’n년 이상 n+1년 미만’으로 나눠요.

무주택 기간 점수 부양가족 점수 통장 가입 기간 점수
1년 미만 2 0명 5 6개월 미만 1
1년 이상 4 1명 10 6개월 이상 2
2년 이상 6 2명 15 1년 이상 3
3년 이상 8 3명 20 2년 이상 4
5년 이상 12 4명 25 5년 이상 7
10년 이상 22 5명 30 10년 이상 12
15년 이상 32 6명 이상 35 15년 이상 17

무주택 기간은 1년마다 2점, 통장 가입 기간은 1년마다 1점씩 올라가요. 표에 없는 구간도 같은 간격이에요.

계산 방법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1년 미만 2점에서 1년마다 2점씩 올라가요. 집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이에요.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5점 + 인원 × 5점, 6명 이상은 35점이에요.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그 뒤 1년마다 1점이에요. 배우자 통장은 기간의 50%⁠로 같은 표를 적용해 최대 3점까지 더해요(본인과 합쳐 17점까지).

4. 세 점수를 더해요.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요. 그 전에 혼인했다면 첫 혼인신고일부터예요. 그 뒤 이혼했어도 기산일은 그대로예요(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 집을 팔았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이 위 날짜보다 늦을 때 그날부터 세요.
  • 신청자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부양가족 요건 개정안: 2026년 4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만 30세 이상 자녀의 등본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실제 같이 사는지와 해외 체류 기간을 따지는 내용이 있어요(국토교통부공고 제2026-579호). 공포되면 이 계산기와 설명을 고칠게요.
  •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은 가점이 아니라 소득⁠·자산 요건과 추첨⁠·배점 기준이 따로 있어요.
  • 청약통장 기간은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을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해요. 청약예금⁠·부금을 해지하고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옮겼다면 기간을 합쳐요. 청약저축에서 옮겼다면 민영주택 가점에서는 옮긴 날부터만 세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적용 기준

  • 청약 가점 (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점)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점(배우자 최대 3점) = 84점 만점

    2024. 3. 2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 1] · 확인 2026. 10. 4.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무주택 5년 · 부양가족 2명 · 통장 5년

무주택 5년 이상 6년 미만은 12점, 부양가족 2명은 15점, 통장 5년 이상 6년 미만은 7점이에요. 합쳐서 34점이에요.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부양가족 (본인 제외) 2명 · 5년 이상 6년 미만 · 7점 · 없음 (미혼⁠·통장 없음)

청약 가점
34점
만점(84점)⁠까지
50점

신혼부부: 무주택 3년 · 배우자 · 통장 3년, 배우자 통장 2년

무주택 3년대 8점, 배우자 1명 10점, 본인 통장 3년대 5점이에요. 배우자 통장이 2년 이상이면 3점을 더해 통장 점수는 8점, 합계 26점이에요.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 부양가족 (본인 제외) 1명 · 3년 이상 4년 미만 · 5점 · 2년 이상 · 3점

청약 가점
26점
만점(84점)⁠까지
58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만 30세 1인 가구: 무주택 1년 미만 · 통장 10년

1인 가구는 부양가족 0명이라도 5점은 받아요. 무주택 1년 미만 2점에 통장 10년대 12점을 더해 19점이에요. 통장 점수가 높아도 부양가족에서 30점 차이가 나요.

1년 미만 · 2점 · 부양가족 (본인 제외) 0명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점 · 없음 (미혼⁠·통장 없음)

청약 가점
19점
만점(84점)⁠까지
65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4인 가족: 무주택 10년 · 부양가족 3명 · 통장 15년

무주택 10년대 22점, 부양가족 3명 20점, 통장 15년 이상 17점(만점)⁠으로 59점이에요.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부양가족 (본인 제외) 3명 · 15년 이상 · 17점 · 없음 (미혼⁠·통장 없음)

청약 가점
59점
만점(84점)⁠까지
25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84점 만점

무주택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 35점, 통장 15년 이상 17점이 만점이에요.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 (본인 제외) 6명 · 15년 이상 · 17점 · 없음 (미혼⁠·통장 없음)

청약 가점
84점
만점(84점)⁠까지
0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이에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을 더해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35점이라 실제 만점자는 드물어요.

본인도 부양가족에 넣나요?

아니요. 부양가족은 본인을 뺀 인원이에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0명으로 5점이에요.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부양가족 1명으로 세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조부모님)⁠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야 해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져요. 60세 이상 부모님의 집은 신청자의 무주택 판단에서만 무주택으로 봐요.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네. 2024년 3월 25일 이후 모집공고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본인 점수표로 계산해 최대 3점까지 더해요. 배우자 통장이 2년 이상이면 3점이에요.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는 없어요.

작은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나요?

주거전용 20㎡ 이하 주택 1채, 또는 소형⁠·저가주택 1채는 무주택으로 봐요. 소형⁠·저가주택은 전용 60㎡ 이하 아파트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수도권 1억 6천만 원),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전용 85㎡ 이하에 3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예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2024년 12월 개정).

점수가 같으면 누가 당첨되나요?

가점이 같으면 본인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예요(2024년 3월 25일부터). 그래도 같으면 추첨해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4.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