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셈하다

휴업수당 계산기

회사 사정으로 쉬는 동안 받는 휴업수당을 계산해요.

근거근로기준법 제46조①, 시행령 제26조(휴업 중 받은 임금), 제2조①2호(평균임금 산정에서 휴업기간 제외)확인 2026. 10. 8.

300만원
상세 조건

기본급과 고정수당이에요. 0이면 월평균 임금과 같다고 봐요. 연장수당이 많으면 넣어야 정확해요.

쉬는 동안 일부 받은 임금이 있으면 넣어요. 그만큼 빼고 계산해요.

상시 근로자 수

휴업 기간 전체 · 세전 · 확인 2026. 10. 8.

휴업수당 · 확인 2026. 10. 8.

2,089,984원

208만 9,984원

1일 휴업수당
80,384원
1일 평균임금
114,833원

휴업 일수에는 쉬는 기간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같은 유급휴일을 넣고, 토요일처럼 원래 일하지 않는 무급휴무일은 빼요(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근로기준정책과-1448). (가정 2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6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3개월 임금
월 3,000,000원 × 3개월
9,000,000원
3개월 일수
2026. 7. 1.부터 2026. 10. 1. 전날까지
92일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보다 적어 1일 통상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②)
114,833원
1일 통상임금
월평균 임금(통상임금으로 봄)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원 미만 올림)
114,833원
1일 휴업수당
1일 평균임금 × 70% (원 미만 올림)
80,384원
휴업수당
80,384원 × 26일
2,089,984원
  • 휴업 일수에는 쉬는 기간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같은 유급휴일을 넣고, 토요일처럼 원래 일하지 않는 무급휴무일은 빼요(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근로기준정책과-1448).
  • 휴업 전 3개월 동안 월급이 같았다고 보고 평균임금을 계산했어요.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기처럼 3/12을 더해야 정확해요.
  • 회사 사정(주문 감소⁠·자금난 등)⁠으로 쉴 때만 해당해요.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은 제외이고,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이보다 적게 줄 수 있어요(제46조②).

월급별로 한 달(26일) 쉬면 휴업수당은 얼마인가요?

휴업 전 월평균 임금 3,000,000원, 휴업 시작일 2026. 10. 1., 휴업 일수 26일 기준 휴업수당은 2,089,984원이에요.

휴업 전 월평균 임금휴업수당
2,000,000원1,393,340원
2,500,000원1,741,636원
3,000,000원2,089,984원
4,000,000원2,786,628원
5,000,000원3,483,272원

휴업수당은 얼마인가요?

하루에 평균임금의 70%⁠예요.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만 받을 수도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6조).

월급이 고정된 주 40시간 근로자가 한 달(26일) 쉴 때예요.

월급 1일 통상임금 1일 휴업수당 26일 휴업수당
2,000,000원 76,556원 53,590원 1,393,340원
2,156,880원 (2026 최저임금) 82,560원 57,792원 1,502,592원
2,500,000원 95,694원 66,986원 1,741,636원
3,000,000원 114,833원 80,384원 2,089,984원
4,000,000원 153,111원 107,178원 2,786,628원
5,000,000원 191,388원 133,972원 3,483,272원

고정 월급이면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 달력 날수)⁠이 1일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 × 8시간)⁠보다 적게 나와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제2조 제2항), 1일 통상임금의 70%⁠가 휴업수당이에요.

연장수당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야간수당까지 들어간 평균임금은 커지지만, 그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이 한도예요. 통상임금 250만 원(1일 95,694원)⁠인 근로자가 26일 쉴 때예요.

휴업 전 월평균 임금 1일 평균임금 × 70% 1일 휴업수당 기준
3,000,000원 68,479원 68,479원 평균임금 70%
4,000,000원 91,305원 91,305원 평균임금 70%
5,000,000원 114,131원 95,694원 통상임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휴업 시작일 전 3개월(2026년 10월 1일 시작이면 92일)⁠이에요.

계산 방법

  1. 1일 평균임금 = 휴업 전 3개월 임금 ÷ 그 3개월 날수(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림)
  2.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5, 원 미만 올림).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3. 1일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 × 70%(원 미만 올림).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
  4. 휴업수당 = 1일 휴업수당 × 휴업 일수 − 쉬는 동안 받은 임금 몫(평균임금 기준이면 받은 임금의 70%, 통상임금 기준이면 받은 임금 전액 — 시행령 제26조)

근로기준법 제46조⁠·시행령 제26조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이에요(2026년 10월 8일 확인). 고용노동부가 평균임금으로 원 단위까지 계산한 공식 예시는 찾지 못해서, 위 산식에 맞춰 직접 계산한 값으로 검증했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에 연간 금액의 3/12을 더해야 해요. 퇴직금 계산기의 1일 평균임금을 참고하세요.
  • 하루 중 몇 시간만 쉬는 단축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는데, 공식 숫자 예시가 없어 이 계산기는 하루 단위만 계산해요.
  •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휴업은 이보다 적게 줄 수 있어요(제46조 제2항).
  • 휴업이 해고로 이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확인하세요 —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받을 금액을 볼 수 있어요.

적용 기준

  •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통상임금이 더 적으면 통상임금 가능)

    2007. 4.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근로기준법 제46조①, 시행령 제26조(휴업 중 받은 임금), 제2조①2호(평균임금 산정에서 휴업기간 제외) · 확인 2026. 10. 8.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월급 300만 원, 한 달(26일) 휴업

월급 300만 원이 고정이면 1일 평균임금(3개월 900만 원 ÷ 92일 = 97,826원)⁠이 1일 통상임금(114,833원)⁠보다 적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그 70%⁠인 80,384원씩 26일, 2,089,984원이에요.

휴업 전 월평균 임금 (세전) 3,000,000원 · 휴업 시작일 2026. 10. 1. · 휴업 일수 26일 · 월 통상임금 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휴업 기간에 받은 임금 0원 · 5명 이상

휴업수당
2,089,984원
1일 휴업수당
80,384원
1일 평균임금
114,833원

월평균 500만 원(통상임금 250만 원) — 통상임금이 상한

연장수당이 많아 월평균 임금이 5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 70%⁠가 114,131원으로 통상임금 95,694원보다 많아요. 이럴 때는 통상임금 95,694원씩만 줘도 돼서 26일 2,488,044원이에요.

휴업 전 월평균 임금 (세전) 5,000,000원 · 휴업 시작일 2026. 10. 1. · 휴업 일수 26일 · 월 통상임금 2,500,00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휴업 기간에 받은 임금 0원 · 5명 이상

휴업수당
2,488,044원
1일 휴업수당
95,694원
1일 평균임금
163,043.48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월급 300만 원, 26일 휴업 중 50만 원 받음

쉬는 동안 50만 원을 받았다면 그 70%⁠인 35만 원을 빼고 1,739,984원을 더 받아요(시행령 제26조).

휴업 전 월평균 임금 (세전) 3,000,000원 · 휴업 시작일 2026. 10. 1. · 휴업 일수 26일 · 월 통상임금 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휴업 기간에 받은 임금 500,000원 · 5명 이상

휴업수당
1,739,984원
1일 휴업수당
80,384원
1일 평균임금
114,833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요.

휴업 전 월평균 임금 (세전) 3,000,000원 · 휴업 시작일 2026. 10. 1. · 휴업 일수 26일 · 월 통상임금 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휴업 기간에 받은 임금 0원 · 5명 미만

휴업수당
0원
1일 휴업수당
0원
1일 평균임금
114,833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사정(주문 감소, 자금난, 원자재 부족, 경영 악화 등)⁠으로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할 때예요. 천재지변⁠·전쟁 같은 불가항력은 해당하지 않고, 정부 권고에 따른 휴업은 대개 회사 사정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46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8).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중 무엇을 받나요?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원칙이에요. 다만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만 줘도 돼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은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중 적은 쪽'이고, 회사가 더 줄 수는 있어요.

5명 미만 회사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니요. 휴업수당 규정(제46조)⁠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해고예고수당과 달라요.

주말도 휴업 일수에 넣나요?

주휴일(보통 일요일)⁠처럼 유급휴일은 휴업 기간에 들어가요. 토요일처럼 원래 일하지 않는 무급휴무일은 빼요(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근로기준정책과-1448). 주 5일 근무자가 한 달 내내 쉬면 보통 26일 안팎이에요.

휴업수당이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되나요?

네. 휴업수당은 최저임금에 못 미쳐도 최저임금만큼 올려 줄 필요가 없다는 게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근로기준정책과-3173, 대법원 2014다49074).

휴업 기간이 퇴직금에 불리하지 않나요?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과 그동안 받은 돈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휴업 직후 퇴직해도 휴업 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8.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