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별로 채권·인지세 부대비용은 얼마인가요?
매매가 500,000,000원, 공시가격 350,000,000원 기준 부대비용 합계는 1,601,440원이에요.
| 공시가격 | 부대비용 합계 |
|---|---|
| 100,000,000원 | 492,640원 |
| 200,000,000원 | 888,640원 |
| 300,000,000원 | 1,395,520원 |
| 500,000,000원 | 2,219,200원 |
| 700,000,000원 | 3,597,280원 |
| 1,000,000,000원 | 5,070,400원 |
공시가격별 국민주택채권은 얼마인가요?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때 사는 채권이에요. 공시가격 구간마다 매입률이 다르고, 1만 원 미만은 반올림해요(5천 원 이상 올림).
| 공시가격 | 서울·광역시 매입액 | 즉시매도 비용 | 그 밖 지역 매입액 | 즉시매도 비용 |
|---|---|---|---|---|
| 1억 원 | 2,100,000원 | 332,640원 | 1,600,000원 | 253,440원 |
| 2억 원 | 4,600,000원 | 728,640원 | 3,600,000원 | 570,240원 |
| 3억 원 | 7,800,000원 | 1,235,520원 | 6,300,000원 | 997,920원 |
| 5억 원 | 13,000,000원 | 2,059,200원 | 10,500,000원 | 1,663,200원 |
| 7억 원 | 21,700,000원 | 3,437,280원 | 18,200,000원 | 2,882,880원 |
| 10억 원 | 31,000,000원 | 4,910,400원 | 26,000,000원 | 4,118,400원 |
즉시매도 비용은 2026년 10월 8일 할인율 15.84%로 계산했어요. 할인율은 매일 바뀌어요.
매입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특별시·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2천만 원 미만 | 사지 않음 | 사지 않음 |
| 2천만~5천만 원 미만 | 13/1,000 | 13/1,000 |
| 5천만~1억 원 미만 | 19/1,000 | 14/1,000 |
| 1억~1억 6천만 원 미만 | 21/1,000 | 16/1,000 |
| 1억 6천만~2억 6천만 원 미만 | 23/1,000 | 18/1,000 |
| 2억 6천만~6억 원 미만 | 26/1,000 | 21/1,000 |
| 6억 원 이상 | 31/1,000 | 26/1,000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별표]·[부표] 제15호 기준이에요(2026년 10월 8일 확인). 세종은 문언상 ’광역시’가 아니라 그 밖의 지역으로 읽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광주 자치구가 광역시, 옛 전남 시·군이 그 밖의 지역으로 읽혀요. 둘 다 공식 안내는 아직 없어요.
인지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항목 | 금액 | 근거 |
|---|---|---|
| 매매계약서 인지세 (1억 원 이하 주택) | 없음 | 인지세법 제6조 |
| 매매계약서 인지세 (1억 초과~10억 원) | 15만 원 | 인지세법 제3조 |
| 매매계약서 인지세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인지세법 제3조 |
| 대출 약정서 인지세 (5천만 초과~1억 / 1억 초과~10억) | 7만 / 15만 원 (은행과 반씩) | 인지세법 제3조 |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 1만·전자표준양식 1만 5천·서면 1만 8천 원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
계산 방법
- 채권 매입액 = 공시가격(공동명의면 지분별) × 구간 매입률, 1만 원 미만 반올림
- 즉시매도 비용 = 매입액 × 그날 할인율(10원 미만 버림). 은행 조회 금액은 선급이자·수수료 정산으로 수십 원 다를 수 있어요
- 매매계약서 인지세 = 매수인 보관 1통 기준
- 대출 약정서 인지세 = 대출 금액 구간 세액 ÷ 2
- 합계 = 2 + 3 + 4 + 등기신청수수료
주택도시기금 안내의 끝수 예시(15,054,000원 → 15,050,000원)와 공동명의 예시(1억 원 → 각자 5천만 원 구간)대로 계산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취득세는 이 계산에 없어요 — 취득세 계산기에서 같은 집 금액으로 보세요. 첫 집이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가이드도 확인하세요.
- 중개보수는 복비 계산기로 계산해요.
- 채권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즉시매도 비용 대신 만기(5년)까지 이자를 받아요.
- 대출 근저당 설정 비용(설정 등기 채권·등록면허세·수수료)은 보통 은행이 내지만,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요.
- 집을 살 때 드는 돈 전체 순서는 ‘연소득 5,000만 원으로 집을 살 때’ 흐름에서 DSR → 대출 → 복비 → 취득세 → 채권·인지세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적용 기준
-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주택 소유권 이전)시가표준액 구간별 1.3~3.1% (특별시·광역시) / 1.3~2.6% (그 밖)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시행령 제8조② [별표] 1호 가목·[부표] 제15호(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공동명의는 지분별), 별표 제4호(1만 원 미만 5천 원 이상 올림) · 확인 2026. 10. 8.
-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할인율 (대표값)15.84% (2026-10-08)
2026. 1. 1. 시행 · 주택도시기금 (새 창) · 주택도시기금 채권 시세 공시 — 2026년 9~10월 15.44~16.47% · 확인 2026. 10. 8.
- 인지세매매계약서 1억 초과 15만·10억 초과 35만 원, 대출 약정서 5천만 초과 7만부터
201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인지세법 제3조①1호·5호, 제6조5호(주택 매매 1억 원 이하 비과세) · 확인 2026. 10. 8.
- 등기신청수수료 (소유권이전)전자 10,000·서면 18,000원
2025. 8.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①(전자신청 1만·전자표준양식 1.5만·서면 1.8만 원) · 확인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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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서울 매매가 5억 원 (공시가격 3억 5천만 원)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3억 5천만 원이면 26/1,000을 곱해 국민주택채권 910만 원을 사야 해요. 바로 은행에 팔면 할인율 15.84%만큼인 1,441,440원을 내고, 매매계약서 인지세 15만 원과 전자 등기 수수료 1만 원을 더해 160만 1,440원이에요.
매매가 500,000,000원 ·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350,000,000원 · 서울·광역시 · 단독 · 즉시매도 할인율 15.84% · 주택담보대출 금액 0원 · 전자 신청
- 부대비용 합계 (취득세·복비 제외)
- 1,601,440원
- 채권 즉시매도 비용
- 1,441,44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9,100,000원
같은 집을 부부 공동명의(1/2씩)로
부부가 1/2씩 가지면 한 사람 몫이 1억 7,500만 원이라 23/1,000 구간이 돼요. 403만 원씩 806만 원으로 단독명의보다 채권이 104만 원 적고, 즉시매도 비용은 1,276,700원이에요.
매매가 500,000,000원 ·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350,000,000원 · 서울·광역시 · 공동 (1/2씩 2명) · 즉시매도 할인율 15.84% · 주택담보대출 금액 0원 · 전자 신청
- 부대비용 합계 (취득세·복비 제외)
- 1,436,700원
- 채권 즉시매도 비용
- 1,276,7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8,060,000원
경기 매매가 3억 원 (공시가격 2억 원), 대출 2억 원
경기(그 밖의 지역) 공시가격 2억 원이면 18/1,000으로 채권 360만 원, 매도 비용 570,240원이에요. 대출 2억 원의 약정서 인지세 15만 원 중 절반 7만 5천 원을 더해 805,240원이에요.
매매가 300,000,000원 ·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200,000,000원 · 그 밖 (세종·경기 등) · 단독 · 즉시매도 할인율 15.84% · 주택담보대출 금액 200,000,000원 · 전자 신청
- 부대비용 합계 (취득세·복비 제외)
- 805,240원
- 채권 즉시매도 비용
- 570,24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3,600,000원
서울 매매가 12억 원 (공시가격 8억 원)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은 31/1,000이라 8억 원이면 채권 2,480만 원, 매도 비용 3,928,320원이에요. 매매가가 10억 원을 넘어 계약서 인지세도 35만 원이에요.
매매가 1,200,000,000원 ·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800,000,000원 · 서울·광역시 · 단독 · 즉시매도 할인율 15.84% · 주택담보대출 금액 0원 · 전자 신청
- 부대비용 합계 (취득세·복비 제외)
- 4,288,320원
- 채권 즉시매도 비용
- 3,928,32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24,8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채권은 왜 사야 하나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법에 정한 만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해요(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시행령 별표). 대부분은 사자마자 은행에 되팔고(즉시매도) 할인된 만큼의 차액만 부담해요. 이 차액이 실제로 드는 돈이에요.
채권 매입액은 매매가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으로 계산해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볼 수 있고, 공시 전 새 아파트는 분양가(취득가액)를 써요.
공동명의로 하면 채권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어요. 공동명의는 지분별 공시가격으로 매입률 구간을 정해요. 1억 원 아파트를 부부가 반씩 가지면 각자 5천만 원 구간(19/1,000)이 되어, 단독명의(21/1,000)보다 적게 사요.
할인율은 어디서 보나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에 영업일마다 올라와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2026년 9~10월에는 15.4~16.5% 사이였어요. 실제 부담금은 같은 곳의 '고객부담금조회'에서 원 단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함께 낼 의무가 있고(인지세법 제1조), 계약서 1통마다 붙어요. 보통 매수인·매도인이 각자 보관하는 계약서의 인지세를 내요. 주택은 매매가 1억 원 이하면 인지세가 없어요(제6조).
법무사에게 맡기면 무엇을 더 내나요?
법무사 보수와 대행 비용이 따로 붙어요. 공식 기준 금액이 없어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채권 매입·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는 법무사에게 맡겨도 같은 금액이 들어가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8.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