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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200만 원 빼 주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셈하다 운영자 · 최종 수정 2026. 10. 2. · 읽는 시간 약 5분 · 숫자 검증 방법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빼 줘요. 산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집값 2억 원 이하)⁠면 아예 내지 않아요. 지방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서, 5억 원 아파트(전용 85㎡ 이하)⁠는 취득세 등 550만 원이 330만 원이 돼요. 12억 원을 넘는 집은 받을 수 없어요.

이 글의 순서 8
  1. 생애최초 감면은 누가 받나요?
  2. 집을 가진 적이 있어도 받는 경우가 있나요?
  3. 부부 공동명의면 400만 원을 받나요?
  4. 전용 85㎡를 넘는 집도 같나요?
  5. 언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나요?
  6. 어떻게 신청하나요?
  7. 출산 감면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8. 계산 예시
매매가 (85㎡ 이하) 감면 없을 때 생애최초 (200만 원) 소형 빌라⁠·인구감소지역 (300만 원)
1억 원 110만 원 0원 0원
2억 원 220만 원 0원 0원
3억 원 330만 원 110만 원 0원
4억 원 440만 원 220만 원 110만 원
5억 원 550만 원 330만 원 220만 원
6억 원 660만 원 440만 원 330만 원
7억 원 1,285만 9,000원 1,065만 9,000원 —
9억 원 2,970만 원 2,750만 원 —
12억 원 3,960만 원 3,740만 원 —

취득세 + 지방교육세 합계이고, 1주택⁠·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한 표준세율(1~3%)⁠로 이 사이트 주택 취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했어요. 300만 원 열은 수도권 6억 원(그 밖 3억 원) 이하 소형 빌라 조건을 넘는 7억 원부터 비웠어요.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12억 원까지 300만 원이에요.

생애최초 감면은 누가 받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집을 사는 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을 것 (한 번이라도 가졌다면 원칙적으로 안 돼요)
  • 본인이 살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살 것 (증여⁠·부담부증여 제외)
  • 미성년자가 아닐 것, 대한민국 국민일 것
  • 2028년 12월 31일까지 살 것

소득 요건은 없어요(2022년에 없어졌어요).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과 배우자만 무주택이면 돼요.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8%⁠·12%)⁠도 적용하지 않아요.

300만 원 한도는 ① 전용 60㎡ 이하이고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제외), ② 같은 조건의 다가구주택 호수, ③ 인구감소지역 주택(2026년 신설)⁠이에요.

집을 가진 적이 있어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다음은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봐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3항,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경우 조건
상속받은 주택 지분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했을 때
시골 단독주택 도시지역 밖이나 면 지역(수도권 제외)⁠의 20년 넘은 단독주택⁠·85㎡ 이하 단독주택⁠·상속 주택에 살다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고, 새 집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처분
아주 작은 주택 전용 20㎡ 이하 주택 1채를 가졌거나 처분
아주 싼 주택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 감면을 받은 주택

지자체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분 취득세⁠·재산세 납부 이력을 전산으로 조회해 확인하고,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처리해요(운영기준 제3~7조).

부부 공동명의면 400만 원을 받나요?

아니요. 2명 이상이 함께 사도 그 집의 감면액 합계가 200만 원(300만 원 주택은 300만 원)⁠이에요(제36조의3 제2항). 부부가 반씩 사면 각자 100만 원씩 받는 셈이에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둘 다 받을 수 없어요.

전용 85㎡를 넘는 집도 같나요?

감면액은 같지만, 85㎡ 초과 주택은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요. 생애최초 감면(제36조의3)⁠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목록(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시행령 제4조)⁠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계산기로 9억 원 85㎡ 초과 아파트는 3,150만 원이 2,950만 원으로 200만 원 줄어요.

언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나요?

취득일부터 3년 안에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건 제외)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요. 이자상당액도 붙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없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이 바뀌었어요. 2025년까지는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개월 안에 다른 집을 더 사거나, 3년을 채우지 않고 팔면 추징했는데 지금은 3년 안 매각⁠·증여⁠·임대만 남았어요. 조세심판원은 이웃 분쟁으로 3년 안에 판 경우도 추징이 맞다고 봤어요(조심2025지0117).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득세를 신고할 때(취득일부터 60일 안) 위택스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내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를 확인하려고 반드시 내야 해요. 신청을 놓쳤으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지방세기본법 제50조).

소유권 이전등기 때는 취득세와 별도로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해요. 대부분 바로 은행에 되팔아 할인된 차액만 부담하는데, 공시가격을 넣으면 국민주택채권 계산기에서 그 금액이 나와요.

출산 감면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028년까지 아이를 낳은 부모가 출산 전 1년~출산 후 5년 안에 12억 원 이하 집을 사면 출산⁠·양육 감면으로 500만 원까지 빼 줘요(제36조의5). 생애최초와 둘 다 해당하면 큰 쪽 하나만 받아서 보통 출산 감면이 유리해요. 9억 원 아파트라면 생애최초는 2,750만 원, 출산 감면은 2,420만 원이에요.

정부는 2027년부터 40세 미만의 생애최초 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하는 개편안을 냈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 통과 전이에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주택 취득세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예요.

5억 원 아파트, 감면 없을 때

  • 취득세 등 합계: 5,500,000원
  • 취득세 (세율 1%): 5,000,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5억 원 아파트, 생애최초 감면

  • 취득세 등 합계: 3,300,000원
  • 취득세 (세율 1%): 3,000,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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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