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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IRP에 넣은 돈으로 세금이 실제로 얼마 줄어드는지, 한도까지 더 넣으면 얼마 더 돌려받는지 계산해요.

근거소득세법 제59조의3① 외 1건확인 2026. 10. 5.

5,000만원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예요. 식대처럼 세금 안 붙는 급여는 빼요.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 15%, 넘으면 12%⁠예요.

600만원
3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퇴직연금 DC형에 본인이 더 넣은 돈이에요. 회사가 넣어 준 돈은 빼요.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 공제돼요.

상세 조건
소득 종류

사업⁠·프리랜서⁠·연금⁠·임대 소득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소득이 있으면 공제율을 종합소득금액(4,500만 원 이하면 15%)⁠으로 판정해요.

연금저축⁠·IRP 공제 전 결정세액이에요. 0이면 총급여로 추정해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참고하세요.

ISA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긴 돈이에요. 옮긴 돈의 10%(300만 원까지)⁠를 공제 대상에 더해요.

본인 1명 · 올해 납입분 · 지방소득세 포함 · 확인 2026. 10. 5.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확인 2026. 10. 5.

1,485,000원

148만 5,000원

한도까지 더 넣을 수 있는 돈
0원
한도까지 넣으면 더 줄어드는 세금
0원
세액공제 (소득세)
1,350,000원

2026년 납입분(2027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에요.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만 그해 공제돼요. (가정 1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9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연금저축 공제 대상
넣은 금액
6,000,000원
연금저축 + IRP 공제 대상
6,000,000원 + IRP 3,000,000원
9,000,000원
공제 대상 금액
연금저축 + IRP
9,000,000원
공제율
총급여 50,000,000원 ≤ 55,000,000원
15%
세액공제 (계산상)
9,000,000원 × 15% (원 미만 버림)
1,350,000원
올해 낼 소득세 (공제 전)
본인 1명⁠·다른 공제 없음으로 추정 (연말정산 계산기와 같은 방식)
2,788,788원
실제 세액공제 (소득세)
계산상 공제 그대로
1,350,000원
지방소득세 감소
소득세 × 10%
135,000원
줄어드는 세금 합계
소득세 + 지방소득세
1,485,000원
  • 2026년 납입분(2027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에요.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만 그해 공제돼요.
  • 낼 세금은 본인 1명⁠·다른 공제 없음으로 추정했어요. 부양가족⁠·카드⁠·의료비 공제가 많으면 낼 세금이 줄어 돌려받는 돈도 줄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미리보기의 결정세액을 넣으면 정확해요.

총급여별로 900만 원 넣으면 세금이 얼마 줄어드나요?

총급여 50,000,000원, 연금저축 납입액 6,000,000원, IRP 납입액 3,000,000원 기준 줄어드는 세금은 1,485,000원이에요.

총급여줄어드는 세금
25,000,000원252,388원
30,000,000원530,337원
40,000,000원1,485,000원
55,000,000원1,485,000원
70,000,000원1,188,000원
100,000,000원1,188,000원

계산 방법

  1. 공제 대상 = min(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계 900만 원까지
  2. ISA 만기 전환액이 있으면 전환액 × 10%(300만 원까지)⁠를 대상에 더해요
  3.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그 밖에는 12%
  4. 계산상 세액공제 = 공제 대상 × 공제율 (원 미만 버림)
  5. 실제 세액공제 = min(계산상 세액공제, 올해 낼 소득세)
  6. 줄어드는 세금 = 실제 세액공제 + 그 10%(지방소득세)

올해 낼 소득세를 넣지 않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본인 1명⁠·다른 공제 없음 기준으로 추정해요. 부양가족이나 카드 공제가 많은 사람은 실제 낼 세금이 더 작으니 결정세액을 직접 넣으세요.

총급여가 낮으면 왜 덜 돌려받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를 다 뺀 뒤 남은 세금에서 빠져요. 본인 1명 기준으로 공제 전 소득세는 총급여 2,500만 원이면 약 23만 원, 3,000만 원이면 약 48만 원이라, 900만 원을 넣어도 계산상 공제 135만 원을 다 받지 못해요. 위 표처럼 총급여 4,000만 원쯤부터 900만 원의 효과(148만 5천 원)⁠를 모두 받아요. 세금보다 많이 넣은 돈은 손해는 아니지만 올해 돌려받지는 못하니, 당장 쓸 돈이라면 넣는 금액을 줄이는 편이 나아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회사가 넣어 준 퇴직연금(DB, DC 회사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DC형에 본인이 더 넣은 돈만 IRP와 같이 들어가요.
  • 작년에 한도를 넘게 넣은 돈은 올해 납입액으로 돌려 달라고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올해 공제 대상이 돼요. 그 금액을 연금저축 칸에 더해 넣으세요.
  • 50세 이상 추가 한도는 2022년까지만 있던 제도라 지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같아요.
  • 맞벌이 부부는 각자 자기 명의 계좌로만 공제받아요. 소득이 낮아 세금이 적은 배우자보다 세금이 많은 쪽이 넣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적용 기준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 원⁠·IRP 합계 900만 원까지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3① · 확인 2026. 10. 2.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10%

    201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 확인 2026. 10. 1.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한도 900만 원을 채우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 15%⁠인 135만 원을 세액공제받아요. 지방소득세 13만 5천 원까지 합쳐 세금이 148만 5천 원 줄어요.

총급여 (비과세 제외, 1년) 50,000,000원 · 연금저축 납입액 (올해) 6,000,000원 · IRP 납입액 (올해) 3,000,000원 · 근로소득만 · 올해 낼 소득세 (아는 경우) 0원 · ISA 만기 전환액 (올해) 0원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1,485,000원
한도까지 더 넣을 수 있는 돈
0원
한도까지 넣으면 더 줄어드는 세금
0원
세액공제 (소득세)
1,350,000원

총급여 7,000만 원, 900만 원 (12%)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어 공제율이 12%⁠예요.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108만 원 + 지방소득세 10만 8천 원 = 118만 8천 원이 줄어요.

총급여 (비과세 제외, 1년) 70,000,000원 · 연금저축 납입액 (올해) 6,000,000원 · IRP 납입액 (올해) 3,000,000원 · 근로소득만 · 올해 낼 소득세 (아는 경우) 0원 · ISA 만기 전환액 (올해) 0원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1,188,000원
한도까지 더 넣을 수 있는 돈
0원
한도까지 넣으면 더 줄어드는 세금
0원
세액공제 (소득세)
1,08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총급여 3,000만 원, 900만 원 (낼 세금이 적은 경우)

계산상 공제는 135만 원이지만 이 사람이 올해 낼 소득세가 48만 2,125원(본인 1명 추정)⁠이라 그만큼만 줄어요. 900만 원 중 약 321만 원어치만 효과가 있어요.

총급여 (비과세 제외, 1년) 30,000,000원 · 연금저축 납입액 (올해) 6,000,000원 · IRP 납입액 (올해) 3,000,000원 · 근로소득만 · 올해 낼 소득세 (아는 경우) 0원 · ISA 만기 전환액 (올해) 0원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530,337원
한도까지 더 넣을 수 있는 돈
0원
한도까지 넣으면 더 줄어드는 세금
0원
세액공제 (소득세)
482,125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연금저축만 700만 원 (600만 원까지만)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넘게 넣은 100만 원은 올해 공제되지 않고, IRP로 300만 원을 더 넣어야 9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어요.

총급여 (비과세 제외, 1년) 50,000,000원 · 연금저축 납입액 (올해) 7,000,000원 · IRP 납입액 (올해) 0원 · 근로소득만 · 올해 낼 소득세 (아는 경우) 0원 · ISA 만기 전환액 (올해) 0원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990,000원
한도까지 더 넣을 수 있는 돈
3,000,000원
한도까지 넣으면 더 줄어드는 세금
495,000원
세액공제 (소득세)
90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ISA 만기 4,000만 원 전환 + 900만 원

ISA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긴 4,000만 원의 10%(300만 원 한도)⁠가 더해져 공제 대상이 1,200만 원이 돼요.

총급여 (비과세 제외, 1년) 50,000,000원 · 연금저축 납입액 (올해) 6,000,000원 · IRP 납입액 (올해) 3,000,000원 · 근로소득만 · 올해 낼 소득세 (아는 경우) 0원 · ISA 만기 전환액 (올해) 40,000,000원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1,980,000원
한도까지 더 넣을 수 있는 돈
0원
한도까지 넣으면 더 줄어드는 세금
0원
세액공제 (소득세)
1,80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까지, IRP(퇴직연금 DC형 본인 추가납입 포함)⁠와 합쳐 900만 원까지 공제돼요.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돼요(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공제율 15%⁠와 12%⁠는 어떻게 나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가 15%, 넘으면 12%⁠예요. 사업⁠·프리랜서처럼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가 15%⁠예요. 지방소득세가 그 10%⁠만큼 더 줄어 실제로는 16.5%⁠와 13.2%⁠예요.

900만 원을 넣었는데 생각보다 적게 돌려받았어요.

세액공제는 그해 낼 소득세보다 많을 수 없어요(소득세법 제61조). 부양가족⁠·카드⁠·의료비 공제로 낼 세금이 이미 작으면 연금계좌 공제가 다 들어가지 못해요.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나중에 세금 없이 꺼내거나 다음 해 납입액으로 돌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넣어야 올해 공제되나요?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이 그해 납입액이에요. 연말에는 은행⁠·증권사 마감 시간이 이르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으세요. 배우자 명의로 넣은 돈은 본인 공제가 안 돼요.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어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세액공제가 13.2%⁠였다면 오히려 손해예요. 자세한 규칙은 연금저축⁠·IRP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5.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