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는 아니지만 그해에 돌려받지는 못해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그해 낼 소득세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 없어요(소득세법 제61조). 총급여 3,000만 원 1인 가구는 900만 원을 넣어도 세금이 53만 337원만 줄고, 300만 원만 넣어도 49만 5천 원이 줄어요. 넣기 전에 내 세금이 얼마인지부터 보세요. 금액별로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글의 순서 7
| 총급여 (1인, 다른 공제 없음) | 올해 낼 소득세 (공제 전) | 이만큼까지만 효과 있음 |
|---|---|---|
| 2,500만 원 | 22만 9,444원 | 약 153만 원 |
| 3,000만 원 | 48만 2,125원 | 약 321만 원 |
| 4,000만 원 이상 | 135만 원 넘음 | 900만 원 전부 |
낼 소득세 ÷ 15%만큼 넣을 때까지 효과가 있어요. 부양가족·카드·의료비·월세 공제가 많으면 낼 세금이 더 작아져요. 이 사이트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계산했어요(2026년 귀속).
세금보다 많이 넣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낼 세금을 넘어서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제61조 제3항). 이 돈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 없이 먼저 빠지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다음 해 납입액으로 돌려 그해 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시행령 제118조의3). 다만 올해 연말정산 환급에는 들어가지 않으니, 당장 쓸 돈이라면 넣는 금액을 줄이는 편이 나아요.
내 세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나요?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보면 돼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또는 10월 말~11월에 열리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요. 올해 숫자를 넣어 보려면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연금저축·IRP를 0원으로 두고 결정세액(소득세)을 본 뒤, 그 금액을 계산기의 ‘올해 낼 소득세’ 칸에 넣으세요. 미리보기 보는 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이드에 있어요.
중간에 꺼내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까지 16.5%를 떼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총급여 5,500만 원을 넘어 13.2%로 돌려받았다면 꺼낼 때 더 많이 내는 셈이에요. 천재지변·사망·해외 이주·3개월 이상 요양·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면 연금소득세 3~5%만 내요(시행령 제20조의2).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70세 미만)~3%예요.
연금저축과 IRP는 어떻게 나눠 넣나요?
| 넣은 금액 | 공제 대상 |
|---|---|
| 연금저축 700만 원 | 600만 원 (연금저축 한도) |
| IRP 700만 원 | 700만 원 |
| 연금저축 500만 + IRP 200만 원 | 700만 원 |
| 연금저축 600만 + IRP 350만 원 | 900만 원 (합계 한도) |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라, 900만 원을 채우려면 IRP에 300만 원 이상을 넣어야 해요. IRP만으로는 900만 원을 다 채울 수 있어요. 국세청 「2025년 귀속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의 연금계좌 사례와 같은 결과예요.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은 빠지고, DC형에 본인이 더 넣은 돈만 IRP와 같이 들어가요.
언제까지 넣어야 올해 공제되나요?
그해에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라,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금해야 해요(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말에는 금융회사 이체 마감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2027년에 바뀌는 것이 있나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청년의 퇴직연금 납입분 공제율을 15%로 하는 내용이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도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예요(재정경제부 2026-08-03 발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위 내용 그대로예요.
연금계좌 말고 카드 사용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카드 25%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예요. 300만 원과 900만 원의 차이가 3만 5천 원뿐이에요.
총급여 3,000만 원, 연금저축 300만 원만
-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495,000원
- 한도까지 더 넣을 수 있는 돈: 6,000,000원
- 한도까지 넣으면 더 줄어드는 세금: 35,337원
- 세액공제 (소득세): 450,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총급여 3,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원
-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530,337원
- 한도까지 더 넣을 수 있는 돈: 0원
- 한도까지 넣으면 더 줄어드는 세금: 0원
- 세액공제 (소득세): 482,125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