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배당금 세금은 얼마인가요?
배당금 1,000,000원 기준 받는 배당금은 846,000원이에요.
| 배당금 | 받는 배당금 |
|---|---|
| 100,000원 | 84,600원 |
| 500,000원 | 423,000원 |
| 1,000,000원 | 846,000원 |
| 5,000,000원 | 4,230,000원 |
| 10,000,000원 | 8,460,000원 |
| 20,000,000원 | 16,920,000원 |
배당금별로 세금과 받는 돈은?
| 배당금 | 국내 주식 세금 (15.4%) | 국내 주식 받는 돈 | 미국 주식 받는 돈 (현지 15%) |
|---|---|---|---|
| 10만 원 | 15,400원 | 84,600원 | 85,000원 |
| 50만 원 | 77,000원 | 423,000원 | 425,000원 |
| 100만 원 | 154,000원 | 846,000원 | 850,000원 |
| 500만 원 | 770,000원 | 4,230,000원 | 4,250,000원 |
| 1,000만 원 | 1,540,000원 | 8,460,000원 | 8,500,000원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다른 금융소득·종합소득이 없을 때, 소득세 기준이에요(지방소득세 10% 별도).
| 고배당 배당 | 분리과세 세액 | 신고 때 더 낼 세금 (지방세 포함) | 신청 안 하면 (종합과세, 단순 비교) |
|---|---|---|---|
| 2천만 원 | 280만 원 | 0원 | 280만 원 |
| 3천만 원 | 480만 원 | 66만 원 | 420만 원 |
| 5천만 원 | 880만 원 | 198만 원 | 700만 원 |
| 1억 원 | 1,880만 원 | 528만 원 | 1,624만 원 |
| 3억 원 | 5,880만 원 | 1,848만 원 | 8,926만 원 |
| 10억 원 | 2억 3,380만 원 | 1억 318만 원 | 3억 7,846만 원 |
다른 소득이 없으면 배당이 1억 원대일 때까지는 종합과세가 더 적고, 수억 원이 넘으면 분리과세가 훨씬 유리해요. 종합과세 칸은 Gross-up·배당세액공제를 넣지 않은 값이라 실제로는 이보다 적어서, 종합과세가 유리한 구간이 조금 더 넓어요. 아래는 고배당 3천만 원·일반 배당 3천만 원일 때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비교예요.
| 다른 종합소득 | 종합과세 | 고배당 분리과세 |
|---|---|---|
| 없음 | 840만 원 | 900만 원 |
| 3천만 원 | 1,384만 원 | 1,234만 원 |
| 7천만 원 | 2,586만 원 | 2,104만 원 |
| 1억 원 | 3,636만 원 | 3,066만 원 |
7천만 원 행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03-09) 사례와 같아요. 국세청 예시처럼 Gross-up·배당세액공제·공제·지방소득세를 넣지 않은 단순 비교라, 실제 신고 세액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다른 소득 세율이 24% 이하인 3천만 원 행은 배당가산을 넣으면 종합과세가 더 적어질 수 있어요.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분리과세가 유리해지는 방향은 같아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Gross-up: 종합과세되는 국내 법인 배당은 10%(2027년 지급분부터 11%)를 더해 소득으로 잡고 그만큼 배당세액공제를 해 줘요. 이 계산기의 비교에는 넣지 않아서, 계산기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결론 대신 두 세액만 보여줘요.
- 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5월에 얼마를 더 내는지, 건강보험료(1천만 원 기준)와 ISA 가입 제한은 금융소득 2천만 원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 ISA·연금계좌: 계좌 안 배당은 비과세·분리과세라 이 계산과 달라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 이자소득 세금은 예적금 이자 계산기, 다른 소득과 합친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해요.
적용 기준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2010.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129조①2호나목 · 확인 2026. 10. 9.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14%·20%·25%·30% (2천만·3억·50억 원 구간)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특법 제104조의27·시행령 제104조의24, 부칙(2026-01-01 이후 받는 배당). 지방소득세 1/10(지특법 제167조의6) · 확인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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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국내 주식 배당 100만 원
100만 원 × 14% = 140,000원(소득세)에 그 10%인 14,000원(지방소득세)을 떼고 846,000원을 받아요. 1년 이자·배당이 2천만 원 이하면 세금은 이걸로 끝나요.
배당금 (세전) 1,000,000원 · 국내 주식·ETF · 그 밖의 이자·배당 (1년) 0원 ·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0원
- 받는 배당금 (세후)
- 846,000원
- 원천징수 세금 (15.4%)
- 154,000원
미국 주식 배당 100만 원 (현지 15%)
미국에서 15%(15만 원)를 떼면 국내 세율 14%보다 많아서 국내에서는 더 떼지 않아요. 85만 원을 받아요.
배당금 (세전) 1,000,000원 · 해외 주식 · 외국에서 뗀 세율 15% · 그 밖의 이자·배당 (1년) 0원 ·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0원
- 받는 배당금 (세후)
- 850,000원
- 국내에서 뗀 세금
- 0원
고배당기업 배당 3천만 원
받을 때는 15.4%(462만 원)를 떼요. 다음 해 5월에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2천만 원까지 14%, 넘는 1천만 원은 20%라 소득세 480만 원 + 지방소득세 48만 원에서 이미 낸 462만 원을 빼고 66만 원을 더 내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때(종합과세) 소득세가 420만 원이라 단순 비교로는 60만 원 적어요.
배당금 (세전) 30,000,000원 · 고배당기업 · 그 밖의 이자·배당 (1년) 0원 ·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0원
- 받는 배당금 (원천징수 후, 신고 전)
- 25,380,000원
- 분리과세 신청 시 신고 때 더 낼 세금
- 660,000원
근로 7천만 원 + 고배당 3천만 + 일반 배당 3천만 (국세청 사례)
국세청 사례예요. 근로소득 7천만 원과 합쳐 종합과세하면 2,586만 원, 고배당 3천만 원만 분리과세하면 2,104만 원으로 약 482만 원 적어요(공제·Gross-up 없는 단순 비교).
배당금 (세전) 30,000,000원 · 고배당기업 · 그 밖의 이자·배당 (1년) 30,000,000원 ·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70,000,000원
- 받는 배당금 (원천징수 후, 신고 전)
- 25,380,000원
- 분리과세 신청 시 신고 때 더 낼 세금
- 660,000원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 세금은 몇 %인가요?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합한 15.4%를 받을 때 떼요(소득세법 제129조). 국내 ETF 분배금도 같아요. 떼는 세금이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 배당 7,142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제86조).
미국 주식 배당은 세금을 두 번 내나요?
아니요. 미국에서 15%를 떼면 국내 세율(14%)보다 높아 국내에서 더 떼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2026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무엇인가요?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사(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배당 10% 이상 증가, 배당이 2024년보다 줄지 않음)에서 받은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2천만 원까지 14%, 3억 원까지 20%, 50억 원까지 25%, 넘으면 30%로 따로 과세하는 제도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2026년 1월부터 받는 배당에 적용되고, 다음 해 5월 신고 때 신청해야 해요.
고배당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게 항상 유리한가요?
아니요.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더 적을 수 있어요. 국세청 사례(Gross-up 없는 단순 비교)에서 근로소득 7천만 원이면 분리과세가 약 500만 원 적지만, 근로소득 1천만 원이면 종합과세가 약 50만 원 적어요. 종합과세하면 국내 상장사 배당은 배당가산 후 배당세액공제를 받아 종합과세 쪽이 이 비교보다 유리해져서, 다른 소득 세율이 24% 이하면 결론이 뒤집히기도 해요. 계산기는 두 세액을 단순 비교로 보여주니 신고 전에 홈택스 신고 화면으로 확인하세요.
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1년에 2천만 원이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6~45%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해요(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까지는 14%로 보고,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빼 줘요. 분리과세를 신청한 고배당 배당은 2천만 원 계산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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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 10. 9.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