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그렇다고 전부 높은 세율로 다시 계산하지는 않아요. 2천만 원까지는 원래 뗀 14% 그대로이고, 넘는 부분만 근로·사업소득과 합쳐 6~45% 기본세율을 적용해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62조).
이 글의 순서 7
그래서 더 내는 세금은 대략 (금융소득 − 2천만 원) × (내 세율 − 14%)예요. 이자 3천만 원에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면 넘은 1천만 원이 그 위에 얹혀 24% 구간에 들어가 10%p가 더 붙어 소득세 100만 원 + 지방소득세 10만 원을 더 내요.
2천만 원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사람마다 1년(1~12월) 단위로 따로 따져요. 원천징수로 15.4%를 떼고 받은 돈이 아니라 떼기 전 이자·배당이에요.
| 소득 | 2천만 원 계산에 |
|---|---|
| 예적금·채권 이자, 국내 주식 배당 | 들어가요 |
| 국내 ETF·펀드 분배금, ELS 이익 | 들어가요 (배당소득) |
| 해외 주식 배당 | 들어가요. 국내에서 세금을 떼지 않았으면 2천만 원 이하여도 신고해요. 다만 국내 증권사를 거친 미국 주식처럼 국내 원천징수가 0원인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국세청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
| 비과세종합저축 이자, ISA 비과세 한도(200만·400만 원) 안의 수익 | 빠져요 (비과세) |
| ISA 한도를 넘은 수익(9%), 고배당기업 배당 중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액 | 빠져요 (분리과세) |
| 연금저축·IRP 안의 이자·배당 | 빠져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 |
| 주식 매매차익 | 금융소득이 아니에요 |
- 언제 소득인지: 예금 이자는 실제로 받은 날이 속한 해예요. 3년짜리 정기예금은 3년치 이자가 만기 해에 한꺼번에 잡혀요(국세청 「2025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주식 배당은 지급일이 아니라 회사가 배당을 결의한 날이 속한 해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 부부도 각자 따로예요. 부부 합산이 아니라 한 사람씩 2천만 원을 넘는지 봐요. 다만 명의만 가족 이름으로 된 돈은 실제 주인의 소득으로 봐요(같은 해설).
- 딱 2천만 원이면 넘지 않은 것이라 15.4%로 끝나요.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는 두 방식으로 계산해 큰 쪽을 내요(비교과세, 제62조).
- 2천만 원 × 14% + (넘는 금액 + 다른 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 금융소득 전체 × 14% + 다른 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이미 뗀 14%는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빼 줘요. 이자 3천만 원(이미 뗀 소득세 420만 원)일 때 다른 소득에 따라 5월에 더 내는 소득세를 직접 계산했어요. 지방소득세는 이것의 10%를 더 내요.
| 다른 소득 과세표준 | 넘는 1천만 원에 붙는 세율 | 5월에 더 내는 소득세 |
|---|---|---|
| 0원 (금융소득만, 기본공제 150만 원) | 6% | 0원 |
| 850만 원 | 15% | 0원 |
| 5,000만 원 | 24% | 100만 원 |
| 1억 원 | 35% | 210만 원 |
다른 소득이 적어 세율이 14%보다 낮으면 2번 방식이 커서 더 낼 세금이 없어요.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하고, 아래 건강보험료와 ISA 가입 제한은 그대로 적용돼요.
이자가 1억 원이고 다른 소득 과세표준도 1억 원이면 넘는 8천만 원이 35~38% 구간에 들어가 소득세 1,770만 원을 더 내요. 금액이 커질수록 (넘는 금액) × (세율 − 14%)가 빠르게 커져요.
이 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를 넣지 않은 대략적인 값이에요. 국세청 해설에도 비교과세 사례가 있어요. 이자 1억 원만 있고 종합소득공제가 510만 원이면 1번 방식 15,016,000원이 2번 방식 14,000,000원보다 커서 15,016,000원이 산출세액이에요.
같은 금액이면 배당이 덜 내나요?
국내 회사 배당은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낸 돈이라,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게 조정해 줘요. 2천만 원을 넘어 합산되는 배당에 10%를 더해 소득으로 잡은 뒤(배당가산, Gross-up) 그만큼을 세금에서 다시 빼 줘요(배당세액공제, 제56조).
| 3천만 원 + 다른 소득 과세표준 5천만 원 | 5월에 더 내는 소득세 |
|---|---|
| 예금 이자 | 100만 원 |
| 국내 ETF 분배금 (배당가산 없음) | 100만 원 |
| 국내 상장사 배당 (2026년 지급, 가산 10%) | 24만 원 |
| 국내 상장사 배당 (2027년 지급, 가산 11%) | 16만 4천 원 |
해외 주식 배당도 배당가산은 없지만, 현지에서 뗀 세금(미국 15%)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 줘서 숫자가 달라져요.
배당가산율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11%로 올라요(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이미 공포된 법). 공제도 같이 커져서 세금은 조금 줄어요.
고배당기업 배당은 2026년부터 분리과세(14~30%)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금액은 2천만 원 계산에서 빠져요. 신청하는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서 배당금 세금 계산기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 기한: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세법 제70조). 2026년 금융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해요.
- 직장인도 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해요(제73조, 국세청 해설 [9-3]).
- 금액 확인: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신고 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 조회’에서 금융소득명세서를 볼 수 있는데, 신고 기간에만 열려요. 그 전에는 거래하는 은행·증권사에서 연간 이자·배당 내역을 받아 더해 보세요.
-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따로 안내문을 보내는지는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붙나요?
세금은 2천만 원이 기준이지만, 건강보험은 이자·배당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전액을 소득으로 잡아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부예요. 세 기준이 서로 달라요.
| 누구 | 기준 | 넘으면 |
|---|---|---|
| 세금 (모든 사람) | 이자·배당 2천만 원 초과 |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 |
| 지역가입자 | 이자·배당 1천만 원 초과 | 이자·배당 전액에 보험료 |
| 직장가입자 | 월급 외 소득(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면 전액 포함) 2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
| 피부양자 | 모든 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 | 피부양자에서 빠짐 |
2026년 요율(7.19%)로 직접 계산하면 이래요(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직장인, 이자 3천만 원: 월급 외 소득 3천만 원 − 2천만 원 = 1천만 원 ÷ 12 × 7.19% = 월 59,910원을 더 내요.
- 직장인, 이자 1,500만 원: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 추가 보험료가 없어요.
- 지역가입자, 이자 1,200만 원: 1천만 원을 넘어 전액이 소득이 되고, 소득보험료가 월 71,900원이에요(재산보험료 별도).
- 피부양자, 이자 1,100만 원 + 국민연금 1년 1,500만 원: 이자가 1천만 원을 넘어 전부 더해지면 2,600만 원이라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자가 1천만 원 이하였다면 연금 1,500만 원만 봐서 남아요.
반영 시기는 다음 해 11월분 보험료부터예요. 2026년 금융소득은 2027년 11월분부터 1년 동안 반영돼요. 자세한 반영 시기는 11월 건강보험료 가이드에, 피부양자 판정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산기에 있어요.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분이나 ISA 분리과세분이 건강보험 소득에 들어가는지는 공단 공식 설명을 찾지 못했어요.
한 번 넘으면 ISA에 가입하지 못하나요?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해의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ISA, 비과세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조합 예탁금 같은 절세 계좌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2026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2027~2029년에 가입하는 이 계좌들은 혜택이 없어요.
2천만 원 근처라면 예금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누거나 비과세·분리과세 계좌를 먼저 채워서, 이자가 한 해에 몰리지 않게 하는 게 방법이에요.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2천만 원 기준을 바꾸는 내용은 없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현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국세청 「2025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세액은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예요. 첫 번째는 배당을 받을 때 떼는 세금(15.4%)이고, 2천만 원을 넘어 5월에 더 내는 세금은 위 표를 보세요. 두 번째는 이자 1,100만 원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경우예요.
국내 주식 배당 3천만 원 (2천만 원 초과)
- 받는 배당금 (원천징수 후, 신고 전): 25,380,000원
- 원천징수 세금 (15.4%): 4,620,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피부양자: 이자 1,100만 원 + 국민연금 월 125만 원
- 지역보험료 (월): 125,400원
- 판정 소득 (기준 2,000만 원): 26,000,000원
- 재산 과세표준 (기준 5억 4,000만 원): 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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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