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1월분부터 새 자료로 다시 계산해요. 2026년 11월분부터는 2025년 귀속 소득(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들어가고, 이 금액이 2027년 10월분까지 1년 동안 이어져요. 작년 소득이나 올해 공시가격이 올랐다면 보험료가 오르는 거예요.
이 글의 순서 7
보험료율은 11월에 바뀌지 않아요. 2026년 7.19%이고 2027년에도 동결됐어요(4대보험 요율 가이드). 2025년 11월에는 지역가입자 923만 세대 중 32.8%가 오르고, 22.1%가 내리고, 45.1%는 그대로였어요(국민건강보험공단 2025-11-26 보도자료).
11월에 무엇이 바뀌나요?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정한 대로 11월에 한 해 뒤의 자료로 넘어가요. 재산은 지자체가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10월에 공단으로 넘어와 11월분부터 적용돼요(공단 안내).
| 보험료 부과 월 |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 | 연금소득 | 재산 |
|---|---|---|---|
| 2026년 1~10월 | 2024년 귀속 | 2025년 귀속 | 2025년 6월 1일 |
| 2026년 11~12월 | 2025년 귀속 | 2025년 귀속 | 2026년 6월 1일 |
| 2027년 1~10월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 2026년 6월 1일 |
- 올해 소득이 아니라 작년 소득이에요. 2026년에 일을 그만뒀어도 11월에는 2025년 소득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소득이 줄었으면 조정 신청이 필요해요(아래).
- 연금은 조문상 1월에 바뀌어요. 1~10월에도 연금만은 이미 전년도 자료를 쓰기 때문이에요(같은 항 제1호 단서). 연금만 받는 세대라면 11월에는 재산 변동만 반영돼요.
-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그대로 오르지는 않아요. 재산은 과세표준을 60개 등급 점수로 바꿔 점수당 211.5원을 곱해서, 같은 등급 안에서 움직이면 보험료가 같아요.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먼저 빼 줘요.
얼마나 많은 집이 오르나요?
공단이 해마다 11월 중·하순에 발표하는 지역가입 세대의 11월 보험료 변동이에요. 2026년 자료가 나오면 이 표에 더할게요.
| 연도 | 전체 세대 | 오름 | 내림 | 그대로 | 11월 평균 보험료 |
|---|---|---|---|---|---|
| 2025 | 923만 | 303만 (32.8%) | 204만 (22.1%) | 416만 (45.1%) | 92,148원 |
| 2023 | 858만 | 234만 (27.3%) | 279만 (32.5%) | 345만 (40.2%) | 91,012원 |
| 2022 | 825만 | 282만 (34.2%) | 198만 (24.0%) | 345만 (41.8%) | 88,906원 |
| 2021 | 789만 | 265만 (33.6%) | 263만 (33.3%) | 261만 (33.1%) | 105,141원 |
2024년 자료에는 세대별 증감이 없어 뺐어요(평균 87,299원). 공단은 2025년 평균이 4,849원(5.6%) 오른 이유로 금융소득·사업소득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을 들었어요.
직장인도 11월에 오르나요?
월급에 붙는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는 11월에 바뀌지 않아요. 다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1년 2천만 원을 넘는 직장인은 그 초과분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따로 내고, 이것이 11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바뀌어요(시행령 제41조 제3항·제4항).
(월급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평가율 × 7.19%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만 평가해요(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2천만 원을 넘는지는 50%로 줄이기 전 금액으로 봐요.
- 이자·배당은 합계 1천만 원 이하면 소득에 넣지 않아요.
- 회사가 반을 내 주지 않고 본인이 전액 내요(법 제76조 제2항).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월 보험료예요(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각 10원 미만 버림).
| 월급 외 소득 (1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 월 합계 |
|---|---|---|---|
| 사업·임대소득 2,000만 원 | 0원 | 0원 | 0원 |
| 사업·임대소득 2,500만 원 | 29,950원 | 3,930원 | 33,880원 |
| 사업·임대소득 3,000만 원 | 59,910원 | 7,870원 | 67,780원 |
| 사업·임대소득 4,000만 원 | 119,830원 | 15,740원 | 135,570원 |
| 공적연금 3,000만 원 | 29,950원 | 3,930원 | 33,880원 |
공단 모의계산과 대조한 값은 아니에요. 소득 단계의 끝수 처리에 따라 10원 단위가 다를 수 있어요.
4월 건강보험료 정산과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정산’처럼 보여서 헷갈리지만 대상과 성격이 달라요.
| 11월 새 자료 반영 | 4월 연말정산 | |
|---|---|---|
| 누구 | 지역가입자, 월급 외 소득 2천만 원 초과 직장인,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 무엇으로 | 전년도 종합소득(국세청), 6월 1일 재산세 과세표준(지자체) | 전년도 보수 총액(회사 신고) |
| 성격 | 앞으로 1년(11월~다음 해 10월) 보험료를 새로 정함 | 지난해 덜 내거나 더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 |
| 회사 부담 | 없음 | 근로자·회사 반씩 |
| 근거 |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시행령 제34조·제35조·제39조 |
2026년 4월 정산에서는 직장가입자 1,035만 명이 평균 21만 9천 원을 더 냈고, 355만 명이 평균 11만 5천 원을 돌려받았어요(공단 2026-04-22 보도자료). 2026년 10월분부터는 정산보험료가 최저 보험료(가입자 부담 10,0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로 나눠 낼 수 있어요.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얼마를 내나요?
피부양자 기준도 11월에 들어온 새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따져요. 1년 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소득 1천만 원 이하면 9억 원)을 넘으면 빠져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은 500만 원을 넘으면,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주택임대소득이면 1원이라도 있으면 빠져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공단이 2020년에 밝힌 정기 탈락 사례에서는 대부분이 사업소득 때문이었고, 재산 때문에 빠진 사람은 3.3%였어요. 자녀가 프리랜서로 사업소득금액 600만 원을 벌었다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월 40,670원(장기요양 포함)을 내요.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월 180만 원(1년 2,160만 원) 받으시면 2천만 원을 넘어 빠지고, 공시가격 5억 원 집이 있으면 월 190,450원이에요. 아래 계산 예시가 이 두 경우예요.
- 피부양자 자격은 공단이 기준을 넘었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잃어요(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9호). 2020년 정기 조정 때는 12월 1일자로 한꺼번에 처리됐지만, 해마다 같은 날인지는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어요.
- 2022년 9월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빠진 사람에게 주던 경감(20%)은 2026년 8월분으로 끝났어요. 그 인상은 9월에 이미 반영됐고 11월 변동과는 별개예요.
내 가족이 기준을 넘는지, 빠지면 얼마인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산기로 계산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는 다르니 부양가족 공제 가이드의 비교 표도 함께 보세요.
소득이 줄었으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나요?
있어요. 11월 보험료는 작년 소득으로 정해지니, 폐업·퇴직 등으로 지금 소득이 줄었으면 소득 조정 신청을 하면 지금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줘요(시행령 제41조의2).
- 대상 소득: 2025년 1월부터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6가지 모두 돼요. 소득이 늘어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공단 누리집 일부 안내에는 아직 “이자·연금은 조정 불가”라는 옛 문구가 남아 있지만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 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폐업사실증명·퇴직(해촉)증명서·소득금액증명 같은 증빙. 휴·폐업이나 프리랜서 사업소득 감소는 증빙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공단 2025-11-26 보도자료).
- 신청: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 우편, 팩스, 지사 방문.
- 다음 해 11월에 정산해요. 조정한 소득은 국세청 확정 소득이 들어오는 다음 해 11월에 다시 맞춰서, 덜 냈으면 더 걷고 더 냈으면 돌려줘요(같은 조 제4항~제7항). 한 가지 소득만 조정해도 정산은 6가지 소득 전체로 해요. 그래서 11월 고지서에는 새 자료 반영분 외에 작년 조정분의 정산 금액이 함께 붙을 수 있어요. 2026년 11월은 6가지로 넓힌 뒤 처음 하는 정산이에요.
6월 1일 뒤에 집을 팔았다면 11월에는 팔기 전 재산이 반영되지만, 판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돼요(공단 안내). 등기부등본을 내고 신청하거나, 공단이 국토교통부 자료로 일괄 조정해요.
보험료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면 고지를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법 제87조).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내 보험료는 공단(1577-1000)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산기로,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의 월 보험료를 계산한 결과예요. 이 사람 혼자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보고 계산했어요(세대원 합산·전월세·부채 공제 제외).
자녀가 프리랜서 사업소득 600만 원 (사업자등록 없음)
- 지역보험료 (월): 40,670원
- 판정 소득 (기준 2,000만 원): 6,000,000원
- 재산 과세표준 (기준 5억 4,000만 원): 0원
2026. 12. 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국민연금 월 180만 원, 공시가격 5억 원 집
- 지역보험료 (월): 190,450원
- 판정 소득 (기준 2,000만 원): 21,600,000원
- 재산 과세표준 (기준 5억 4,000만 원): 220,000,000원
2026. 12. 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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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