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일한 대가를 받을 때 떼이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예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이 돈은 세금이 확정된 게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에요. 1년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져요. 내 수입으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글의 순서 6
3.3% 환급 신고는 언제 하나요?
1년(1~12월)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요(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예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그래서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어요.
3.3%만 떼인 사업소득이 있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국세청도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해요. 예외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회사가 연말정산까지 해 주는 일부 사업소득자예요(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 제144조의2).
일당을 받는 일용직은 다르게 떼요. 3.3%가 아니라 일당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에 세금을 매기고, 그렇게 뗀 세금으로 끝나서(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5월에 신고하지 않아요. 일당별로 떼는 세금은 일용직 세금 계산기로 계산해요.
왜 돌려받는 경우가 많나요?
신고하면 1년 소득으로 세금(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3%(기납부세액)를 빼요(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고(환급), 적으면 더 내요(같은 법 제85조 제4항).
미리 낸 3%는 수입 전체에 붙은 세금인데, 실제 세금은 경비와 공제를 뺀 뒤 계산해요. 그래서 다른 소득 없이 프리랜서 수입만 있고 수입이 크지 않으면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수입이 크면 더 낼 수도 있어요.
0.3%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신고해서 정산해요(지방세법 제95조).
장부가 없으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수입에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추정해요. 직전 연도 수입이 적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경비를 많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을 써요.
- 단순경비율 대상: 인적용역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그해 처음 시작한 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해당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 경비율: 업종마다 달라요. 2025년 소득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에서 업종코드 940909는 단순경비율 64.1%이고, 수입 4,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49.7%예요. 2026년 소득분 경비율은 2027년 3월에 고시돼요.
계산 예시
가정: 업종코드 940909, 2025년 소득분 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 다른 소득 없음, 공제는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와 표준세액공제(7만 원)만. 실제 금액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요.
| 항목 | 수입 2,400만 원 | 수입 5,000만 원 |
|---|---|---|
| 소득금액 (수입 − 경비) | 8,616,000원 | 19,390,000원 |
| 과세표준 (− 기본공제 150만 원) | 7,116,000원 | 17,890,000원 |
| 산출세액 (기본세율) | 426,960원 | 1,423,500원 |
| 결정세액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356,960원 | 1,353,500원 |
| 미리 낸 소득세 (3%) | 720,000원 | 1,500,000원 |
| 차이 (환급) | 363,040원 | 146,500원 |
- 수입 2,400만 원: 경비 64.1%를 빼면 소득금액은
24,000,000 × 35.9% = 8,616,000원이에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예요(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수입 5,000만 원: 4,000만 원까지는 64.1%, 넘는 1,000만 원은 49.7%를 경비로 빼요.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넘으면
84만 원 + 초과분 × 15%예요. -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은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 기준이에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성실사업자는 12만 원이에요.
같은 3%를 떼였어도 수입이 커질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요. 경비율이 낮아지고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지방소득세 쪽 환급은 이 표에 넣지 않았어요.
2027년부터 3.3%가 2.2%로 바뀌나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소득세율을 3%에서 2%로 낮춰요.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3.3%에서 2.2%로 낮아져요. 다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심사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어요(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p.28).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 배달원은 3%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어요.
미리 떼는 세금만 줄고 1년 세금은 그대로라서, 5월 신고 때 돌려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요. 수입이 3,000만 원이면 미리 떼는 소득세가 9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어, 돌려받을 소득세도 30만 원 줄어요(지방소득세까지 33만 원). 원래 환급이 이보다 적었다면 그 차이만큼 더 내요. 2027년에 바뀌는 다른 세금·보험은 2027년 달라지는 것에 모아 두었어요.
환급을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챙기나요?
-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 5월에 세금을 더 냈다면 그해 11월에 그 금액의 절반이 중간예납으로 고지될 수 있어요(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5월에 환급받았으면 대상 아님). 중간예납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 신고했는데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떼인 금액 확인: 한 건에서 떼인 3.3%는 프리랜서 3.3% 계산기로, 1년 수입으로 돌려받을 돈은 아래 예시처럼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업종코드, 장부 작성 여부, 다른 소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로 계산한 예시
1년 수입 2,400만 원, 기타 인적용역, 1인
- 5월에 돌려받을 돈: 399,340원
- 결정세액 (소득세): 356,960원
- 이미 뗀 소득세 (3%): 720,000원
- 사업소득금액: 8,616,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1년 수입 5,000만 원, 기타 인적용역, 1인
- 5월에 돌려받을 돈: 161,150원
- 결정세액 (소득세): 1,353,500원
- 이미 뗀 소득세 (3%): 1,500,000원
- 사업소득금액: 19,390,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