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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상속세 계산기 (공제 한도)

배우자⁠·자녀가 받는 상속재산의 상속세를 일괄⁠·배우자⁠·금융재산 공제까지 계산해요.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외 1건확인 2026. 10. 6.

15억원

부동산(시가, 없으면 공시가격)⁠·예금⁠·주식⁠·사망보험금을 더해요. 사망 전 1년 안 2억 원(2년 안 5억 원) 넘게 처분하고 쓴 곳을 밝히지 못한 돈도 들어갈 수 있어요.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만이에요.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해요.

상속을 포기한 자녀와 태아도 세요. 자녀 1명당 5천만 원을 공제해요.

상세 조건

배우자 몫 재산에서 배우자가 넘겨받는 빚을 뺀 금액이에요.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고, 넘으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안에서 받는 만큼 공제해요.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는 부모님과 함께 상속받아요. 자녀⁠·부모님 모두 없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라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지 못해요.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에서 금융기관 빚을 뺀 금액이에요. 20%(2천만 원 이하는 전액, 최소 2천만⁠·최대 2억 원)⁠를 공제해요.

돌아가신 분의 대출⁠·임대보증금 같은 빚과 내야 할 세금⁠·공과금이에요. 증빙이 있어야 해요.

500만 원 미만이면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1천만 원까지 빼 줘요.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아래 칸에 따로 넣어요.

납골당(봉안시설)⁠이나 수목장 같은 자연장지 사용료예요. 일반 장례비와 따로 500만 원까지 빼 줘요.

배우자를 뺀 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햇수를 더해요. 만 10세와 15세면 9 + 4 = 13년, 1년에 1천만 원이에요.

상속인이나 돌아가신 분이 부양한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이에요. 1명당 5천만 원이에요. 자녀공제를 받는 자녀는 빼요.

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의 기대여명(통계청 생명표) 연수를 더해요. 1년에 1천만 원이에요.

10년 이상 돌아가신 분과 한집에 살며 1세대 1주택이었고, 상속개시일에 집이 없는 자녀가 그 집을 받을 때 주택가액(담보 빚 차감)⁠을 넣어요. 6억 원까지 공제해요. 배우자가 받으면 해당하지 않아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세율을 매기고, 그때 낸 증여세는 빼 줘요.

증여받은 사람

그때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천만⁠·배우자 6억 원)⁠를 다 썼다고 보고 당시 증여세를 계산해요.

기한 안 신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면 9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줘요.

거주자 · 상속인 전체 · 확인 2026. 10. 6.

납부할 상속세 · 확인 2026. 10. 6.

86,330,000원

8,633만원

상속재산 대비
5.76%

상속인 전체가 함께 내는 상속세예요. 각자 받은 비율대로 나눠 내고, 서로 연대해서 책임져요. (가정 3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11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상속재산
입력한 상속재산 합계
1,500,000,000원
빚⁠·공과금
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과 내야 할 세금⁠·공과금
0원
장례비
500만 원 미만이면 증빙 없이도 500만 원
5,000,000원
과세가액
1,500,000,000원 − 빚⁠·공과금 − 장례비
1,495,000,000원
일괄공제
기초 200,000,000원 + 인적 100,000,000원 ≤ 일괄 500,000,000원 → 일괄공제
500,000,000원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
500,000,000원
상속공제 합계
위 공제의 합
1,000,000,000원
과세표준
1,495,000,000원 − 1,000,000,000원
495,000,000원
산출세액
10,000,000원 + (495,000,000원 − 100,000,000원) × 20%
89,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89,000,000원 × 3%
2,670,000원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10원 미만 버림)
86,330,000원
  • 상속인 전체가 함께 내는 상속세예요. 각자 받은 비율대로 나눠 내고, 서로 연대해서 책임져요.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만큼 커져요(법정상속분⁠·30억 원 한도). 상세 조건에 넣어 보세요. 5억 원이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해야 해요.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줘요.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내고, 2천만 원을 넘으면 최대 10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재산 평가, 손자녀가 받는 몫의 할증(30%),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5년 안 증여, 가업⁠·영농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비거주자는 넣지 않았어요.

상속재산별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 자녀 2명, 기한 안 신고)

상속재산 합계 1,500,000,000원, 자녀 수 2명 기준 납부할 상속세는 86,330,000원이에요.

상속재산 합계납부할 상속세
1,000,000,000원0원
1,500,000,000원86,330,000원
2,000,000,000원231,345,000원
3,000,000,000원618,860,000원
5,000,000,000원1,491,375,000원
10,000,000,000원3,916,375,000원

계산 방법

1. 과세가액 = 상속재산 − 빚⁠·공과금 − 장례비 + 10년 안 상속인에게 준 증여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많아도 1천만 원까지예요.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500만 원까지 더 빼요(시행령 제9조).

2.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자녀 1명 5천만 원, 미성년자 19세까지 1년 1천만 원, 65세 이상 5천만 원, 장애인 기대여명 1년 1천만 원)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
  •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 원)
  •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까지만 받아요(과세가액 5억 원 초과일 때).

상속인 구성별로 상속재산이 얼마까지면 상속세가 0원인지는 상속세 면제 한도 가이드에 표로 정리했어요.

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4. 증여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3%⁠를 빼요 (10원 미만 버림)

상속세 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증여세와 같은 표예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0원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2024년 정부가 낸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5억 원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유산취득세 전환안도 2025년 개정세법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2026년 상속분은 위 세율과 공제 그대로예요(2026년 10월 4일 확인).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그 몫에 해당하는 세금에 30%(미성년이고 20억 원 초과면 40%)⁠를 더해요. 자녀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은 할증이 없어요. 이 계산기는 할증을 넣지 않아요.
  •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면 (자녀⁠·손자녀⁠·부모가 모두 없을 때)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지 못하고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만 받아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배우자 혼자 받는 경우는 일괄공제를 받아요.
  • 부동산 평가: 아파트는 비슷한 거래가격(시가),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해요. 평가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10년 안에 다시 상속된 재산의 단기재상속공제는 계산하지 않아요.

적용 기준

  • 상속세 세율 (10~50%)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초과 50%

    2000.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확인 2026. 10. 4.

  • 상속공제 (일괄 5억 · 배우자 5억~30억 · 금융재산 최대 2억)기초 2억 · 자녀 5000만 · 일괄 5억 · 배우자 5억~30억 · 금융재산 최대 2억 · 동거주택 6억 · 신고세액공제 3%

    202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4조, 제28조, 제69조, 시행령 제9조 · 확인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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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배우자 + 자녀 2명, 15억 원

장례비 500만 원을 빼면 과세가액은 14억 9,500만 원이에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최소)⁠을 빼면 과세표준은 4억 9,500만 원이에요. 세금은 1천만 원 + 3억 9,500만 원 × 20% = 8,9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8,633만 원이에요.

상속재산 합계 1,500,000,000원 · 있음 · 자녀 수 2명 ·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0원 · 없음 (자녀가 있으면 그대로) · 그중 금융재산 0원 · 빚⁠·공과금 0원 · 장례비 0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0원 · 미성년 공제 연수 합계 0년 · 65세 이상 (배우자 제외) 0명 · 장애인 기대여명 연수 합계 0년 · 동거주택 가액 0원 · 10년 안 상속인에게 준 증여 0원 · 자녀 · 함

납부할 상속세
86,330,000원
상속재산 대비
5.76%

배우자가 법정상속분(3/7)⁠대로 받으면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3/7(6억 4,285만 원)⁠을 실제로 받으면 배우자공제가 5억 원에서 6억 4,285만 원으로 커져요. 그래서 세금이 8,633만 원에서 5,861만 원으로 줄어요.

상속재산 합계 1,500,000,000원 · 있음 · 자녀 수 2명 ·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642,857,142원 · 없음 (자녀가 있으면 그대로) · 그중 금융재산 0원 · 빚⁠·공과금 0원 · 장례비 0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0원 · 미성년 공제 연수 합계 0년 · 65세 이상 (배우자 제외) 0명 · 장애인 기대여명 연수 합계 0년 · 동거주택 가액 0원 · 10년 안 상속인에게 준 증여 0원 · 자녀 · 함

납부할 상속세
58,615,710원
상속재산 대비
3.91%

이 값으로 계산하기 ↑

배우자 + 자녀 1명, 10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합쳐 10억 원까지 공제돼요. 장례비를 빼면 과세가액이 9억 9,500만 원이라 상속세가 없어요.

상속재산 합계 1,000,000,000원 · 있음 · 자녀 수 1명 ·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0원 · 없음 (자녀가 있으면 그대로) · 그중 금융재산 0원 · 빚⁠·공과금 0원 · 장례비 0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0원 · 미성년 공제 연수 합계 0년 · 65세 이상 (배우자 제외) 0명 · 장애인 기대여명 연수 합계 0년 · 동거주택 가액 0원 · 10년 안 상속인에게 준 증여 0원 · 자녀 · 함

납부할 상속세
0원
상속재산 대비
0%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녀 2명만, 10억 원 (예금 3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공제가 없어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아요. 예금 3억 원은 20%⁠인 6천만 원을 금융재산공제로 더 빼요. 과세표준 4억 3,500만 원에 세금 7,700만 원, 신고하면 7,469만 원이에요.

상속재산 합계 1,000,000,000원 · 없음 · 자녀 수 2명 · 없음 (자녀가 있으면 그대로) · 그중 금융재산 300,000,000원 · 빚⁠·공과금 0원 · 장례비 0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0원 · 미성년 공제 연수 합계 0년 · 65세 이상 (배우자 제외) 0명 · 장애인 기대여명 연수 합계 0년 · 동거주택 가액 0원 · 10년 안 상속인에게 준 증여 0원 · 자녀 · 함

납부할 상속세
74,690,000원
상속재산 대비
7.47%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녀 1명, 6억 원 + 5년 전 자녀에게 2억 원 증여

5년 전 자녀에게 준 2억 원을 더해 과세가액은 7억 9,500만 원이에요. 그때 증여세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만큼 공제 한도가 줄지만 일괄공제 5억 원은 다 받아요. 산출세액 4,900만 원에서 그때 낸 증여세 2천만 원을 빼고, 3%⁠를 더 빼면 2,813만 원이에요.

상속재산 합계 600,000,000원 · 없음 · 자녀 수 1명 · 없음 (자녀가 있으면 그대로) · 그중 금융재산 0원 · 빚⁠·공과금 0원 · 장례비 0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0원 · 미성년 공제 연수 합계 0년 · 65세 이상 (배우자 제외) 0명 · 장애인 기대여명 연수 합계 0년 · 동거주택 가액 0원 · 10년 안 상속인에게 준 증여 200,000,000원 · 자녀 · 함

납부할 상속세
28,130,000원
상속재산 대비
4.69%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 원까지예요. 예금⁠·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원)⁠만큼 더 늘어나요.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법정상속분(자녀 2명이면 3/7)⁠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예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5억 원을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해야 해요.

10년 전에 미리 준 재산도 합치나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배우자⁠·자녀)⁠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하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사위 등)⁠에게 준 재산은 5년 안 것만 더해요(제13조). 그때 낸 증여세는 빼 주지만, 더한 만큼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고 공제 한도도 줄어요.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나눠 내요. 다만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 몫까지 연대해서 낼 책임이 있어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9개월이에요(제67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요.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요?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연 3.5% 가산금, 2024년 3월 22일 이후).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6.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