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별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 자녀 2명, 기한 안 신고)
상속재산 합계 1,500,000,000원, 자녀 수 2명 기준 납부할 상속세는 86,330,000원이에요.
| 상속재산 합계 | 납부할 상속세 |
|---|---|
| 1,000,000,000원 | 0원 |
| 1,500,000,000원 | 86,330,000원 |
| 2,000,000,000원 | 231,345,000원 |
| 3,000,000,000원 | 618,860,000원 |
| 5,000,000,000원 | 1,491,375,000원 |
| 10,000,000,000원 | 3,916,375,000원 |
계산 방법
1. 과세가액 = 상속재산 − 빚·공과금 − 장례비 + 10년 안 상속인에게 준 증여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많아도 1천만 원까지예요.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500만 원까지 더 빼요(시행령 제9조).
2.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자녀 1명 5천만 원, 미성년자 19세까지 1년 1천만 원, 65세 이상 5천만 원, 장애인 기대여명 1년 1천만 원)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
-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 원)
-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까지만 받아요(과세가액 5억 원 초과일 때).
상속인 구성별로 상속재산이 얼마까지면 상속세가 0원인지는 상속세 면제 한도 가이드에 표로 정리했어요.
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4. 증여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3%를 빼요 (10원 미만 버림)
상속세 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증여세와 같은 표예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2024년 정부가 낸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5억 원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유산취득세 전환안도 2025년 개정세법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2026년 상속분은 위 세율과 공제 그대로예요(2026년 10월 4일 확인).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그 몫에 해당하는 세금에 30%(미성년이고 20억 원 초과면 40%)를 더해요. 자녀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은 할증이 없어요. 이 계산기는 할증을 넣지 않아요.
-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면 (자녀·손자녀·부모가 모두 없을 때)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지 못하고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만 받아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배우자 혼자 받는 경우는 일괄공제를 받아요.
- 부동산 평가: 아파트는 비슷한 거래가격(시가),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해요. 평가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10년 안에 다시 상속된 재산의 단기재상속공제는 계산하지 않아요.
적용 기준
- 상속세 세율 (10~50%)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초과 50%
2000.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확인 2026. 10. 4.
- 상속공제 (일괄 5억 · 배우자 5억~30억 · 금융재산 최대 2억)기초 2억 · 자녀 5000만 · 일괄 5억 · 배우자 5억~30억 · 금융재산 최대 2억 · 동거주택 6억 · 신고세액공제 3%
202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4조, 제28조, 제69조, 시행령 제9조 · 확인 2026. 10. 4.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배우자 + 자녀 2명, 15억 원
장례비 500만 원을 빼면 과세가액은 14억 9,500만 원이에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최소)을 빼면 과세표준은 4억 9,500만 원이에요. 세금은 1천만 원 + 3억 9,500만 원 × 20% = 8,9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8,633만 원이에요.
상속재산 합계 1,500,000,000원 · 있음 · 자녀 수 2명 ·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0원 · 없음 (자녀가 있으면 그대로) · 그중 금융재산 0원 · 빚·공과금 0원 · 장례비 0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0원 · 미성년 공제 연수 합계 0년 · 65세 이상 (배우자 제외) 0명 · 장애인 기대여명 연수 합계 0년 · 동거주택 가액 0원 · 10년 안 상속인에게 준 증여 0원 · 자녀 · 함
- 납부할 상속세
- 86,330,000원
- 상속재산 대비
- 5.76%
배우자가 법정상속분(3/7)대로 받으면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3/7(6억 4,285만 원)을 실제로 받으면 배우자공제가 5억 원에서 6억 4,285만 원으로 커져요. 그래서 세금이 8,633만 원에서 5,861만 원으로 줄어요.
상속재산 합계 1,500,000,000원 · 있음 · 자녀 수 2명 ·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642,857,142원 · 없음 (자녀가 있으면 그대로) · 그중 금융재산 0원 · 빚·공과금 0원 · 장례비 0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0원 · 미성년 공제 연수 합계 0년 · 65세 이상 (배우자 제외) 0명 · 장애인 기대여명 연수 합계 0년 · 동거주택 가액 0원 · 10년 안 상속인에게 준 증여 0원 · 자녀 · 함
- 납부할 상속세
- 58,615,710원
- 상속재산 대비
- 3.91%
배우자 + 자녀 1명, 10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합쳐 10억 원까지 공제돼요. 장례비를 빼면 과세가액이 9억 9,500만 원이라 상속세가 없어요.
상속재산 합계 1,000,000,000원 · 있음 · 자녀 수 1명 ·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0원 · 없음 (자녀가 있으면 그대로) · 그중 금융재산 0원 · 빚·공과금 0원 · 장례비 0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0원 · 미성년 공제 연수 합계 0년 · 65세 이상 (배우자 제외) 0명 · 장애인 기대여명 연수 합계 0년 · 동거주택 가액 0원 · 10년 안 상속인에게 준 증여 0원 · 자녀 · 함
- 납부할 상속세
- 0원
- 상속재산 대비
- 0%
자녀 2명만, 10억 원 (예금 3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공제가 없어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아요. 예금 3억 원은 20%인 6천만 원을 금융재산공제로 더 빼요. 과세표준 4억 3,500만 원에 세금 7,700만 원, 신고하면 7,469만 원이에요.
상속재산 합계 1,000,000,000원 · 없음 · 자녀 수 2명 · 없음 (자녀가 있으면 그대로) · 그중 금융재산 300,000,000원 · 빚·공과금 0원 · 장례비 0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0원 · 미성년 공제 연수 합계 0년 · 65세 이상 (배우자 제외) 0명 · 장애인 기대여명 연수 합계 0년 · 동거주택 가액 0원 · 10년 안 상속인에게 준 증여 0원 · 자녀 · 함
- 납부할 상속세
- 74,690,000원
- 상속재산 대비
- 7.47%
자녀 1명, 6억 원 + 5년 전 자녀에게 2억 원 증여
5년 전 자녀에게 준 2억 원을 더해 과세가액은 7억 9,500만 원이에요. 그때 증여세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만큼 공제 한도가 줄지만 일괄공제 5억 원은 다 받아요. 산출세액 4,900만 원에서 그때 낸 증여세 2천만 원을 빼고, 3%를 더 빼면 2,813만 원이에요.
상속재산 합계 600,000,000원 · 없음 · 자녀 수 1명 · 없음 (자녀가 있으면 그대로) · 그중 금융재산 0원 · 빚·공과금 0원 · 장례비 0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0원 · 미성년 공제 연수 합계 0년 · 65세 이상 (배우자 제외) 0명 · 장애인 기대여명 연수 합계 0년 · 동거주택 가액 0원 · 10년 안 상속인에게 준 증여 200,000,000원 · 자녀 · 함
- 납부할 상속세
- 28,130,000원
- 상속재산 대비
- 4.69%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 원까지예요. 예금·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원)만큼 더 늘어나요.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법정상속분(자녀 2명이면 3/7)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예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5억 원을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해야 해요.
10년 전에 미리 준 재산도 합치나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배우자·자녀)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하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사위 등)에게 준 재산은 5년 안 것만 더해요(제13조). 그때 낸 증여세는 빼 주지만, 더한 만큼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고 공제 한도도 줄어요.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나눠 내요. 다만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 몫까지 연대해서 낼 책임이 있어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9개월이에요(제67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요.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요?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연 3.5% 가산금, 2024년 3월 22일 이후).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6.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