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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2026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고용보험과 회사에서 받는 돈을 계산해요.

근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2026-⁠01-⁠01 시행) → 제2026-67호(2026-⁠09-⁠18, 금액 같음). 90일 660만⁠·미숙아 100일 7,333,330⁠·다태아 120일 880만 원 외 2건2026. 1. 1. 시행

300만원
회사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에요. 모르면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24에서 확인해요.

휴가
상세 조건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에요. 하한(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써요.

본인 1명 · 비과세 · 휴가 기간 합계 · 2026년 기준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 2026년 기준

6,600,000원

660만원

휴가 동안 받는 돈 (회사 몫 포함)
8,200,000원
회사가 주는 돈
1,600,000원

통상임금이 상한(30일 2,200,000원)⁠보다 많아, 회사 의무가 없는 61일째부터는 상한까지만 받아요. 휴가 내내 통상임금을 받을 때보다 800,000원 적어요. (가정 3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4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30일 기준 급여
통상임금 3,000,000원 → 상한 2,200,000원
2,200,000원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2,200,000원 ÷ 30 × 90일 (휴가 전체) (10원 미만 버림)
6,600,000원
회사가 주는 돈
최초 60일 상한 초과분 (3,000,000원 − 2,200,000원) ÷ 30 × 60일
1,600,000원
휴가 동안 받는 돈
고용보험 + 회사
8,200,000원
  • 통상임금이 상한(30일 2,200,000원)⁠보다 많아, 회사 의무가 없는 61일째부터는 상한까지만 받아요. 휴가 내내 통상임금을 받을 때보다 800,000원 적어요.
  •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아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예요. 휴가 중 회사가 따로 준 금품이 있어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만큼 고용보험 급여가 줄어요(시행령 제104조).
  • 상한은 휴가 날짜가 속한 해의 고시 금액이라, 해를 넘기는 휴가는 날짜별로 달라요(2026년 220만 원). 2027년 상한은 아직 고시 전이에요.

2027년 기준은 아직 계산하지 않아요. 이미 정해진 것: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아직 고시 전인 것: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모두 고시되면 2027년 기준을 추가할게요.

2026년 출산휴가 급여, 90일이면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 3,000,000원 기준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는 6,600,000원이에요.

월 통상임금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1,500,000원6,470,640원
2,000,000원6,470,640원
2,200,000원6,600,000원
2,500,000원6,600,000원
3,000,000원6,600,000원
4,000,000원6,600,000원

월급별로 출산휴가 90일 동안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자예요.

월 통상임금 우선지원: 고용보험 우선지원: 회사 합계 대규모: 고용보험 대규모: 회사 합계
200만 원 6,470,640원 0원 6,470,640원 2,156,880원 4,000,000원 6,156,880원
250만 원 6,600,000원 600,000원 7,200,000원 2,200,000원 5,000,000원 7,200,000원
300만 원 6,600,000원 1,600,000원 8,200,000원 2,200,000원 6,000,000원 8,200,000원
400만 원 6,600,000원 3,600,000원 10,200,000원 2,200,000원 8,000,000원 10,200,000원

월급이 상한(220만 원)⁠보다 많으면 어느 회사든 합계가 같아요.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전액, 마지막 30일은 상한까지라서 월급 × 2 + 220만 원이에요. 월급이 최저임금 월액보다 적으면 고용보험 몫이 하한으로 올라가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더 많아요.

누가 언제 주나요?

휴가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1~60일째 (다태아 75일) 고용보험 + 상한 초과분은 회사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61~90일째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고용보험 (상한까지) 고용보험 (상한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 200명, 그 밖 100명 이하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에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계산 방법

  1. 30일 기준 급여 = 휴가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 상한 220만 원(2026년)⁠을 넘으면 상한,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으면 하한
  2. 고용보험 급여 = 30일 기준 급여 ÷ 30 × 지급 일수(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전체, 대규모기업 마지막 30⁠·40⁠·45일), 합계에서 10원 미만 버림
  3. 회사 몫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통상임금 − 고용보험 30일 기준 급여) × 60/30, 대규모기업은 통상임금 × 60/30

고용24 출산휴가급여 모의계산 결과(300만 원 우선지원 660만 원, 대규모 220만 원, 150만 원 하한 6,470,640원 등)⁠와 원 단위까지 같아요. 2026년 10월 8일 기준이고, 회사 몫은 공식 숫자 예시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과 고용24 안내대로 계산했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휴가가 해를 넘기면 날짜별로 그 해 상한을 써요. 2025년 12월에 시작하면 12월분은 210만 원, 1월부터 220만 원 기준이에요. 2027년 상한은 아직 고시 전이에요.
  • 휴가 중 회사가 따로 금품을 줬다면 그 돈과 고용보험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요(시행령 제104조).
  • 휴가를 90일보다 짧게 썼다면 쓴 일수만큼 ÷ 30 × 일수로 계산해요.
  • 출산휴가 다음에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할 수 있어요. 6+6 특례는 육아휴직 6+6 가이드에 있어요.
  • 아이가 받는 돈(부모급여⁠·아동수당)⁠은 부모급여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적용 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30일 기준)월 220만 원 (30일 기준)

    2026. 1. 1. 시행 · 고용노동부 (새 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2026-⁠01-⁠01 시행) → 제2026-67호(2026-⁠09-⁠18, 금액 같음). 90일 660만⁠·미숙아 100일 7,333,330⁠·다태아 120일 880만 원 · 확인 2026. 10. 8.

  • 출산전후휴가 일수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사업주 유급

    2025. 2. 23.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근로기준법 제74조①④, 고용보험법 제76조①1호 · 확인 2026. 10. 8.

  • 최저임금 시간급10,320원

    2026. 1. 1. 시행 · 고용노동부 (새 창)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확인 2026. 10. 1.

  • 최저임금 시간급10,700원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고용노동부 (새 창)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확인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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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월 30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통상임금 300만 원이 상한 220만 원을 넘어 고용보험에서 30일 220만 원씩 90일 660만 원을 받아요. 회사는 최초 60일 동안 차액 80만 원씩 160만 원을 더 줘서, 휴가 동안 받는 돈은 820만 원이에요.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6,600,000원
휴가 동안 받는 돈 (회사 몫 포함)
8,200,000원
회사가 주는 돈
1,600,000원

월 300만 원, 대규모기업, 90일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통상임금 그대로 600만 원 주고, 고용보험은 마지막 30일 220만 원만 줘요. 합계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같은 820만 원이에요.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대규모기업 · 90일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2,200,000원
휴가 동안 받는 돈 (회사 몫 포함)
8,200,000원
회사가 주는 돈
6,00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월 150만 원 — 하한(최저임금) 적용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월액(2,156,880원)⁠보다 적어 하한이 적용돼요. 90일 6,470,640원으로 원래 월급보다 많이 받아요.

월 통상임금 1,500,00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6,470,640원
휴가 동안 받는 돈 (회사 몫 포함)
6,470,640원
회사가 주는 돈
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월 300만 원, 다태아 120일

다태아는 120일이라 고용보험 880만 원, 회사가 최초 75일 차액 200만 원을 더해 1,080만 원이에요.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다태아 120일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8,800,000원
휴가 동안 받는 돈 (회사 몫 포함)
10,800,000원
회사가 주는 돈
2,00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월 300만 원, 미숙아 100일

미숙아를 낳으면 휴가가 100일로 늘어 고용보험 7,333,330원에 회사 차액 160만 원을 더해요(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부터).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미숙아 100일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7,333,330원
휴가 동안 받는 돈 (회사 몫 포함)
8,933,330원
회사가 주는 돈
1,60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까지 받나요?

통상임금의 100%⁠를 받되 2026년 상한은 30일 220만 원이에요. 90일이면 660만 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 원이 최대예요(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하한은 최저임금 월액(주 40시간 2,156,880원)⁠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그대로 주고, 고용보험은 그 뒤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만 줘요(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6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휴가 전체를 주고 회사는 최초 60일의 상한 초과분만 채워요.

월급이 상한보다 많으면 손해를 보나요?

최초 60일은 회사가 차액을 채워 통상임금을 다 받지만, 마지막 30일은 회사 의무가 없어 상한(220만 원)⁠까지만 받아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80만 원이 줄어요. 회사 규정으로 더 주는 곳도 있어요.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휴가가 끝나는 날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고용보험법 제75조).

배우자 출산휴가도 급여가 나오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모두 유급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0일분(상한 1,684,210원)⁠을 받고 차액은 회사가 줘요.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20일 전부를 줘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3번 나눠 쓸 수 있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026-⁠09-⁠18 개정).

출산휴가 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아니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예요. 회사가 주는 최초 60일분은 급여라서 평소처럼 세금과 4대보험료를 떼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7. 1. 1. 시행 예정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10,700원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2026. 1.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30일 기준): 월 210만 원 (30일 기준) → 월 220만 원 (30일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2026-⁠01-⁠01 시행) → 제2026-67호(2026-⁠09-⁠18, 금액 같음). 90일 660만⁠·미숙아 100일 7,333,330⁠·다태아 120일 880만 원)

최종 확인 2026. 10. 8.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