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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육아휴직 6+6, 부부가 같이 쓰면 얼마 더 받나

셈하다 운영자 · 최종 수정 2026. 10. 2. · 읽는 시간 약 3분 · 숫자 검증 방법

아이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엄마⁠·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올라가요. 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 원이라,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면 한 사람이 첫 6개월에 최대 2,000만 원을 받아요. 혼자 쓸 때(1,350만 원)⁠보다 650만 원, 부부 합계로는 1,300만 원 많아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이 글의 순서 6
  1. 6+6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 통상임금이 적으면 얼마나 더 받나요?
  3. 한 사람만 6개월보다 짧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4. 7개월째부터는 얼마인가요?
  5. 복직한 뒤에 받는 돈도 있나요?
  6. 계산 예시
개월째 6+6 상한 혼자 쓸 때 상한 차이
1개월 250만 원 250만 원 0원
2개월 250만 원 250만 원 0원
3개월 300만 원 250만 원 +50만 원
4개월 3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5개월 4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6개월 4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6개월 합계 2,000만 원 1,350만 원 +650만 원

내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으로 계산하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쓰세요.

6+6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돼요. 두 사람이 같은 기간에 쉬지 않아도 되고, 한 사람이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써도 적용돼요(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쓰는 육아휴직,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쓰는 육아휴직도 태아를 자녀로 보고 포함해요(같은 조 제2항).

육아휴직 급여 자체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기본 요건은 그대로예요.

통상임금이 적으면 얼마나 더 받나요?

6+6도 월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위 상한까지만 줘요. 그래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늘어나는 금액이 줄어요. 6개월씩 쓸 때 한 사람 기준이에요.

월 통상임금 6+6 첫 6개월 혼자 쓸 때 첫 6개월 더 받는 돈
2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 0원
300만 원 1,700만 원 1,35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1,950만 원 1,350만 원 600만 원
450만 원 이상 2,000만 원 1,350만 원 650만 원

통상임금 200만 원이면 6+6이어도 매달 200만 원(100%)⁠이라 차이가 없어요. 혼자 쓸 때도 4~6개월째 상한이 200만 원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만 6개월보다 짧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만 6+6 상한을 적용해요(고용24 안내). 예를 들어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면 엄마도 1~3개월째만 6+6 상한(250⁠·250⁠·300만 원)⁠을 받고, 4~6개월째는 일반 상한 200만 원이에요. 통상임금 500만 원이면 엄마의 6개월 급여는 1,400만 원으로, 혼자 쓸 때보다 50만 원 많아요.

7개월째부터는 얼마인가요?

6+6이든 아니든 7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하한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1년씩 쓰면 한 사람이 최대 2,960만 원(2,000만 + 160만 × 6), 부부 합계 5,920만 원이에요. 혼자 1년이면 최대 2,310만 원이에요.

복직한 뒤에 받는 돈도 있나요?

없어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하고 6개월 뒤에 줬지만(사후지급금), 2025년 1월부터 폐지돼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정책브리핑 2025-⁠01-⁠06).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앞의 출산전후휴가 90일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로,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때 받는 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 시행령으로 계산했어요. 2027년 금액을 바꾸는 개정안은 아직 없지만, 매년 말 다시 확인해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예요.

통상임금 500만 원, 6개월, 6+6 (배우자 6개월)

  • 육아휴직 급여 총액 (6개월): 20,000,000원
  • 첫 달: 2,500,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통상임금 500만 원, 6개월, 혼자 사용

  • 육아휴직 급여 총액 (6개월): 13,500,000원
  • 첫 달: 2,500,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통상임금 300만 원, 6개월, 6+6 (배우자 6개월)

  • 육아휴직 급여 총액 (6개월): 17,000,000원
  • 첫 달: 2,500,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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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