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받아요.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대략 1년에 한 달 치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은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구해요.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계산 순서까지 정리할게요. 내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직일·월급을 넣으면 바로 나와요.
이 글의 순서 6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받아요.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아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이 조건을 채우면 받아요. 15시간 미만이면 무엇이 빠지는지는 주 15시간 미만 알바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정규직인지, 계약서에 퇴직금 이야기가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퇴직일은 언제로 보나요?
계산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3개월의 일수는 달에 따라 89~92일로 달라서, 같은 월급이라도 2월이 끼면 평균임금이 조금 커져요.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받은 수당과 식대도 들어가요.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해요.
- 상여금: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
- 연차수당: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쓰지 못해 받은 수당의 3/12. 퇴직하면서 처음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않아요.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는지는 연차 계산기와 연차 366일 가이드를 보세요.
3/12 가산은 법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계산 방식(행정해석)이에요. 1년에 몇 번 나오는 상여금이 마침 3개월 안에 들어가거나 빠져서 금액이 크게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한 거예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 전 3개월에 휴업이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은 빼고 계산해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쌓인다는 뜻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셈하다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끝수를 처리해요. 1일 평균임금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려 둘째 자리까지 쓰고, 퇴직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날짜를 미룰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어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여기서 계산한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떼기 전이에요.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받아요.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서, 퇴직금 5,000만 원이면 10년 근무는 74만 8천 원(1.5%), 5년 근무는 235만 8,120원(4.7%)을 떼요. 정확한 금액과 IRP로 받을 때 줄어드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해요.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따로 계산돼요. 퇴사하는 달의 연말정산은 중도 퇴사 연말정산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과 같고, 확정기여형(DC)은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고 적혀 있다면 퇴직금 포함 연봉 가이드에서 법정 퇴직금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1년 6개월 근무, 월 250만 원 + 상여금 연 400만 원
- 퇴직금 (세전): 4,191,781원
- 1일 평균임금: 93,406.6원
- 재직일수: 546일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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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