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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퇴직금 포함 연봉, 무슨 뜻이고 괜찮을까

셈하다 운영자 · 최종 수정 2026. 10. 2. · 읽는 시간 약 3분 · 숫자 검증 방법

퇴직금 포함 연봉은 보통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분은 월급, 1개월분은 퇴직금으로 보는 방식이에요. 연봉 3,900만 원이면 월급이 325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돼요.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 몫을 매달 월급에 얹어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자세한 기준을 정리했어요.

이 글의 순서 5
  1. 퇴직금 포함 연봉은 월급이 얼마인가요?
  2. 법정 퇴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3. 퇴직금을 매달 나눠 주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4.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5. 결국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월급이 얼마인가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법령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보통은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분은 매달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 1개월분을 퇴직금 몫으로 보는 방식을 말해요.

연봉 3,900만 원이라면

  • 퇴직금 별도: 월급 3,250,000원 (÷ 12), 퇴직금은 따로
  • 퇴직금 포함: 월급 3,000,000원 (÷ 13), 1년에 300만 원은 퇴직금 몫

같은 연봉 3,900만 원이어도 매달 받는 세전 월급이 25만 원 차이 나요. 아래 계산 예시에서 실수령액 차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연봉을 비교할 때는 퇴직금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법정 퇴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 있어요.

  • 대상: 계속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제4조 제1항)
  • 금액: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지급: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제9조 제1항).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제10조).
  • 중간에 미리 받기(중간정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일정 금액이 넘는 의료비 같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그래서 “포함”이라고 해도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받아야 해요. 법정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매달 나눠 주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퇴직금 몫을 퇴직할 때 모아서 주지 않고 매달 월급에 얹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법원은 이런 약정을 이렇게 판단했어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생기는 권리라,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그 돈을 준 것으로 퇴직금을 준 것이 되지 않아요.
  • 그래서 근로자는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받은 돈은 근로자가 회사에 돌려줘야 할 수 있고(부당이득), 회사는 이를 퇴직금에서 빼는데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부분까지만 뺄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 뒤 판결들은 이 반환 법리가 퇴직금 액수가 따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실질적인 분할 약정일 때만 적용된다고 보았어요. 형식만 퇴직금이고 실제로는 임금이라면 그 돈은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은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예요(대법원 2012다77006 등).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급여명세서, 금액이 정해진 방식 등을 보고 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해요.

고용노동부도 홈페이지 상담 답변에서 매달 나눠 준 돈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을 기한 안에 주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벌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결국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퇴직금 포함 연봉은 같은 숫자의 퇴직금 별도 연봉보다 월급이 약 8%(1/13) 적어요.
  • 퇴직할 때 모아서 주고 금액이 법정 퇴직금 이상이라면 법정 기준은 지킨 거예요. 다만 같은 숫자의 ‘퇴직금 별도’ 연봉보다 받는 돈이 적으니, 비교할 때는 월급 기준으로 보세요.
  • 매달 나눠 주는 방식은 대법원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이미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계산 예시

연봉 3,900만 원, 퇴직금 별도 (÷ 12)

  • 월 실수령액: 2,868,100원
  • 연 실수령액 (월 × 12): 34,417,200원
  • 월 공제 합계: 381,9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연봉 3,900만 원, 퇴직금 포함 (÷ 13)

  • 월 실수령액: 2,665,440원
  • 연 실수령액 (월 × 12): 31,985,280원
  • 월 공제 합계: 334,56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월 300만 원으로 3년 근무했을 때 법정 퇴직금

  • 퇴직금 (세전): 8,909,228원
  • 1일 평균임금: 98,901.1원
  • 재직일수: 1,096일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