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 연봉은 보통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분은 월급, 1개월분은 퇴직금으로 보는 방식이에요. 연봉 3,900만 원이면 월급이 325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돼요.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 몫을 매달 월급에 얹어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자세한 기준을 정리했어요.
이 글의 순서 5
퇴직금 포함 연봉은 월급이 얼마인가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법령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보통은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분은 매달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 1개월분을 퇴직금 몫으로 보는 방식을 말해요.
연봉 3,900만 원이라면
- 퇴직금 별도: 월급 3,250,000원 (÷ 12), 퇴직금은 따로
- 퇴직금 포함: 월급 3,000,000원 (÷ 13), 1년에 300만 원은 퇴직금 몫
같은 연봉 3,900만 원이어도 매달 받는 세전 월급이 25만 원 차이 나요. 아래 계산 예시에서 실수령액 차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연봉을 비교할 때는 퇴직금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법정 퇴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 있어요.
- 대상: 계속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제4조 제1항)
- 금액: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지급: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제9조 제1항).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제10조).
- 중간에 미리 받기(중간정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일정 금액이 넘는 의료비 같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그래서 “포함”이라고 해도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받아야 해요. 법정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매달 나눠 주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퇴직금 몫을 퇴직할 때 모아서 주지 않고 매달 월급에 얹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법원은 이런 약정을 이렇게 판단했어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생기는 권리라,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그 돈을 준 것으로 퇴직금을 준 것이 되지 않아요.
- 그래서 근로자는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받은 돈은 근로자가 회사에 돌려줘야 할 수 있고(부당이득), 회사는 이를 퇴직금에서 빼는데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부분까지만 뺄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 뒤 판결들은 이 반환 법리가 퇴직금 액수가 따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실질적인 분할 약정일 때만 적용된다고 보았어요. 형식만 퇴직금이고 실제로는 임금이라면 그 돈은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은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예요(대법원 2012다77006 등).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급여명세서, 금액이 정해진 방식 등을 보고 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해요.
고용노동부도 홈페이지 상담 답변에서 매달 나눠 준 돈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을 기한 안에 주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벌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결국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퇴직금 포함 연봉은 같은 숫자의 퇴직금 별도 연봉보다 월급이 약 8%(1/13) 적어요.
- 퇴직할 때 모아서 주고 금액이 법정 퇴직금 이상이라면 법정 기준은 지킨 거예요. 다만 같은 숫자의 ‘퇴직금 별도’ 연봉보다 받는 돈이 적으니, 비교할 때는 월급 기준으로 보세요.
- 매달 나눠 주는 방식은 대법원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이미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계산 예시
연봉 3,900만 원, 퇴직금 별도 (÷ 12)
- 월 실수령액: 2,868,100원
- 연 실수령액 (월 × 12): 34,417,200원
- 월 공제 합계: 381,9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연봉 3,900만 원, 퇴직금 포함 (÷ 13)
- 월 실수령액: 2,665,440원
- 연 실수령액 (월 × 12): 31,985,280원
- 월 공제 합계: 334,56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월 300만 원으로 3년 근무했을 때 법정 퇴직금
- 퇴직금 (세전): 8,909,228원
- 1일 평균임금: 98,901.1원
- 재직일수: 1,096일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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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