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매달 빠지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는 금액이에요.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맞는 세액을 찾아 떼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1년 치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돼요.
매달 떼는 소득세를 80%나 120%로 바꿀 수 있나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100분의 80 또는 100분의 120으로 뗄 수 있어요(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100%예요.
- 신청 방법: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내요(같은 조 제3항).
- 적용 시점: 낸 날 이후 지급하는 월급부터 바뀐 비율로 떼요.
- 적용 기간: 바꾼 비율은 그 해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같은 조 제4항).
실수령액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연봉 4,000만 원, 1인 가구, 월 비과세 20만 원으로 2026년 10월 기준 계산하면 이래요.
| 비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80% | 67,690원 | 6,760원 | 2,954,443원 |
| 100% | 84,620원 | 8,460원 | 2,935,813원 |
| 120% | 101,540원 | 10,150원 | 2,917,203원 |
80%를 고르면 100%보다 매달 18,630원, 1년에 약 22만 원을 더 받아요. 4대보험은 비율과 관계없이 같아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함께 줄거나 늘어요. 비율을 바꾼 뒤 명세서의 소득세가 바뀐 비율대로 떼였는지는 급여명세서 공제 확인 계산기에서 ’원천징수 비율’을 골라 확인할 수 있어요.
1년 세금도 달라지나요?
비율은 세금을 언제 내느냐만 바꿔요. 1년 동안 낼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과 공제로 다시 계산하니까요(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매달 덜 뗐다면, 연말정산 때 그만큼 더 내요(추가 납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가 2~4월 월급에서 나눠 뗄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 매달 더 뗐다면, 연말정산 때 그만큼 돌려받아요(환급).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해요. 퇴사하면 퇴사하는 달 월급에서 해요(같은 조 제1항, 중도 퇴사 연말정산 가이드).
어떤 경우에 바꾸면 좋나요?
- 80%: 매달 쓸 돈이 빠듯하거나, 연말정산 때 환급을 크게 받아 온 경우. 대신 공제가 적은 해에는 2월에 낼 돈이 생길 수 있어요.
- 120%: 연말정산 때마다 추가 납부가 나와 부담이었던 경우. 매달 조금 더 떼어 두면 2월에 한꺼번에 내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100%: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둬도 돼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해 카드 사용액, 의료비, 부양가족 같은 공제에 따라 달라져요. 작년 연말정산 결과(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를 보고 정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원천징수 비율’을 바꿔 내 연봉으로도 비교해 보세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세액에 비율을 곱한 뒤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연봉 4,000만 원, 1인 가구, 80%
- 월 실수령액: 2,954,443원
- 연 실수령액 (월 × 12): 35,453,316원
- 월 공제 합계: 378,89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연봉 4,000만 원, 1인 가구, 100%
- 월 실수령액: 2,935,813원
- 연 실수령액 (월 × 12): 35,229,756원
- 월 공제 합계: 397,52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연봉 4,000만 원, 1인 가구, 120%
- 월 실수령액: 2,917,203원
- 연 실수령액 (월 × 12): 35,006,436원
- 월 공제 합계: 416,13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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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