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가구는 소득별로 근로장려금을 얼마 받나요? (자녀 없음)
근로소득 20,000,000원, 18세 미만 자녀 2명 기준 받는 장려금은 3,900,000원이에요.
| 근로소득 | 받는 장려금 |
|---|---|
| 5,000,000원 | 4,077,000원 |
| 10,000,000원 | 4,850,000원 |
| 15,000,000원 | 4,692,000원 |
| 20,000,000원 | 3,900,000원 |
| 25,000,000원 | 3,029,000원 |
| 30,000,000원 | 2,135,000원 |
근로장려금 산정 구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2025·2026년 소득분(2026·2027년 5월 신청)에 적용해요.
| 가구 | 연간 총소득 기준 | 늘어나는 구간 | 최대액 구간 | 줄어드는 구간 |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400만 원 미만 | 400만~900만 원: 165만 원 | 900만~2,200만 원 |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700만 원 미만 | 700만~1,400만 원: 285만 원 | 1,400만~3,200만 원 |
|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800만 원 미만 | 800만~1,700만 원: 330만 원 | 1,700만~4,400만 원 |
실제 금액은 법에 있는 식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정해요. 산정표는 대체로 10만 원 단위 구간이고, 구간 안에서 가장 유리한 금액을 천 원 단위로 올려 적어 두었어요. 이 계산기는 산정표를 그대로 써요.
자녀장려금은 얼마인가요?
연간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받는 금액이에요(시행령 [별표 11의2]).
| 가구 | 1명당 100만 원 | 줄어드는 구간 | 최소 |
|---|---|---|---|
| 홑벌이 | 2,100만 원 미만 | 2,100만~7,000만 원 | 50만 6천 원 |
| 맞벌이 | 2,500만 원 미만 | 2,500만~7,000만 원 | 50만 6천 원 |
계산 방법
1.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부부 합산) + 사업소득 매출 × 업종별 조정률
2. 산정표에서 그 금액이 속한 구간의 금액을 찾아요. 자녀장려금은 1명당 금액 × 자녀 수예요.
3. 감액: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를 빼요.
4. 최소 금액: 1만 5천 원 미만이면 없음, 늘어나는 구간에서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 줄어드는 구간에서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이에요(제100조의7 제3항). 10원 미만은 버려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연간 총소득은 금액 계산에 쓰는 총급여액 등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이에요. 이 합계가 가구별 기준 이상이면 받을 수 없어요.
- 받을 수 없는 사람: 1년 내내 상용직으로 일한 월평균 급여 500만 원 이상인 사람(근로장려금),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인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예외)이에요.
-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다음 해에 정산해요. 이 계산기는 1년 소득으로 계산하는 정기 신청 기준이에요. 신청 기간·지급일과 기한 후 신청 마감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지급일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적용 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 165·285·330만 원, 자녀장려금 1명 최대 100만 원단독 165만(2,200만 미만) · 홑벌이 285만(3,200만 미만) · 맞벌이 330만(4,400만 미만) · 자녀 1명 50.6만~100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시행령 별표 11 · 확인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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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홑벌이 · 연 2천만 원 · 자녀 2명
홑벌이 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2천만 원이면 산정표에서 근로장려금 190만 원이에요. 자녀장려금은 2,100만 원 미만이라 1명당 최대 100만 원, 2명이면 200만 원이에요. 합쳐서 390만 원이에요.
홑벌이 · 근로소득 (부부 합산) 20,000,000원 · 18세 미만 자녀 2명 · 사업소득 매출 (부부 합산) 0원 · 90% 프리랜서·인적용역·임대·가사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0원 · 1억 7천만 원 미만 · 받은 자녀세액공제 0원 · 5월 정기
- 받는 장려금
- 3,900,000원
- 근로장려금
- 1,900,000원
- 자녀장려금
- 2,000,000원
단독가구 · 연 900만 원
단독가구는 400만~900만 원 미만이 평탄구간이라 최대 165만 원을 받아요. 900만 원부터 줄기 시작해 2,200만 원이 되면 없어져요.
단독 · 근로소득 (부부 합산) 9,000,000원 · 18세 미만 자녀 0명 · 사업소득 매출 (부부 합산) 0원 · 90% 프리랜서·인적용역·임대·가사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0원 · 1억 7천만 원 미만 · 받은 자녀세액공제 0원 · 5월 정기
- 받는 장려금
- 1,650,000원
- 근로장려금
- 1,650,000원
맞벌이 · 부부 합산 1,800만 원 · 자녀 없음
맞벌이는 800만~1,700만 원 미만에서 최대 330만 원이에요. 1,800만 원은 줄어드는 구간이라 3,178,000원이에요. 단독가구로 각자 900만 원씩 벌 때(165만 원 × 2명 = 330만 원)보다 조금 적어요.
맞벌이 · 근로소득 (부부 합산) 18,000,000원 · 18세 미만 자녀 0명 · 사업소득 매출 (부부 합산) 0원 · 90% 프리랜서·인적용역·임대·가사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0원 · 1억 7천만 원 미만 · 받은 자녀세액공제 0원 · 5월 정기
- 받는 장려금
- 3,178,000원
- 근로장려금
- 3,178,000원
소매업 매출 8천만 원 · 홑벌이 · 자녀 2명 · 재산 2억 원
소매업 조정률은 25%라 매출 8천만 원이면 총급여액 등은 2천만 원이에요. 산정표 금액은 근로 190만 원 + 자녀 200만 원이지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 절반인 195만 원을 받아요.
홑벌이 · 근로소득 (부부 합산) 0원 · 18세 미만 자녀 2명 · 사업소득 매출 (부부 합산) 80,000,000원 · 25% 소매·농림어업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0원 · 1억 7천만 ~ 2억 4천만 원 미만 (50%) · 받은 자녀세액공제 0원 · 5월 정기
- 받는 장려금
- 1,950,000원
- 근로장려금
- 950,000원
- 자녀장려금
- 1,000,000원
프리랜서 3.3% · 매출 2천만 원 · 단독가구
3.3% 프리랜서(인적용역)는 조정률 90%라 매출 2천만 원이면 총급여액 등은 1,800만 원이에요. 단독가구 줄어드는 구간이라 508,000원이에요.
단독 · 근로소득 (부부 합산) 0원 · 18세 미만 자녀 0명 · 사업소득 매출 (부부 합산) 20,000,000원 · 90% 프리랜서·인적용역·임대·가사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0원 · 1억 7천만 원 미만 · 받은 자녀세액공제 0원 · 5월 정기
- 받는 장려금
- 508,000원
- 근로장려금
- 508,000원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해 지급해요. 놓쳤다면 정기 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95%만 받아요(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상반기분)·3월(하반기분) 반기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아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 집·땅·자동차는 시가표준액, 전세금은 집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대출 같은 빚은 빼지 않아요.
맞벌이인데 한 사람 소득이 적으면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봐요. 부부 각각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 가구예요. 사업소득은 매출에 업종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따져요(소매업 매출 1,200만 원 × 25% = 300만 원이면 맞벌이). 부부 소득은 합쳐서 계산해요.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자녀장려금에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때 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빼고 줘요. 근로장려금은 줄지 않아요.
사업소득은 매출 전부를 소득으로 보나요?
아니요. 매출(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만 소득으로 봐요. 도매업 20%, 소매업 25%, 음식점업 40%, 프리랜서(인적용역) 90% 같은 식이에요.
2027년에는 근로장려금이 오르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최대액을 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 원으로 올리고 소득 기준을 2,600만·3,700만·5,200만 원으로 넓히는 내용이 있어요. 2027년 소득분(2028년 신청)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2026년 10월 4일 기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4.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