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신 계산된 금액의 95%만 받아요. 홑벌이 가구가 연 2천만 원을 벌고 자녀가 2명이면 정기 신청 때 390만 원, 기한 후 신청이면 370만 5천 원으로 19만 5천 원이 줄어요. 기한 후 신청분은 국세청 안내로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들어와요. 날짜와 규칙은 2026년 10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제100조의8)과 국세청 안내 기준이에요.
이 글의 순서 8
| 신청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받는 금액 |
|---|---|---|---|
| 5월 정기 (2025년 소득분)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2026년 8월 27일 (국세청 예정 안내) | 산정액 전부 |
| 기한 후 (2025년 소득분)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신청일부터 4개월 안 | 산정액의 95% |
| 반기 상반기분 (2026년 1~6월 근로소득) | 2026년 9월 1일~15일 | 2026년 12월 말 | 연간 산정액의 35% |
| 반기 하반기분 (2026년 7~12월 근로소득) | 2027년 3월 1일~15일 | 2027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얼마를 받는지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는지를 다뤄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해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법은 신청 기간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같게 정해 두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늘어나요(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어요. 심사는 지난해 1년 소득과 재산으로 해요.
신청 방법은 네 가지예요(국세청 2026년 4월 30일 보도참고자료).
-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해야 정기 신청으로 인정돼요. 기간 안에 못 했다면 장려금이 결정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돼요(제100조의6 제5항). 프리랜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챙기는 게 편해요. 신고 구조는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이고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제100조의6 제8항). 2026년에는 정기 신청이 6월 1일에 끝났으니 12월 1일까지예요. 기한 후 신청을 받으면 세무서는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95를 장려금으로 정해요(제100조의7 제2항). 자녀장려금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돼요.
| 가구 | 정기 신청 최대액 | 기한 후 신청 최대액 | 줄어드는 금액 |
|---|---|---|---|
| 단독 | 165만 원 | 156만 7,500원 | 8만 2,500원 |
| 홑벌이 | 285만 원 | 270만 7,500원 | 14만 2,500원 |
| 맞벌이 | 330만 원 | 313만 5,000원 | 16만 5,000원 |
| 자녀 1명당 | 100만 원 | 95만 원 | 5만 원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 절반만 받는 가구는 절반으로 줄인 금액에 다시 95%를 곱해요. 이렇게 줄인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없고, 소득이 적어 늘어나는 구간이면 10만 원, 줄어드는 구간이면 3만 원은 받아요(제100조의7 제3항).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더 신청할 수 없어요. 법에 그 뒤의 신청 기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5% 줄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니, 대상이라면 마감 전에 신청하세요.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을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안내해요(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법으로는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고(제100조의7 제1항),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리고 지급해요(제100조의8 제3항). 정기 신청분보다 늦게, 따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기 신청분은 언제 들어오나요?
법정 기한은 신청 기간이 끝나고 3개월 안에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에요. 국세청은 정기 신청분 지급 기한을 “9월 말까지”로 안내해요. 실제로는 이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편이고, 2026년에는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4월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알렸어요.
심사가 오래 걸리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 기한을 2개월까지 늘릴 수 있어요(제100조의7 제1항 단서). 밀린 국세가 있으면 장려금의 30%까지 체납 세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줘요(제100조의8 제4항).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반기 신청은 올해 근로소득으로 미리 받는 방식이에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제100조의6 제7항, 시행령 제100조의7 제9항).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어요.
| 구분 |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
| 대상 소득 |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올해 근로소득만 |
| 신청 | 5월 1일~31일 | 상반기분 9월 1일~15일,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15일 |
| 지급 | 8~9월에 한 번 | 상반기분 12월 말(35%), 하반기분 다음 해 6월 말(나머지) |
| 단독 최대 | 165만 원 | 상반기분 57만 7,500원 |
| 자녀장려금 | 함께 신청 | 반기에는 없음 (원하면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봄) |
| 기한 후 신청 | 6개월 안, 95% | 법에 규정 없음 |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액의 35%만 먼저 줘요. 소득이 바뀌어 나중에 돌려받는 일을 줄이려는 것이에요. 상반기분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주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한꺼번에 줘요(제100조의8 제5항, 시행령 제100조의9 제4항). 상반기분을 신청하면서 원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제100조의6 제9항).
다음 해 6월 30일까지 1년 치 금액과 이미 받은 금액을 비교해 모자라면 더 주고, 많이 받았으면 돌려받아요(제100조의8 제8항).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5일에 끝났어요. 놓쳤어도 2027년 5월 정기 신청으로 1년 치를 받을 수 있어요.
심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로 들어가면 돼요(국세상담센터 안내). ARS 1544-9944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결정되면 세무서가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알려요(제100조의8 제3항).
장려금을 받을 계좌는 신청 기간인 5월에 ARS·모바일 앱·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직접 바꿀 수 있어요(국세상담센터 안내).
2026년 소득분은 언제 신청하나요?
법에 정해진 날짜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이 해마다 안내문과 보도자료로 알려요.
| 신청 | 기간 |
|---|---|
| 반기 하반기분 | 2027년 3월 1일~15일 |
| 정기 | 2027년 5월 1일~31일 |
| 기한 후 | 2027년 6월 1일~11월 30일 |
2026년 소득분까지는 근로장려금 최대액(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이 그대로예요. 최대액을 올리는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 소득분(2028년 신청)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가구·소득별 금액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같은 가구의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을 계산한 결과예요.
홑벌이 · 연 2천만 원 · 자녀 2명, 5월 정기 신청
- 받는 장려금: 3,900,000원
- 근로장려금: 1,900,000원
- 자녀장려금: 2,000,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같은 조건, 기한 후 신청 (6~11월)
- 받는 장려금: 3,705,000원
- 근로장려금: 1,805,000원
- 자녀장려금: 1,900,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