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별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 85㎡ 이하)
매매가 500,000,000원 기준 취득세 등 합계는 5,500,000원이에요.
| 매매가 | 취득세 등 합계 |
|---|---|
| 300,000,000원 | 3,300,000원 |
| 500,000,000원 | 5,500,000원 |
| 600,000,000원 | 6,600,000원 |
| 700,000,000원 | 12,859,000원 |
| 800,000,000원 | 20,504,000원 |
| 900,000,000원 | 29,700,000원 |
| 1,200,000,000원 | 39,600,000원 |
계산 방법
취득세 등 합계는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예요. 각각 10원 미만을 버려요(지방세기본법 제59조).
| 세목 | 1주택 등 표준세율 | 다주택 중과 (8%·12%) | 근거 |
|---|---|---|---|
| 취득세 |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산식, 9억 원 초과 3% | 8% 또는 12%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3조의2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 × 1/10 (0.1~0.3%) | 0.4%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 농어촌특별세 | 0.2% (전용 85㎡ 이하 비과세) | 0.6%·1.0% (85㎡ 이하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4조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집값 × 2/3억 원 − 3) × 1/100으로 세율을 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퍼센트로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해요. 7억 원이면 1.67%, 8억 원이면 2.33%예요.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10가지 경우(5억·6.5억·7억·10억 원 1주택, 조정대상지역 8억 원 2주택·9억 원 3주택 등)를 계산해 이 계산기 결과와 원 단위까지 같은지 확인했어요.
몇 채째 집이면 몇 %인가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세대 주택 수와, 이번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로 정해요.
| 이번 집 포함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밖 |
|---|---|---|
| 1채 | 1~3% | 1~3% |
| 2채 | 8% (일시적 2주택이면 1~3%) | 1~3% |
| 3채 | 12% | 8% |
| 4채 이상 | 12% | 12% |
조정대상지역은 2026년 7월 1일 기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수원(장안·팔달·영통), 성남(수정·중원·분당), 안양 동안, 과천, 용인(수지·기흥), 광명, 하남, 의왕, 화성 동탄구, 구리예요(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지정·해제되면 계산기를 고칠게요.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 원 이하 집에 살려고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빼 줘요. 전용 60㎡ 이하이고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빌라·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예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취득세가 0원이 돼요. 1%인 6억 원 이하 집이라면 2억 원 이하는 생애최초 감면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요. 지방교육세도 취득세가 줄어든 비율만큼 줄어요. 전용 85㎡를 넘는 집은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서 실제 혜택이 조금 작아요. 3년 안에 팔거나 증여·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다시 내야 해요. 무주택 예외, 공동명의, 추징 사유, 신청 방법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정리했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고급주택(일정 면적·가격을 넘는 주택)은 8%p가 더 붙어요. 이 계산기는 넣지 않았어요.
- 분양 아파트·지분 취득·증여·상속·법인은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달라요.
- 감면을 받은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집값 × 2% − 감면액) × 10% + 감면액 × 20%로 계산했어요. 법령 문구에 가장 가까운 방식이지만 지자체 공식 숫자 예시는 찾지 못했어요. - 2027년 개편안(40세 미만 생애최초 300만 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은 2026년 10월 현재 국회 통과 전이라 넣지 않았어요.
집을 살 때 드는 다른 돈은 복비 계산기(중개수수료), DSR 대출 한도 계산기, 대출 이자 계산기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적용 기준
-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 (6억 이하 / 9억 초과, 그 사이는 산식)1% / 3% (6~9억은 산식), 지방교육세 세율의 1/10, 농특세 0.2%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법 제11조①8호, 제151조①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확인 2026. 10. 2.
- 다주택 취득세 중과 (8% / 12%)8% / 12%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0.6%·1%)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법 제13조의2①2·3호(4% + 중과기준세율 2% × 200%·400%), 제151조①1호나목(지방교육세 0.4%), 농특세 0.6%·1.0%는 위택스 안내·계산과 같음 · 확인 2026. 10. 2.
-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 소형·인구감소지역 / 출산·양육)200만 / 300만 / 500만 원 (12억 원 이하)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①(생애최초 200만·300만 원, 12억 이하, 2028-12-31까지), 제36조의5①(출산·양육 500만 원, 2028-12-31까지 출산), 제180조(중복 시 큰 쪽 하나) · 확인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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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5억 원 아파트, 85㎡ 이하, 1주택
6억 원 이하라 세율 1%예요. 취득세 500만 원에 지방교육세 50만 원을 더하고, 전용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어요.
매매가 500,000,000원 · 1채 · 아니요 · 85㎡ 이하 · 해당 없음
- 취득세 등 합계
- 5,500,000원
- 취득세 (세율 1%)
- 5,000,000원
7억 원 아파트, 85㎡ 초과, 1주택
6억~9억 원은 세율이 집값에 따라 올라요. 7억 원이면 (7억 × 2/3억 − 3) ÷ 100 = 1.67%이고, 85㎡ 초과라 농어촌특별세 0.2%(140만 원)가 붙어요.
매매가 700,000,000원 · 1채 · 아니요 · 85㎡ 초과 · 해당 없음
- 취득세 등 합계
- 14,259,000원
- 취득세 (세율 1.67%)
- 11,690,000원
조정대상지역 8억 원, 두 번째 집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로 중과돼요. 표준세율(2.33%)일 때보다 5천만 원 가까이 더 내요.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팔 예정이면 '일시적 2주택'으로 계산해 보세요.
매매가 800,000,000원 · 2채 · 예 · 85㎡ 초과 · 해당 없음 · 아니요
- 취득세 등 합계
- 72,000,000원
- 취득세 (세율 8%)
- 64,000,000원
생애최초 5억 원 아파트
생애최초로 12억 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에서 200만 원을 빼 줘요. 지방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 50만 원이 30만 원이 되고, 합계 330만 원을 내요.
매매가 500,000,000원 · 1채 · 아니요 · 85㎡ 이하 · 생애최초 (200만 원까지)
- 취득세 등 합계
- 3,300,000원
- 취득세 (세율 1%)
- 3,0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까지예요(지방세법 제20조). 늦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위택스나 집이 있는 시·군·구청에서 신고해요.
부부 공동명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세율은 전체 집값으로 정하고, 그 세율을 각자 지분에 곱해 나눠 내요(지방세법 제11조). 8억 원 집을 반씩 사도 둘 다 8억 원 세율 2.33%로 계산해 합계는 같아요.
주택 수에는 무엇을 세나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우리 세대가 가진 주택,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을 세요.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예요. 시가표준액 1억 원(수도권 밖 2억 원) 이하 주택, 상속받고 5년이 안 된 주택 등은 빼요(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일시적 2주택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팔면 1주택처럼 1~3%로 내요. 기한은 3년이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에요(취득세는 2026년 8월 26일 이전 계약이면 3년 — 양도세 비과세의 경과 기준일과 달라요). 기한 안에 못 팔면 8%와의 차액을 추징해요.
생애최초 감면과 출산 감면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둘 다 해당하면 감면액이 큰 쪽 하나만 받아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보통 출산·양육 감면(500만 원)이 커요. 둘 다 12억 원 이하 주택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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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7.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