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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값⁠·주택 수⁠·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특세를 계산해요.

근거지방세법 제11조①8호, 제151조①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외 2건확인 2026. 10. 7.

5억원

계약서의 전체 금액이에요. 부부 공동명의도 전체 가격을 넣어요(세율은 전체 가격으로 정해요).

이번 집 포함 주택 수 (세대)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우리 세대(배우자⁠·30세 미만 미혼 자녀 포함)⁠가 가진 주택 수예요. 분양권⁠·입주권⁠·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도 세요. 시가표준액 1억 원(수도권 밖 2억 원) 이하 주택 등은 빼요.

조정대상지역

서울 25개 구 전체, 경기 수원 장안⁠·팔달⁠·영통, 성남 수정⁠·중원⁠·분당, 안양 동안, 과천, 용인 수지⁠·기흥, 광명, 하남, 의왕, 화성 동탄구, 구리이에요(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2026-⁠07-⁠01 기준). 2주택부터 세율이 달라져요.

상세 조건
전용면적

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0.2%)⁠가 붙어요.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가 기준이에요.

생애최초: 본인⁠·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 원 이하 주택에 살려고 살 때(2028년까지). 300만 원은 전용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빌라⁠·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이에요. 출산⁠·양육: 2028년까지 출산한 부모가 출산 전 1년~후 5년 안에 12억 원 이하 1주택을 살 때예요. 둘 다 되면 큰 쪽 하나만 받아요.

개인 매매 · 신고 기한 60일 · 확인 2026. 10. 7.

취득세 등 합계 · 확인 2026. 10. 7.

5,500,000원

550만원

취득세 (세율 1%)
5,000,000원

개인이 주택을 사는(유상거래) 경우예요. 매매가는 계약서의 전체 금액으로, 공동명의도 전체 가격으로 세율을 정하고 각자 지분만큼 나눠 내요. (가정 3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6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과세표준 (매매가)
입력한 매매가 (전체 주택 가격)
500,000,000원
취득세율
6억 원 이하
1%
취득세
500,000,000원 × 1% (10원 미만 버림)
5,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000원 × 1% × 1/2 × 20% (10원 미만 버림)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이하라 비과세
0원
취득세 등 합계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5,500,000원
  • 개인이 주택을 사는(유상거래) 경우예요. 매매가는 계약서의 전체 금액으로, 공동명의도 전체 가격으로 세율을 정하고 각자 지분만큼 나눠 내요.
  • 1주택이라 표준세율(1~3%)⁠이에요.
  •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0곳이에요(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2026년 7월 기준).
  •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요(지방세법 제20조). 고급주택 중과, 법인⁠·증여⁠·상속, 국민주택채권⁠·등기비용은 넣지 않았어요.

집값별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 85㎡ 이하)

매매가 500,000,000원 기준 취득세 등 합계는 5,500,000원이에요.

매매가취득세 등 합계
300,000,000원3,300,000원
500,000,000원5,500,000원
600,000,000원6,600,000원
700,000,000원12,859,000원
800,000,000원20,504,000원
900,000,000원29,700,000원
1,200,000,000원39,600,000원

계산 방법

취득세 등 합계는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예요. 각각 10원 미만을 버려요(지방세기본법 제59조).

세목 1주택 등 표준세율 다주택 중과 (8%⁠·12%) 근거
취득세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산식, 9억 원 초과 3% 8% 또는 12%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3조의2
지방교육세 취득세율 × 1/10 (0.1~0.3%) 0.4%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 0.2% (전용 85㎡ 이하 비과세) 0.6%⁠·1.0% (85㎡ 이하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4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집값 × 2/3억 원 − 3) × 1/100으로 세율을 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퍼센트로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해요. 7억 원이면 1.67%, 8억 원이면 2.33%⁠예요.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10가지 경우(5억⁠·6.5억⁠·7억⁠·10억 원 1주택, 조정대상지역 8억 원 2주택⁠·9억 원 3주택 등)⁠를 계산해 이 계산기 결과와 원 단위까지 같은지 확인했어요.

몇 채째 집이면 몇 %⁠인가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세대 주택 수와, 이번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로 정해요.

이번 집 포함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밖
1채 1~3% 1~3%
2채 8% (일시적 2주택이면 1~3%) 1~3%
3채 12% 8%
4채 이상 12% 12%

조정대상지역은 2026년 7월 1일 기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수원(장안⁠·팔달⁠·영통), 성남(수정⁠·중원⁠·분당), 안양 동안, 과천, 용인(수지⁠·기흥), 광명, 하남, 의왕, 화성 동탄구, 구리예요(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지정⁠·해제되면 계산기를 고칠게요.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 원 이하 집에 살려고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빼 줘요. 전용 60㎡ 이하이고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빌라⁠·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예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취득세가 0원이 돼요. 1%⁠인 6억 원 이하 집이라면 2억 원 이하는 생애최초 감면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요. 지방교육세도 취득세가 줄어든 비율만큼 줄어요. 전용 85㎡를 넘는 집은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서 실제 혜택이 조금 작아요. 3년 안에 팔거나 증여⁠·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다시 내야 해요. 무주택 예외, 공동명의, 추징 사유, 신청 방법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정리했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고급주택(일정 면적⁠·가격을 넘는 주택)⁠은 8%p가 더 붙어요. 이 계산기는 넣지 않았어요.
  • 분양 아파트⁠·지분 취득⁠·증여⁠·상속⁠·법인은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달라요.
  • 감면을 받은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집값 × 2% − 감면액) × 10% + 감면액 × 20%로 계산했어요. 법령 문구에 가장 가까운 방식이지만 지자체 공식 숫자 예시는 찾지 못했어요.
  • 2027년 개편안(40세 미만 생애최초 300만 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은 2026년 10월 현재 국회 통과 전이라 넣지 않았어요.

집을 살 때 드는 다른 돈은 복비 계산기(중개수수료), DSR 대출 한도 계산기, 대출 이자 계산기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적용 기준

  •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 (6억 이하 / 9억 초과, 그 사이는 산식)1% / 3% (6~9억은 산식), 지방교육세 세율의 1/10, 농특세 0.2%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법 제11조①8호, 제151조①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확인 2026. 10. 2.

  • 다주택 취득세 중과 (8% / 12%)8% / 12%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0.6%⁠·1%)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법 제13조의2①2⁠·3호(4% + 중과기준세율 2% × 200%⁠·400%), 제151조①1호나목(지방교육세 0.4%), 농특세 0.6%⁠·1.0%⁠는 위택스 안내⁠·계산과 같음 · 확인 2026. 10. 2.

  •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 소형⁠·인구감소지역 / 출산⁠·양육)200만 / 300만 / 500만 원 (12억 원 이하)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①(생애최초 200만⁠·300만 원, 12억 이하, 2028-⁠12-⁠31까지), 제36조의5①(출산⁠·양육 500만 원, 2028-⁠12-⁠31까지 출산), 제180조(중복 시 큰 쪽 하나) · 확인 2026. 10. 2.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5억 원 아파트, 85㎡ 이하, 1주택

6억 원 이하라 세율 1%⁠예요. 취득세 500만 원에 지방교육세 50만 원을 더하고, 전용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어요.

매매가 500,000,000원 · 1채 · 아니요 · 85㎡ 이하 · 해당 없음

취득세 등 합계
5,500,000원
취득세 (세율 1%)
5,000,000원

7억 원 아파트, 85㎡ 초과, 1주택

6억~9억 원은 세율이 집값에 따라 올라요. 7억 원이면 (7억 × 2/3억 − 3) ÷ 100 = 1.67%⁠이고, 85㎡ 초과라 농어촌특별세 0.2%(140만 원)⁠가 붙어요.

매매가 700,000,000원 · 1채 · 아니요 · 85㎡ 초과 · 해당 없음

취득세 등 합계
14,259,000원
취득세 (세율 1.67%)
11,69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조정대상지역 8억 원, 두 번째 집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로 중과돼요. 표준세율(2.33%)⁠일 때보다 5천만 원 가까이 더 내요.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팔 예정이면 '일시적 2주택'으로 계산해 보세요.

매매가 800,000,000원 · 2채 · 예 · 85㎡ 초과 · 해당 없음 · 아니요

취득세 등 합계
72,000,000원
취득세 (세율 8%)
64,00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생애최초 5억 원 아파트

생애최초로 12억 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에서 200만 원을 빼 줘요. 지방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 50만 원이 30만 원이 되고, 합계 330만 원을 내요.

매매가 500,000,000원 · 1채 · 아니요 · 85㎡ 이하 · 생애최초 (200만 원까지)

취득세 등 합계
3,300,000원
취득세 (세율 1%)
3,00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까지예요(지방세법 제20조). 늦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위택스나 집이 있는 시⁠·군⁠·구청에서 신고해요.

부부 공동명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세율은 전체 집값으로 정하고, 그 세율을 각자 지분에 곱해 나눠 내요(지방세법 제11조). 8억 원 집을 반씩 사도 둘 다 8억 원 세율 2.33%⁠로 계산해 합계는 같아요.

주택 수에는 무엇을 세나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우리 세대가 가진 주택,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을 세요.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예요. 시가표준액 1억 원(수도권 밖 2억 원) 이하 주택, 상속받고 5년이 안 된 주택 등은 빼요(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일시적 2주택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팔면 1주택처럼 1~3%⁠로 내요. 기한은 3년이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에요(취득세는 2026년 8월 26일 이전 계약이면 3년 — 양도세 비과세의 경과 기준일과 달라요). 기한 안에 못 팔면 8%⁠와의 차액을 추징해요.

생애최초 감면과 출산 감면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둘 다 해당하면 감면액이 큰 쪽 하나만 받아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보통 출산⁠·양육 감면(500만 원)⁠이 커요. 둘 다 12억 원 이하 주택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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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 10. 7.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