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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2026 성과급 세금 계산기

성과급을 받는 달에 떼는 소득세와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별표 2 외 5건2026. 3. 1. 시행

500만원
300만원

성과급을 뺀 평소 한 달 과세 급여예요. 급여명세서의 지급 합계에서 비과세를 빼면 돼요.

같은 성과급도 1월에 받으면 많이, 12월에 받으면 적게 떼요. 연말정산에서 1년 세금은 같아져요.

상세 조건

올해 이미 성과급⁠·상여를 받았다면 그다음 달부터 이번 달까지로 나눠요(소득세법 제136조).

본인⁠·배우자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모두 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아요.

공제대상 가족 수에도 포함해서 세요.

성과급 받는 달 · 원천징수 기준 · 2026년 기준

성과급 실수령액 · 2026년 기준

4,026,340원

402만 6,340원

떼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973,660원
같은 성과급을 12월에 받으면 세금
536,440원

회사가 법정 방식(1월부터 받는 달까지 나눠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뗀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금액⁠·기간이 미리 정해진 상여를 회사가 매달 나눠 떼면 이 계산과 달라요. (가정 6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8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성과급 (세전)
비과세를 뺀 과세 금액
5,000,000원
나눠 본 월평균 급여
(성과급 5,000,000원 + 월급 3,000,000원 × 1) ÷ 1 — 기간 1월 한 달 (소득세법 제136조① 2호, 원 미만 버림)
8,000,000원
월평균 급여의 한 달 세액
간이세액표(월급여 8,000천~8,020천원 미만 · 가족 1명 칸) 959,500원 (10원 미만 버림)
959,500원
성과급 소득세
959,500원 × 1 − 월급에서 이미 뗀 74,350원 × 1
885,15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885,150원 × 10% (10원 미만 버림)
88,510원
4대보험 (이번 달 추가분)
보험료 기준 금액이 1년 동안 고정이라 성과급 달에 더 떼지 않아요. 다음 해 정산 때 반영돼요
0원
공제 합계
성과급 소득세 + 지방소득세
973,660원
성과급 실수령액
성과급 5,000,000원 − 공제 합계 973,660원
4,026,340원
  • 회사가 법정 방식(1월부터 받는 달까지 나눠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뗀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금액⁠·기간이 미리 정해진 상여를 회사가 매달 나눠 떼면 이 계산과 달라요.
  • 기간 중 월급이 매달 같고, 원천징수 비율은 100%⁠라고 봤어요.
  • 미리 떼는 금액(원천징수)⁠이에요.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해,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내요. 그래서 같은 해 안에서는 몇 월에 받든 1년 세금이 같아요(12월에 받으면 지금 536,440원만 떼고 나머지는 연말정산에서 정리).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은 다음 해 4월 정산 때 약 248,370원이 더 붙을 수 있고, 국민연금은 다음 해 7월부터 기준 금액이 올라 매달 조금 늘 수 있어요(보험료 상한에 걸리면 덜 붙어요).
  • 2027년부터는 고용보험이 그 달 보수 기준으로 바뀌어 성과급 달에도 고용보험료(약 1%)⁠가 붙을 예정이에요. 시행령이 확정되면 반영할게요.
  • 올해 입사했거나 퇴사하는 달에 받는 성과급은 회사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려요.

2026년 성과급 500만 원, 받는 달에 따라 세금은 얼마인가요?

성과급 5,000,000원, 월급 3,000,000원 기준 성과급 실수령액은 4,026,340원이에요.

받는 달성과급 실수령액
1월4,026,340원
2월4,271,280원
6월4,355,980원
12월4,463,560원

계산 방법

성과급(상여)⁠을 받는 달에 회사가 떼는 소득세는 법이 정한 방식이 따로 있어요(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1. 나눌 기간: 1월부터 성과급을 받는 달까지예요. 올해 앞서 상여를 받았다면 그다음 달부터 받는 달까지예요.
  2. 월평균 급여: (성과급 + 월급 × 기간 개월 수) ÷ 기간 개월 수
  3. 한 달 세액: 월평균 급여를 간이세액표에 넣어 구해요. 자녀 공제도 여기서 빼요.
  4. 성과급 소득세: 한 달 세액 × 개월 수 − 그동안 월급에서 이미 뗀 세액이에요.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요.
  5.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예요.
월급 300만 원 + 성과급 500만 원 나눌 기간 월평균 성과급 세금 (지방세 포함) 실수령액
1월에 받으면 1개월 800만 원 973,660원 4,026,340원
3월에 받으면 3개월 466만 원 704,310원 4,295,690원
12월에 받으면 12개월 341만 원 536,440원 4,463,560원

1인 가구, 2026년 간이세액표 기준이에요. 받는 달에 따라 달라지는 건 미리 떼는 금액뿐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같아져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회사가 매달 나눠 떼는 경우: 금액⁠·기간이 미리 정해진 정기 상여는 매달 나눠서 뗄 수 있어서, 받는 달에 추가로 떼는 세금이 거의 없어요.
  • 원천징수 비율을 80%⁠·120%⁠로 신청했다면 매달 떼는 월급 세금과 함께 성과급 세금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100%⁠로 봐요.
  • 올해 입사했거나 퇴사하는 달이면 기간⁠·연말정산 처리가 달라 회사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
  • 주주총회 결의로 주는 잉여금처분 상여는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기본세율로 떼서 이 계산과 달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

평소 월급에서 떼는 4대보험과 세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성과급이 들어간 달의 명세서가 맞는지는 급여명세서 공제 확인 계산기로 볼 수 있어요.

적용 기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별표 2 (월급여액⁠·가족 수별 세액)

    2024. 3.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별표 2 — 소득세법 제129조③, 시행령 제194조①(80⁠·120% 선택) · 확인 2026. 10. 1.

  •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8~20세, 월)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부터 1명당 +33,330원

    2026. 3.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5조: 2026-⁠03-⁠0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 확인 2026. 10. 1.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10%

    201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 확인 2026. 10. 1.

  • 건강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합계)7.19%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① · 확인 2026. 10. 1.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0.9448%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확인 2026. 10. 1.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0.9448% (건보료 대비 비율 반올림)

    2026. 1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부칙(제21690호) 제3조 (11월분부터 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 확인 2026. 10. 1.

  • 고용보험 요율실업급여 1.8% (각 절반), 고용안정⁠·직능 0.25~0.85% (사업주)

    2022.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① · 확인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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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월급 300만 원, 1월에 성과급 500만 원

1월에 받으면 나눌 기간이 1월 한 달뿐이라, 월급 800만 원을 받는 사람처럼 높은 구간의 세액표가 적용돼요. 흔히 말하는 '성과급 세금 폭탄'이에요.

성과급 (세전) 5,000,000원 · 월급 (식대 등 비과세 빼고) 3,000,000원 · 1월 · 없음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 8~20세 자녀 수 0명

성과급 실수령액
4,026,340원
떼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973,660원
같은 성과급을 12월에 받으면 세금
536,440원

같은 성과급을 12월에 받으면

12월에 받으면 1~12월 12개월로 나눠 평균이 341만 원이 돼서, 같은 성과급인데 미리 떼는 세금이 절반 가까이로 줄어요.

성과급 (세전) 5,000,000원 · 월급 (식대 등 비과세 빼고) 3,000,000원 · 12월 · 없음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 8~20세 자녀 수 0명

성과급 실수령액
4,463,560원
떼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536,44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월급 400만 원, 2월에 성과급 1,000만 원 (3인 가족, 자녀 1명)

2월에 받으면 1~2월 두 달로 나눠요. 가족 수와 자녀 공제가 세액표에 반영돼요.

성과급 (세전) 10,000,000원 · 월급 (식대 등 비과세 빼고) 4,000,000원 · 2월 · 없음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3명 · 8~20세 자녀 수 1명

성과급 실수령액
8,074,940원
떼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1,925,060원
같은 성과급을 12월에 받으면 세금
1,386,52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7월에 받은 뒤 12월에 또 500만 원

올해 7월에 이미 상여를 받았다면 12월 성과급은 8~12월 5개월로 나눠요.

성과급 (세전) 5,000,000원 · 월급 (식대 등 비과세 빼고) 3,000,000원 · 12월 · 7월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 8~20세 자녀 수 0명

성과급 실수령액
4,331,150원
떼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668,85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 받은 달에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떼였나요?

간이세액표는 '그 금액을 1년 내내 받는다'고 보고 만든 누진 세액이라서요(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성과급은 1월부터 받는 달까지의 월급과 합쳐 그 개월 수로 나눈 평균에 세액표를 적용해요(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1월에 받으면 한 달로 나누니 평균이 크게 올라 높은 구간이 적용돼요. 세율이 오른 게 아니라 미리 떼는 금액이 큰 거예요.

많이 떼인 성과급 세금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나요?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해서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내요(소득세법 제137조). 연봉과 공제가 같다면 성과급을 1월에 받든 12월에 받든 1년 세금은 같아요. 월급 300만 원에 성과급 500만 원이면 1월에 받을 때는 연말정산에서 약 2만 원을 돌려받고, 12월에 받을 때는 약 37만 원을 더 내는 식으로 정리돼요(본인 1명, 4대보험 외 공제 없음). 다음 해 2월 급여에서 환급⁠·추징돼요.

성과급에도 4대보험이 붙나요?

2026년에는 성과급 받는 달에 4대보험을 더 떼지 않아요. 보험료 기준 금액이 1년 동안 고정이기 때문이에요. 대신 성과급도 보수라서 다음 해 4월 건강⁠·고용보험 정산 때 더 붙고, 국민연금은 다음 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올라 조금 늘어요. 2027년부터는 고용보험이 그 달 보수 기준으로 바뀌어(고용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 2027년 1월 시행) 성과급 달에도 고용보험료가 붙을 예정이에요.

회사 명세서의 세금이 이 계산과 달라요.

회사가 고를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어서예요. 금액과 기간이 미리 정해진 상여는 매달 나눠서 뗄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제3항).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신청했거나, 올해 입사했거나, 비과세 수당이 섞여 있어도 달라질 수 있어요. 어느 경우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맞춰져요.

작년 실적으로 올해 1~2월에 받는 성과급은요?

받는 해의 급여로 보고 같은 방식으로 1월부터 받는 달까지 나눠 떼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받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기 때문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1~2월 성과급은 나눌 기간이 짧아 많이 떼여요.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6. 11. 1. 시행 예정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그대로 — 계산 방식 변경 (건보료 대비 비율 반올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부칙(제21690호) 제3조 (11월분부터 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 2026. 3. 1.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8~20세, 월): 1명 12,500원 · 2명 29,160원 · 3명부터 1명당 +25,000원 → 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부터 1명당 +33,330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5조: 2026-⁠03-⁠0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최종 확인 2026. 10. 13.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