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성과급 500만 원, 받는 달에 따라 세금은 얼마인가요?
성과급 5,000,000원, 월급 3,000,000원 기준 성과급 실수령액은 4,026,340원이에요.
| 받는 달 | 성과급 실수령액 |
|---|---|
| 1월 | 4,026,340원 |
| 2월 | 4,271,280원 |
| 6월 | 4,355,980원 |
| 12월 | 4,463,560원 |
계산 방법
성과급(상여)을 받는 달에 회사가 떼는 소득세는 법이 정한 방식이 따로 있어요(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 나눌 기간: 1월부터 성과급을 받는 달까지예요. 올해 앞서 상여를 받았다면 그다음 달부터 받는 달까지예요.
- 월평균 급여:
(성과급 + 월급 × 기간 개월 수) ÷ 기간 개월 수 - 한 달 세액: 월평균 급여를 간이세액표에 넣어 구해요. 자녀 공제도 여기서 빼요.
- 성과급 소득세:
한 달 세액 × 개월 수 − 그동안 월급에서 이미 뗀 세액이에요.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요.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예요.
| 월급 300만 원 + 성과급 500만 원 | 나눌 기간 | 월평균 | 성과급 세금 (지방세 포함) | 실수령액 |
|---|---|---|---|---|
| 1월에 받으면 | 1개월 | 800만 원 | 973,660원 | 4,026,340원 |
| 3월에 받으면 | 3개월 | 466만 원 | 704,310원 | 4,295,690원 |
| 12월에 받으면 | 12개월 | 341만 원 | 536,440원 | 4,463,560원 |
1인 가구, 2026년 간이세액표 기준이에요. 받는 달에 따라 달라지는 건 미리 떼는 금액뿐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같아져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회사가 매달 나눠 떼는 경우: 금액·기간이 미리 정해진 정기 상여는 매달 나눠서 뗄 수 있어서, 받는 달에 추가로 떼는 세금이 거의 없어요.
- 원천징수 비율을 80%·120%로 신청했다면 매달 떼는 월급 세금과 함께 성과급 세금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100%로 봐요.
- 올해 입사했거나 퇴사하는 달이면 기간·연말정산 처리가 달라 회사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
- 주주총회 결의로 주는 잉여금처분 상여는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기본세율로 떼서 이 계산과 달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
평소 월급에서 떼는 4대보험과 세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성과급이 들어간 달의 명세서가 맞는지는 급여명세서 공제 확인 계산기로 볼 수 있어요.
적용 기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별표 2 (월급여액·가족 수별 세액)
2024. 3.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별표 2 — 소득세법 제129조③, 시행령 제194조①(80·120% 선택) · 확인 2026. 10. 1.
-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8~20세, 월)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부터 1명당 +33,330원
2026. 3.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5조: 2026-03-0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 확인 2026. 10. 1.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10%
201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 확인 2026. 10. 1.
- 건강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합계)7.19%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① · 확인 2026. 10. 1.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0.9448%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확인 2026. 10. 1.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0.9448% (건보료 대비 비율 반올림)
2026. 1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부칙(제21690호) 제3조 (11월분부터 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 확인 2026. 10. 1.
- 고용보험 요율실업급여 1.8% (각 절반), 고용안정·직능 0.25~0.85% (사업주)
2022.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① · 확인 2026. 10. 1.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월급 300만 원, 1월에 성과급 500만 원
1월에 받으면 나눌 기간이 1월 한 달뿐이라, 월급 800만 원을 받는 사람처럼 높은 구간의 세액표가 적용돼요. 흔히 말하는 '성과급 세금 폭탄'이에요.
성과급 (세전) 5,000,000원 · 월급 (식대 등 비과세 빼고) 3,000,000원 · 1월 · 없음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 8~20세 자녀 수 0명
- 성과급 실수령액
- 4,026,340원
- 떼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973,660원
- 같은 성과급을 12월에 받으면 세금
- 536,440원
같은 성과급을 12월에 받으면
12월에 받으면 1~12월 12개월로 나눠 평균이 341만 원이 돼서, 같은 성과급인데 미리 떼는 세금이 절반 가까이로 줄어요.
성과급 (세전) 5,000,000원 · 월급 (식대 등 비과세 빼고) 3,000,000원 · 12월 · 없음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 8~20세 자녀 수 0명
- 성과급 실수령액
- 4,463,560원
- 떼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536,440원
월급 400만 원, 2월에 성과급 1,000만 원 (3인 가족, 자녀 1명)
2월에 받으면 1~2월 두 달로 나눠요. 가족 수와 자녀 공제가 세액표에 반영돼요.
성과급 (세전) 10,000,000원 · 월급 (식대 등 비과세 빼고) 4,000,000원 · 2월 · 없음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3명 · 8~20세 자녀 수 1명
- 성과급 실수령액
- 8,074,940원
- 떼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1,925,060원
- 같은 성과급을 12월에 받으면 세금
- 1,386,520원
7월에 받은 뒤 12월에 또 500만 원
올해 7월에 이미 상여를 받았다면 12월 성과급은 8~12월 5개월로 나눠요.
성과급 (세전) 5,000,000원 · 월급 (식대 등 비과세 빼고) 3,000,000원 · 12월 · 7월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 8~20세 자녀 수 0명
- 성과급 실수령액
- 4,331,150원
- 떼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668,850원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 받은 달에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떼였나요?
간이세액표는 '그 금액을 1년 내내 받는다'고 보고 만든 누진 세액이라서요(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성과급은 1월부터 받는 달까지의 월급과 합쳐 그 개월 수로 나눈 평균에 세액표를 적용해요(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1월에 받으면 한 달로 나누니 평균이 크게 올라 높은 구간이 적용돼요. 세율이 오른 게 아니라 미리 떼는 금액이 큰 거예요.
많이 떼인 성과급 세금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나요?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해서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내요(소득세법 제137조). 연봉과 공제가 같다면 성과급을 1월에 받든 12월에 받든 1년 세금은 같아요. 월급 300만 원에 성과급 500만 원이면 1월에 받을 때는 연말정산에서 약 2만 원을 돌려받고, 12월에 받을 때는 약 37만 원을 더 내는 식으로 정리돼요(본인 1명, 4대보험 외 공제 없음). 다음 해 2월 급여에서 환급·추징돼요.
성과급에도 4대보험이 붙나요?
2026년에는 성과급 받는 달에 4대보험을 더 떼지 않아요. 보험료 기준 금액이 1년 동안 고정이기 때문이에요. 대신 성과급도 보수라서 다음 해 4월 건강·고용보험 정산 때 더 붙고, 국민연금은 다음 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올라 조금 늘어요. 2027년부터는 고용보험이 그 달 보수 기준으로 바뀌어(고용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 2027년 1월 시행) 성과급 달에도 고용보험료가 붙을 예정이에요.
회사 명세서의 세금이 이 계산과 달라요.
회사가 고를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어서예요. 금액과 기간이 미리 정해진 상여는 매달 나눠서 뗄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제3항).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신청했거나, 올해 입사했거나, 비과세 수당이 섞여 있어도 달라질 수 있어요. 어느 경우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맞춰져요.
작년 실적으로 올해 1~2월에 받는 성과급은요?
받는 해의 급여로 보고 같은 방식으로 1월부터 받는 달까지 나눠 떼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받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기 때문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1~2월 성과급은 나눌 기간이 짧아 많이 떼여요.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6. 11. 1. 시행 예정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그대로 — 계산 방식 변경 (건보료 대비 비율 반올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부칙(제21690호) 제3조 (11월분부터 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 2026. 3. 1.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8~20세, 월): 1명 12,500원 · 2명 29,160원 · 3명부터 1명당 +25,000원 → 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부터 1명당 +33,330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5조: 2026-03-0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최종 확인 2026. 10. 13.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