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 기한 안 신고)
받는 금액 100,000,000원 기준 납부할 증여세는 4,850,000원이에요.
| 받는 금액 | 납부할 증여세 |
|---|---|
| 50,000,000원 | 0원 |
| 100,000,000원 | 4,850,000원 |
| 200,000,000원 | 19,400,000원 |
| 300,000,000원 | 38,800,000원 |
| 500,000,000원 | 77,600,000원 |
| 1,000,000,000원 | 218,250,000원 |
계산 방법
증여세는 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빼고, 누진세율을 곱한 뒤, 신고세액공제 3%를 빼서 계산해요. 받는 사람이 내요.
- 증여재산가액 = 이번에 받는 금액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합계 1천만 원 이상일 때)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 없음)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조부모에게 받으면 산출세액에 30% 할증, 10년 합산이면 그때 낸 세금 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증여세는 제56조로 같은 세율)예요. 2000년부터 그대로이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증여세 세율·공제 변경은 없어요.
홈택스 증여세 간편계산으로 17가지 경우(부모 1억~40억 원, 미성년 자녀, 배우자, 조부모 할증 30%·40%, 형제·사위, 혼인·출산 공제, 과세최저한 경계)를 계산해 이 계산기 결과와 같은지 확인했어요. 홈택스는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고 이 계산기는 법대로 납부세액의 10원 미만을 버려서, 끝수가 있는 금액은 10원 안에서 다를 수 있어요.
누구에게 받으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아래 한도까지예요(제53조).
| 주는 사람 | 공제 한도 (10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계부·계모 포함) |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 2천만 원) |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친족이 아닌 사람 | 없음 |
부모·조부모에게 결혼이나 출산 때 받으면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더 받아요. 그래서 성인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으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부부가 각자 양가에서 받으면 합쳐 3억 원이에요. 결혼 준비에 드는 스드메·예식장 비용은 스드메 비용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아파트·토지를 받는 경우는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를 먼저 정해야 해요. 시가를 모르면 이 계산기에 넣을 금액이 달라져요.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면(부담부증여)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따로 계산해요.
-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넣지 않았어요.
- 한도 안이라도 부모가 대신 갚은 대출, 시세보다 싸게 산 집처럼 돈이 오가는 다른 방식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받을 때와 10년 안·10년 넘어 나눠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다른지, 부모와 조부모에게 나눠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증여세 10년 합산 가이드에 표로 정리했어요.
받은 돈으로 집을 사면 주택 취득세 계산기로 취득세를, 재산세 종부세 계산기로 보유세를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적용 기준
- 증여세 세율 (10~50%)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초과 50%
2000.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 확인 2026. 10. 2.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 부모 5천만 · 미성년 2천만 · 친족 1천만)배우자 6억 · 직계존속 5000만(미성년 2000만) · 직계비속 5000만 · 기타친족 1000만 · 혼인·출산 1억 원
202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 확인 2026. 10. 2.
-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20억 초과 40%), 신고세액공제 3%할증 30%(미성년·20억 초과 40%) · 신고세액공제 3%
2019.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69조②(신고세액공제) · 확인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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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부모 → 성인 자녀 1억 원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1억 원이면 나머지 5천만 원에 10%(500만 원)가 붙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485만 원을 내요.
받는 금액 100,000,000원 · 부모 (계부·계모 포함) · 성인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0원 · 성인 · 해당 없음 · 함
- 납부할 증여세
- 4,850,000원
- 받는 금액 대비
- 4.85%
부모 → 미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천만 원이에요. 남은 3천만 원에 10%를 매겨 300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291만 원이에요.
받는 금액 50,000,000원 · 부모 (계부·계모 포함) · 미성년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0원 · 성인 · 해당 없음 · 함
- 납부할 증여세
- 2,910,000원
- 받는 금액 대비
- 5.82%
결혼할 때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받는 금액 150,000,000원 · 부모 (계부·계모 포함) · 성인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0원 · 성인 · 받음 (1억 원까지) · 함
- 납부할 증여세
- 0원
- 받는 금액 대비
- 0%
조부모 → 성인 손자녀 2억 원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에게 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해요. 같은 2억 원을 부모에게 받을 때(1,940만 원)보다 582만 원 더 내요.
받는 금액 200,000,000원 · 조부모 (외조부모 포함) · 성인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0원 · 성인 · 해당 없음 · 아니요 · 함
- 납부할 증여세
- 25,220,000원
- 받는 금액 대비
- 12.61%
배우자에게 7억 원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공제돼요. 7억 원이면 1억 원에 10%를 매겨 1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970만 원이에요.
받는 금액 700,000,000원 · 배우자 · 성인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0원 · 성인 · 해당 없음 · 함
- 납부할 증여세
- 9,700,000원
- 받는 금액 대비
- 1.39%
3년 전 5천만 원 받고 또 1억 원
3년 전 받은 5천만 원(그때 세금 0원)과 이번 1억 원을 합쳐 1억 5천만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빼요. 이번에만 1억 원 전체에 세금이 붙어 970만 원이에요.
받는 금액 100,000,000원 · 부모 (계부·계모 포함) · 성인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50,000,000원 · 성인 · 해당 없음 · 함
- 납부할 증여세
- 9,700,000원
- 받는 금액 대비
- 9.7%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것을 합쳐서 세고, 조부모에게 받은 것도 같은 한도를 함께 써요. 결혼·출산 때는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내요(제68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주고, 늦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요.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사람(부모라면 아버지·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합쳐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세율을 매기고, 그때 낸 세금은 빼요(제47조, 제58조). 나눠 받아도 누진세율을 피할 수 없어요.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겨요.
혼인·출산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빼 줘요(제53조의2,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에요.
조부모에게 받으면 왜 세금이 더 많나요?
부모를 건너뛰고 받으면 증여세를 한 번 덜 내는 셈이라 산출세액에 30%를 더해요.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받는 재산(10년 합산 포함)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예요(제57조). 받는 사람의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할증이 없어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2.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