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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증여세 계산기 (공제 한도)

부모⁠·배우자⁠·조부모에게 받는 돈의 증여세를 공제⁠·10년 합산⁠·할증까지 계산해요.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외 2건확인 2026. 10. 2.

1억원

현금은 받은 금액, 상장주식⁠·아파트처럼 시가가 있는 재산은 시가를 넣어요.

기타 친족은 4촌 이내 혈족(형제자매⁠·삼촌⁠·사촌 등)⁠과 3촌 이내 인척(사위⁠·며느리⁠·배우자의 부모⁠·형제 등)⁠이에요(2025년 3월 14일부터). 5~6촌은 공제가 없어요.

받는 사람 나이

증여받는 날 만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예요.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 공제가 2천만 원으로 줄어요.

상세 조건

부모라면 아버지⁠·어머니에게 받은 것을 합쳐요.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금액과 합쳐 세금을 계산하고, 그때 낸 세금은 빼 줘요.

이전에 받을 때 나이

이전 증여 때 미성년이었다면 그때 공제는 2천만 원까지였어요.

혼인⁠·출산 공제

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1억 원을 더 빼 줘요. 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 원이에요.

기한 안 신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요.

거주자 · 현금 등 시가를 아는 재산 · 확인 2026. 10. 2.

납부할 증여세 · 확인 2026. 10. 2.

4,850,000원

485만원

받는 금액 대비
4.85%

부모에게 현금이나 시가를 아는 재산을 받은 경우예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요. (가정 3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6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이번에 받는 금액
부모에게 받는 금액
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부모 한도 50,000,000원
50,000,000원
과세표준
100,000,000원 − 공제 50,000,000원
50,000,000원
산출세액
50,000,000원 × 10%
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5,000,000원 × 3%
150,000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할증 − 이전 세금 − 신고세액공제 (10원 미만 버림)
4,850,000원
  • 부모에게 현금이나 시가를 아는 재산을 받은 경우예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요.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것은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를 합쳐 10년 동안 공제 한도 하나를 같이 써요. 부모와 조부모도 한도를 함께 써요.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줘요.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 부동산 평가, 부담부증여(대출⁠·전세금을 함께 넘김),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비거주자는 넣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 기한 안 신고)

받는 금액 100,000,000원 기준 납부할 증여세는 4,850,000원이에요.

받는 금액납부할 증여세
50,000,000원0원
100,000,000원4,850,000원
200,000,000원19,400,000원
300,000,000원38,800,000원
500,000,000원77,600,000원
1,000,000,000원218,250,000원

계산 방법

증여세는 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빼고, 누진세율을 곱한 뒤, 신고세액공제 3%⁠를 빼서 계산해요. 받는 사람이 내요.

  1. 증여재산가액 = 이번에 받는 금액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합계 1천만 원 이상일 때)
  2.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 없음)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4. 조부모에게 받으면 산출세액에 30% 할증, 10년 합산이면 그때 낸 세금 공제
  5.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증여세는 제56조로 같은 세율)⁠예요. 2000년부터 그대로이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증여세 세율⁠·공제 변경은 없어요.

홈택스 증여세 간편계산으로 17가지 경우(부모 1억~40억 원, 미성년 자녀, 배우자, 조부모 할증 30%⁠·40%, 형제⁠·사위, 혼인⁠·출산 공제, 과세최저한 경계)⁠를 계산해 이 계산기 결과와 같은지 확인했어요. 홈택스는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고 이 계산기는 법대로 납부세액의 10원 미만을 버려서, 끝수가 있는 금액은 10원 안에서 다를 수 있어요.

누구에게 받으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아래 한도까지예요(제53조).

주는 사람 공제 한도 (10년)
배우자 6억 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계부⁠·계모 포함)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 2천만 원)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친족이 아닌 사람 없음

부모⁠·조부모에게 결혼이나 출산 때 받으면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더 받아요. 그래서 성인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으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부부가 각자 양가에서 받으면 합쳐 3억 원이에요. 결혼 준비에 드는 스드메⁠·예식장 비용은 스드메 비용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아파트⁠·토지를 받는 경우는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를 먼저 정해야 해요. 시가를 모르면 이 계산기에 넣을 금액이 달라져요.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면(부담부증여)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따로 계산해요.
  •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넣지 않았어요.
  • 한도 안이라도 부모가 대신 갚은 대출, 시세보다 싸게 산 집처럼 돈이 오가는 다른 방식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받을 때와 10년 안⁠·10년 넘어 나눠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다른지, 부모와 조부모에게 나눠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증여세 10년 합산 가이드에 표로 정리했어요.

받은 돈으로 집을 사면 주택 취득세 계산기로 취득세를, 재산세 종부세 계산기로 보유세를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적용 기준

  • 증여세 세율 (10~50%)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초과 50%

    2000.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 확인 2026. 10. 2.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 부모 5천만 · 미성년 2천만 · 친족 1천만)배우자 6억 · 직계존속 5000만(미성년 2000만) · 직계비속 5000만 · 기타친족 1000만 · 혼인⁠·출산 1억 원

    202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 확인 2026. 10. 2.

  •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20억 초과 40%), 신고세액공제 3%할증 30%(미성년⁠·20억 초과 40%) · 신고세액공제 3%

    2019.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69조②(신고세액공제) · 확인 2026. 10. 2.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부모 → 성인 자녀 1억 원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1억 원이면 나머지 5천만 원에 10%(500만 원)⁠가 붙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485만 원을 내요.

받는 금액 100,000,000원 · 부모 (계부⁠·계모 포함) · 성인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0원 · 성인 · 해당 없음 · 함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받는 금액 대비
4.85%

부모 → 미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천만 원이에요. 남은 3천만 원에 10%⁠를 매겨 300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291만 원이에요.

받는 금액 50,000,000원 · 부모 (계부⁠·계모 포함) · 미성년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0원 · 성인 · 해당 없음 · 함

납부할 증여세
2,910,000원
받는 금액 대비
5.82%

이 값으로 계산하기 ↑

결혼할 때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받는 금액 150,000,000원 · 부모 (계부⁠·계모 포함) · 성인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0원 · 성인 · 받음 (1억 원까지) · 함

납부할 증여세
0원
받는 금액 대비
0%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조부모 → 성인 손자녀 2억 원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에게 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해요. 같은 2억 원을 부모에게 받을 때(1,940만 원)⁠보다 582만 원 더 내요.

받는 금액 200,000,000원 · 조부모 (외조부모 포함) · 성인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0원 · 성인 · 해당 없음 · 아니요 · 함

납부할 증여세
25,220,000원
받는 금액 대비
12.61%

이 값으로 계산하기 ↑

배우자에게 7억 원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공제돼요. 7억 원이면 1억 원에 10%⁠를 매겨 1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970만 원이에요.

받는 금액 700,000,000원 · 배우자 · 성인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0원 · 성인 · 해당 없음 · 함

납부할 증여세
9,700,000원
받는 금액 대비
1.39%

이 값으로 계산하기 ↑

3년 전 5천만 원 받고 또 1억 원

3년 전 받은 5천만 원(그때 세금 0원)⁠과 이번 1억 원을 합쳐 1억 5천만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빼요. 이번에만 1억 원 전체에 세금이 붙어 970만 원이에요.

받는 금액 100,000,000원 · 부모 (계부⁠·계모 포함) · 성인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50,000,000원 · 성인 · 해당 없음 · 함

납부할 증여세
9,700,000원
받는 금액 대비
9.7%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것을 합쳐서 세고, 조부모에게 받은 것도 같은 한도를 함께 써요. 결혼⁠·출산 때는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내요(제68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주고, 늦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요.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사람(부모라면 아버지⁠·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합쳐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세율을 매기고, 그때 낸 세금은 빼요(제47조, 제58조). 나눠 받아도 누진세율을 피할 수 없어요.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겨요.

혼인⁠·출산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빼 줘요(제53조의2,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에요.

조부모에게 받으면 왜 세금이 더 많나요?

부모를 건너뛰고 받으면 증여세를 한 번 덜 내는 셈이라 산출세액에 30%⁠를 더해요.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받는 재산(10년 합산 포함)⁠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예요(제57조). 받는 사람의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할증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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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 10. 2.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