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한 번 50만 원을 세금에서 빼 줘요(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부부가 각자 받으니 둘 다 세금을 내고 있으면 최대 100만 원이에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줄어 실제로는 한 사람당 55만 원이에요.
이 글의 순서 6
현행법으로는 2027년에 혼인신고하면 받을 수 없어요. 정부 세법개정안도 연장하지 않았어요. 다만 기한을 2029년·2030년까지 늘리는 의원 개정안 2건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 결과는 12월 국회에서 정해져요.
| 혼인신고한 해 | 혼인세액공제 | 받는 때 (근로자) |
|---|---|---|
| 2024년 | 50만 원 | 2025년 1~2월 연말정산 |
| 2025년 | 50만 원 | 2026년 1~2월 연말정산 |
| 2026년 | 50만 원 (현행법상 마지막) | 2027년 1~2월 연말정산 |
| 2027년 | 없음 (개정안이 통과되면 50만 원) |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근로소득자든 사업자든 받아요. 조건은 세 가지예요.
- 혼인신고 날짜: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이 2024~2026년이어야 해요. 그 날이 속한 해의 세금에서 빼 줘요.
- 한 사람당 한 번: 조문은 “1회에 한정”이에요. 2024년에 이미 받았으면 다시 받을 수 없어요.
- 부부 각각: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 세금에서 50만 원씩 빼요. 소득 기준이나 나이 기준은 없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책자의 사례도 같아요. 2026년 3월에 혼인신고하면 2027년 연말정산 때 50만 원을 세액공제해요.
50만 원을 다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세액공제는 낼 소득세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보다 많이 빼 줄 수는 없어요. 1인, 다른 공제가 없는 근로자를 셈하다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래요(2026년 귀속).
| 총급여 | 혼인공제 전 낼 소득세 | 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세 |
|---|---|---|
| 1,500만 원 | 12,764원 | 12,764원 |
| 2,000만 원 | 121,112원 | 121,112원 |
| 2,500만 원 | 229,444원 | 229,444원 |
| 3,000만 원 | 482,125원 | 482,125원 |
| 4,000만 원 | 1,560,534원 | 500,000원 |
| 5,000만 원 | 2,788,788원 | 500,000원 |
총급여 3,000만 원 이하라면 혼인세액공제만으로 낼 소득세가 0원이 되고, 남는 공제는 사라져요. 다음 해로 넘겨 쓸 수도 없어요. 월세·자녀·연금계좌 같은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으면 더 빨리 0원에 닿아요.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없으면 그 사람 몫 50만 원은 받을 데가 없어요. 대신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의 부양가족(기본공제 150만 원)으로 올릴 수 있어요. 조건은 부양가족 공제 조건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자: 혼인신고한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때 혼인세액공제를 신청해요.
- 사업자·프리랜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어요.
-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024년에 혼인신고하고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지금도 늦지 않아요.
2027년에 혼인신고하면 정말 못 받나요?
지금 법으로는 못 받아요. 제92조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로 기한을 정해 두었어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공제를 연장하지 않고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방향이에요.
기한을 늘리자는 의원 개정안은 2건이 있어요. 둘 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올라가 조세소위원회로 넘어갔어요(2026-10-11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확인).
| 의안번호 | 대표 발의 | 내용 | 상태 |
|---|---|---|---|
| 2219018 | 박대출 의원 등 11인 (2026-05-19) |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7월 29일 상정, 소위 회부 |
| 2219234 | 김형동 의원 등 10인 (2026-06-15) |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9월 29일 상정, 소위 회부 |
세법은 보통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해져요. 결과가 나오면 2027년 달라지는 것과 연말정산 계산기에 반영할게요.
결혼 날짜가 연말이면 혼인신고를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세금만 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쪽이 확실해요. 2027년으로 넘기면 개정안이 통과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부부 모두 세금을 낸다면 걸린 돈은 지방소득세까지 최대 110만 원이에요.
혼인신고 날짜는 증여세 공제와도 엮여 있어요.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부모에게 받는 돈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면 기본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이 공제는 기한이 없어요. 금액별로는 증여세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결혼 준비 비용은 스드메 비용 가이드에 지역별로 정리했어요.
계산 예시
셈하다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2026년에 혼인신고한 경우를 계산한 결과예요. 총급여 3,000만 원은 낼 소득세가 50만 원보다 적어 그만큼만 줄어요.
총급여 4,000만 원, 1인, 2026년 혼인신고
- 예상 환급액: 222,173원
- 결정세액 (소득세): 1,060,534원
- 이미 낸 소득세: 1,262,520원
2026. 12. 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총급여 3,000만 원, 1인, 2026년 혼인신고 (낸 세금이 한도)
- 예상 환급액: 469,920원
- 결정세액 (소득세): 0원
- 이미 낸 소득세: 427,200원
2026. 12. 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