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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 결과 보고 11~12월에 할 일 6가지

셈하다 운영자 · 최종 수정 2026. 10. 21. · 읽는 시간 약 5분 · 숫자 검증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해마다 10월 말~11월 초에 열려요.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줘요. 결과가 ’추가 납부’로 나와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카드⁠·연금계좌⁠·기부금은 12월 31일까지 쓴 돈이 공제되거든요.

이 글의 순서 5
  1.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2. 미리보기는 어떻게 하나요?
  3. 결과가 ’추가 납부’면 11~12월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4. 미리보기 결과와 실제 연말정산이 다를 수 있나요?
  5.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1인 가구가 신용카드만 1,500만 원을 쓰면 13만 7,191원을 더 내요. 남은 두 달에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35만 7,809원 환급으로 바뀌어요(이 사이트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계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이 해마다 보도자료로 개통일을 알려요. 최근에는 10월 말~11월 초였어요.

귀속 연도 개통일 출처
2023년 2023년 10월 31일 국세청 발표(언론 보도)
2025년 2025년 11월 5일 정책브리핑
2026년 발표 전 (2026년 10월 4일 현재) —

미리보기에서 본 금액은 예상치예요. 실제 연말정산에 쓰는 간소화 자료는 다음 해 1월 15일에 열려요(2025년 귀속 기준,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미리보기는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에 로그인해요.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요.
  3.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어요. 10~12월 예상 사용액은 직접 넣어요. 1~9월 금액을 9로 나눈 뒤 3을 곱하면 대략 맞아요.
  4.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같은 항목은 작년 금액이 들어 있으니 올해 예상 금액으로 고쳐요.
  5. 결과에서 예상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비교해요.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예요.

미리보기 화면에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쓸 때 줄어드는 세금 같은 절세 팁과 최근 3년 비교 그래프도 나와요.

결과가 ’추가 납부’면 11~12월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총급여 5,000만 원, 1인 가구, 신용카드만 1,500만 원을 쓴 경우(추가 납부 13만 7,191원)⁠에서 하나씩 바꿔 계산했어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금액이에요.

남은 두 달에 하는 일 연말정산 결과 줄어드는 세금
그대로 둠 추가 납부 13만 7,191원 —
신용카드 200만 원 더 씀 추가 납부 8만 7,691원 4만 9,500원
체크카드 200만 원 더 씀 추가 납부 3만 8,191원 9만 9,000원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추가 납부 3만 7,191원 10만 원
IRP 300만 원 납입 환급 35만 7,809원 49만 5,000원

1. 카드: 25%⁠를 넘었으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로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생기고, 그 위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 신용카드가 15%⁠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 합계가 이미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가 두 배로 유리해요. 공제 한도에 닿았는지도 같이 보세요 — 카드 25% 가이드.

2. 연금저축⁠·IRP: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공제돼요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넣은 돈의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는 12%)⁠를 세액공제해요(소득세법 제59조의3).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방법이지만,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간에 꺼내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붙어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당장 쓸 돈은 넣지 마세요. 금액별로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계산하고, 세금보다 많이 넣을 때 규칙은 연금저축⁠·IRP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3. 부양가족: 소득과 중복 공제를 먼저 확인

부모님의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거나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받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소득세법 제50조). 미리보기에 작년 부양가족이 그대로 들어 있으니, 올해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빠지면 얼마나 더 내는지는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 가이드에 계산했어요.

4. 월세: 증빙을 미리 챙겨 두기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면, 연 1,000만 원까지 낸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를 세액공제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보낸 이체 내역을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야 하니 미리 모아 두세요.

5. 청약통장: 연 300만 원까지 채우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배우자이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청약통장에 1년에 넣은 돈 300만 원까지 40%⁠를 소득공제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300만 원을 채우면 총급여 3,500만~7,000만 원에서 세금이 19만 8천 원 줄어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올해 공제되고, 처음이라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해요 — 청약통장 소득공제 가이드.

6.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은 전액 돌아와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넘고 20만 원까지는 2026년부터 40%⁠를 세액공제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위 표처럼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이 10만 원 줄어요.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올해 공제돼요.

미리보기 결과와 실제 연말정산이 다를 수 있나요?

네. 미리보기는 1~9월 사용액과 직접 넣은 예상 금액으로 계산하니, 연말까지 쓴 돈이나 급여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져요. 국세청도 연봉⁠·지출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해요. 회사가 매달 뗀 세금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되는데, 매달 떼는 비율(80%⁠·100%⁠·120%)⁠을 바꾸는 방법은 원천징수 비율 가이드에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하지 않고 총급여와 공제 금액만으로 먼저 어림해 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를 쓰면 돼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위 표의 경우를 계산한 결과예요.

총급여 5,000만 원, 1인, 신용카드 1,500만 원

  • 추가 납부 예상액: 137,191원
  • 결정세액 (소득세): 2,732,538원
  • 이미 낸 소득세: 2,607,84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같은 조건에 11~12월 체크카드 200만 원

  • 추가 납부 예상액: 38,191원
  • 결정세액 (소득세): 2,642,538원
  • 이미 낸 소득세: 2,607,84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같은 조건에 IRP 300만 원

  • 예상 환급액: 357,809원
  • 결정세액 (소득세): 2,282,538원
  • 이미 낸 소득세: 2,607,84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