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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2026 급여명세서 공제 확인 계산기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소득세가 맞게 떼였는지 항목별로 확인하고, 다르면 이유를 알려줘요.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별표 2 외 8건2026. 7. 1. 시행

320만원

명세서의 '지급 합계'(기본급⁠·수당⁠·상여 등 모두)⁠예요.

20만원

명세서에서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비과세로 표시된 금액의 합이에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명세서와 비교
상세 조건

회사에 낸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서의 가족 수예요.

원천징수 비율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이에요. 0이면 이번 달 과세 급여로 계산해요. 명세서와 비교하면 거꾸로 계산해 알려 드려요.

근로자 1명 · 한 달 · 근로자 공제분 · 2026년 기준

제대로라면 공제 합계 · 2026년 기준

373,300원

37만 3,300원

실수령액
2,826,700원

보험료는 이번 달 과세 급여 3,000,000원으로 계산했어요. 실제 명세서는 회사가 신고한 기준 금액(국민연금은 매년 7월, 건강⁠·고용보험은 4월에 바뀜)⁠으로 떼서, 연봉이 오른 해나 입사 첫해에는 다를 수 있어요. (가정 2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9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과세 급여
지급 합계 3,200,000원 − 비과세 200,000원
3,000,00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4.75% (10원 미만 버림)
142,500원
건강보험
3,000,000원 × 7.19% × 50% (10원 미만 버림)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107,850원 × 0.9448% ÷ 7.19% (10원 미만 버림)
14,170원
고용보험
3,000,000원 × 0.9% (10원 미만 버림)
27,000원
소득세
간이세액표(월급여 3,000천~3,020천원 미만 · 가족 1명 칸) 74,350원 (10원 미만 버림)
74,35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74,350원 × 10% (10원 미만 버림)
7,430원
공제 합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373,300원
실수령액
지급 합계 3,200,000원 − 공제 합계
2,826,700원
  • 보험료는 이번 달 과세 급여 3,000,000원으로 계산했어요. 실제 명세서는 회사가 신고한 기준 금액(국민연금은 매년 7월, 건강⁠·고용보험은 4월에 바뀜)⁠으로 떼서, 연봉이 오른 해나 입사 첫해에는 다를 수 있어요.
  • '명세서와 비교'를 고르고 명세서 공제액을 넣으면 항목마다 맞는지, 다르면 왜 그럴 수 있는지 알려 드려요.
  • 주 40시간⁠·3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로 계산했어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이에요.

2027년 기준은 아직 계산하지 않아요. 이미 정해진 것: 국민연금 요율 5%(근로자⁠·사업주 각각). 아직 고시 전인 것: 건강보험료 월 하한⁠·상한. 모두 고시되면 2027년 기준을 추가할게요.

급여명세서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근로자 부담분이에요. 모두 10원 미만은 버려요.

항목 계산 기준 금액 언제 바뀌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4.75% 전년도 소득 (1,000원 미만 버림, 41만~659만 원) 매년 7월
건강보험 보수월액 × 3.595% 전년도 보수총액 ÷ 근무 개월 수 매년 4월 (전년도분 정산)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과 같이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 0.9% 전년도 보수총액 ÷ 근무 개월 수 매년 4월 (전년도분 정산)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번 달 과세 급여, 가족 수, 80⁠·100⁠·120% 매달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소득세 매달

입사 첫해에는 입사할 때 신고한 1년치 약정 소득(상여 포함)⁠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번 달 월급으로 계산한 값과 명세서가 다른 것이 오히려 흔해요.

월급별로 제대로라면 얼마를 떼나요?

2026년, 비과세 20만 원, 가족 1명(본인), 보험료 기준 금액 = 과세 급여일 때예요.

지급 합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합계
250만 원 109,250원 82,680원 10,860원 20,700원 29,160원 2,910원 255,560원
320만 원 142,500원 107,850원 14,170원 27,000원 74,350원 7,430원 373,300원
420만 원 190,000원 143,800원 18,890원 36,000원 195,960원 19,590원 604,240원

명세서와 다르면 무엇을 의심하나요?

이렇게 다르면 가능한 이유
국민연금⁠·건강⁠·고용이 모두 작음 올해 연봉 인상이 아직 기준 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연금 7월, 건강⁠·고용 4월)
4월에 건강⁠·장기요양⁠·고용이 크게 늘거나 줄음 전년도 보수 정산분이 더해짐
국민연금이 4.75%⁠로 나올 수 없는 금액 소급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차감, 두 곳 이상 직장 조정
장기요양이 건강보험료와 안 맞음 정산분⁠·경감이 따로 붙음
소득세만 다름 가족 수⁠·80/120% 신고, 상여 달, 2~4월 연말정산분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가 아님 예외가 거의 없어 회사에 물어볼 만함
입사 첫 달 보험료가 0원 2일 이후 입사는 다음 달부터 부과

계산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보수 123만~1,000만 원 6건)⁠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값으로 확인했어요. 연봉 기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장님이 내는 몫까지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쓰세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상여가 나온 달의 소득세는 상여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나눠 계산해요(소득세법 제136조). 이 계산기는 그 달 지급 합계에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해요. 상여분 세금은 성과급 세금 계산기로 따로 계산해 보세요.
  • 2026년 11월분부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을 반올림해 계산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고지 방식을 확인하기 전이라 10원 차이까지는 맞는 것으로 봐요.
  • 2027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9.5%(근로자 4.75%)⁠에서 10%(5%)⁠로 오르고, 고용보험은 그해 보수 기준으로 바뀌어요.
  • 연말정산으로 1년 세금이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적용 기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별표 2 (월급여액⁠·가족 수별 세액)

    2024. 3.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별표 2 — 소득세법 제129조③, 시행령 제194조①(80⁠·120% 선택) · 확인 2026. 10. 1.

  •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8~20세, 월)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부터 1명당 +33,330원

    2026. 3.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5조: 2026-⁠03-⁠0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 확인 2026. 10. 1.

  • 국민연금 요율 (근로자⁠·사업주 각각)4.75%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①1 — 총 9.5% · 확인 2026. 10. 1.

  • 국민연금 요율 (근로자⁠·사업주 각각)5%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①2 — 총 10% · 확인 2026. 10. 1.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410,000원 ~ 6,590,000원

    2026. 7. 1. 시행 · 국민연금공단 (새 창)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확인 2026. 10. 1.

  • 건강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합계)7.19%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① · 확인 2026. 10. 1.

  • 건강보험료 월 하한⁠·상한 (합계)20,160원 ~ 9,183,480원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확인 2026. 10. 1.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0.9448%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확인 2026. 10. 1.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0.9448% (건보료 대비 비율 반올림)

    2026. 1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부칙(제21690호) 제3조 (11월분부터 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 확인 2026. 10. 1.

  • 고용보험 요율실업급여 1.8% (각 절반), 고용안정⁠·직능 0.25~0.85% (사업주)

    2022.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① · 확인 2026. 10. 1.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10%

    201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 확인 2026. 10. 1.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월급 320만 원(비과세 20만), 1인

과세 급여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소득세 74,350원, 지방소득세 7,430원이에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간이세액표 값과 같아요.

이번 달 지급 합계 (세전) 3,200,000원 · 비과세 (식대 등) 200,000원 · 계산만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 8~20세 자녀 수 0명 · 100% · 보험료 기준 금액 (모르면 0) 0원

제대로라면 공제 합계
373,300원
실수령액
2,826,700원

명세서 공제액이 모두 맞는 경우

명세서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6개 항목이 모두 '맞아요'로 나와요. 장기요양은 명세서 건강보험료로, 지방소득세는 명세서 소득세로 다시 확인해요.

이번 달 지급 합계 (세전) 3,200,000원 · 비과세 (식대 등) 200,000원 · 명세서 공제액 넣기 · 명세서 국민연금 142,500원 · 명세서 건강보험 107,850원 · 명세서 장기요양보험 14,170원 · 명세서 고용보험 27,000원 · 명세서 소득세 74,350원 · 명세서 지방소득세 7,430원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 8~20세 자녀 수 0명 · 100% · 보험료 기준 금액 (모르면 0) 0원

명세서 공제액 — 6개 항목 모두 맞아요
373,300원
제대로라면 공제 합계 (6개 항목)
373,3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연봉이 올라 지급 380만 원인데 보험료는 작년 기준 (300만 원)

연봉이 올라 이번 달 과세 급여는 360만 원인데, 보험료 세 개를 거꾸로 계산하면 모두 약 300만 원이 나와요. 요율은 맞고 회사가 작년 소득 기준 금액으로 떼고 있다는 뜻이라 틀린 게 아니에요. 덜 낸 건강⁠·고용보험료는 다음 해 4월 정산 때 더 내요.

이번 달 지급 합계 (세전) 3,800,000원 · 비과세 (식대 등) 200,000원 · 명세서 공제액 넣기 · 명세서 국민연금 142,500원 · 명세서 건강보험 107,850원 · 명세서 장기요양보험 14,170원 · 명세서 고용보험 27,000원 · 명세서 소득세 0원 · 명세서 지방소득세 0원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 8~20세 자녀 수 0명 · 100% · 보험료 기준 금액 (모르면 0) 0원

확인해 볼 항목 3개 — 명세서가 덜 뗀 금액
55,470원
제대로라면 공제 합계 (6개 항목)
503,2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소득세를 80%⁠로 떼는 경우

소득세 59,480원은 간이세액표 74,350원의 80%⁠예요. 원천징수를 80%⁠로 신청했다면 맞고, 대신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어요.

이번 달 지급 합계 (세전) 3,200,000원 · 비과세 (식대 등) 200,000원 · 명세서 공제액 넣기 · 명세서 국민연금 0원 · 명세서 건강보험 0원 · 명세서 장기요양보험 0원 · 명세서 고용보험 0원 · 명세서 소득세 59,480원 · 명세서 지방소득세 5,940원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 8~20세 자녀 수 0명 · 100% · 보험료 기준 금액 (모르면 0) 0원

확인해 볼 항목 1개 — 명세서가 덜 뗀 금액
14,870원
제대로라면 공제 합계 (6개 항목)
373,3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 4대보험이 제 월급으로 계산한 것과 달라요. 틀린 건가요?

틀린 게 아닐 수 있어요. 4대보험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회사가 신고한 기준 금액으로 떼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7월부터, 건강⁠·고용보험은 전년도 보수로 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써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 이 계산기에 명세서 금액을 넣으면 회사가 쓴 기준 금액을 거꾸로 계산해 보여줘요.

4월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갔어요.

전년도 보수가 늘었다면 그만큼 덜 낸 건강보험료를 4월분에 정산해 더 떼요. 반대로 보수가 줄었다면 돌려받아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고용보험도 정산하고, 금액이 크면 두 달에 나눠 떼요.

소득세가 간이세액표와 달라요.

회사에 낸 원천징수 신고서의 공제대상 가족 수와 80%⁠·100%⁠·120%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계산기가 다른 가족 수⁠·비율 조합과 같은 금액인지 찾아 알려줘요. 상여가 나온 달, 2~4월 연말정산 환급⁠·추징분이 섞인 달도 달라요.

입사한 달 4대보험이 없어요.

매달 2일 이후에 입사하면 그 달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떼요(국민연금은 본인이 원하면 그 달부터). 1일에 입사했다면 그 달부터 떼요.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안 주거나 공제 내역을 안 적어요.

회사는 임금을 줄 때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의2).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해당되고,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기준 금액(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과 원천징수 신고 내용을 물어보세요. 국민연금은 1355, 건강보험은 1577-1000,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소득세는 국세청 126이에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7. 1. 1. 시행 예정 국민연금 요율 (근로자⁠·사업주 각각): 4.75% → 5% (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①2 — 총 10%)
  • 2026. 11. 1. 시행 예정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그대로 — 계산 방식 변경 (건보료 대비 비율 반올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부칙(제21690호) 제3조 (11월분부터 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 2026. 7.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400,000원 ~ 6,370,000원 → 410,000원 ~ 6,590,000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2026. 3. 1.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8~20세, 월): 1명 12,500원 · 2명 29,160원 · 3명부터 1명당 +25,000원 → 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부터 1명당 +33,330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5조: 2026-⁠03-⁠0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최종 확인 2026. 10. 8.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