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근로자 부담분이에요. 모두 10원 미만은 버려요.
| 항목 | 계산 | 기준 금액 | 언제 바뀌나요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전년도 소득 (1,000원 미만 버림, 41만~659만 원) | 매년 7월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전년도 보수총액 ÷ 근무 개월 수 | 매년 4월 (전년도분 정산)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과 같이 |
| 고용보험 | 월평균보수 × 0.9% | 전년도 보수총액 ÷ 근무 개월 수 | 매년 4월 (전년도분 정산)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이번 달 과세 급여, 가족 수, 80·100·120% | 매달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소득세 | 매달 |
입사 첫해에는 입사할 때 신고한 1년치 약정 소득(상여 포함)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번 달 월급으로 계산한 값과 명세서가 다른 것이 오히려 흔해요.
월급별로 제대로라면 얼마를 떼나요?
2026년, 비과세 20만 원, 가족 1명(본인), 보험료 기준 금액 = 과세 급여일 때예요.
| 지급 합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공제 합계 |
|---|---|---|---|---|---|---|---|
| 250만 원 | 109,250원 | 82,680원 | 10,860원 | 20,700원 | 29,160원 | 2,910원 | 255,560원 |
| 320만 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0원 | 27,000원 | 74,350원 | 7,430원 | 373,300원 |
| 420만 원 | 190,000원 | 143,800원 | 18,890원 | 36,000원 | 195,960원 | 19,590원 | 604,240원 |
명세서와 다르면 무엇을 의심하나요?
| 이렇게 다르면 | 가능한 이유 |
|---|---|
| 국민연금·건강·고용이 모두 작음 | 올해 연봉 인상이 아직 기준 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연금 7월, 건강·고용 4월) |
| 4월에 건강·장기요양·고용이 크게 늘거나 줄음 | 전년도 보수 정산분이 더해짐 |
| 국민연금이 4.75%로 나올 수 없는 금액 | 소급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차감, 두 곳 이상 직장 조정 |
| 장기요양이 건강보험료와 안 맞음 | 정산분·경감이 따로 붙음 |
| 소득세만 다름 | 가족 수·80/120% 신고, 상여 달, 2~4월 연말정산분 |
|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가 아님 | 예외가 거의 없어 회사에 물어볼 만함 |
| 입사 첫 달 보험료가 0원 | 2일 이후 입사는 다음 달부터 부과 |
계산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보수 123만~1,000만 원 6건)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값으로 확인했어요. 연봉 기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장님이 내는 몫까지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쓰세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상여가 나온 달의 소득세는 상여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나눠 계산해요(소득세법 제136조). 이 계산기는 그 달 지급 합계에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해요. 상여분 세금은 성과급 세금 계산기로 따로 계산해 보세요.
- 2026년 11월분부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을 반올림해 계산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고지 방식을 확인하기 전이라 10원 차이까지는 맞는 것으로 봐요.
- 2027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9.5%(근로자 4.75%)에서 10%(5%)로 오르고, 고용보험은 그해 보수 기준으로 바뀌어요.
- 연말정산으로 1년 세금이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적용 기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별표 2 (월급여액·가족 수별 세액)
2024. 3.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별표 2 — 소득세법 제129조③, 시행령 제194조①(80·120% 선택) · 확인 2026. 10. 1.
-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8~20세, 월)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부터 1명당 +33,330원
2026. 3.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5조: 2026-03-0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 확인 2026. 10. 1.
- 국민연금 요율 (근로자·사업주 각각)4.75%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①1 — 총 9.5% · 확인 2026. 10. 1.
- 국민연금 요율 (근로자·사업주 각각)5%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①2 — 총 10% · 확인 2026. 10. 1.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410,000원 ~ 6,590,000원
2026. 7. 1. 시행 · 국민연금공단 (새 창)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확인 2026. 10. 1.
- 건강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합계)7.19%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① · 확인 2026. 10. 1.
- 건강보험료 월 하한·상한 (합계)20,160원 ~ 9,183,480원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확인 2026. 10. 1.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0.9448%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확인 2026. 10. 1.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0.9448% (건보료 대비 비율 반올림)
2026. 1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부칙(제21690호) 제3조 (11월분부터 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 확인 2026. 10. 1.
- 고용보험 요율실업급여 1.8% (각 절반), 고용안정·직능 0.25~0.85% (사업주)
2022.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① · 확인 2026. 10. 1.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10%
201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 확인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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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월급 320만 원(비과세 20만), 1인
과세 급여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소득세 74,350원, 지방소득세 7,430원이에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간이세액표 값과 같아요.
이번 달 지급 합계 (세전) 3,200,000원 · 비과세 (식대 등) 200,000원 · 계산만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 8~20세 자녀 수 0명 · 100% · 보험료 기준 금액 (모르면 0) 0원
- 제대로라면 공제 합계
- 373,300원
- 실수령액
- 2,826,700원
명세서 공제액이 모두 맞는 경우
명세서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6개 항목이 모두 '맞아요'로 나와요. 장기요양은 명세서 건강보험료로, 지방소득세는 명세서 소득세로 다시 확인해요.
이번 달 지급 합계 (세전) 3,200,000원 · 비과세 (식대 등) 200,000원 · 명세서 공제액 넣기 · 명세서 국민연금 142,500원 · 명세서 건강보험 107,850원 · 명세서 장기요양보험 14,170원 · 명세서 고용보험 27,000원 · 명세서 소득세 74,350원 · 명세서 지방소득세 7,430원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 8~20세 자녀 수 0명 · 100% · 보험료 기준 금액 (모르면 0) 0원
- 명세서 공제액 — 6개 항목 모두 맞아요
- 373,300원
- 제대로라면 공제 합계 (6개 항목)
- 373,300원
연봉이 올라 지급 380만 원인데 보험료는 작년 기준 (300만 원)
연봉이 올라 이번 달 과세 급여는 360만 원인데, 보험료 세 개를 거꾸로 계산하면 모두 약 300만 원이 나와요. 요율은 맞고 회사가 작년 소득 기준 금액으로 떼고 있다는 뜻이라 틀린 게 아니에요. 덜 낸 건강·고용보험료는 다음 해 4월 정산 때 더 내요.
이번 달 지급 합계 (세전) 3,800,000원 · 비과세 (식대 등) 200,000원 · 명세서 공제액 넣기 · 명세서 국민연금 142,500원 · 명세서 건강보험 107,850원 · 명세서 장기요양보험 14,170원 · 명세서 고용보험 27,000원 · 명세서 소득세 0원 · 명세서 지방소득세 0원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 8~20세 자녀 수 0명 · 100% · 보험료 기준 금액 (모르면 0) 0원
- 확인해 볼 항목 3개 — 명세서가 덜 뗀 금액
- 55,470원
- 제대로라면 공제 합계 (6개 항목)
- 503,200원
소득세를 80%로 떼는 경우
소득세 59,480원은 간이세액표 74,350원의 80%예요. 원천징수를 80%로 신청했다면 맞고, 대신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어요.
이번 달 지급 합계 (세전) 3,200,000원 · 비과세 (식대 등) 200,000원 · 명세서 공제액 넣기 · 명세서 국민연금 0원 · 명세서 건강보험 0원 · 명세서 장기요양보험 0원 · 명세서 고용보험 0원 · 명세서 소득세 59,480원 · 명세서 지방소득세 5,940원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 8~20세 자녀 수 0명 · 100% · 보험료 기준 금액 (모르면 0) 0원
- 확인해 볼 항목 1개 — 명세서가 덜 뗀 금액
- 14,870원
- 제대로라면 공제 합계 (6개 항목)
- 373,300원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 4대보험이 제 월급으로 계산한 것과 달라요. 틀린 건가요?
틀린 게 아닐 수 있어요. 4대보험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회사가 신고한 기준 금액으로 떼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7월부터, 건강·고용보험은 전년도 보수로 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써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 이 계산기에 명세서 금액을 넣으면 회사가 쓴 기준 금액을 거꾸로 계산해 보여줘요.
4월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갔어요.
전년도 보수가 늘었다면 그만큼 덜 낸 건강보험료를 4월분에 정산해 더 떼요. 반대로 보수가 줄었다면 돌려받아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고용보험도 정산하고, 금액이 크면 두 달에 나눠 떼요.
소득세가 간이세액표와 달라요.
회사에 낸 원천징수 신고서의 공제대상 가족 수와 80%·100%·120%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계산기가 다른 가족 수·비율 조합과 같은 금액인지 찾아 알려줘요. 상여가 나온 달, 2~4월 연말정산 환급·추징분이 섞인 달도 달라요.
입사한 달 4대보험이 없어요.
매달 2일 이후에 입사하면 그 달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떼요(국민연금은 본인이 원하면 그 달부터). 1일에 입사했다면 그 달부터 떼요.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안 주거나 공제 내역을 안 적어요.
회사는 임금을 줄 때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의2).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해당되고,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기준 금액(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과 원천징수 신고 내용을 물어보세요. 국민연금은 1355, 건강보험은 1577-1000,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소득세는 국세청 126이에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7. 1. 1. 시행 예정 국민연금 요율 (근로자·사업주 각각): 4.75% → 5% (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①2 — 총 10%)
- 2026. 11. 1. 시행 예정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그대로 — 계산 방식 변경 (건보료 대비 비율 반올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부칙(제21690호) 제3조 (11월분부터 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 2026. 7.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400,000원 ~ 6,370,000원 → 410,000원 ~ 6,590,000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2026. 3. 1.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8~20세, 월): 1명 12,500원 · 2명 29,160원 · 3명부터 1명당 +25,000원 → 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부터 1명당 +33,330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5조: 2026-03-0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최종 확인 2026. 10. 8.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