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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프리랜서 3.3% 계산기

프리랜서 대금에서 3.3%⁠를 뗀 실수령액, 또는 원하는 실수령액에 맞는 청구 금액을 계산해요.

근거소득세법 제129조①3호, 시행령 제184조① 외 1건확인 2026. 10. 1.

계산 방식
100만원

1회 지급 · 거주자 사업소득 · 확인 2026. 10. 1.

실수령액 · 확인 2026. 10. 1.

967,000원

96만 7,000원

떼는 세금 (3.3%)
33,000원

인적용역(프리랜서⁠·강사⁠·디자이너 등) 사업소득을 받는 거주자 기준이에요.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20% 등 다른 세율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가정 2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5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지급액 (세전)
입력한 금액
1,000,000원
소득세
1,000,000원 × 3% (10원 미만 버림)
30,0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30,000원 × 10% (10원 미만 버림)
3,000원
원천징수 합계
소득세 + 지방소득세
33,000원
실수령액
1,000,000원 − 33,000원
967,000원
  • 인적용역(프리랜서⁠·강사⁠·디자이너 등) 사업소득을 받는 거주자 기준이에요.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20% 등 다른 세율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려요. 계속⁠·반복적으로 일하고 받는 돈은 세금이 1천 원 미만이어도 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 3.3%⁠는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과 경비로 다시 계산해 돌려받거나 더 내요.

프리랜서 3.3%⁠를 떼면 얼마를 받나요?

지급액 1,000,000원 기준 실수령액은 967,000원이에요.

지급액실수령액
100,000원96,700원
500,000원483,500원
1,000,000원967,000원
3,000,000원2,901,000원
5,000,000원4,835,000원

계산 방법

지급액을 넣을 때

  1. 소득세 = 지급액 × 3% (10원 미만 버림)
  2.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3.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받고 싶은 금액을 넣을 때

실수령액이 그 금액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지급액을 찾아요.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받고 싶은 금액 ÷ 0.967로 나누면 몇 원이 어긋날 수 있어서, 위 계산을 그대로 거꾸로 맞춰 찾아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해 받는 소득은 20%⁠를 떼요.
  •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은 세율과 필요경비 계산이 달라서 이 계산기와 결과가 달라요.
  •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는 원천징수 대신 부가세를 따로 받는 방식일 수 있어요.

적용 기준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100만 원 지급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소득세 3만 원과 지방소득세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이 들어와요.

지급액으로 · 지급액 (세전) 1,000,000원

실수령액
967,000원
떼는 세금 (3.3%)
33,000원

33만 3,333원 지급 (끝수가 생기는 금액)

세금에 10원 미만이 생기면 버려요. 9,999.99원은 9,990원, 지방소득세 999원은 990원이 돼요.

지급액으로 · 지급액 (세전) 333,333원

실수령액
322,353원
떼는 세금 (3.3%)
10,98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100만 원을 받으려면

세금을 떼고 딱 100만 원을 받으려면 1,034,120원을 청구하면 돼요. 단순히 100만 원 ÷ 0.967로 계산하면 끝수 처리 때문에 몇 원이 어긋날 수 있어요.

받고 싶은 금액으로 · 받고 싶은 실수령액 1,000,000원

청구할 금액 (세전)
1,034,120원
실수령액
1,00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3.3%⁠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처럼 고용 관계 없이 일하고 받는 사업소득에서, 돈을 주는 쪽이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거예요. 합쳐서 3.3%⁠라고 불러요.

어떤 일을 하면 3.3%⁠를 떼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강사, 작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처럼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과 일부 의료보건 용역의 대가가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회사에 고용돼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이라 간이세액표로 떼요.

떼인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이에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에서 경비와 공제를 빼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금액이 작아도 떼나요?

네. 원래 원천징수 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지만, 인적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2024년 7월부터 1천 원 미만이어도 떼요(소득세법 제86조, 시행령 제149조의3).

아르바이트인데 3.3%⁠를 떼요.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계약서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4대보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해 보세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1.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