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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월급 일할계산기

입사⁠·퇴사한 달의 월급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요.

근거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확인 2026. 10. 4.

215만 6,880원

한 달을 다 일했을 때 받는 세전 월급이에요. 기본값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이에요.

언제 월급인가요

입사한 달이면 입사일, 퇴사한 달이면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에요. 그 날짜가 있는 달을 계산해요.

상세 조건

최저임금 비교에 써요. 주 5일 근무로 보고 하루 시간은 주 시간 ÷ 5예요.

그 달 · 세전 · 확인 2026. 10. 4.

10월 월급 (역일 기준) · 확인 2026. 10. 4.

1,182,806원

118만 2,806원

소정근로일 기준
1,161,397원

회사 규정(취업규칙⁠·근로계약)⁠에 방식이 없으면 두 방식 모두 쓸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권해요. 이 달은 역일 기준이 21,409원 많아요. (가정 3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7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재직 일수
2026. 10. 15.~2026. 10. 31.
17일
10월 일수
달력 일수
31일
역일 기준
2,156,880원 × 17일 ÷ 31일
1,182,806원
소정근로일 기준
2,156,880원 × 14일 ÷ 26일 (평일⁠·일요일만, 토요일 제외)
1,161,397원
재직 중 유급 시간
근로일 12일 × 8시간 + 주휴일 2일 × 8시간
112시간
역일 기준 시간당
1,182,806원 ÷ 112시간
10,561원
소정근로일 기준 시간당
1,161,397원 ÷ 112시간
10,370원
  • 회사 규정(취업규칙⁠·근로계약)⁠에 방식이 없으면 두 방식 모두 쓸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권해요. 이 달은 역일 기준이 21,409원 많아요.
  • 소정근로일 기준과 최저임금 점검은 월~금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로 가정했어요. 평일 공휴일은 결과에 영향이 없어요.
  • 입사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계산했어요. 결근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원 미만은 올려서 계산했어요. 법에 정함은 없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올려 지급하도록 안내해요.

월 중간에 입사하면 첫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월급 2,156,880원, 입사일 또는 마지막 근무일 2026. 10. 15. 기준 10월 월급은 1,182,806원이에요.

월급10월 월급
2,500,000원1,370,968원
3,000,000원1,645,162원
4,000,000원2,193,549원
5,000,000원2,741,936원

계산 방법

  1. 역일 기준: 월급 × 재직 일수 ÷ 그 달 일수예요. 그 달이 28일이든 31일이든 달력 일수로 나눠요. 고용노동부는 이 방식을 일반적이라고 안내해요.
  2. 소정근로일 기준: 월급 × (재직 중 근로일 + 유급일) ÷ (그 달 근로일 + 유급일)이에요. 월~금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로 보고 평일과 일요일만 세요. 평일 공휴일은 근로일이든 유급휴일이든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서 결과가 같아요.
  3. 최저임금 점검: 일할 금액을 근로일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주휴시간으로 나눠 그해 최저임금과 비교해요.

두 방식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상황 (월급 300만 원) 역일 기준 소정근로일 기준
2026년 10월 15일(목) 입사 17일/31일 14일/26일
주말이 많이 낀 기간 주말도 그대로 셈 토요일은 빠짐

같은 날 입사해도 그 달의 요일 배치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져요. 계산 결과에 어느 쪽이 얼마나 많은지 함께 보여 줘요. 2월과 31일 달에 퇴사할 때 금액이 얼마나 다른지, 퇴사한 달 월급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퇴사⁠·입사한 달 월급 일할계산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회사 규정에 일할 방식(예: 30일로 나눔)⁠이 있으면 그 방식이 우선이에요. 단,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 돼요.
  • 결근한 날이 있으면 결근일과 그 주 주휴일이 빠질 수 있어요.
  • 주 5일이 아닌 근무(주 6일, 교대 근무 등)⁠는 소정근로일 기준을 직접 세어야 해요.

적용 기준

  • 최저임금 시간급10,320원

    2026. 1. 1. 시행 · 고용노동부 (새 창)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확인 2026. 10. 1.

  • 최저임금 시간급10,700원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고용노동부 (새 창)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확인 2026. 10. 1.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10월 15일 입사, 월 300만 원

10월 15일(목)⁠에 입사하면 역일 기준으로는 31일 중 17일, 소정근로일 기준으로는 유급일 26일(평일 22일 + 일요일 4일) 중 14일만큼 받아요. 두 방식 금액이 달라요.

월급 (세전) 3,000,000원 · 입사한 달 · 입사일 또는 마지막 근무일 2026. 10. 15.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0월 월급 (역일 기준)
1,645,162원
소정근로일 기준
1,615,385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11월 16일까지 근무 후 퇴사, 월 200만 원

11월 16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역일 기준으로 30일 중 16일분이에요. 고용노동부 상담 예시(200만 원 → 1,066,666원)⁠와 같은 계산이에요.

월급 (세전) 2,000,000원 · 퇴사한 달 · 입사일 또는 마지막 근무일 2026. 11. 16.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1월 월급 (역일 기준)
1,066,667원
소정근로일 기준
1,076,924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2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 월 250만 원

2월은 28일이라 같은 10일을 일해도 31일인 달보다 일할 금액이 커요.

월급 (세전) 2,500,000원 · 퇴사한 달 · 입사일 또는 마지막 근무일 2027. 2. 10.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2월 월급 (역일 기준)
892,858원
소정근로일 기준
937,5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월급 일할계산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방식이 없어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 회사 규정을 따라요. 규정이 없으면 고용노동부는 '월급 ÷ 그 달 역일수 × 재직 일수'(역일 기준) 또는 '월급 ÷ 소정근로일(유급 처리일 포함) × 근로일(유급 처리일 포함)'(소정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가급적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도록 지도해요.

30일로 나누거나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회사 규정에 그렇게 정해 두었다면 그 방식을 따라요. 다만 규정이 없을 때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방식은 역일 기준과 소정근로일 기준 두 가지이고, 30일 고정이나 209시간 방식은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어요. 어떤 방식이든 시간당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 돼요.

일할계산한 월급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일할한 금액을 그 기간의 유급 시간(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고용노동부 상담 예시에서는 월급 2,010,580원을 10일/31일로 일할한 648,574원을 72시간으로 나누니 9,008원이 되어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 못 미쳐 위반으로 봤어요.

결근하면 얼마나 빠지나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결근한 날과 그 주의 주휴일까지 2일분을 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회사 규정이 없으면 '월급 ÷ 역일수 × 2일' 또는 '월급 ÷ (소정근로일 + 유급일) × 2일'로 계산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권해요. 이 계산기는 결근을 반영하지 않아요.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받나요?

그 주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받아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해석을 바꿔, 월~금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없고,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있다고 봐요(임금근로시간과-1736).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7. 1. 1. 시행 예정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10,700원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최종 확인 2026. 10. 4.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