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입사하면 첫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월급 2,156,880원, 입사일 또는 마지막 근무일 2026. 10. 15. 기준 10월 월급은 1,182,806원이에요.
| 월급 | 10월 월급 |
|---|---|
| 2,500,000원 | 1,370,968원 |
| 3,000,000원 | 1,645,162원 |
| 4,000,000원 | 2,193,549원 |
| 5,000,000원 | 2,741,936원 |
계산 방법
- 역일 기준:
월급 × 재직 일수 ÷ 그 달 일수예요. 그 달이 28일이든 31일이든 달력 일수로 나눠요. 고용노동부는 이 방식을 일반적이라고 안내해요. - 소정근로일 기준:
월급 × (재직 중 근로일 + 유급일) ÷ (그 달 근로일 + 유급일)이에요. 월~금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로 보고 평일과 일요일만 세요. 평일 공휴일은 근로일이든 유급휴일이든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서 결과가 같아요. - 최저임금 점검: 일할 금액을
근로일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주휴시간으로 나눠 그해 최저임금과 비교해요.
두 방식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 상황 (월급 300만 원) | 역일 기준 | 소정근로일 기준 |
|---|---|---|
| 2026년 10월 15일(목) 입사 | 17일/31일 | 14일/26일 |
| 주말이 많이 낀 기간 | 주말도 그대로 셈 | 토요일은 빠짐 |
같은 날 입사해도 그 달의 요일 배치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져요. 계산 결과에 어느 쪽이 얼마나 많은지 함께 보여 줘요. 2월과 31일 달에 퇴사할 때 금액이 얼마나 다른지, 퇴사한 달 월급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퇴사·입사한 달 월급 일할계산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회사 규정에 일할 방식(예: 30일로 나눔)이 있으면 그 방식이 우선이에요. 단,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 돼요.
- 결근한 날이 있으면 결근일과 그 주 주휴일이 빠질 수 있어요.
- 주 5일이 아닌 근무(주 6일, 교대 근무 등)는 소정근로일 기준을 직접 세어야 해요.
적용 기준
- 최저임금 시간급10,320원
2026. 1. 1. 시행 · 고용노동부 (새 창)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확인 2026. 10. 1.
- 최저임금 시간급10,700원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고용노동부 (새 창)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확인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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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0월 15일 입사, 월 300만 원
10월 15일(목)에 입사하면 역일 기준으로는 31일 중 17일, 소정근로일 기준으로는 유급일 26일(평일 22일 + 일요일 4일) 중 14일만큼 받아요. 두 방식 금액이 달라요.
월급 (세전) 3,000,000원 · 입사한 달 · 입사일 또는 마지막 근무일 2026. 10. 15.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0월 월급 (역일 기준)
- 1,645,162원
- 소정근로일 기준
- 1,615,385원
11월 16일까지 근무 후 퇴사, 월 200만 원
11월 16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역일 기준으로 30일 중 16일분이에요. 고용노동부 상담 예시(200만 원 → 1,066,666원)와 같은 계산이에요.
월급 (세전) 2,000,000원 · 퇴사한 달 · 입사일 또는 마지막 근무일 2026. 11. 16.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1월 월급 (역일 기준)
- 1,066,667원
- 소정근로일 기준
- 1,076,924원
2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 월 250만 원
2월은 28일이라 같은 10일을 일해도 31일인 달보다 일할 금액이 커요.
월급 (세전) 2,500,000원 · 퇴사한 달 · 입사일 또는 마지막 근무일 2027. 2. 10.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2월 월급 (역일 기준)
- 892,858원
- 소정근로일 기준
- 937,500원
자주 묻는 질문
월급 일할계산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방식이 없어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 회사 규정을 따라요. 규정이 없으면 고용노동부는 '월급 ÷ 그 달 역일수 × 재직 일수'(역일 기준) 또는 '월급 ÷ 소정근로일(유급 처리일 포함) × 근로일(유급 처리일 포함)'(소정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가급적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도록 지도해요.
30일로 나누거나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회사 규정에 그렇게 정해 두었다면 그 방식을 따라요. 다만 규정이 없을 때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방식은 역일 기준과 소정근로일 기준 두 가지이고, 30일 고정이나 209시간 방식은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어요. 어떤 방식이든 시간당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 돼요.
일할계산한 월급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일할한 금액을 그 기간의 유급 시간(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고용노동부 상담 예시에서는 월급 2,010,580원을 10일/31일로 일할한 648,574원을 72시간으로 나누니 9,008원이 되어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 못 미쳐 위반으로 봤어요.
결근하면 얼마나 빠지나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결근한 날과 그 주의 주휴일까지 2일분을 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회사 규정이 없으면 '월급 ÷ 역일수 × 2일' 또는 '월급 ÷ (소정근로일 + 유급일) × 2일'로 계산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권해요. 이 계산기는 결근을 반영하지 않아요.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받나요?
그 주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받아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해석을 바꿔, 월~금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없고,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있다고 봐요(임금근로시간과-1736).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7. 1. 1. 시행 예정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10,700원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최종 확인 2026. 10. 4.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