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 원을 받다가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고용노동부가 일반적이라고 한 방식(역일 기준)으로 10월(31일)에는 1,451,613원, 2월(28일)에는 1,607,143원이에요. 같은 15일을 일해도 그 달이 며칠인지에 따라 15만 원 넘게 차이가 나요.
이 글의 순서 7
일할 방식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을 먼저 따르고, 정한 게 없으면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두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2일 시행)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바탕으로 했어요.
월급 일할계산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의 월급을 어떻게 나누는지 정한 조문이 없어요. 고용노동부도 노동관계법령에 중도 입사·퇴사자의 임금 산정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니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답해요.
그래서 먼저 볼 곳은 회사 서류예요.
- 근로계약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취업규칙: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을 취업규칙에 적어 신고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93조).
여기에 “월 중도 입사·퇴사자는 ○○로 일할 계산한다”는 문장이 있으면 그 방식을 따라요. 다만 어떤 방식이든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 돼요(아래 최저임금 항목).
회사 규정이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근기 1455-24422, 1981. 8. 11.)을 인용해 두 방식을 안내해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방식 | 계산식 | 특징 |
|---|---|---|
| 역일 기준 | 월급 ÷ 그 달 일수 × 재직 일수 | 주말 포함 달력 날짜로 셈. 고용노동부가 “일반적”이라고 안내 |
| 소정근로일 기준 | 월급 ÷ (그 달 근로일 + 유급일) × (재직 중 근로일 + 유급일) | 무급휴무일(보통 토요일)은 양쪽에서 빠짐 |
두 방식 중 어느 쪽을 써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고용노동부는 “가급적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도록 지도한다고 답했어요. 역일 기준이 일반적이라는 답변은 다른 상담에 있어요.
30일로 나누거나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인정하거나 금지한 문장을 찾지 못했어요. 회사 규정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그 방식을 따르되,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같은 날 퇴사해도 달마다 월급이 왜 달라지나요?
역일 기준은 월급을 그 달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하루치가 2월에는 커지고 31일 달에는 작아져요. 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치가 2월은 약 10만 7천 원, 31일 달은 약 9만 7천 원이에요. 소정근로일 기준은 그 달 토요일이 몇 번인지, 기간 안에 일요일이 몇 번 끼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월급 300만 원, 1일부터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를 비교하면 이래요.
| 퇴사한 달 | 역일 기준 | 소정근로일 기준 | 회사 규정이 30일 고정이면 |
|---|---|---|---|
| 2026년 10월 (31일) | 1,451,613원 (15일/31일) | 1,500,000원 (13일/26일) | 1,500,000원 |
| 2026년 11월 (30일) | 1,500,000원 (15일/30일) | 1,500,000원 (13일/26일) | 1,500,000원 |
| 2027년 2월 (28일) | 1,607,143원 (15일/28일) | 1,625,000원 (13일/24일) | 1,500,000원 |
소정근로일 기준은 월~금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로 보고 센 결과예요. 원 미만은 올렸어요. 30일 고정은 계산기에 없는 방식이라 300만 원 × 15 ÷ 30으로 따로 계산했어요.
- 2월에 퇴사하면 30일 고정이 역일 기준보다 10만 원 넘게 적어요. 회사 규정이 30일 고정이라면 2월 퇴사자는 손해를 보는 셈이에요.
-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요일 배치에 따라 바뀌어요. 위 표에서는 소정근로일 기준이 같거나 많지만, 10월 15일 입사라면 역일 기준이 더 많아요(아래 첫 번째 계산 예시).
- 말일까지 다니고 퇴사하면 두 방식 모두 일할하지 않은 월급 전액이에요.
일할계산한 월급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일할한 금액을 그 기간의 유급 시간(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고용노동부는 월급 2,010,580원을 10일/31일로 일할한 648,574원을 72시간(8시간 × 8일 + 주휴 8시간)으로 나누면 9,008원이라, 당시(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 못 미쳐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답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최저임금 수준 월급을 받는 사람이 31일 달이나 30일 달에 그만두면 역일 기준이 미달하기 쉬워요. 2026년 최저임금 월급(2,156,880원)으로 11월 1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역일 기준 금액을 유급 72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금액은 9,986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적어요. 같은 기간을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10,370원이라 최저임금 이상이에요(아래 두 번째 계산 예시). 이럴 때는 소정근로일 기준처럼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금액을 받아야 해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2027년 최저임금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입사·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어서, 일할계산 안에서 주휴일을 어떻게 세는지가 결과를 바꿔요. 소정근로일 기준은 재직 기간 안의 일요일(주휴일)을 유급일로 셈해요.
퇴사하는 주는 그 주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정해진 날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생겨요. 고용노동부는 월~금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없고, 일요일까지 재직하면 있다고 봐요(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주휴수당 조건 전체는 주휴수당 받는 조건 가이드에 있어요.
퇴사한 달 월급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때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36조).
- 평소 월급날(예: 다음 달 25일)이 14일보다 늦어도,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14일 안에 정산해야 해요.
-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 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도 14일 안에 받아요. 조건과 계산법은 퇴직금 가이드를 보세요.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어요.
내 일할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 일할계산기에 월급과 입사일 또는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역일 기준과 소정근로일 기준을 함께 계산하고, 두 방식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도 보여줘요. 아래 예시를 누르면 같은 조건으로 계산기가 열려요. 일할한 금액에서 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실수령액 계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계산 예시
최저임금 월급(2,156,880원), 11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
- 11월 월급 (역일 기준): 718,960원
- 소정근로일 기준: 746,613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