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 알바든 정규직이든, 5명 미만 가게라도 주휴수당을 받아요. 금액은 하루치 임금이고,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시간에 비례해 줄어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 쉬는 날에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이에요.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조건만 맞으면 똑같이 받아요.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4주 동안(4주 미만 근무면 그 기간)을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이때 함께 빠지는 연차·퇴직금은 주 15시간 미만 알바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없어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이에요. 가끔 하는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아요.
5명 미만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 같은 다른 규정이에요.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이에요. 주 40시간 일하면 하루 8시간분을 받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줄어요.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도 한 주 합계로 계산해요. 고용노동부는 월·수 8시간, 금 4시간(한 주 20시간), 시급 10,000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 40,000원이라고 답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계산기가 1주·한 달 주휴수당을 계산해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라서, 한 달 주휴수당은 1주 주휴수당 × 365 ÷ 7 ÷ 12예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까지 합친 실제 시급은 약 1.2배가 돼요. 아래 계산 예시를 참고하세요.
주휴수당을 넣은 월급은 시급 월급 계산기로, 근무시간별 월 환산시간은 주 20시간 알바 월급 가이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주휴수당 말고 붙는 비용까지 알바 인건비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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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