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알바의 월급은 시급 × 한 달 근무시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휴시간과 한 달 평균 주 수를 함께 따져야 해요. 주 40시간일 때의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2027년 최저임금 가이드에 있고, 이 글은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할 때를 다뤄요.
월 환산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이렇게 안내해요.
월 환산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7 × 365 ÷ 12
- 주휴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생겨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 8시간에 비례해서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에요. 주 20시간이면 4시간이에요. - 365 ÷ 7 ÷ 12: 1년은 52주보다 조금 많아서,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예요. 최저임금법 시행령도 1주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누라고 정해요(제5조 제1항 제3호).
주 20시간이면 (20 + 4) ÷ 7 × 365 ÷ 12 = 104.2857…시간이에요.
209시간처럼 반올림하나요?
주 40시간의 209시간은 208.57시간을 반올림한 값으로, 최저임금 고시에 주 40시간일 때만 나와 있어요. 다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반올림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고용노동부 안내 산식대로 소수까지 계산하는 것이 근거에 맞아요. 주 20시간을 104시간으로 반올림하면 월급이 약 3천 원 적게 나와요.
임금의 원 미만도 법에 정한 처리 방법은 없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올림(절상)으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안내해요.
근무시간별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기준이에요.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시간 | 최저임금 월급 |
|---|---|---|---|
| 14시간 | 없음 | 60.83시간 | 650,917원 |
| 15시간 | 3시간 | 78.21시간 | 836,893원 |
| 20시간 | 4시간 | 104.29시간 | 1,115,858원 |
| 25시간 | 5시간 | 130.36시간 | 1,394,822원 |
| 30시간 | 6시간 | 156.43시간 | 1,673,786원 |
| 35시간 | 7시간 | 182.5시간 | 1,952,750원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236,300원 |
주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1시간 늘면 주휴시간 3시간이 함께 생겨 월급이 18만 원 넘게 늘어요. 주휴수당 조건은 주휴수당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4주로 계산하면 왜 적게 나오나요?
한 달을 4주로 계산하면 주 20시간 알바의 월 시간이 24 × 4 = 96시간이 돼요. 한 달 평균(약 4.345주)보다 짧아서, 202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매달 약 8만 9천 원이 적게 계산돼요. 월급제로 정할 때는 한 달 평균 주 수로 계산해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요.
실제로 일한 날을 기준으로 주급이나 일급을 주는 방식이라면, 달마다 근무일 수가 달라 받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예시
아래는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예요.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바꿔 내 월급도 계산해 보세요.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거나 4주 평균으로 15시간 근처라면 주휴수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해 보세요.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