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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카드 수수료 계산기

우대수수료율로 카드 수수료와 매출세액공제를 계산해요.

근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③, 시행령 제6조의1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① 외 1건확인 2026. 10. 8.

2억원
1억 6,000만원
4,000만원
상세 조건
사업자 유형

법인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개인은 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새로 개업한 가게는 첫 선정(2월⁠·8월) 전까지 일반가맹점 요율을 내고 나중에 차액을 돌려받아요.

가맹점 1곳 · 1년 (개업 초 환급은 그 기간) · 확인 2026. 10. 8.

1년 카드 수수료 · 확인 2026. 10. 8.

700,000원

70만원

카드 매출세액공제 (최대)
2,600,000원
공제가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
1,900,000원

연매출 200,000,000원 기준으로 3억 원 이하 (영세) 구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어요. 카드사는 매년 2월⁠·8월에 직전 1년 부가세 신고 매출로 구간을 다시 정해요. (가정 5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6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0.4%)
160,000,000원 × 0.4%
640,000원
체크카드 수수료 (우대 0.15%)
40,000,000원 × 0.15%
60,000원
1년 카드 수수료
신용 + 체크 (카드 수수료는 부가세 면세)
700,000원
월평균 카드 수수료
1년 카드 수수료 ÷ 12 (원 미만 버림)
58,333원
카드 매출세액공제 (최대)
카드 결제액 200,000,000원 × 1.3% (연 10,000,000원 한도, 낼 부가세까지)
2,600,000원
공제가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
1년 카드 수수료 − 카드 매출세액공제
1,900,000원
  • 연매출 200,000,000원 기준으로 3억 원 이하 (영세) 구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어요. 카드사는 매년 2월⁠·8월에 직전 1년 부가세 신고 매출로 구간을 다시 정해요.
  • 개인 일반과세자로 계산했어요. 간이과세자⁠·법인은 상세 조건에서 바꿀 수 있어요.
  • 현금 결제까지 합친 연매출로 구간을 정했어요. 실제로는 부가세를 뺀 직전 1년 신고 매출이 기준이에요.
  • 카드 매출세액공제는 낼 부가세를 넘을 수 없어요(넘는 부분은 없어짐). 매입이 많아 낼 부가세가 적으면 공제도 줄어요. 현금영수증 매출도 같은 공제를 받지만 여기서는 넣지 않았어요.
  • 카드 매출세액공제 1.3%⁠·연 10,000,000원 한도는 2026. 12. 31.까지예요. 2027년부터는 현행법상 1%⁠·500만 원이에요.
  • 간편결제⁠·온라인 결제대행(PG)⁠·배달앱 결제 수수료는 회사마다 달라 넣지 않았어요.

연매출별 카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카드 결제 1년 2억 원)

연매출 200,000,000원, 신용카드 결제액 160,000,000원, 체크카드 결제액 40,000,000원 기준 1년 카드 수수료는 700,000원이에요.

연매출1년 카드 수수료
200,000,000원700,000원
400,000,000원1,900,000원
800,000,000원2,200,000원
2,000,000,000원2,780,000원

연매출별 카드 수수료율은 얼마인가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우대수수료율을 내요(2025년 2월 14일부터, 2026년 하반기 선정분도 같음).

연매출 신용카드 체크카드
3억 원 이하 (영세) 0.40% 0.15%
3억~5억 원 (중소) 1.00% 0.75%
5억~10억 원 (중소) 1.15% 0.90%
10억~30억 원 (중소) 1.45% 1.15%
30억 원 초과 (일반) 카드사와 협상 카드사와 협상

신용카드 값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 제1항(고시 숫자는 “이하”), 체크카드 값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2-⁠17⁠·2026-⁠08-⁠11)⁠에 나와 있어요. 30억 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카드사가 가맹점마다 정해서 공식 단일값이 없어요.

카드 수수료와 카드 매출세액공제, 어느 쪽이 큰가요?

연매출 10억 원 아래에서는 대부분 공제가 더 커요. 카드로 받은 금액의 1.3%(연 1,000만 원 한도)⁠를 부가세에서 빼 주기 때문이에요. 매출을 모두 신용카드로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이렇게 돼요.

연매출 (모두 신용카드) 1년 카드 수수료 카드 매출세액공제 (최대) 차이
1억 원 40만 원 130만 원 공제가 90만 원 더 큼
3억 원 120만 원 390만 원 공제가 270만 원 더 큼
5억 원 500만 원 650만 원 공제가 150만 원 더 큼
10억 원 1,150만 원 1,000만 원 (한도) 수수료가 150만 원 더 큼
20억 원 2,900만 원 0원 (10억 원 초과) 수수료 2,900만 원

체크카드 비중이 높으면 수수료가 더 낮아져요. 공제는 낼 부가세까지만 받으므로, 매입이 많아 낼 부가세가 적은 가게는 공제가 표보다 작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도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2024-⁠12-⁠17 보도자료).

연매출 구간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요?

카드사가 매년 두 번(6월 말⁠·12월 말 기준) 국세청 자료로 다시 정해서 2월 14일⁠·8월 14일부터 적용해요(감독규정 제25조의5).

  •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1년(부가세 2회 신고) 과세표준 합계 —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 면세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법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
  • 같은 기간 카드 결제액 합계가 구간 상한을 넘으면 그 구간에서 빠져요 — 이 계산기도 신고 매출과 카드 결제액 중 큰 쪽으로 구간을 정해요
  • 가게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매출을 합쳐요(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

새로 개업하면 수수료를 더 내나요?

처음 몇 달은 더 내고 나중에 돌려받아요. 카드사가 매출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받고, 다음 선정 때 영세⁠·중소로 확인되면 그동안 낸 차액을 45일 안에 돌려줘요(감독규정 제25조의6 제4항 단서).

금융위원회 예시(2026-⁠08-⁠11): 2026년 1월 1일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 4,000만 원(연 환산 약 2억 4,000만 원)⁠이 생긴 가맹점이 2.2%⁠를 냈다면, 1억 4,000만 원 × (2.2% − 0.4%) = 252만 원을 돌려받아요. 상세 조건의 ’개업 후 우대 적용 전’을 고르면 같은 계산을 해요.

계산 방법

  1. 우대 구간 = 연매출과 카드 결제액 중 큰 금액이 들어가는 구간
  2. 카드 수수료 = 신용카드 결제액 × 신용 요율 + 체크카드 결제액 × 체크 요율 (원 미만 버림, 부가세 없음)
  3. 카드 매출세액공제 = 카드 결제액 × 1.3%, 연 1,000만 원 한도 (개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4. 실제 부담 = 카드 수수료 − 카드 매출세액공제

2026년 10월 8일 기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고시 제2026-17호)⁠·금융위원회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2026-⁠08-⁠11)⁠·부가가치세법 제46조로 확인했어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계산 예시 2건(수수료 인하 20만 원, 신규 가맹점 환급 252만 원)⁠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간편결제⁠·온라인 결제대행(PG) 하위 가맹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PG사 수수료가 따로 붙어요. 회사별 수수료는 핀테크산업협회 결제수수료 공시에서 볼 수 있어요.
  • 배달앱 주문은 앱의 결제 수수료(부가세 별도)⁠를 내요. 메뉴 1개에 남는 돈은 메뉴 원가 계산기에서 배달 수수료까지 넣어 볼 수 있어요.
  • 낼 부가세가 공제보다 적으면 공제가 줄어요. 매입⁠·업종을 넣은 부가세는 간이과세 일반과세 비교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우대수수료율은 3년마다 점검해요. 원칙은 6년마다 다시 산정하지만, 2027년 점검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요율이 바뀔 수 있어요.

적용 기준

  • 카드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3억 원 이하, 신용 / 체크)0.4% / 0.15% (3억~30억 원 구간 1~1.45%)

    2025. 2. 14. 시행 · 금융위원회 (새 창)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③, 시행령 제6조의1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① — 체크카드 값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8-⁠11 하반기 선정결과(87498)⁠에서 지금도 같은 값임을 확인 · 확인 2026. 10. 2.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한도)

    202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3호 (법인⁠·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 제외, 시행령 제88조③) · 확인 2026. 10. 1.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1% (연 500만 원 한도)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3호 본칙 (우대 1.3%⁠·1,000만 원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 확인 2026. 10. 6.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연매출 4억 원, 신용 3억 · 체크 6,000만 원

연매출 4억 원은 3억~5억 원 구간이라 신용 1%⁠·체크 0.75%⁠예요. 수수료는 1년 345만 원이고, 카드 결제액 3억 6,000만 원의 1.3%⁠인 468만 원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아 123만 원이 남아요.

연매출 (부가세 신고 기준) 400,000,000원 · 신용카드 결제액 (1년) 300,000,000원 · 체크카드 결제액 (1년) 60,000,000원 · 개인 일반과세 · 우대수수료율 적용 중

1년 카드 수수료
3,450,000원
카드 매출세액공제 (최대)
4,680,000원
공제가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
1,23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간이과세 카페, 연매출 6,000만 원 · 카드 5,400만 원

6,000만 원은 3억 원 이하 영세 구간이라 수수료는 1년 19만 3,500원이에요. 공제는 최대 70만 2,000원이지만 간이과세자는 낼 부가세(소매⁠·음식점이면 매출의 1.5%, 약 90만 원에서 매입 공제를 뺀 금액)⁠까지만 공제돼요.

연매출 (부가세 신고 기준) 60,000,000원 · 신용카드 결제액 (1년) 45,000,000원 · 체크카드 결제액 (1년) 9,000,000원 · 개인 간이과세 · 우대수수료율 적용 중

1년 카드 수수료
193,500원
카드 매출세액공제 (최대)
702,000원
공제가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
508,5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개업 7개월, 신용카드 1억 4,000만 원을 2.2%⁠로 냈을 때 (금융위원회 예시)

금융위원회 환급 예시와 같아요. 일반가맹점 요율 2.2%⁠로 308만 원을 냈다가, 영세가맹점(0.4%)⁠으로 선정되면 1.4억 원 × (2.2% − 0.4%) = 252만 원을 돌려받아요.

연매출 (부가세 신고 기준) 240,000,000원 · 신용카드 결제액 (1년) 140,000,000원 · 체크카드 결제액 (1년) 0원 · 개인 일반과세 · 개업 후 우대 적용 전 (환급 계산) · 지금 내는 수수료율 2.2%

그 기간 카드 수수료 (환급 뒤)
560,000원
카드 매출세액공제 (최대)
1,820,000원
공제가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
1,26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법인, 연매출 20억 원 · 카드 18억 원

연매출 20억 원은 10억~30억 원 구간이라 신용 1.45%⁠·체크 1.15%⁠로 1년 2,520만 원이에요. 법인은 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연매출 (부가세 신고 기준) 2,000,000,000원 · 신용카드 결제액 (1년) 1,500,000,000원 · 체크카드 결제액 (1년) 300,000,000원 · 법인 · 우대수수료율 적용 중

1년 카드 수수료
25,200,000원
카드 매출세액공제 (최대)
0원
공제 빼고 실제 부담
25,20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카드 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붙지 않아요. 카드사가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 용역이라 부가세 면세예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반대로 배달앱⁠·결제대행(PG)⁠사의 수수료는 '부가세 별도'로 10%⁠가 더 붙어요.

내 가게에 실제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어디서 보나요?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cardsales.or.kr)⁠에서 카드사별 수수료율과 입금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 고시의 상한이라, 이 계산기의 요율은 우대 가맹점이 내는 최대 요율이에요.

연매출 3억 원이 조금 넘으면 수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구간 전체에 높은 요율이 붙어요. 신용카드 결제 3억 원 기준으로 3억 원 이하(0.4%)⁠는 120만 원, 3억 원 초과(1%)⁠는 300만 원이에요. 판정 매출은 부가세를 뺀 직전 1년 신고 매출이고, 신고 매출이 3억 원 이하여도 같은 기간 카드 결제액(부가세 포함)⁠이 3억 원을 넘으면 영세 구간에서 빠져요.

카드 매출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직전 연도 매출(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예요. 법인은 받을 수 없어요(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시행령 제88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받지만 낼 부가세를 넘는 부분은 없어지고 돌려받지 못해요. 간이과세자 중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가 면제라 공제받을 세액이 없어요.

2027년에는 카드 매출세액공제가 줄어드나요?

지금의 1.3%⁠·연 1,000만 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법을 바꾸지 않으면 2027년부터 1%⁠·연 500만 원으로 돌아가요. 정부는 1.2%⁠·연 500만 원으로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고 국회가 심사 중이에요. 확정되면 계산기를 바꿀게요.

현금 매출에는 수수료가 없나요?

현금은 카드 수수료가 없어요.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매출도 카드 매출과 같은 1.3% 세액공제를 받아서, 이 계산기의 공제액보다 실제 공제가 더 클 수 있어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7. 1. 1. 시행 예정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1.3% (연 1,000만 원 한도) → 1% (연 500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3호 본칙 (우대 1.3%⁠·1,000만 원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 2025. 2. 14. 카드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3억 원 이하, 신용 / 체크): 0.5% / 0.25% (3억~30억 원 구간 1.1~1.5%) → 0.4% / 0.15% (3억~30억 원 구간 1~1.4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③, 시행령 제6조의1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① — 체크카드 값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8-⁠11 하반기 선정결과(87498)⁠에서 지금도 같은 값임을 확인)

최종 확인 2026. 10. 8.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