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별 카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카드 결제 1년 2억 원)
연매출 200,000,000원, 신용카드 결제액 160,000,000원, 체크카드 결제액 40,000,000원 기준 1년 카드 수수료는 700,000원이에요.
| 연매출 | 1년 카드 수수료 |
|---|---|
| 200,000,000원 | 700,000원 |
| 400,000,000원 | 1,900,000원 |
| 800,000,000원 | 2,200,000원 |
| 2,000,000,000원 | 2,780,000원 |
연매출별 카드 수수료율은 얼마인가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우대수수료율을 내요(2025년 2월 14일부터, 2026년 하반기 선정분도 같음).
| 연매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3억 원 이하 (영세) | 0.40% | 0.15% |
| 3억~5억 원 (중소) | 1.00% | 0.75% |
| 5억~10억 원 (중소) | 1.15% | 0.90% |
| 10억~30억 원 (중소) | 1.45% | 1.15% |
| 30억 원 초과 (일반) | 카드사와 협상 | 카드사와 협상 |
신용카드 값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 제1항(고시 숫자는 “이하”), 체크카드 값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2-17·2026-08-11)에 나와 있어요. 30억 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카드사가 가맹점마다 정해서 공식 단일값이 없어요.
카드 수수료와 카드 매출세액공제, 어느 쪽이 큰가요?
연매출 10억 원 아래에서는 대부분 공제가 더 커요. 카드로 받은 금액의 1.3%(연 1,000만 원 한도)를 부가세에서 빼 주기 때문이에요. 매출을 모두 신용카드로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이렇게 돼요.
| 연매출 (모두 신용카드) | 1년 카드 수수료 | 카드 매출세액공제 (최대) | 차이 |
|---|---|---|---|
| 1억 원 | 40만 원 | 130만 원 | 공제가 90만 원 더 큼 |
| 3억 원 | 120만 원 | 390만 원 | 공제가 270만 원 더 큼 |
| 5억 원 | 500만 원 | 650만 원 | 공제가 150만 원 더 큼 |
| 10억 원 | 1,150만 원 | 1,000만 원 (한도) | 수수료가 150만 원 더 큼 |
| 20억 원 | 2,900만 원 | 0원 (10억 원 초과) | 수수료 2,900만 원 |
체크카드 비중이 높으면 수수료가 더 낮아져요. 공제는 낼 부가세까지만 받으므로, 매입이 많아 낼 부가세가 적은 가게는 공제가 표보다 작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도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2024-12-17 보도자료).
연매출 구간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요?
카드사가 매년 두 번(6월 말·12월 말 기준) 국세청 자료로 다시 정해서 2월 14일·8월 14일부터 적용해요(감독규정 제25조의5).
-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1년(부가세 2회 신고) 과세표준 합계 —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 면세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법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
- 같은 기간 카드 결제액 합계가 구간 상한을 넘으면 그 구간에서 빠져요 — 이 계산기도 신고 매출과 카드 결제액 중 큰 쪽으로 구간을 정해요
- 가게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매출을 합쳐요(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
새로 개업하면 수수료를 더 내나요?
처음 몇 달은 더 내고 나중에 돌려받아요. 카드사가 매출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받고, 다음 선정 때 영세·중소로 확인되면 그동안 낸 차액을 45일 안에 돌려줘요(감독규정 제25조의6 제4항 단서).
금융위원회 예시(2026-08-11): 2026년 1월 1일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 4,000만 원(연 환산 약 2억 4,000만 원)이 생긴 가맹점이 2.2%를 냈다면, 1억 4,000만 원 × (2.2% − 0.4%) = 252만 원을 돌려받아요. 상세 조건의 ’개업 후 우대 적용 전’을 고르면 같은 계산을 해요.
계산 방법
- 우대 구간 = 연매출과 카드 결제액 중 큰 금액이 들어가는 구간
- 카드 수수료 = 신용카드 결제액 × 신용 요율 + 체크카드 결제액 × 체크 요율 (원 미만 버림, 부가세 없음)
- 카드 매출세액공제 = 카드 결제액 × 1.3%, 연 1,000만 원 한도 (개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 실제 부담 = 카드 수수료 − 카드 매출세액공제
2026년 10월 8일 기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고시 제2026-17호)·금융위원회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2026-08-11)·부가가치세법 제46조로 확인했어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계산 예시 2건(수수료 인하 20만 원, 신규 가맹점 환급 252만 원)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간편결제·온라인 결제대행(PG) 하위 가맹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PG사 수수료가 따로 붙어요. 회사별 수수료는 핀테크산업협회 결제수수료 공시에서 볼 수 있어요.
- 배달앱 주문은 앱의 결제 수수료(부가세 별도)를 내요. 메뉴 1개에 남는 돈은 메뉴 원가 계산기에서 배달 수수료까지 넣어 볼 수 있어요.
- 낼 부가세가 공제보다 적으면 공제가 줄어요. 매입·업종을 넣은 부가세는 간이과세 일반과세 비교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우대수수료율은 3년마다 점검해요. 원칙은 6년마다 다시 산정하지만, 2027년 점검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요율이 바뀔 수 있어요.
적용 기준
- 카드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3억 원 이하, 신용 / 체크)0.4% / 0.15% (3억~30억 원 구간 1~1.45%)
2025. 2. 14. 시행 · 금융위원회 (새 창)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③, 시행령 제6조의1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① — 체크카드 값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8-11 하반기 선정결과(87498)에서 지금도 같은 값임을 확인 · 확인 2026. 10. 2.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한도)
202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3호 (법인·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 제외, 시행령 제88조③) · 확인 2026. 10. 1.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1% (연 500만 원 한도)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3호 본칙 (우대 1.3%·1,000만 원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 확인 2026. 10. 6.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연매출 4억 원, 신용 3억 · 체크 6,000만 원
연매출 4억 원은 3억~5억 원 구간이라 신용 1%·체크 0.75%예요. 수수료는 1년 345만 원이고, 카드 결제액 3억 6,000만 원의 1.3%인 468만 원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아 123만 원이 남아요.
연매출 (부가세 신고 기준) 400,000,000원 · 신용카드 결제액 (1년) 300,000,000원 · 체크카드 결제액 (1년) 60,000,000원 · 개인 일반과세 · 우대수수료율 적용 중
- 1년 카드 수수료
- 3,450,000원
- 카드 매출세액공제 (최대)
- 4,680,000원
- 공제가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
- 1,230,000원
간이과세 카페, 연매출 6,000만 원 · 카드 5,400만 원
6,000만 원은 3억 원 이하 영세 구간이라 수수료는 1년 19만 3,500원이에요. 공제는 최대 70만 2,000원이지만 간이과세자는 낼 부가세(소매·음식점이면 매출의 1.5%, 약 90만 원에서 매입 공제를 뺀 금액)까지만 공제돼요.
연매출 (부가세 신고 기준) 60,000,000원 · 신용카드 결제액 (1년) 45,000,000원 · 체크카드 결제액 (1년) 9,000,000원 · 개인 간이과세 · 우대수수료율 적용 중
- 1년 카드 수수료
- 193,500원
- 카드 매출세액공제 (최대)
- 702,000원
- 공제가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
- 508,500원
개업 7개월, 신용카드 1억 4,000만 원을 2.2%로 냈을 때 (금융위원회 예시)
금융위원회 환급 예시와 같아요. 일반가맹점 요율 2.2%로 308만 원을 냈다가, 영세가맹점(0.4%)으로 선정되면 1.4억 원 × (2.2% − 0.4%) = 252만 원을 돌려받아요.
연매출 (부가세 신고 기준) 240,000,000원 · 신용카드 결제액 (1년) 140,000,000원 · 체크카드 결제액 (1년) 0원 · 개인 일반과세 · 개업 후 우대 적용 전 (환급 계산) · 지금 내는 수수료율 2.2%
- 그 기간 카드 수수료 (환급 뒤)
- 560,000원
- 카드 매출세액공제 (최대)
- 1,820,000원
- 공제가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
- 1,260,000원
법인, 연매출 20억 원 · 카드 18억 원
연매출 20억 원은 10억~30억 원 구간이라 신용 1.45%·체크 1.15%로 1년 2,520만 원이에요. 법인은 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연매출 (부가세 신고 기준) 2,000,000,000원 · 신용카드 결제액 (1년) 1,500,000,000원 · 체크카드 결제액 (1년) 300,000,000원 · 법인 · 우대수수료율 적용 중
- 1년 카드 수수료
- 25,200,000원
- 카드 매출세액공제 (최대)
- 0원
- 공제 빼고 실제 부담
- 25,2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카드 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붙지 않아요. 카드사가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 용역이라 부가세 면세예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반대로 배달앱·결제대행(PG)사의 수수료는 '부가세 별도'로 10%가 더 붙어요.
내 가게에 실제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어디서 보나요?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cardsales.or.kr)에서 카드사별 수수료율과 입금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 고시의 상한이라, 이 계산기의 요율은 우대 가맹점이 내는 최대 요율이에요.
연매출 3억 원이 조금 넘으면 수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구간 전체에 높은 요율이 붙어요. 신용카드 결제 3억 원 기준으로 3억 원 이하(0.4%)는 120만 원, 3억 원 초과(1%)는 300만 원이에요. 판정 매출은 부가세를 뺀 직전 1년 신고 매출이고, 신고 매출이 3억 원 이하여도 같은 기간 카드 결제액(부가세 포함)이 3억 원을 넘으면 영세 구간에서 빠져요.
카드 매출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직전 연도 매출(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예요. 법인은 받을 수 없어요(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시행령 제88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받지만 낼 부가세를 넘는 부분은 없어지고 돌려받지 못해요. 간이과세자 중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가 면제라 공제받을 세액이 없어요.
2027년에는 카드 매출세액공제가 줄어드나요?
지금의 1.3%·연 1,000만 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법을 바꾸지 않으면 2027년부터 1%·연 500만 원으로 돌아가요. 정부는 1.2%·연 500만 원으로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고 국회가 심사 중이에요. 확정되면 계산기를 바꿀게요.
현금 매출에는 수수료가 없나요?
현금은 카드 수수료가 없어요.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매출도 카드 매출과 같은 1.3% 세액공제를 받아서, 이 계산기의 공제액보다 실제 공제가 더 클 수 있어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7. 1. 1. 시행 예정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1.3% (연 1,000만 원 한도) → 1% (연 500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3호 본칙 (우대 1.3%·1,000만 원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 2025. 2. 14. 카드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3억 원 이하, 신용 / 체크): 0.5% / 0.25% (3억~30억 원 구간 1.1~1.5%) → 0.4% / 0.15% (3억~30억 원 구간 1~1.4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③, 시행령 제6조의1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① — 체크카드 값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8-11 하반기 선정결과(87498)에서 지금도 같은 값임을 확인)
최종 확인 2026. 10. 8.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