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급여별로 얼마 돌려받나요?
총급여 50,000,000원, 기본공제 인원 1명, 9~20세 자녀 0명 기준 추가 납부 예상액은 199,066원이에요.
| 총급여 | 추가 납부 예상액 |
|---|---|
| 30,000,000원 | 60,417원 |
| 50,000,000원 | 199,066원 |
| 70,000,000원 | 64,134원 |
| 100,000,000원 | 685,785원 |
계산 방법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낼 세금(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해서, 매달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과의 차이를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절차예요.
| 단계 | 계산 | 근거 |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70~2%, 한도 2천만 원) | 소득세법 제47조 |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 150만 원 등) − 4대보험료 − 주택청약·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제50~5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26조의2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 제55조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 제59조~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 환급액 | (이미 낸 소득세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차이 | 제137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돼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예요. 25%를 채울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쓴 것으로 봐요. 체크카드로 바꾸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카드 25%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 특별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둘 다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골라요.
- 결정세액은 원 미만을 버려요(국세청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국세청 2025년 귀속 종합사례(결정세액 240,232원, 환급 759,768원)를 이 계산기로 그대로 재현해 확인했어요.
2026년 귀속에서 바뀐 것
| 항목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 근거 |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8세 이상 |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소득세법 제59조의2, 법률 제21548호 부칙 |
| 신용카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
| 고향사랑기부금 10만~20만 원 부분 | 15% | 40%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 월세 세액공제 | 세대주 |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추가 공제(합계 1천만 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
| 교육비 | — |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학원비 추가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
혼인세액공제(50만 원)는 현행법상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이에요. 연장 개정안 상황과 낼 세금이 적어 다 못 받는 경우는 혼인세액공제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자녀세액공제 나이는 아동수당 확대에 맞춰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 이상으로 올라가요. 매달 떼는 간이세액표는 아직 8세부터 반영해서, 2017·2018년생 자녀가 있으면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홈택스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11~12월에 할 수 있는 일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부모님·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는 나이·소득 조건과 맞벌이·형제 사이에 누가 받을지는 부양가족 공제 조건 가이드에 있어요. 의료비가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되는 이유와 맞벌이 부부가 누구 쪽으로 몰아야 하는지는 의료비 세액공제 가이드에 있어요. 월세를 얼마 돌려받는지와 낸 세금이 적어 덜 돌려받는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 가이드를 보세요. 청약통장 납입액 공제 요건과 연봉별로 줄어드는 세금, 해지할 때 추징은 청약통장 소득공제 가이드에 있어요. 연말까지 연금저축·IRP에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세금보다 많이 넣을 때와 중도 해지 규칙은 연금저축·IRP 가이드로 보세요. 매달 떼는 세금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월세와 전세대출 이자를 비교하려면 전세 월세 비교 계산기를 보세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회사를 옮겼거나 중간에 입사·퇴사했으면 근무한 기간의 급여만 정산하고,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쳐야 해요. 퇴사 정산 환급과 5월에 빠진 공제를 더 받는 방법은 중도 퇴사 연말정산 가이드에 있어요. 이 계산기는 1년 내내 한 회사에 다닌 경우예요.
- 주택자금(전세대출 원리금·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요건과 한도가 복잡해 계산하지 않아요. 홈택스에서 나온 공제액을 ’주택자금 공제액’에 넣으면 반영돼요.
- 일반·종교 기부금은 소득금액 한도(30%·10%)와 이월을 따지지 않아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단일세율, 사업·연금·금융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져요.
- 2026년 세제개편안(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 원, 월세 한도 1,200만 원 등)은 국회를 통과해도 2027년 귀속부터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적용 기준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2%, 한도 2,000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47조①③ · 확인 2026. 10. 2.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8구간)
2023.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5조① · 확인 2026. 10. 2.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 원까지 55%, 넘는 부분 30% (총급여별 한도 20만~74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①② (한도: 총급여 3,300만 이하 74만 / 7천만 이하 66만~74만 / 1.2억 이하 50만~66만 / 초과 20만~50만) · 확인 2026. 10. 2.
- 인적공제 (1명당)기본 150만 원 · 70세 이상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0조①(기본공제), 제51조①(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9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6년 과세기간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10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7년 과세기간 10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11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28.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8년 과세기간 11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12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29.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9년 과세기간 12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13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30.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30년 과세기간 13세 이상 · 확인 2026. 10. 2.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0만 원 (자녀 1명 350만 원 · 2명 이상 400만 원)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①②⑩⑪, 조특령 제121조의2(자녀등),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7조 · 확인 2026. 10. 2.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 원·IRP 합계 900만 원까지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3① · 확인 2026. 10. 2.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보험료 12% · 의료비 15% · 교육비 15%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4①②③④⑨ · 확인 2026. 10. 2.
- 월세 세액공제율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 5,500만 원 이하)15% / 17% (월세 연 1000만 원까지)
202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 확인 2026. 10. 2.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 원 넘는 부분)20만 원까지 40% · 15% (10만 원까지 100/110)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①,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3조 · 확인 2026. 10. 2.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10만 원까지 100/110 · 넘는 부분 15%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① · 확인 2026. 10. 2.
- 혼인세액공제50만 원
202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① (2026-12-31 이전 혼인신고) · 확인 2026. 10. 2.
- 혼인세액공제없음 (적용기한 종료)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①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 확인 2026. 10. 2.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 300만 원까지 4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② (일몰 2028-12-31) · 확인 2026. 10. 2.
-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① · 확인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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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총급여 3,500만 원, 1인, 월세 사는 사회초년생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산출세액이 모두 지워져 결정세액이 0원이에요. 매달 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전부 돌려받아요.
총급여 (비과세 제외, 1년) 35,000,000원 · 기본공제 인원 1명 · 9~20세 자녀 0명 · 신용카드 사용액 (1년) 8,000,000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년) 4,000,000원 · 그 밖의 20세 이하 자녀 (2017년생 이후) 0명 · 그중 2017·2018년생 0명 · 급여로 추정 · 급여로 추정 · 전통시장 사용액 0원 · 대중교통 사용액 0원 ·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0원 · 70세 이상 가족 0명 · 장애인 가족 (본인 포함) 0명 · 해당 없음 · 없음 · 아니요 · 월세 (1년 합계) 7,200,000원 · 연금저축 납입액 0원 · IRP 납입액 0원 · 보장성 보험료 0원 · 의료비: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0원 · 의료비: 그 밖의 가족 0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0원 · 난임 시술비 0원 · 교육비 (1명당 한도 적용 후 합계) 0원 · 주택청약 납입액 0원 · 주택자금 공제액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 0원 · 고향사랑기부금 0원 · 정치후원금 0원 · 그 밖의 기부금 (특례·일반) 0원
- 예상 환급액
- 874,080원
- 결정세액 (소득세)
- 0원
- 이미 낸 소득세
- 794,640원
총급여 6,000만 원, 4인 가족 (자녀 2명)
기본공제 4명, 9세 이상 자녀 1명 자녀세액공제 25만 원, 카드 한도는 자녀 2명이라 400만 원이에요. 의료비는 총급여 3%(180만 원)를 넘는 부분만 공제돼요.
총급여 (비과세 제외, 1년) 60,000,000원 · 기본공제 인원 4명 · 9~20세 자녀 1명 · 신용카드 사용액 (1년) 20,000,000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년) 5,000,000원 · 그 밖의 20세 이하 자녀 (2017년생 이후) 1명 · 그중 2017·2018년생 0명 · 급여로 추정 · 급여로 추정 · 전통시장 사용액 0원 · 대중교통 사용액 0원 ·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0원 · 70세 이상 가족 0명 · 장애인 가족 (본인 포함) 0명 · 해당 없음 · 없음 · 아니요 · 월세 (1년 합계) 0원 · 연금저축 납입액 0원 · IRP 납입액 0원 · 보장성 보험료 0원 · 의료비: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0원 · 의료비: 그 밖의 가족 3,000,000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0원 · 난임 시술비 0원 · 교육비 (1명당 한도 적용 후 합계) 3,000,000원 · 주택청약 납입액 0원 · 주택자금 공제액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 0원 · 고향사랑기부금 0원 · 정치후원금 0원 · 그 밖의 기부금 (특례·일반) 0원
- 예상 환급액
- 242,440원
- 결정세액 (소득세)
- 2,175,437원
- 이미 낸 소득세
- 2,395,900원
총급여 8,000만 원, 연금저축·IRP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한도 900만 원을 채우면 12%인 108만 원을 세액공제받아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5%(135만 원)예요.
총급여 (비과세 제외, 1년) 80,000,000원 · 기본공제 인원 1명 · 9~20세 자녀 0명 · 신용카드 사용액 (1년) 25,000,000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년) 0원 · 그 밖의 20세 이하 자녀 (2017년생 이후) 0명 · 그중 2017·2018년생 0명 · 급여로 추정 · 급여로 추정 · 전통시장 사용액 0원 · 대중교통 사용액 0원 ·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0원 · 70세 이상 가족 0명 · 장애인 가족 (본인 포함) 0명 · 해당 없음 · 없음 · 아니요 · 월세 (1년 합계) 0원 · 연금저축 납입액 6,000,000원 · IRP 납입액 3,000,000원 · 보장성 보험료 0원 · 의료비: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0원 · 의료비: 그 밖의 가족 0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0원 · 난임 시술비 0원 · 교육비 (1명당 한도 적용 후 합계) 0원 · 주택청약 납입액 0원 · 주택자금 공제액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 0원 · 고향사랑기부금 0원 · 정치후원금 0원 · 그 밖의 기부금 (특례·일반) 0원
- 예상 환급액
- 1,855,827원
- 결정세액 (소득세)
- 6,179,867원
- 이미 낸 소득세
- 7,867,080원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가 2월 급여를 줄 때 정산해서 함께 줘요(보통 2월 말~3월 급여).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건 무엇인가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바뀌었고(2017년생은 제외),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1명이면 50만 원, 2명 이상이면 100만 원 늘었어요(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20만 원 구간이 40% 공제가 됐어요. 근로소득공제·세율·기본공제는 그대로예요.
이미 낸 세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치 더하거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비워 두면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급여를 받고 간이세액표 100%로 뗐다고 보고 추정해요. 간이세액표는 8세부터 자녀 공제를 해서, 2017·2018년생 자녀는 상세 조건의 '그중 2017·2018년생' 칸에 넣으면 추정에 반영돼요. 상여금이 있거나 원천징수 비율을 80%·120%로 바꿨다면 직접 넣는 게 정확해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언제 받나요?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아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서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줘요. 총급여가 낮아 공제할 게 적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때가 있어요.
맞벌이면 자녀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보통 세율이 높은 쪽(총급여가 많은 쪽)이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이 커요.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계산기](/tax/couple-year-end)에 두 사람 총급여를 넣으면 모든 배분을 비교해 줘요.
관련 가이드
- 연말정산 카드 25%: 체크카드는 언제부터 쓰는 게 유리할까
-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 나이·소득 100만 원·따로 사는 부모님
- 청약통장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얼마 돌려받나요? 300만 원이면 19만 8천 원
- 혼인세액공제 2026년이 마지막?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부부 100만 원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급여 3% 넘게 써야 받는 금액과 계산법
- 중도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정산 환급과 5월에 더 받는 법
- 월세 세액공제 얼마 돌려받나: 월세 50만 원이면 102만 원
-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 매달 덜 뗀 세금이 돌아오는 경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 결과 보고 11~12월에 할 일 6가지
- 연금저축·IRP, 세금보다 많이 넣으면 손해일까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30. 1. 1. 시행 예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12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3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30년 과세기간 13세 이상)
- 2029. 1. 1. 시행 예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11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2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9년 과세기간 12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2028. 1. 1. 시행 예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10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1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8년 과세기간 11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2027. 1. 1. 시행 예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9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0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7년 과세기간 10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2027. 1. 1. 시행 예정 혼인세액공제: 50만 원 → 없음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①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 2026. 1. 1.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8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9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6년 과세기간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2026. 1.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그대로 — 계산 방식 변경 (자녀 1명 350만 원 · 2명 이상 400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①②⑩⑪, 조특령 제121조의2(자녀등),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7조)
- 2026. 1.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 원 넘는 부분): 15% (10만 원까지 100/110) → 20만 원까지 40% · 15% (10만 원까지 100/110)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①,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3조)
최종 확인 2026. 10. 21.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