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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 귀속)

카드⁠·의료비⁠·월세를 넣어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요.

근거소득세법 제47조①③ 외 13건확인 2026. 10. 21.

5,000만원

연봉에서 식대(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를 뺀 금액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과 같아요.

본인 포함이에요. 본인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20세 이하 자녀⁠·60세 이상 부모 등을 세요.

자녀세액공제 대상(2006~2016년생)⁠이에요.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고 2017년생은 빠져요. 기본공제 인원에도 포함해서 세요.

상세 조건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은 빼고 넣어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돼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은 빼고 넣어요.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예요.

자녀세액공제는 없지만 2026년부터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요.

자녀세액공제는 없지만 매달 떼는 세금(간이세액표)⁠은 8세부터 자녀 공제를 해서, 이미 낸 세금을 추정할 때만 써요.

이미 낸 소득세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뗀 소득세를 더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넣으면 정확해요.

4대보험 낸 금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30%⁠로 따로 공제돼요. 넘으면 신용카드로 계산해요.

기본공제 대상 중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 원을 더 공제해요.

1명당 200만 원을 더 공제해요.

부녀자⁠·한부모

부녀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50만 원. 한부모: 배우자 없이 자녀를 기본공제하면 100만 원.

올해 출산⁠·입양
올해 혼인신고

2024~2026년 혼인신고 때 한 번 50만 원을 세액공제해요. 2026년이 마지막 해예요.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자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면 받아요. 주말부부로 세대주인 배우자도 공제받으면 두 사람 합계 1,000만 원까지라, 1,000만 원에서 배우자 몫을 뺀 금액까지만 넣어요.

연 600만 원까지 공제돼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돼요.

연 100만 원까지 12% 공제돼요.

한도 없이 공제돼요. 안경은 1명당 50만 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 200만 원까지만 넣어요(산모가 배우자면 '그 밖의 가족'에). 실손보험으로 받은 돈은 빼요.

연 700만 원까지 공제돼요.

보건소장⁠·의료기관장이 인정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치료비예요. 20%⁠로 공제돼요.

30%⁠로 공제돼요.

본인은 한도 없음(대학원 포함), 취학 전⁠·초중고는 1명당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까지 넣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1년 내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만, 본인 명의 통장에 넣은 연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예요.

요건이 복잡해 계산하지 않아요. 홈택스 미리보기 등에서 나온 공제액을 그대로 넣어요.

10만 원까지 전액, 20만 원까지 40%(2026년부터), 그 위는 15% 세액공제예요.

10만 원까지 전액, 넘는 부분 15% 세액공제예요.

15%(1천만 원 넘는 부분 30%) 세액공제예요. 소득 한도는 따지지 않아요.

1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확인 2026. 10. 21.

추가 납부 예상액 · 확인 2026. 10. 21.

199,066원

19만 9,066원

결정세액 (소득세)
2,788,788원
이미 낸 소득세
2,607,840원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한 회사에서 1년 일한 근로소득만 있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가정 6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17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총급여
비과세 급여를 뺀 1년 급여
50,000,000원
근로소득공제
12,000,000원 + 45,000,000원 넘는 부분 × 5%
12,250,000원
근로소득금액
50,000,000원 − 12,250,000원
37,750,000원
인적공제
기본 1명 × 1,500,000원
1,500,000원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월 급여 4,166,666원 기준 2026년 요율로 추정
2,374,560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공제
월 급여 4,166,666원 기준 2026년 요율로 추정
2,483,520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사용액 0원이 총급여 25% 12,500,000원를 넘지 않아 공제 없음
0원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합계
31,391,920원
산출세액
840,000원 + 14,000,000원 넘는 부분 × 15%
3,448,788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기준 1,359,636원, 총급여 한도 660,000원
660,000원
결정세액 (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660,000원 (원 미만 버림)
2,788,788원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278,878원
이미 낸 소득세
월 급여 4,166,666원 · 간이세액표 100%⁠로 12개월 추정
2,607,840원
이미 낸 지방소득세
달마다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260,760원
소득세 추가 납부
결정세액 2,788,788원 − 이미 낸 2,607,840원
180,948원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결정세액 278,878원 − 이미 낸 260,760원
18,118원
추가 납부 예상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199,066원
  •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한 회사에서 1년 일한 근로소득만 있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 특별공제를 받는 쪽이 표준세액공제(13만 원)⁠보다 세금이 242,528원 적어 특별공제로 계산했어요.
  • 이미 낸 세금은 매달 같은 월급을 받고 간이세액표 100%⁠로 뗐다고 보고 추정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넣으면 더 정확해요.
  • 4대보험은 월 급여로 추정했어요. 실제로는 전년도 소득 기준이라 다를 수 있어요.
  •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에 9세 이상인 자녀가 대상이에요 (2017년생 제외).
  • 이미 낸 세금은 매달 떼는 간이세액표처럼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0명으로 추정했어요.
  • 결정세액은 원 미만을 버렸어요. 실제 환급액은 회사 정산 방식에 따라 몇 원 다를 수 있어요.
특별공제 vs 표준세액공제4행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급여별로 얼마 돌려받나요?

총급여 50,000,000원, 기본공제 인원 1명, 9~20세 자녀 0명 기준 추가 납부 예상액은 199,066원이에요.

총급여추가 납부 예상액
30,000,000원60,417원
50,000,000원199,066원
70,000,000원64,134원
100,000,000원685,785원

계산 방법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낼 세금(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해서, 매달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과의 차이를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절차예요.

단계 계산 근거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70~2%, 한도 2천만 원) 소득세법 제47조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 150만 원 등) − 4대보험료 − 주택청약⁠·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50~5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26조의2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제55조
결정세액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제59조~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환급액 (이미 낸 소득세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차이 제137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돼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예요. 25%⁠를 채울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쓴 것으로 봐요. 체크카드로 바꾸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카드 25%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 특별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둘 다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골라요.
  • 결정세액은 원 미만을 버려요(국세청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국세청 2025년 귀속 종합사례(결정세액 240,232원, 환급 759,768원)⁠를 이 계산기로 그대로 재현해 확인했어요.

2026년 귀속에서 바뀐 것

항목 2025년 귀속 2026년 귀속 근거
자녀세액공제 대상 8세 이상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소득세법 제59조의2, 법률 제21548호 부칙
신용카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고향사랑기부금 10만~20만 원 부분 15% 40%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추가 공제(합계 1천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교육비 —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학원비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혼인세액공제(50만 원)⁠는 현행법상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이에요. 연장 개정안 상황과 낼 세금이 적어 다 못 받는 경우는 혼인세액공제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자녀세액공제 나이는 아동수당 확대에 맞춰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 이상으로 올라가요. 매달 떼는 간이세액표는 아직 8세부터 반영해서, 2017⁠·2018년생 자녀가 있으면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홈택스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11~12월에 할 수 있는 일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부모님⁠·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는 나이⁠·소득 조건과 맞벌이⁠·형제 사이에 누가 받을지는 부양가족 공제 조건 가이드에 있어요. 의료비가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되는 이유와 맞벌이 부부가 누구 쪽으로 몰아야 하는지는 의료비 세액공제 가이드에 있어요. 월세를 얼마 돌려받는지와 낸 세금이 적어 덜 돌려받는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 가이드를 보세요. 청약통장 납입액 공제 요건과 연봉별로 줄어드는 세금, 해지할 때 추징은 청약통장 소득공제 가이드에 있어요. 연말까지 연금저축⁠·IRP에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세금보다 많이 넣을 때와 중도 해지 규칙은 연금저축⁠·IRP 가이드로 보세요. 매달 떼는 세금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월세와 전세대출 이자를 비교하려면 전세 월세 비교 계산기를 보세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회사를 옮겼거나 중간에 입사⁠·퇴사했으면 근무한 기간의 급여만 정산하고,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쳐야 해요. 퇴사 정산 환급과 5월에 빠진 공제를 더 받는 방법은 중도 퇴사 연말정산 가이드에 있어요. 이 계산기는 1년 내내 한 회사에 다닌 경우예요.
  • 주택자금(전세대출 원리금⁠·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요건과 한도가 복잡해 계산하지 않아요. 홈택스에서 나온 공제액을 ’주택자금 공제액’에 넣으면 반영돼요.
  • 일반⁠·종교 기부금은 소득금액 한도(30%⁠·10%)⁠와 이월을 따지지 않아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단일세율, 사업⁠·연금⁠·금융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져요.
  • 2026년 세제개편안(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 원, 월세 한도 1,200만 원 등)⁠은 국회를 통과해도 2027년 귀속부터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적용 기준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2%, 한도 2,000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47조①③ · 확인 2026. 10. 2.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8구간)

    2023.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5조① · 확인 2026. 10. 2.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 원까지 55%, 넘는 부분 30% (총급여별 한도 20만~74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①② (한도: 총급여 3,300만 이하 74만 / 7천만 이하 66만~74만 / 1.2억 이하 50만~66만 / 초과 20만~50만) · 확인 2026. 10. 2.

  • 인적공제 (1명당)기본 150만 원 · 70세 이상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0조①(기본공제), 제51조①(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9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6년 과세기간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10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7년 과세기간 10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11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28.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8년 과세기간 11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12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29.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9년 과세기간 12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13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30.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30년 과세기간 13세 이상 · 확인 2026. 10. 2.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0만 원 (자녀 1명 350만 원 · 2명 이상 400만 원)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①②⑩⑪, 조특령 제121조의2(자녀등),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7조 · 확인 2026. 10. 2.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 원⁠·IRP 합계 900만 원까지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3① · 확인 2026. 10. 2.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보험료 12% · 의료비 15% · 교육비 15%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4①②③④⑨ · 확인 2026. 10. 2.

  • 월세 세액공제율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 5,500만 원 이하)15% / 17% (월세 연 1000만 원까지)

    202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 확인 2026. 10. 2.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 원 넘는 부분)20만 원까지 40% · 15% (10만 원까지 100/110)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①,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3조 · 확인 2026. 10. 2.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10만 원까지 100/110 · 넘는 부분 15%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① · 확인 2026. 10. 2.

  • 혼인세액공제50만 원

    202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① (2026-⁠12-⁠31 이전 혼인신고) · 확인 2026. 10. 2.

  • 혼인세액공제없음 (적용기한 종료)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①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 확인 2026. 10. 2.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 300만 원까지 4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② (일몰 2028-⁠12-⁠31) · 확인 2026. 10. 2.

  •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① · 확인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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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총급여 3,500만 원, 1인, 월세 사는 사회초년생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산출세액이 모두 지워져 결정세액이 0원이에요. 매달 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전부 돌려받아요.

총급여 (비과세 제외, 1년) 35,000,000원 · 기본공제 인원 1명 · 9~20세 자녀 0명 · 신용카드 사용액 (1년) 8,000,000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년) 4,000,000원 · 그 밖의 20세 이하 자녀 (2017년생 이후) 0명 · 그중 2017⁠·2018년생 0명 · 급여로 추정 · 급여로 추정 · 전통시장 사용액 0원 · 대중교통 사용액 0원 ·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0원 · 70세 이상 가족 0명 · 장애인 가족 (본인 포함) 0명 · 해당 없음 · 없음 · 아니요 · 월세 (1년 합계) 7,200,000원 · 연금저축 납입액 0원 · IRP 납입액 0원 · 보장성 보험료 0원 · 의료비: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0원 · 의료비: 그 밖의 가족 0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0원 · 난임 시술비 0원 · 교육비 (1명당 한도 적용 후 합계) 0원 · 주택청약 납입액 0원 · 주택자금 공제액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 0원 · 고향사랑기부금 0원 · 정치후원금 0원 · 그 밖의 기부금 (특례⁠·일반) 0원

예상 환급액
874,080원
결정세액 (소득세)
0원
이미 낸 소득세
794,64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총급여 6,000만 원, 4인 가족 (자녀 2명)

기본공제 4명, 9세 이상 자녀 1명 자녀세액공제 25만 원, 카드 한도는 자녀 2명이라 400만 원이에요. 의료비는 총급여 3%(180만 원)⁠를 넘는 부분만 공제돼요.

총급여 (비과세 제외, 1년) 60,000,000원 · 기본공제 인원 4명 · 9~20세 자녀 1명 · 신용카드 사용액 (1년) 20,000,000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년) 5,000,000원 · 그 밖의 20세 이하 자녀 (2017년생 이후) 1명 · 그중 2017⁠·2018년생 0명 · 급여로 추정 · 급여로 추정 · 전통시장 사용액 0원 · 대중교통 사용액 0원 ·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0원 · 70세 이상 가족 0명 · 장애인 가족 (본인 포함) 0명 · 해당 없음 · 없음 · 아니요 · 월세 (1년 합계) 0원 · 연금저축 납입액 0원 · IRP 납입액 0원 · 보장성 보험료 0원 · 의료비: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0원 · 의료비: 그 밖의 가족 3,000,000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0원 · 난임 시술비 0원 · 교육비 (1명당 한도 적용 후 합계) 3,000,000원 · 주택청약 납입액 0원 · 주택자금 공제액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 0원 · 고향사랑기부금 0원 · 정치후원금 0원 · 그 밖의 기부금 (특례⁠·일반) 0원

예상 환급액
242,440원
결정세액 (소득세)
2,175,437원
이미 낸 소득세
2,39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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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8,000만 원, 연금저축⁠·IRP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한도 900만 원을 채우면 12%⁠인 108만 원을 세액공제받아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5%(135만 원)⁠예요.

총급여 (비과세 제외, 1년) 80,000,000원 · 기본공제 인원 1명 · 9~20세 자녀 0명 · 신용카드 사용액 (1년) 25,000,000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년) 0원 · 그 밖의 20세 이하 자녀 (2017년생 이후) 0명 · 그중 2017⁠·2018년생 0명 · 급여로 추정 · 급여로 추정 · 전통시장 사용액 0원 · 대중교통 사용액 0원 ·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0원 · 70세 이상 가족 0명 · 장애인 가족 (본인 포함) 0명 · 해당 없음 · 없음 · 아니요 · 월세 (1년 합계) 0원 · 연금저축 납입액 6,000,000원 · IRP 납입액 3,000,000원 · 보장성 보험료 0원 · 의료비: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0원 · 의료비: 그 밖의 가족 0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0원 · 난임 시술비 0원 · 교육비 (1명당 한도 적용 후 합계) 0원 · 주택청약 납입액 0원 · 주택자금 공제액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 0원 · 고향사랑기부금 0원 · 정치후원금 0원 · 그 밖의 기부금 (특례⁠·일반) 0원

예상 환급액
1,855,827원
결정세액 (소득세)
6,179,867원
이미 낸 소득세
7,867,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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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가 2월 급여를 줄 때 정산해서 함께 줘요(보통 2월 말~3월 급여).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건 무엇인가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바뀌었고(2017년생은 제외),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1명이면 50만 원, 2명 이상이면 100만 원 늘었어요(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20만 원 구간이 40% 공제가 됐어요. 근로소득공제⁠·세율⁠·기본공제는 그대로예요.

이미 낸 세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치 더하거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비워 두면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급여를 받고 간이세액표 100%⁠로 뗐다고 보고 추정해요. 간이세액표는 8세부터 자녀 공제를 해서, 2017⁠·2018년생 자녀는 상세 조건의 '그중 2017⁠·2018년생' 칸에 넣으면 추정에 반영돼요. 상여금이 있거나 원천징수 비율을 80%⁠·120%⁠로 바꿨다면 직접 넣는 게 정확해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언제 받나요?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아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서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줘요. 총급여가 낮아 공제할 게 적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때가 있어요.

맞벌이면 자녀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보통 세율이 높은 쪽(총급여가 많은 쪽)⁠이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이 커요.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계산기](/tax/couple-year-end)⁠에 두 사람 총급여를 넣으면 모든 배분을 비교해 줘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30. 1. 1. 시행 예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12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3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30년 과세기간 13세 이상)
  • 2029. 1. 1. 시행 예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11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2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9년 과세기간 12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2028. 1. 1. 시행 예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10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1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8년 과세기간 11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2027. 1. 1. 시행 예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9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0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7년 과세기간 10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2027. 1. 1. 시행 예정 혼인세액공제: 50만 원 → 없음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①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 2026. 1. 1.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8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9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6년 과세기간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2026. 1.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그대로 — 계산 방식 변경 (자녀 1명 350만 원 · 2명 이상 400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①②⑩⑪, 조특령 제121조의2(자녀등),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7조)
  • 2026. 1.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 원 넘는 부분): 15% (10만 원까지 100/110) → 20만 원까지 40% · 15% (10만 원까지 100/110)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①,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3조)

최종 확인 2026. 10. 21.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