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에만 15%(난임 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를 세액공제해요.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0만 원까지는 공제가 0원이고, 본인 의료비로 500만 원을 썼다면 350만 원 × 15% = 52만 5천 원, 지방소득세까지 57만 7,500원의 세금이 줄어요.
이 글의 순서 10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예요. 이 글은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이며, 2026년 10월 7일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과 시행령 제118조의5,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바탕으로 했어요.
의료비를 얼마나 써야 공제가 시작되나요?
총급여 × 3%가 문턱이에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금액이에요(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
| 총급여 | 공제가 시작되는 의료비 (3%) | 문턱을 넘은 뒤 100만 원을 더 쓰면 |
|---|---|---|
| 3,000만 원 | 90만 원 | 세금 15만 원 감소 (지방소득세 포함 16만 5천 원) |
| 4,000만 원 | 120만 원 | 〃 |
| 5,000만 원 | 150만 원 | 〃 |
| 6,000만 원 | 180만 원 | 〃 |
| 7,000만 원 | 210만 원 | 〃 |
| 8,000만 원 | 240만 원 | 〃 |
| 1억 원 | 300만 원 | 〃 |
문턱을 넘은 뒤 공제율은 총급여와 관계없이 15%로 같아요.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문턱이 높아져 같은 의료비로 받는 공제가 줄어요. 다만 공제는 그해 낼 세금을 넘을 수 없어서, 낼 세금이 적으면 다 쓰이지 않아요(소득세법 제61조).
의료비 공제로 돌려받는 돈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5,000만 원, 1인 가구가 4대보험 외 다른 공제 없이 의료비만 있을 때 이 사이트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의료비가 없으면 19만 9,066원을 더 내는 사람이에요(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
| 쓴 의료비 | 공제 대상 금액 | 의료비 세액공제 |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연말정산 결과 |
|---|---|---|---|---|
| 150만 원 이하 | 0원 | 0원 | 0원 | 19만 9,066원 더 냄 |
| 본인 200만 원 | 50만 원 | 7만 5,000원 | 8만 2,500원 | 11만 6,566원 더 냄 |
| 본인 300만 원 | 150만 원 | 22만 5,000원 | 24만 7,500원 | 4만 8,434원 돌려받음 |
| 본인 500만 원 | 350만 원 | 52만 5,000원 | 57만 7,500원 | 37만 8,434원 돌려받음 |
| 본인 1,000만 원 | 850만 원 | 127만 5,000원 | 140만 2,500원 | 120만 3,434원 돌려받음 |
| 그 밖의 가족 1,000만 원 | 700만 원 (한도) | 105만 원 | 115만 5,000원 | 95만 5,934원 돌려받음 |
| 난임 시술비 500만 원 | 350만 원 (30%) | 105만 원 | 115만 5,000원 | 95만 5,934원 돌려받음 |
‘본인’ 줄은 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가족 의료비도 같아요. 2026년 12월 기준 계산이고, 매달 뗀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추정한 값이라 실제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한도 없는 가족과 700만 원 한도 가족은 누구인가요?
| 구분 | 대상 | 한도 | 공제율 |
|---|---|---|---|
| 본인 등 |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2026년 12월 31일 기준, 1961년 이전 출생), 6세 이하(2026년 1월 1일 기준 만 나이),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중증·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 없음 | 15% |
| 그 밖의 가족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 7~64세 부모·자녀·형제자매 등 | 연 700만 원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해당 질환 치료비 | 없음 | 20% |
| 난임 시술 | 보조생식술 비용과 관련 처방 의약품 | 없음 | 30% |
문턱 3%는 ‘그 밖의 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본인 등 → 미숙아 → 난임 순으로 빼요(제59조의4 제2항 각 호 단서). 700만 원 한도는 3%를 뺀 뒤 금액에 걸려요. 그래서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가족 의료비 1,000만 원을 쓰면 85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만 공제 대상이에요.
부모님 소득이 있거나 나이가 안 돼도 의료비는 공제되나요?
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를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보기 때문에(제59조의4 제2항), 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배우자, 21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돼요. 국세청도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를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세 가지는 지켜야 해요.
- 공제받는 사람이 직접 내야 해요. 시행령 제118조의5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인정해요. 본인 명의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낸 기록이 있어야 해요.
- 함께 사는(부양하는) 가족이어야 해요.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이나 따로 사는 형제자매 의료비는 안 돼요.
-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은 안 돼요. 형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는데 동생이 부모님 병원비를 냈다면, 동생(부양 요건 위배)도 형(본인이 안 냄)도 공제받지 못해요(국세청 신고안내 과다공제 사례).
맞벌이 부부는 누가 의료비를 몰아 받는 게 유리한가요?
보통은 총급여가 낮은 쪽이에요. 공제율은 15%로 같은데 문턱(3%)이 낮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의료비가 커서 낮은 쪽이 낼 세금을 넘으면 높은 쪽이 나아요.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남편 7,000만 원, 각자 1인 가구로 계산하고 아내 본인 수술비를 누가 공제받을지 비교했어요.
| 아내 의료비 | 아내가 본인 의료비로 공제 | 남편이 배우자 의료비로 공제 | 유리한 쪽 |
|---|---|---|---|
| 300만 원 | (300만 − 90만) × 15% → 세금 32만 4,791원 감소 | (300만 − 210만) × 15% → 세금 14만 8,500원 감소 | 아내 |
| 1,000만 원 | 공제 136만 5천 원이 계산되지만 낼 세금이 53만 337원뿐 → 53만 337원 감소 | 790만 원 중 한도 700만 원 × 15% → 세금 115만 5,000원 감소 | 남편 |
- 아내가 받는 300만 원 줄이 31만 5천 원 × 1.1보다 조금 작은 건, 총급여 3,000만 원 1인은 의료비가 없으면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받는 편이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 남편이 아내 의료비를 받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본인’이 아니라 ’그 밖의 가족’이라 700만 원 한도가 걸려요.
- 남편이 받으려면 남편 카드로 결제해야 해요. 연말에 몰아 받기로 정했다면 병원비를 낼 때부터 누구 카드로 낼지 정해 두세요.
- 자녀 의료비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낸 것만 공제돼요(국세청 예규 재소득-649). 자녀 의료비를 소득 낮은 쪽으로 옮기려면 자녀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카드 한도 포함)도 함께 옮겨야 해서,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계산기에서 자녀·의료비 배분별 부부 세금 합계를 한 번에 비교해 보세요.
실손보험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빼나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의료비에서 빼고 계산해요(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국세청 계산사례로 보면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본인 등 의료비 1,000만 원·가족 의료비 100만 원을 썼다면 공제가 147만 원이지만, 실손보험금 200만 원을 받았다면 117만 원으로 줄어요.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함께 나와요. 국세청은 보험금을 받은 해가 아니라 그 보험금의 원인이 된 의료비를 쓴 해의 의료비에서 빼라고 안내해요. 회사 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 지원금,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도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안경·산후조리원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 항목 | 한도 | 메모 |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1명당 연 50만 원 |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 원 | 2024년 지출분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요건이 없어져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
| 보청기 | 한도 없음 | 사용자 이름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 의료기기 구입·임차 | 한도 없음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해요 |
산후조리원 비용은 산모가 근로자 본인이면 ‘본인’, 남편이 아내를 위해 냈다면 ‘그 밖의 가족’ 의료비로 계산해요. 국세청 사례도 총급여 5,000만 원인 남편이 아내 산후조리원에 300만 원을 내면 200만 원만 인정해 (200만 − 150만) × 15% = 7만 5천 원으로 계산해요. 총급여 8,000만 원 사례(산후조리원 200만 원 + 치료비 300만 원 → 39만 원)도 공제를 인정해요.
미용·성형 수술, 보약 같은 건강증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 외국 병원 진료비는 공제되지 않아요. 건강검진·라식·스케일링·분만비는 공제돼요.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는 의료비는 어떻게 넣나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병원·약국 진료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나오지만, 영수증을 낸 곳이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빠져요. 특히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안경·콘택트렌즈: 안경점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간소화 의료비 항목에 ’안경구입정보’로 떠요. 시력교정용이면 구매자를 골라 직접 등록해야 의료비에 들어가요. 안 떠 있으면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요.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기기: 판매처가 자료를 내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아요. 영수증(의료기기는 처방전까지)을 따로 준비해요.
- 난임 시술비: 간소화에서 일반 의료비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병원에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받아 난임 시술비로 넣어요. 30%와 15% 차이가 커요.
- 병원 진료비가 빠진 경우: 예년에는 간소화 개통 직후(1월 15~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병원에 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했어요. 그 뒤에도 안 나오면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요.
의료비를 카드로 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계산기에 어떻게 넣나요?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의 ’상세 조건’에서 넣어요.
- 의료비: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 한도 없는 의료비. 안경은 1명당 50만 원까지만, 실손보험금은 빼고 넣어요.
- 의료비: 그 밖의 가족 — 700만 원 한도는 계산기가 적용해요. 아내를 위해 낸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까지)은 여기에 넣어요.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로 계산해요.
- 난임 시술비 — 30%로 계산해요.
3% 문턱을 그 밖의 가족 → 본인 등 → 미숙아 → 난임 순으로 빼는 것도 계산기가 알아서 해요. 12월 전이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예상 결과를 먼저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과 국세청 2025년 귀속 신고안내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2026년 귀속 신고안내 책자는 12월쯤 나오고, 실제 공제는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126 상담센터에 물어볼 수 있어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예요.
총급여 5,000만 원, 1인, 본인 의료비 500만 원
- 예상 환급액: 378,434원
- 결정세액 (소득세): 2,263,788원
- 이미 낸 소득세: 2,607,840원
2026. 12. 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맞벌이 중 총급여 3,000만 원인 쪽이 본인 의료비 300만 원 공제
- 예상 환급액: 264,374원
- 결정세액 (소득세): 186,860원
- 이미 낸 소득세: 427,200원
2026. 12. 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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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