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150만 원, 집 한 채면 피부양자로 남나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1,500,000원, 집 공시가격 500,000,000원 기준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보험료는 178,260원이에요.
연금을 얼마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나요?
공시가격 5억 원 집 한 채(1세대 1주택)를 가진 부모님 기준이에요. 공적연금이 한 달 1,666,666원(1년 19,999,992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 공적연금 (한 달) | 1년 소득 | 판정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
|---|---|---|---|
| 100만 원 | 1,200만 원 | 유지 | (157,920원) |
| 150만 원 | 1,800만 원 | 유지 | (178,260원) |
| 166만 6천 원 | 1,999만 2천 원 | 유지 | (185,000원) |
| 170만 원 | 2,040만 원 | 탈락 | 186,390원 |
| 200만 원 | 2,400만 원 | 탈락 | 198,590원 |
| 250만 원 | 3,000만 원 | 탈락 | 218,930원 |
괄호는 피부양자로 남아 내지 않는 금액이에요. 지역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2026년 요율(7.19%, 점수당 211.5원) 기준이고, 재산보험료(월 103,635원)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집 공시가격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재산요건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봐요.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의 43~45%(2026년), 그 밖의 집은 60%예요.
| 공시가격 (1세대 1주택) | 과세표준 | 소득 1천만 원 초과 | 소득 1천만 원 이하 |
|---|---|---|---|
| 3억 원 | 1억 2,900만 원 | 유지 | 유지 |
| 6억 원 | 2억 6,400만 원 | 유지 | 유지 |
| 9억 원 | 4억 500만 원 | 유지 | 유지 |
| 12억 원 | 5억 4천만 원 | 유지 | 유지 |
| 15억 원 | 6억 7,500만 원 | 탈락 | 유지 |
| 20억 원 | 9억 원 | 탈락 | 유지 |
| 20억 원 초과 | 9억 원 초과 | 탈락 | 탈락 |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을 때(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부터 소득 1천만 원 이하가 필요해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집은 과세표준 상한(전년 대비 5%) 때문에 실제 과세표준이 더 낮을 수 있으니,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상세 조건에 넣으면 정확해요.
피부양자 기준을 한눈에 보면?
| 요건 | 기준 | 근거 |
|---|---|---|
| 소득 합계 | 연 2천만 원 이하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 |
| 사업소득 | 없어야 함.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장애인·상이 유공자면 500만 원까지 | 같은 표 나목 |
| 주택임대소득 | 있으면 안 됨 (장애인·상이 유공자는 500만 원까지) | 같은 표 나목 |
| 부부 | 둘 다 소득요건 충족 | 같은 표 라목 |
| 재산 (과세표준) |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1천만 원 이하 | 같은 표 제2호 가목 |
| 형제자매 재산 | 1억 8천만 원 이하 | 같은 표 제2호 나목 |
2022년 9월 2단계 개편 때 소득 기준이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진 뒤 그대로예요(2026년 10월 8일 확인).
탈락하면 지역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득월액보험료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 근로·연금소득의 50%) ÷ 12 × 7.19%, 원 미만 버림.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면 하한 20,160원
- 재산보험료 = (재산 과세표준 − 1억 원)의 등급 점수(시행령 별표 4, 60등급) × 211.5원, 원 미만 버림
- 건강보험료 = 1 + 2, 10원 미만 버림 (월 20,160원 ~ 4,591,740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10원 미만 버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6건과 원 단위까지 같아요. 부부가 함께 탈락하면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세대로 합쳐지고, 전월세·주택금융부채 공제·농어촌 경감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회사에 다니는 자녀가 둘 이상이면 누구의 피부양자로 올리든 기준은 같아요. 따로 사는 부모님은 함께 사는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소득이 없어야 해요.
-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1년에 7.2%씩 늘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 조기·연기 수령 계산기에서 월 수령액을 확인해 넣어 보세요.
- 11월분부터 소득·재산 자료가 바뀌어(작년 소득, 올해 6월 1일 과세표준) 피부양자 판정과 지역보험료가 다시 계산돼요 — 11월 건강보험료 가이드
- 같은 집의 재산세는 재산세 종부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나 4대보험 계산기에서 계산해요.
적용 기준
- 피부양자 소득·재산요건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5.4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면 소득 1000만 원 이하), 형제자매 1.8억 원
2022. 9.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부양요건), 별표 1의2(소득·재산요건, 2025-04-23 개정본), 제44조①(소득 산정, 이자·배당 1천만 원 이하 제외), 시행령 제41조①(공적연금은 전액) · 확인 2026. 10. 8.
- 건강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합계)7.19%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① · 확인 2026. 10. 1.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0.9448%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확인 2026. 10. 1.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0.9448% (건보료 대비 비율 반올림)
2026. 1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부칙(제21690호) 제3조 (11월분부터 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 확인 2026. 10. 1.
-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하한·상한20,160원 ~ 4,591,740원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제2조2호·제3조2호 (2026년 1월분부터) · 확인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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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국민연금 월 150만 원, 공시가격 5억 원 집 (1세대 1주택)
연금 1년 1,800만 원은 소득 기준 2천만 원 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 원 1주택의 과세표준 2억 2천만 원(44%)도 5억 4천만 원 이하라 피부양자로 남아요.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월 178,260원이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한 달) 1,500,000원 · 집 공시가격 (본인 몫) 500,000,000원 · 근로소득 (1년 총급여) 0원 · 이자·배당 (1년) 0원 · 사업소득금액 (1년) 0원 · 없음 · 기타소득금액 (1년) 0원 · 예 · 토지·건물 등 다른 재산 과세표준 0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고지서, 모르면 0) 0원 · 부모·조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 아니요 · 배우자 없음
-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보험료
- 178,260원
- 판정 소득 (기준 2,000만 원)
- 18,000,000원
- 재산 과세표준 (기준 5억 4,000만 원)
- 220,000,000원
국민연금 월 180만 원 (1년 2,160만 원)
월 180만 원이면 1년 2,160만 원이라 2천만 원을 넘어 탈락해요. 지역보험료는 연금의 50%만 소득으로 쳐서 소득월액보험료 64,710원에 재산보험료 103,635원을 더해 장기요양 포함 월 190,460원이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한 달) 1,800,000원 · 집 공시가격 (본인 몫) 500,000,000원 · 근로소득 (1년 총급여) 0원 · 이자·배당 (1년) 0원 · 사업소득금액 (1년) 0원 · 없음 · 기타소득금액 (1년) 0원 · 예 · 토지·건물 등 다른 재산 과세표준 0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고지서, 모르면 0) 0원 · 부모·조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 아니요 · 배우자 없음
- 지역보험료 (월)
- 190,460원
- 판정 소득 (기준 2,000만 원)
- 21,600,000원
- 재산 과세표준 (기준 5억 4,000만 원)
- 220,000,000원
연금 월 100만 원, 공시가격 15억 원 집
공시가격 15억 원 1주택의 과세표준은 45%인 6억 7,500만 원이에요.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연금이 1,200만 원이라 탈락해요. 연금이 월 80만 원(960만 원)이면 남아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한 달) 1,000,000원 · 집 공시가격 (본인 몫) 1,500,000,000원 · 근로소득 (1년 총급여) 0원 · 이자·배당 (1년) 0원 · 사업소득금액 (1년) 0원 · 없음 · 기타소득금액 (1년) 0원 · 예 · 토지·건물 등 다른 재산 과세표준 0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고지서, 모르면 0) 0원 · 부모·조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 아니요 · 배우자 없음
- 지역보험료 (월)
- 241,910원
- 판정 소득 (기준 2,000만 원)
- 12,000,000원
- 재산 과세표준 (기준 5억 4,000만 원)
- 675,000,000원
프리랜서 사업소득 600만 원, 사업자등록 없음
사업자등록 없이 3.3% 떼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금액 500만 원까지만 괜찮아요. 600만 원이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탈락하고, 지역보험료는 월 40,670원이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한 달) 0원 · 집 공시가격 (본인 몫) 0원 · 근로소득 (1년 총급여) 0원 · 이자·배당 (1년) 0원 · 사업소득금액 (1년) 6,000,000원 · 없음 · 기타소득금액 (1년) 0원 · 예 · 토지·건물 등 다른 재산 과세표준 0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고지서, 모르면 0) 0원 · 자녀·손자녀 · 아니요 · 배우자 없음
- 지역보험료 (월)
- 40,670원
- 판정 소득 (기준 2,000만 원)
- 6,000,000원
- 재산 과세표준 (기준 5억 4,000만 원)
- 0원
연금 월 100만 원 + 예금 이자 1,200만 원
이자·배당은 합계 1천만 원 이하면 빼지만, 1,200만 원이면 전액이 들어가 연금 1,200만 원과 합쳐 2,400만 원이에요. 예금을 여러 해에 나눠 받거나 비과세 상품을 쓰면 1천만 원 아래로 둘 수 있어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한 달) 1,000,000원 · 집 공시가격 (본인 몫) 500,000,000원 · 근로소득 (1년 총급여) 0원 · 이자·배당 (1년) 12,000,000원 · 사업소득금액 (1년) 0원 · 없음 · 기타소득금액 (1년) 0원 · 예 · 토지·건물 등 다른 재산 과세표준 0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고지서, 모르면 0) 0원 · 부모·조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 아니요 · 배우자 없음
- 지역보험료 (월)
- 239,260원
- 판정 소득 (기준 2,000만 원)
- 24,000,000원
- 재산 과세표준 (기준 5억 4,000만 원)
- 220,000,000원
65세 형제, 공시가격 3억 원 집
형제자매는 재산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만 돼요. 공시가격 3억 원 1주택은 43%인 1억 2,900만 원이라 괜찮지만, 5억 원 집(2억 2천만 원)이면 탈락해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한 달) 500,000원 · 집 공시가격 (본인 몫) 300,000,000원 · 근로소득 (1년 총급여) 0원 · 이자·배당 (1년) 0원 · 사업소득금액 (1년) 0원 · 없음 · 기타소득금액 (1년) 0원 · 예 · 토지·건물 등 다른 재산 과세표준 0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고지서, 모르면 0) 0원 · 형제자매 · 예 · 아니요 · 배우자 없음
-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보험료
- 63,720원
- 판정 소득 (기준 2,000만 원)
- 6,000,000원
- 재산 과세표준 (기준 1억 8,000만 원)
- 129,0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소득 2천만 원은 무엇을 합친 금액인가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쳐요(시행령 제41조).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뺀 총급여,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전부, 사업·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에요. 이자·배당은 합계가 1천만 원 이하면 빼고, 넘으면 전액을 넣어요.
올해 소득이 줄었는데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공단은 1~10월에는 전전년도 소득(연금은 전년도), 11~12월에는 전년도 소득으로 판정해요. 그래서 2026년 11월부터는 2025년 소득으로 다시 봐요. 재산은 그해 6월 1일 재산세 자료를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써요.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해서(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라목), 한 명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재산요건은 각자 따로 봐요.
사업자등록만 있고 수입이 없으면 괜찮나요?
사업소득이 0원이면 괜찮아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탈락하고, 없으면 500만 원까지 인정돼요. 장애인·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등록과 관계없이 500만 원까지예요. 주택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장애인·상이 유공자는 이것도 500만 원까지 괜찮아요.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언제부터 보험료를 내나요?
공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요(시행규칙 제2조③). 새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되는 11월에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장애인·상이 국가유공자이면서 미혼(이혼·사별 포함)이어야 해요. 재산은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따로 살면 부모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소득이 없어야 해요(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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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 2026. 11. 1. 시행 예정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그대로 — 계산 방식 변경 (건보료 대비 비율 반올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부칙(제21690호) 제3조 (11월분부터 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최종 확인 2026. 10. 8.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