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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산기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을 넘는지, 탈락하면 지역보험료가 얼마인지 계산해요.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부양요건), 별표 1의2(소득⁠·재산요건, 2025-⁠04-⁠23 개정본), 제44조①(소득 산정, 이자⁠·배당 1천만 원 이하 제외), 시행령 제41조①(공적연금은 전액) 외 4건확인 2026. 10. 8.

150만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한 달 수령액이에요. 1년 치 전부가 소득에 들어가요.

5억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가격이에요. 공동명의면 본인 지분만큼 넣어요. 집이 없으면 0이에요.

상세 조건

비과세를 뺀 1년 급여예요.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한 소득이에요.

합계가 1천만 원 이하면 소득에 넣지 않고, 넘으면 전액 넣어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프리랜서 3.3% 소득도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 500만 원까지 괜찮아요. 있거나 주택임대소득이면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이에요(장애인⁠·상이 유공자는 둘 다 500만 원까지).

강연료⁠·원고료 등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43~45%, 아니면 60%⁠예요.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이에요. 집 말고 땅⁠·상가가 있을 때 넣어요.

넣으면 공시가격으로 추정하지 않고 이 값으로 판정해요. 7월⁠·9월 재산세 고지서에 있어요.

장애인⁠·상이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주택임대소득이어도 사업소득 500만 원까지 괜찮아요.

배우자 소득

부부는 둘 다 소득요건(2천만 원⁠·사업소득)⁠을 충족해야 해요. 한 명이 넘으면 둘 다 탈락해요.

피부양자 1명 · 지역보험료는 한 달 · 확인 2026. 10. 8.

피부양자로 남아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보험료 · 확인 2026. 10. 8.

178,260원

17만 8,260원

판정 소득 (기준 2,000만 원)
18,000,000원
재산 과세표준 (기준 5억 4,000만 원)
220,000,000원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해요 — 소득 18,000,000원 (기준 20,000,000원 이하), 재산 과표 220,000,000원 (기준 540,000,000원 이하). (가정 4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8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판정 소득 합계 (1년)
연금 1,500,000원 × 12
18,000,000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공시가격 500,000,000원 × 44% (1세대 1주택) (원 미만 버림)
220,000,000원
소득월액보험료
(근로⁠·연금 50% + 그 밖 소득) 9,000,000원 ÷ 12 × 7.19% (원 미만 버림)
53,925원
재산 점수
과표 220,000,000원 − 100,000,000원 = 120,000,000원 → 별표 4 등급 점수
490점
재산보험료
490점 × 211.5원 (원 미만 버림)
103,635원
건강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 재산보험료 (10원 미만 버림)
157,56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0.9448% ÷ 7.19%
20,700원
지역보험료 합계 (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178,260원
  •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해요 — 소득 18,000,000원 (기준 20,000,000원 이하), 재산 과표 220,000,000원 (기준 540,000,000원 이하).
  • 공단은 1~10월에 전전년도 소득(연금은 전년도), 11~12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판정해요. 재산은 그해 6월 1일 재산세 자료를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써요.
  •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뺀 총급여, 사업⁠·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에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부 들어가요. 이자⁠·배당은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전액이 들어가요.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추정했어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집은 과세표준 상한(전년 대비 5%) 때문에 실제가 더 낮을 수 있어,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상세 조건에 넣으면 정확해요.
  • 지역보험료는 이 사람 혼자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부부가 함께 탈락하면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세대로 합쳐져요. 전월세⁠·자동차, 주택금융부채 공제, 농어촌⁠·노인 경감은 넣지 않았어요.

국민연금 월 150만 원, 집 한 채면 피부양자로 남나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1,500,000원, 집 공시가격 500,000,000원 기준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보험료는 178,260원이에요.

연금을 얼마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나요?

공시가격 5억 원 집 한 채(1세대 1주택)⁠를 가진 부모님 기준이에요. 공적연금이 한 달 1,666,666원(1년 19,999,992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공적연금 (한 달) 1년 소득 판정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100만 원 1,200만 원 유지 (157,920원)
150만 원 1,800만 원 유지 (178,260원)
166만 6천 원 1,999만 2천 원 유지 (185,000원)
170만 원 2,040만 원 탈락 186,390원
200만 원 2,400만 원 탈락 198,590원
250만 원 3,000만 원 탈락 218,930원

괄호는 피부양자로 남아 내지 않는 금액이에요. 지역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2026년 요율(7.19%, 점수당 211.5원) 기준이고, 재산보험료(월 103,635원)⁠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집 공시가격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재산요건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봐요.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의 43~45%(2026년), 그 밖의 집은 60%⁠예요.

공시가격 (1세대 1주택) 과세표준 소득 1천만 원 초과 소득 1천만 원 이하
3억 원 1억 2,900만 원 유지 유지
6억 원 2억 6,400만 원 유지 유지
9억 원 4억 500만 원 유지 유지
12억 원 5억 4천만 원 유지 유지
15억 원 6억 7,500만 원 탈락 유지
20억 원 9억 원 탈락 유지
20억 원 초과 9억 원 초과 탈락 탈락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을 때(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부터 소득 1천만 원 이하가 필요해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집은 과세표준 상한(전년 대비 5%) 때문에 실제 과세표준이 더 낮을 수 있으니,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상세 조건에 넣으면 정확해요.

피부양자 기준을 한눈에 보면?

요건 기준 근거
소득 합계 연 2천만 원 이하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
사업소득 없어야 함.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장애인⁠·상이 유공자면 500만 원까지 같은 표 나목
주택임대소득 있으면 안 됨 (장애인⁠·상이 유공자는 500만 원까지) 같은 표 나목
부부 둘 다 소득요건 충족 같은 표 라목
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1천만 원 이하 같은 표 제2호 가목
형제자매 재산 1억 8천만 원 이하 같은 표 제2호 나목

2022년 9월 2단계 개편 때 소득 기준이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진 뒤 그대로예요(2026년 10월 8일 확인).

탈락하면 지역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소득월액보험료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 근로⁠·연금소득의 50%) ÷ 12 × 7.19%, 원 미만 버림.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면 하한 20,160원
  2. 재산보험료 = (재산 과세표준 − 1억 원)⁠의 등급 점수(시행령 별표 4, 60등급) × 211.5원, 원 미만 버림
  3. 건강보험료 = 1 + 2, 10원 미만 버림 (월 20,160원 ~ 4,591,740원)
  4.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10원 미만 버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6건과 원 단위까지 같아요. 부부가 함께 탈락하면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세대로 합쳐지고, 전월세⁠·주택금융부채 공제⁠·농어촌 경감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회사에 다니는 자녀가 둘 이상이면 누구의 피부양자로 올리든 기준은 같아요. 따로 사는 부모님은 함께 사는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소득이 없어야 해요.
  •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1년에 7.2%⁠씩 늘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 조기⁠·연기 수령 계산기에서 월 수령액을 확인해 넣어 보세요.
  • 11월분부터 소득⁠·재산 자료가 바뀌어(작년 소득, 올해 6월 1일 과세표준) 피부양자 판정과 지역보험료가 다시 계산돼요 — 11월 건강보험료 가이드
  • 같은 집의 재산세는 재산세 종부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나 4대보험 계산기에서 계산해요.

적용 기준

  • 피부양자 소득⁠·재산요건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5.4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면 소득 1000만 원 이하), 형제자매 1.8억 원

    2022. 9.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부양요건), 별표 1의2(소득⁠·재산요건, 2025-⁠04-⁠23 개정본), 제44조①(소득 산정, 이자⁠·배당 1천만 원 이하 제외), 시행령 제41조①(공적연금은 전액) · 확인 2026. 10. 8.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점수⁠·점수당 금액점수당 211.5원, 재산에서 1억 원 공제, 60등급 (22~2,341점)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②(점수당 211.5원), 제42조⁠·별표 4(재산 과표 합 − 1억 원, 60등급), 시행규칙 제44조②⁠·③(근로⁠·연금소득 50%,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면 하한) · 확인 2026. 10. 8.

  • 건강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합계)7.19%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① · 확인 2026. 10. 1.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0.9448%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확인 2026. 10. 1.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0.9448% (건보료 대비 비율 반올림)

    2026. 1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부칙(제21690호) 제3조 (11월분부터 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 확인 2026. 10. 1.

  •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하한⁠·상한20,160원 ~ 4,591,740원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제2조2호⁠·제3조2호 (2026년 1월분부터) · 확인 2026. 10. 8.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국민연금 월 150만 원, 공시가격 5억 원 집 (1세대 1주택)

연금 1년 1,800만 원은 소득 기준 2천만 원 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 원 1주택의 과세표준 2억 2천만 원(44%)⁠도 5억 4천만 원 이하라 피부양자로 남아요.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월 178,260원이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한 달) 1,500,000원 · 집 공시가격 (본인 몫) 500,000,000원 · 근로소득 (1년 총급여) 0원 · 이자⁠·배당 (1년) 0원 · 사업소득금액 (1년) 0원 · 없음 · 기타소득금액 (1년) 0원 · 예 · 토지⁠·건물 등 다른 재산 과세표준 0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고지서, 모르면 0) 0원 · 부모⁠·조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 아니요 · 배우자 없음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보험료
178,260원
판정 소득 (기준 2,000만 원)
18,000,000원
재산 과세표준 (기준 5억 4,000만 원)
220,000,000원

국민연금 월 180만 원 (1년 2,160만 원)

월 180만 원이면 1년 2,160만 원이라 2천만 원을 넘어 탈락해요. 지역보험료는 연금의 50%⁠만 소득으로 쳐서 소득월액보험료 64,710원에 재산보험료 103,635원을 더해 장기요양 포함 월 190,460원이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한 달) 1,800,000원 · 집 공시가격 (본인 몫) 500,000,000원 · 근로소득 (1년 총급여) 0원 · 이자⁠·배당 (1년) 0원 · 사업소득금액 (1년) 0원 · 없음 · 기타소득금액 (1년) 0원 · 예 · 토지⁠·건물 등 다른 재산 과세표준 0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고지서, 모르면 0) 0원 · 부모⁠·조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 아니요 · 배우자 없음

지역보험료 (월)
190,460원
판정 소득 (기준 2,000만 원)
21,600,000원
재산 과세표준 (기준 5억 4,000만 원)
220,00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연금 월 100만 원, 공시가격 15억 원 집

공시가격 15억 원 1주택의 과세표준은 45%⁠인 6억 7,500만 원이에요.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연금이 1,200만 원이라 탈락해요. 연금이 월 80만 원(960만 원)⁠이면 남아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한 달) 1,000,000원 · 집 공시가격 (본인 몫) 1,500,000,000원 · 근로소득 (1년 총급여) 0원 · 이자⁠·배당 (1년) 0원 · 사업소득금액 (1년) 0원 · 없음 · 기타소득금액 (1년) 0원 · 예 · 토지⁠·건물 등 다른 재산 과세표준 0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고지서, 모르면 0) 0원 · 부모⁠·조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 아니요 · 배우자 없음

지역보험료 (월)
241,910원
판정 소득 (기준 2,000만 원)
12,000,000원
재산 과세표준 (기준 5억 4,000만 원)
675,00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프리랜서 사업소득 600만 원, 사업자등록 없음

사업자등록 없이 3.3% 떼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금액 500만 원까지만 괜찮아요. 600만 원이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탈락하고, 지역보험료는 월 40,670원이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한 달) 0원 · 집 공시가격 (본인 몫) 0원 · 근로소득 (1년 총급여) 0원 · 이자⁠·배당 (1년) 0원 · 사업소득금액 (1년) 6,000,000원 · 없음 · 기타소득금액 (1년) 0원 · 예 · 토지⁠·건물 등 다른 재산 과세표준 0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고지서, 모르면 0) 0원 · 자녀⁠·손자녀 · 아니요 · 배우자 없음

지역보험료 (월)
40,670원
판정 소득 (기준 2,000만 원)
6,000,000원
재산 과세표준 (기준 5억 4,000만 원)
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연금 월 100만 원 + 예금 이자 1,200만 원

이자⁠·배당은 합계 1천만 원 이하면 빼지만, 1,200만 원이면 전액이 들어가 연금 1,200만 원과 합쳐 2,400만 원이에요. 예금을 여러 해에 나눠 받거나 비과세 상품을 쓰면 1천만 원 아래로 둘 수 있어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한 달) 1,000,000원 · 집 공시가격 (본인 몫) 500,000,000원 · 근로소득 (1년 총급여) 0원 · 이자⁠·배당 (1년) 12,000,000원 · 사업소득금액 (1년) 0원 · 없음 · 기타소득금액 (1년) 0원 · 예 · 토지⁠·건물 등 다른 재산 과세표준 0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고지서, 모르면 0) 0원 · 부모⁠·조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 아니요 · 배우자 없음

지역보험료 (월)
239,260원
판정 소득 (기준 2,000만 원)
24,000,000원
재산 과세표준 (기준 5억 4,000만 원)
220,00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65세 형제, 공시가격 3억 원 집

형제자매는 재산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만 돼요. 공시가격 3억 원 1주택은 43%⁠인 1억 2,900만 원이라 괜찮지만, 5억 원 집(2억 2천만 원)⁠이면 탈락해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한 달) 500,000원 · 집 공시가격 (본인 몫) 300,000,000원 · 근로소득 (1년 총급여) 0원 · 이자⁠·배당 (1년) 0원 · 사업소득금액 (1년) 0원 · 없음 · 기타소득금액 (1년) 0원 · 예 · 토지⁠·건물 등 다른 재산 과세표준 0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고지서, 모르면 0) 0원 · 형제자매 · 예 · 아니요 · 배우자 없음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보험료
63,720원
판정 소득 (기준 2,000만 원)
6,000,000원
재산 과세표준 (기준 1억 8,000만 원)
129,00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소득 2천만 원은 무엇을 합친 금액인가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쳐요(시행령 제41조).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뺀 총급여,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전부, 사업⁠·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에요. 이자⁠·배당은 합계가 1천만 원 이하면 빼고, 넘으면 전액을 넣어요.

올해 소득이 줄었는데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공단은 1~10월에는 전전년도 소득(연금은 전년도), 11~12월에는 전년도 소득으로 판정해요. 그래서 2026년 11월부터는 2025년 소득으로 다시 봐요. 재산은 그해 6월 1일 재산세 자료를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써요.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해서(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라목), 한 명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재산요건은 각자 따로 봐요.

사업자등록만 있고 수입이 없으면 괜찮나요?

사업소득이 0원이면 괜찮아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탈락하고, 없으면 500만 원까지 인정돼요. 장애인⁠·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등록과 관계없이 500만 원까지예요. 주택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장애인⁠·상이 유공자는 이것도 500만 원까지 괜찮아요.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언제부터 보험료를 내나요?

공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요(시행규칙 제2조③). 새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되는 11월에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장애인⁠·상이 국가유공자이면서 미혼(이혼⁠·사별 포함)⁠이어야 해요. 재산은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따로 살면 부모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소득이 없어야 해요(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6. 11. 1. 시행 예정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그대로 — 계산 방식 변경 (건보료 대비 비율 반올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부칙(제21690호) 제3조 (11월분부터 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최종 확인 2026. 10. 8.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