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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나: 월급 632만 원까지는 안 깎여요

셈하다 운영자 · 최종 수정 2026. 10. 9. · 읽는 시간 약 7분 · 숫자 검증 방법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근로⁠·사업소득이 A값보다 월 200만 원 이상 많지 않으면 깎이지 않아요.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1년 내내 일했다면 월급 약 632만 원(비과세 빼고 연 7,587만 원)부터 깎여요(국민연금공단 표). 그보다 적게 벌면 연금을 다 받아요.

이 글의 순서 7
  1. 얼마를 벌면 깎이나요?
  2. 얼마나 깎이나요?
  3. 2025년에 깎인 돈은 돌려받나요?
  4. 깎이는 금액은 언제 정해지나요?
  5. 일찍 받거나 늦게 받으면 다른가요?
  6.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7. 계산 예시

이 기준은 2025년 12월 법 개정(법률 제21203호, 2026년 6월 17일 시행)⁠으로 바뀌었고 2025년 소득부터 적용돼요. 예전처럼 A값만 넘어도 깎이던 사람 약 10만 명은 2025년에 깎인 돈을 자동으로 돌려받아요(보건복지부 2026-⁠06-⁠16 보도자료).

얼마를 벌면 깎이나요?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월평균 소득금액이에요.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둘을 더해 그해 일한 달 수로 나눠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초과소득월액 = 월평균 소득금액 − A값(2026년 3,193,511원)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 즉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3,511원 이상이면 깎여요. 근로소득공제를 거꾸로 계산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12개월 일했을 때, 공단 안내).

감액 구간 월평균 소득금액 비과세 뺀 연봉 월급
감액 시작 5,193,511원 이상 75,865,403원 이상 6,322,117원 이상
20% 구간 6,193,511원 이상 88,496,982원 이상 7,374,749원 이상
25% 구간 7,193,511원 이상 101,094,013원 이상 8,424,502원 이상
  • 들어가는 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만이에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얼마든 상관없어요.
  • 월급 “519만 원”이 아니에요. 언론에 나오는 519만 원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 기준이에요.
  • 일한 달 수로 나눠요. 반년만 일했다면 12가 아니라 6으로 나눠서, 같은 연봉이라도 짧게 일하면 월평균이 커져요.
  • A값은 매년 1월 고시하고 1~12월에 적용돼요. 감액은 소득이 생긴 해의 A값으로 따져요. 2027년 A값은 2027년 1월에 나와요.

얼마나 깎이나요?

초과소득월액 월 감액
200만 원 미만 없음
200만~300만 원 15만 원 + (초과 − 200만 원) × 15%
300만~400만 원 30만 원 + (초과 − 300만 원) × 20%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초과 − 400만 원) × 25%

깎는 돈은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지 못해요(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일 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월급별 감액을 직접 계산했어요(2026년 소득, 10원 미만 버림).

월급 (비과세 제외) 월평균 소득금액 월 감액 받는 연금
500만 원 3,937,500원 0원 1,000,000원
600만 원 4,887,500원 0원 1,000,000원
700만 원 5,837,500원 246,590원 753,410원
800만 원 6,787,500원 418,790원 581,210원
1,000만 원 8,737,500원 500,000원 (절반 상한) 500,000원

월급 700만 원(연 8,400만 원)⁠의 246,590원은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월평균 소득 계산기」 결과와 같아요.

  • 문턱에서 한 번에 15만 원이 깎여요. 예전의 작은 감액 구간(5%⁠·10%)⁠을 없애면서, 초과소득월액이 1,999,999원이면 0원이고 2,000,000원이면 15만 원이에요. 문턱 바로 위라면 소득을 조금 줄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 감액 기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에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70세 전까지이고, 그 뒤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 받아요. 늦게 받기 시작해도 기간이 뒤로 밀리지는 않아요.
  • 부양가족연금은 감액 기간에 붙지 않아요. 2026년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월 25,550원, 자녀⁠·부모 월 17,030원이에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감액 대상에서 빠진 사람(초과 200만 원 미만)⁠은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어요.
  • 2015년 7월 29일 전에 수급권을 얻은 사람은 나이별 감액률(50~10%)⁠을 따로 적용해요.

2025년에 깎인 돈은 돌려받나요?

받아요. 개정 법률 부칙 제2조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2025년 소득으로 깎였던 사람 중 새 기준(2025년 A값 + 200만 원 = 5,089,062원 미만)⁠에 해당하면 감액분을 돌려줘요.

  •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환급해요. 공단에 과세 자료를 직접 내도 돼요.
  • 시기: 근로소득자는 2026년 7월 말~10월, 사업소득자는 2027년 1~4월(보건복지부 질의응답).
  • 규모: 약 10만 명, 445억 원, 1인당 약 60만 원(12개월분)⁠이에요.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지급돼요.
  • 2026년 소득은 1월부터 새 기준으로 감액을 멈췄어요.

깎이는 금액은 언제 정해지나요?

두 단계예요(시행령 제45조 제3항⁠·제4항).

  1. 먼저 신고한 소득으로 깎아요. 연금을 받는 사람이 A값을 넘는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30일 안에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시행규칙 제26조). 신고 기준은 A값 초과라서, 감액이 없는 소득이어도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2. 국세청 확정 자료로 정산해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 소득이 확정되면 더 깎은 건 돌려주고 덜 깎은 건 나중 연금에서 떼요. 떼는 돈은 한 달 연금의 절반까지만이에요(같은 조 제5항).

소득이 생긴 때와 국세청 확정 사이에 1~2년 차이가 있어서, 그만둔 뒤에 정산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일찍 받거나 늦게 받으면 다른가요?

  • 조기노령연금은 깎이는 게 아니라 멈춰요. 지급개시연령 전에 조기연금을 받는 중에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으면 그 기간 연금이 지급 정지돼요(국민연금법 제66조). 이번 개정의 ’+200만 원’은 조기연금 정지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정지가 풀리고, 그때부터 5년은 위 감액 규칙을 따라요.
  • 연기연금은 1년에 7.2%⁠씩 늘어요(최대 5년, 36%). 공단도 일하는 동안 깎일 것 같다면 연기가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감액 기간(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안에 다시 받기 시작하면서 계속 일하면 늘어난 연금도 같은 규칙으로 깎여요.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국민연금 조기⁠·연기 수령 계산기로 계산해요.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다니면 대개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돼서 월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요. 이때 국민연금 같은 월급 외 소득이 1년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보험료가 더 붙고, 연금은 50%⁠만 소득으로 봐요. 일을 그만둬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금을 포함한 소득 합계가 1년 2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연금은 감액 기준과 달리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으로 들어가요.

국민연금 월 180만 원(1년 2,160만 원)⁠이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보험료를 내야 해요. 기준을 넘는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산기로, 소득이 바뀌는 11월 반영은 11월 건강보험료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 깎인 연금이 피부양자 판정에서 깎이기 전 금액으로 잡히는지는 공식 설명을 찾지 못했어요.

60세가 넘으면 일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아요(가입 대상이 60세 미만, 국민연금법 제6조).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더 낼 수는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현행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자료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내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공단 누리집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예요. 첫 번째는 연금을 5년 늦춰 받을 때 늘어나는 월액, 두 번째는 연금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넘는 경우예요.

월 100만 원을 5년 늦춰 70세부터 받을 때

  • 매달 받는 연금: 1,360,000원
  • 제때 받을 때보다 매달 더 받는 돈: 360,000원
  • 이 나이부터는 늦춰 받은 쪽이 누적으로 많아요: 84세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국민연금 월 180만 원 (1년 2,160만 원), 공시가격 5억 원 집

  • 지역보험료 (월): 190,460원
  • 판정 소득 (기준 2,000만 원): 21,600,000원
  • 재산 과세표준 (기준 5억 4,000만 원): 220,000,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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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