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1명을 연말정산 기본공제로 올리면 소득에서 150만 원을 빼 줘요. 총급여 3,500만~7,000만 원이면 세금이 24만 7,500원, 8,000만 원~1억 원이면 39만 6,000원 줄어요(지방소득세 포함, 1인 가구가 4대보험 외 공제 없이 1명을 더할 때). 70세 이상 부모님이면 100만 원을 더 빼 줘서 총급여 4,000만~7,000만 원은 41만 2,500원, 8,000만 원~1억 원은 66만 원이에요.
이 글의 순서 12
조건은 세 가지예요.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으로 나이(부모 1966년 이전 출생, 자녀 2006년 이후 출생), 소득(1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할 것이에요. 한 사람은 가족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현행 소득세법(제50·51·53조)·시행령(제106조)과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바탕으로 했어요. 인적공제 조문은 2025년 귀속과 2026년 귀속이 같아서 출생연도만 1년씩 밀었어요.
부양가족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 누구 | 나이 (2026년 귀속) | 같이 살아야 하나 |
|---|---|---|
| 배우자 | 나이 무관 | 요건 없음 |
|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따로 살아도 됨 (주거 형편상 별거) |
| 자녀·손자녀·입양자 | 20세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따로 살아도 됨 |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 함 |
| 장애인 | 나이 무관 | 관계별 요건과 같음 |
| 기초생활 수급자, 6개월 이상 기른 위탁아동 | — | 같이 살아야 함 |
- 모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아래).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제수 등)는 대상이 아니에요(국세청 신고안내 p.97).
- 1년을 다 부양하지 않았어도 월할하지 않고 150만 원을 다 빼 줘요. 12월에 결혼했어도 그해 배우자 공제를 받고, 2026년 중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2026년 귀속까지는 공제받아요(제53조 제4항, 신고안내 p.100~101). 2026년 1월 1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안 돼요.
나이는 어떻게 세나요?
그 해에 해당 나이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53조 제5항). 생일이 지났는지는 따지지 않고 출생연도로 보면 돼요.
| 요건 | 2026년 귀속 출생연도 |
|---|---|
| 60세 이상 (부모·형제자매) | 1966년생 이전 |
| 20세 이하 (자녀·형제자매) | 2006년생 이후 |
| 70세 이상 (경로우대 추가공제) | 1956년생 이전 |
| 9세 이상 (자녀세액공제) | 2006~2016년생 (2017년생 제외) |
2006년생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2026년에 20세로 봐서 올해까지 공제받고, 2005년생은 21세라 2026년 귀속부터 빠져요.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받아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는 어떻게 따지나요?
’버는 돈’이 아니라 경비·공제를 뺀 소득금액으로 따져요. 종합소득에 퇴직소득·양도소득까지 합쳐요(국세청 신고안내 p.96, p.102).
| 가족의 소득 |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 |
|---|---|
| 근로소득만 (아르바이트·직장)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 + 다른 소득 | 총급여 333만 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이 이미 100만 원 |
| 일용근로소득만 | 금액과 관계없이 가능 |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 과세 대상 연금액 약 516만 원 이하 |
| 사적연금 (연금저축 등) | 연 1,5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하면 빠짐 |
| 이자·배당 | 합계 2,000만 원 이하면 빠짐 |
|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하면 빠짐 |
| 사업소득 | 수입 − 필요경비가 100만 원 이하 |
| 집·땅을 판 양도소득, 퇴직소득 | 소득금액에 합산 |
부모님이 그해 땅을 팔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그해만 빠지고, 다음 해 소득이 없으면 다시 공제받아요(신고안내 p.40 Q&A).
정부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소득금액 300만 원, 총급여 75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2027년 귀속부터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2027년 초 연말정산(2026년 귀속)은 100만 원·500만 원 기준이에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자녀도 따로 살아도 돼요(제53조 제1항 단서).
같이 살아야 하는 건 형제자매예요.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살면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고, 학교·병원·직장 때문에 잠시 나가 사는 경우만 예외예요(제53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 재학·요양·재직증명서 필요).
형제가 부모님을 동시에 공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형제끼리 누가 받을지 정해 그 사람만 회사에 신고하면 돼요.
둘 다 신고했으면 국세청은 실제로 부양한 자녀가 받는 것으로 봐요. 같이 사는 자녀가 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따로 사는 자녀는 생활비 송금 내역 등으로 입증해요(신고안내 p.41).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순서를 따라요.
- 작년에 그 부모님을 공제받은 사람
- 작년에 받은 사람이 없으면 올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형제가 나눠 받을 수는 없어요.
1명 공제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요?
150만 원에 내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 줄어요.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이래요.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50만 원 기본공제 | 250만 원 (70세 이상) |
|---|---|---|---|
| 1,400만 원 이하 | 6% | 9만 9,000원 | 16만 5,000원 |
| 5,000만 원 이하 | 15% | 24만 7,500원 | 41만 2,500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39만 6,000원 | 6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57만 7,500원 | 96만 2,500원 |
| 3억 원 이하 | 38% | 62만 7,000원 | 104만 5,000원 |
그런데 소득이 낮으면 이보다 적게 줄어요. 산출세액이 줄면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도 같이 줄고,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더 줄 세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이트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1인 가구(4대보험 외 공제 없음)에 1명을 더했을 때를 계산하면 이래요.
| 총급여 | 1인일 때 세금 | +1명 (150만 원) | +70세 이상 1명 (250만 원) |
|---|---|---|---|
| 1,500만 원 | 1만 4,040원 | 1만 4,040원 (0원이 됨) | 1만 4,040원 (0원이 됨) |
| 2,500만 원 | 25만 2,388원 | 4만 4,550원 | 7만 4,250원 |
| 3,000만 원 | 53만 337원 | 12만 2,031원 | 19만 6,281원 |
| 4,000만 원 | 171만 6,587원 | 24만 7,500원 | 41만 2,500원 |
| 5,000만 원 | 306만 7,666원 | 24만 7,500원 | 41만 2,500원 |
| 7,000만 원 | 588만 1,986원 | 24만 7,500원 | 41만 2,500원 |
| 8,000만 원 | 818만 3,853원 | 39만 6,000원 | 66만 원 |
| 1억 원 | 1,293만 7,575원 | 39만 6,000원 | 66만 원 |
세금은 결정세액(소득세)과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에요. 계산기 첫 화면의 ’환급액·추가 납부’는 매달 뗀 세금과의 차이라서, 부양가족을 늘리면 매달 떼는 세금 추정도 같이 줄어 공제 효과가 그대로 보이지 않아요. 공제 효과는 결정세액 차이로 보세요.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보통 과세표준이 높은 쪽이 유리해요. 같은 150만 원이라도 세율이 높은 쪽에서 빼면 세금이 더 줄기 때문이에요(국세청 신고안내 부록 4). 부부가 서로를 공제할 수는 없고(둘 다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자녀·부모는 둘 중 한 명만 받아요.
남편 총급여 8,000만 원(24% 구간), 아내 4,000만 원(15% 구간)이고 다른 공제가 없을 때 이 사이트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 공제 대상 | 남편이 받으면 부부 세금 | 아내가 받으면 부부 세금 | 차이 |
|---|---|---|---|
| 9세 이상 자녀 1명 | 922만 9,440원 | 937만 7,940원 | 남편이 14만 8,500원 유리 |
| 70세 이상 부모 1명 | 924만 440원 | 948만 7,940원 | 남편이 24만 7,500원 유리 |
- 자녀세액공제 25만 원은 누가 받아도 같아요. 차이는 150만 원(부모는 250만 원)에 붙는 세율 24%와 15%의 차이예요.
- 둘이 같은 세율 구간이면(예: 7,000만 원과 4,000만 원, 둘 다 15%) 기본공제만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 소득이 낮은 쪽은 세금이 적어 공제를 다 못 쓸 수 있어요. 아내 총급여가 2,500만 원이면 자녀 공제로 아내 세금 25만 2,388원이 0원이 되고 끝나지만, 남편이 받으면 67만 1,000원이 줄어요.
다만 그 가족의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받아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카드는 25%를 넘어야 공제되니, 그 가족 지출이 크면 소득이 낮은 쪽이 받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국세청 신고안내 부록 4). 자녀·부모·의료비를 어떻게 나눌 때 부부 세금 합계가 가장 적은지는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계산기로 모든 배분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에서 부부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동의하면 배분별 세금 합계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신고안내 p.374).
추가공제는 무엇이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더 빼 줘요(소득세법 제51조).
| 추가공제 | 금액 | 조건 |
|---|---|---|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 원 | 70세 이상 (2026년 귀속 1956년생 이전) |
| 장애인 | 1명당 200만 원 |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등. 나이 무관 |
| 부녀자 | 50만 원 | 본인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약 4,147만 원 이하)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한부모 | 100만 원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가 있음. 부녀자와 겹치면 한부모만 |
장애인 자녀는 20세가 넘어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기본 15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을 받아요(신고안내 p.99). 인적공제를 다 더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버려져요(제51조 제4항).
자녀세액공제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만 그 자녀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아요. 맞벌이라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눠 받을 수 없어요(국세청 신고안내 부록 4).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2006~2016년생, 2017년생 제외) 자녀가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59조의2,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 9세 이상 자녀 | 자녀세액공제 |
|---|---|
| 1명 | 25만 원 |
| 2명 | 55만 원 |
| 3명 이상 | 55만 원 + 2명 넘는 1명당 40만 원 |
올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으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더 빼 줘요. 2017년생 이후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는 없지만 기본공제 150만 원은 받아요. 2017·2018년생 자녀가 있으면 매달 세금을 덜 떼서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에 정리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같은 기준인가요?
아니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기준이 전혀 달라요.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1의2)으로 따로 정해요.
| 연말정산 부양가족 | 건강보험 피부양자 | |
|---|---|---|
| 소득 기준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1년 소득 합계 2천만 원 이하 |
| 재산 기준 | 없음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9억 원 이하면 소득 1천만 원 이하일 때) |
| 나이 | 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 부모·자녀는 나이 제한 없음 |
그래서 한쪽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공시가격 25억 원 집 한 채를 갖고 계시면(과세표준 약 11억 원)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는 빠져요. 반대로 소득이 100만 원은 넘지만 2천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에서는 빠져도 피부양자로는 남을 수 있어요. 피부양자 기준을 넘는지와 탈락하면 낼 보험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산기로 계산해요.
잘못 공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과다공제를 검증해서, 소득 기준을 넘은 부양가족·중복 공제 등을 찾아 수정신고를 안내해요(신고안내 p.39). 그러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어요.
- 과소신고가산세: 덜 낸 세금의 10%. 거짓 서류를 내 받았다면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납부지연가산세: 덜 낸 세금 × 하루 0.022%(1년이면 약 8%)(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 국세청은 세법을 몰라서 잘못 받은 경우도 가산세를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안내해요(신고안내 p.48).
- 그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 공제도 함께 빠져요.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70세 부모님을 공제받았다면, 덜 낸 소득세 37만 5,000원에 과소신고가산세 3만 7,500원, 1년 뒤에 낸다면 납부지연가산세 약 3만 원이 붙어 약 44만 원을 내야 해요(지방소득세 3만 7,500원과 그 가산세는 별도).
부양가족을 올렸다가 빠지면 매달 덜 뗀 세금까지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어요. 금액은 부양가족을 올렸다가 빠지면 얼마나 더 내나요?에서 계산했어요. 연말정산 전에 가족의 1년 소득, 형제·배우자가 이미 공제받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과 국세청 자료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공제 여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126)·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예요. 첫 번째는 부모님 1명을 올리기 전(1인, 결정세액 278만 8,788원)보다 결정세액이 37만 5,000원 줄고, 두 번째는 1인일 때(743만 9,867원)보다 61만 원 줄어요.
총급여 5,000만 원, 본인 + 70세 이상 부모 1명
- 추가 납부 예상액: 157,966원
- 결정세액 (소득세): 2,413,788원
- 이미 낸 소득세: 2,270,280원
2026. 12. 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총급여 8,000만 원, 본인 + 9세 이상 자녀 1명
- 예상 환급액: 250,627원
- 결정세액 (소득세): 6,829,867원
- 이미 낸 소득세: 7,057,780원
2026. 12. 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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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