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별로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차값 33,000,000원 기준 낼 취득세는 2,100,000원이에요.
| 차값 | 낼 취득세 |
|---|---|
| 16,500,000원 | 1,050,000원 |
| 22,000,000원 | 1,400,000원 |
| 33,000,000원 | 2,100,000원 |
| 44,000,000원 | 2,800,000원 |
| 55,000,000원 | 3,500,000원 |
| 77,000,000원 | 4,900,000원 |
| 110,000,000원 | 7,000,000원 |
차 종류별로 취득세는 얼마나 다른가요?
견적서 가격(부가세 포함) 기준이에요. 부가세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10원 미만은 버려요.
| 차값 (부가세 포함) | 일반·하이브리드 (7%) | 전기차 2026년 취득 | 전기차 2027년 취득 (현행법) | 경차 (4%) |
|---|---|---|---|---|
| 1,650만 원 | 105만 원 | 0원 | 105만 원 | 0원 |
| 2,200만 원 | 140만 원 | 0원 | 140만 원 | 5만 원 |
| 3,300만 원 | 210만 원 | 70만 원 | 210만 원 | — |
| 4,400만 원 | 280만 원 | 140만 원 | 280만 원 | — |
| 5,500만 원 | 350만 원 | 210만 원 | 350만 원 | — |
| 7,700만 원 | 490만 원 | 350만 원 | 490만 원 | — |
| 1억 1,000만 원 | 700만 원 | 560만 원 | 700만 원 | — |
전기차 2027년 칸은 지금 법대로 감면 없이 계산했어요. 정부 개편안(한도 70만 원)이 통과되면 70만 원씩 줄어요. 경차는 2,000만 원대 초반까지만 있어서 그 위는 비웠어요.
경차·전기차·수소차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 감면 | 내용 | 기한 | 근거 |
|---|---|---|---|
| 경차 | 세율 4% + 75만 원까지 감면 | 2027-12-31 취득분 | 지방세법 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 전기차 | 140만 원까지 감면 | 2026-12-31 취득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④ |
| 수소차 | 140만 원까지 감면 | 2027-12-31 취득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⑤ |
| 하이브리드 | 없음 (40만 원 감면은 2024년에 끝남)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③ |
경차는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m 이하인 차예요. 전기차는 배기량 없이 크기만 봐서, 레이 EV처럼 경형 크기면 세율 4%를 받아요. 경차 감면과 전기차 감면은 둘 중 큰 것 하나만 받아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전기차 감면 기한은 계약일이 아니라 차를 받는 날(또는 계약서상 잔금일 중 빠른 날)로 따져요. 12월 계약·1월 출고라면 어떻게 되는지, 2027년 정부안·의원안은 전기차 취득세 감면 종료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다자녀·장애인 감면은 얼마인가요?
| 대상 | 7~10인승 승용 | 6인승 이하 승용 |
|---|---|---|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면제 (산출세액 200만 원 초과면 85%) | 140만 원까지 감면 |
| 18세 미만 자녀 2명 | 50% 감면 | 50% (산출세액 140만 원 초과면 70만 원 공제) |
|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 1~7급) | 면제 | 2,000cc 이하면 면제 |
모두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만 받아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7조·제29조). 4,400만 원짜리 7인승을 자녀 3명 가정이 사면 산출세액 280만 원 중 85%인 238만 원만 감면돼 42만 원을 내요. 장애인 감면은 이 85% 제한의 예외라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예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6인승 이하 전기차가 장애인 감면의 ’2,000cc 이하’에 드는지 공식 해석을 찾지 못했어요. 이 계산기는 면제 없이 계산하고 면제되면 0원이라고 함께 보여줘요.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견적서 차값 ÷ 1.1 (부가세 제외, 원 미만 버림). 중고차는 거래 금액,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7% (경차 4%), 10원 미만 버림
- 감면 = 해당하는 감면 중 감면액이 가장 큰 것 하나
- 낼 취득세 = 2 − 3
차량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요(지방세법 제150조). 법제처 생활법령의 예시(부가세 뺀 2,130만 원 × 7% = 149만 원)와 같은 방식이에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는 시·도마다 달라 넣지 않았어요. 경차는 면제예요.
- 법인 명의, 영업용(택시·렌터카), 승합·화물차는 세율과 감면이 달라 이 계산기 범위 밖이에요.
- 개별소비세 감면(전기차·장애인 등)을 받으면 차값 자체가 줄어서 취득세도 따라 줄어요. 견적서의 최종 차값을 넣으세요.
- 1년 안에 팔면 다자녀·장애인·경차(영업용 전환) 감면은 추징될 수 있어요.
- 차를 산 뒤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와 기름값은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에서, 전기차와 휘발유차 중 무엇이 나은지는 전기차 휘발유차 비교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 아끼는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가이드에 있어요.
적용 기준
- 자동차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 경차)7% / 4%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법 제12조①2호가목, 제10조의5①(과세표준) · 확인 2026. 10. 2.
-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140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④ (2026-12-31까지 취득분) · 확인 2026. 10. 2.
-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없음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④ 적용기한 2026-12-31 (2026-10-02 현재 연장 개정 없음) · 확인 2026. 10. 2.
-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75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 시행령 제31조① (2027-12-31까지 취득분,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 · 확인 2026. 10. 8.
-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없음
2028.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 적용기한 2027-12-31 · 확인 2026. 10. 8.
- 수소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140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⑤ (2027-12-31까지 취득분, 화물차 제외) · 확인 2026. 10. 8.
- 수소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없음
2028.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⑤ 적용기한 2027-12-31 · 확인 2026. 10. 8.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승용)3명 이상: 7~10인승 면제·그 밖 140만 원 / 2명: 50% (6인승 이하는 140만 원 넘으면 70만 원 공제)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①·② (18세 미만 자녀, 2027-12-31까지 취득분, 먼저 신청한 1대) · 확인 2026. 10. 8.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승용)없음
2028.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적용기한 2027-12-31 · 확인 2026. 10. 8.
-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면제 (승용)면제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제29조④(국가유공자 상이 1~7급, 보훈보상대상자는 50%) — 2027-12-31까지, 먼저 신청한 1대 · 확인 2026. 10. 8.
-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면제 (승용)없음
2028.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9조④ 적용기한 2027-12-31 · 확인 2026. 10. 8.
- 취득세 면제 제한 (최소납부)산출세액 200만 원 초과면 85% 감면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①1호가목·2호(예외 조문 목록), 제180조(중복이면 감면액이 큰 것 하나) · 확인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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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300만 원 (부가세 포함) 일반 승용차
견적서 3,300만 원(부가세 포함)이면 부가세를 뺀 3,000만 원에 7%를 곱해 취득세는 210만 원이에요. 차값의 약 6.36%예요.
차값 33,000,000원 · 일반·하이브리드 · 새 차 · 들어 있음 · 없음 · 6인승 이하 · 취득일 (차를 받는 날) 2026. 10. 25.
- 낼 취득세
- 2,100,000원
- 과세표준
- 30,000,000원
1,650만 원 경차
경차는 세율이 4%라 부가세 뺀 1,500만 원 × 4% = 60만 원이고, 75만 원 이하라 전액 면제돼요. 부가세 포함 2,062만 5천 원을 넘는 경차부터 취득세가 나와요.
차값 16,500,000원 · 경차 · 새 차 · 들어 있음 · 없음 · 6인승 이하 · 취득일 (차를 받는 날) 2026. 10. 25.
- 낼 취득세
- 0원
- 경차 감면
- 600,000원
- 과세표준
- 15,000,000원
5,500만 원 전기차
부가세 뺀 5,000만 원 × 7% = 350만 원에서 전기차 감면 140만 원을 빼 210만 원이에요. 2027년에 차를 받으면 지금 법으로는 감면이 없어 350만 원이에요.
차값 55,000,000원 · 전기차 · 일반 · 새 차 · 들어 있음 · 없음 · 6인승 이하 · 취득일 (차를 받는 날) 2026. 10. 25.
- 낼 취득세
- 2,100,000원
- 전기차 감면
- 1,400,000원
- 과세표준
- 50,000,000원
자녀 3명, 4,400만 원 7~10인승
자녀 3명 이상이 7~10인승을 사면 면제지만, 산출세액 280만 원이 200만 원을 넘어 85%(238만 원)만 감면돼요. 42만 원을 내요.
차값 44,000,000원 · 일반·하이브리드 · 새 차 · 들어 있음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7~10인승 · 취득일 (차를 받는 날) 2026. 10. 25.
- 낼 취득세
- 420,000원
- 다자녀(3명 이상) 면제
- 2,380,000원
- 과세표준
- 40,000,000원
자녀 2명, 3,300만 원 6인승 이하
자녀 2명은 50% 감면인데, 6인승 이하 차의 산출세액이 140만 원을 넘으면 70만 원만 빼 줘요. 210만 원 − 70만 원 = 140만 원이에요.
차값 33,000,000원 · 일반·하이브리드 · 새 차 · 들어 있음 · 18세 미만 자녀 2명 · 6인승 이하 · 취득일 (차를 받는 날) 2026. 10. 25.
- 낼 취득세
- 1,400,000원
- 다자녀(2명) 감면
- 700,000원
- 과세표준
- 30,000,000원
중고차 1,500만 원 (시가표준액 1,800만 원)
중고차는 거래 금액으로 계산하지만, 1,500만 원이 시가표준액 1,800만 원보다 낮아 1,800만 원 × 7% = 126만 원이에요.
차값 15,000,000원 · 일반·하이브리드 · 중고차 · 시가표준액 (모르면 0) 18,000,000원 · 없음 · 6인승 이하 · 취득일 (차를 받는 날) 2026. 10. 25.
- 낼 취득세
- 1,260,000원
- 과세표준
- 18,0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는 차값의 몇 %인가요?
자기 차로 쓰는 승용차는 7%, 경차는 4%예요(지방세법 제12조). 다만 부가세를 뺀 금액에 곱해서, 부가세가 들어 있는 견적서 가격으로 보면 약 6.36%예요. 개별소비세·교육세는 차값에 들어 있는 그대로 계산해요.
하이브리드도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없어요. 하이브리드 40만 원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였고, 2025년부터는 휘발유 차와 같은 7%예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③). 개별소비세 감면과는 별개예요.
2027년에 전기차를 받으면 감면이 없나요?
지금 법으로는 전기차 140만 원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라 2027년부터 없어요. 정부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한도를 70만 원으로 줄여 2029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통과 전이에요. 취득일은 차를 받은 날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이에요.
다자녀 7인승은 면제라던데 왜 세금이 나오나요?
취득세 면제는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85%만 감면하는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이 있어요. 장애인·국가유공자·전기차 감면은 이 규정의 예외지만 다자녀 감면은 예외 목록에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 뺀 차값이 약 2,857만 원(부가세 포함 약 3,143만 원)을 넘는 7~10인승은 산출세액의 15%를 내요.
중고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거래 금액에 7%(경차 4%)를 곱해요.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요(지방세법 제10조의5). 개인끼리 사고팔면 부가세가 없어 거래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돼요.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볼 수 있어요.
공채는 얼마나 사야 하나요?
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서울·광역시)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는데, 매입률과 면제 기준이 시·도 조례마다 달라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경차는 도시철도채권이 면제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전기·수소차는 250만 원, 하이브리드는 140만 원까지 면제돼요(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8. 1. 1. 시행 예정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 75만 원 →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 적용기한 2027-12-31)
- 2028. 1. 1. 시행 예정 수소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 140만 원 →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⑤ 적용기한 2027-12-31)
- 2028. 1. 1. 시행 예정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승용): 3명 이상: 7~10인승 면제·그 밖 140만 원 / 2명: 50% (6인승 이하는 140만 원 넘으면 70만 원 공제) →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적용기한 2027-12-31)
- 2028. 1. 1. 시행 예정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면제 (승용): 면제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9조④ 적용기한 2027-12-31)
- 2027. 1. 1. 시행 예정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 140만 원 →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④ 적용기한 2026-12-31 (2026-10-02 현재 연장 개정 없음))
최종 확인 2026. 10. 8.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