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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올해 끝나나: 12월 31일까지 차를 받아야 140만 원

셈하다 운영자 · 최종 수정 2026. 10. 9. · 읽는 시간 약 7분 · 숫자 검증 방법

전기차를 사면 취득세에서 최대 140만 원을 빼 주는데, 지금 법으로는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예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4,400만 원 전기차라면 2026년에 받으면 취득세가 140만 원, 법이 바뀌지 않은 채 2027년에 받으면 280만 원이에요.

이 글의 순서 8
  1. 2027년에 사면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2. 언제 결정되나요?
  3. 올해 계약하면 감면받나요?
  4. 개별소비세 감면도 끝나나요?
  5. 보조금은 내년에 어떻게 되나요?
  6. 감면받고 팔면 취득세를 다시 내나요?
  7. 하이브리드⁠·수소차⁠·경차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8. 계산 예시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차를 받는 날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에요. 12월에 계약해도 1월에 출고되면 2027년 취득이에요. 2027년 이후는 정부안(한도 70만 원으로 줄여 2029년까지)⁠과 의원안(140만 원 그대로 2029년까지)⁠이 있지만, 2026년 10월 9일 현재 둘 다 국회에서 정해지지 않았어요.

2027년에 사면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의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차값의 7%⁠이고, 여기서 감면 한도만큼 빼요. 2027년 취득분은 국회 결과에 따라 세 가지로 갈려요.

차값 (부가세 포함) 2026년 취득 2027년 감면 없음 (지금 법) 2027년 정부안 (70만 원) 2027년 의원안 (140만 원)
2,200만 원 0원 140만 원 70만 원 0원
3,300만 원 70만 원 210만 원 140만 원 70만 원
4,400만 원 140만 원 280만 원 210만 원 140만 원
5,500만 원 210만 원 350만 원 280만 원 210만 원

‘2027년 감면 없음’ 칸이 감면 전 취득세(차값 ÷ 1.1 × 7%)⁠와 같아요.

차값이 2,200만 원 이상이면 2026년에 받는 것과 비교해 법이 안 바뀔 때 140만 원, 정부안대로면 70만 원을 더 내요. 내 차값과 받는 날로는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해요. 계산기는 지금 법대로 2027년 취득분은 감면 없이 계산하고, 연장 법률이 공포되면 바로 반영할게요.

언제 결정되나요?

안 내용 상태 (2026-⁠10-⁠09)
지금 법 140만 원, 2026-⁠12-⁠31 취득분까지 —
정부안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한도 70만 원, 2029-⁠12-⁠31까지. 2027-⁠01-⁠01 이후 취득분부터 입법예고 끝(9월 23일),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
의원안 (김주영 의원 등, 의안번호 2219106) 한도 140만 원 그대로, 2029-⁠12-⁠31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정부는 전기차가 90만 대(2025년)⁠까지 늘어 감면 목적을 달성했다며 한도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보통 정부안과 의원안을 묶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래서 2027년 감면이 얼마인지는 12월 말에야 확정될 가능성이 커요. 2024년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안과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달랐어요. 결과가 나오면 이 글과 2027년 달라지는 것을 고칠게요.

올해 계약하면 감면받나요?

계약만으로는 안 돼요. 새 차의 취득일은 차를 받는 날과 계약서에 적힌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에요(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1호, 수입차도 같은 조 제4항). 취득세 감면은 이 취득일로 따져요.

경우 취득일 지금 법 감면
12월 계약, 12월에 차를 받음 2026년 12월 140만 원
12월 계약, 1월에 차를 받음, 계약서상 잔금일도 출고 때 2027년 1월 없음
12월 계약, 계약서상 잔금일 12월(그날 잔금 냄), 1월에 차를 받음 2026년 12월 (빠른 날) 140만 원
중고 전기차 실제 잔금을 낸 날 (그 전에 등록하면 등록일) 그 날짜가 2026년이면 140만 원 (조문상 신차⁠·중고 구분은 없지만 공식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보조금 신청일이나 출고 대기 순번도 기준이 아니에요.
  • 등록일은 취득세를 내는 날일 뿐, 새 차 취득일 기준에는 없어요. 등록일이 취득일이 되는 규정(같은 조 제14항)⁠은 중고차처럼 잔금 전에 등록한 경우에 적용되고, 새 차(제3항)⁠는 대상이 아니에요.
  • 계약서에 잔금일이 “출고 시”로만 적힌 경우를 행정안전부가 어떻게 보는지는 공식 해석을 찾지 못했어요. 연말 출고가 걸려 있다면 계약서의 잔금일과 출고 예정일을 판매사에 확인하세요.

개별소비세 감면도 끝나나요?

전기차는 개별소비세도 최대 300만 원 감면받아요. 이것도 지금 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기준이 취득일이 아니라 공장(수입차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날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제6항). 보통 차값에 이미 반영돼 있어서 소비자가 반출일을 직접 고르기는 어려워요.

차종 지금 (2026-⁠12-⁠31 반출분까지) 정부 세제개편안
전기차 300만 원 2027년 200만 원 → 2028년 100만 원 → 2028년 말 종료
수소차 400만 원 2027년 300만 원 → 2028년 150만 원 → 2028년 말 종료
하이브리드 70만 원 2026년 말 종료

정부안(의안번호 2221039)⁠과 감면 기한을 2029년까지 늘리는 의원안(2219103)⁠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기준 날짜가 달라서, 12월에 반출됐지만 1월에 받는 차는 지금 법으로 개별소비세 감면은 받고 취득세 감면은 못 받을 수 있어요.

보조금은 내년에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국비 보조금은 중형 승용 전기차가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580만 원이고, 3년 넘은 내연차를 팔고 바꾸면 전환지원금을 더해 최대 680만 원이에요(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달라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해요.

  • 2027년 예산안은 전기차 보급 예산을 2조 1,403억 원(32.8% 증가)⁠으로 늘리고 지원 대수를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늘리는 안이에요. 12월 국회에서 확정돼요. 차 1대당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 보조금을 다 받는 차값 기준은 2027년부터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어요. 5,000만~5,300만 원 차는 내년에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 수 있어요.
  • 지침에는 9월 이후 지자체 보조금이 떨어지면 국비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어요. 연말 마감일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감면받고 팔면 취득세를 다시 내나요?

아니요. 전기차 취득세 감면 조문(제66조 제4항)⁠에는 다시 걷는다는(추징) 규정이 없어요. 부동산 감면의 추징 조항(제178조)⁠도 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반면 경차 감면은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돼요(제67조).

보조금은 별개예요. 보조금을 받은 차는 의무운행기간이 있어서 그 안에 폐차⁠·수출로 등록을 말소하면 기간에 따라 일부를 돌려줘야 하고, 팔면 사는 사람이 남은 기간을 이어받아요(2026년 보조금 지침).

하이브리드⁠·수소차⁠·경차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차 취득세 감면 기한
전기차 140만 원까지 2026-⁠12-⁠31 취득분
수소차 140만 원까지 2027-⁠12-⁠31 취득분
경차 (1,000cc 미만) 세율 4% + 75만 원까지 2027-⁠12-⁠31 취득분
하이브리드 없음 (2024년에 끝남) —

경형 크기 전기차(레이 EV 등)⁠는 전기차 감면과 경차 감면 중 큰 것 하나만 받아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전기차 감면이 법대로 끝나도 2027년에는 경차 감면 75만 원이 남고, 정부안대로면 경차 감면(75만 원)⁠이 전기차 감면(70만 원)⁠보다 커요.

차를 바꾸면 매년 드는 비용도 달라져요.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연료비⁠·자동차세 차이는 전기차 vs 휘발유차 계산기로, 할부로 사면 월 납입금은 자동차 할부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자료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감면 여부는 차를 등록하는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로 같은 4,400만 원(부가세 포함) 전기차를 받는 날만 바꿔 계산한 결과예요. 두 번째는 지금 법대로 감면이 없는 경우예요.

4,400만 원 전기차, 2026년 12월 31일에 받을 때

  • 낼 취득세: 1,400,000원
  • 전기차 감면: 1,400,000원
  • 과세표준: 40,000,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같은 차를 2027년 1월 4일에 받을 때 (지금 법 기준)

  • 낼 취득세: 2,800,000원
  • 과세표준: 40,000,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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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