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1년 쓰면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 3,000,000원, 휴직 기간 12개월 기준 육아휴직 급여 총액은 23,100,000원이에요.
| 월 통상임금 | 육아휴직 급여 총액 |
|---|---|
| 1,500,000원 | 16,200,000원 |
| 2,000,000원 | 21,600,000원 |
| 2,500,000원 | 23,100,000원 |
| 3,000,000원 | 23,100,000원 |
| 4,000,000원 | 23,100,000원 |
| 5,000,000원 | 23,100,000원 |
계산 방법
월 통상임금(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몇 개월째인지에 따라 계산해요. 월별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 개월째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1~3개월째 |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째 |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째~ | 80% | 160만 원 | 70만 원 |
6+6 (부모 공통 사용 개월 수까지, 100%): 1·2개월째 250만, 3개월째 300만, 4개월째 350만, 5개월째 400만, 6개월째 450만 원 — 통상임금별로 얼마나 더 받는지는 육아휴직 6+6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한부모: 1~3개월째 상한 300만 원, 그 뒤는 일반과 같아요.
결과는 고용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기(2026-10-02)와 11가지 조건에서 같은 값이에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나눠 쓰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합쳐 몇 개월째인지 세요(시행령 제95조 제2항). 2차 휴직 첫 달이 합산 4개월째면 200만 원 상한이에요.
- 2025년 이전에 시작한 휴직의 2024년 기간은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계산 방식이 달라요(시행령 제104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에서 단축 후 월 수입까지 볼 수 있어요.
적용 기준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1~3개월 / 4~6개월 / 7개월~)250만 / 200만 / 160만 원 (하한 70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고용보험법 제70조,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 확인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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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 1년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이면 1~3개월째 250만 원, 4~6개월째 200만 원, 7개월째부터 160만 원이라 1년 총액은 2,310만 원이에요. 정부가 안내한 '1년 최대 2,310만 원'과 같아요.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휴직 기간 12개월 · 일반
- 육아휴직 급여 총액 (1년)
- 23,100,000원
- 첫 달
- 2,500,000원
통상임금 200만 원, 1년
통상임금 200만 원이면 6개월째까지는 200만 원 전액, 7개월째부터는 80%인 160만 원이라 1년 2,160만 원이에요.
월 통상임금 2,000,000원 · 휴직 기간 12개월 · 일반
- 육아휴직 급여 총액 (1년)
- 21,600,000원
- 첫 달
- 2,000,000원
통상임금 500만 원, 6+6 (배우자 6개월), 1년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쓰면 6+6 상한(250·250·300·350·400·450만 원)이 적용돼 첫 6개월에만 2,000만 원, 1년 2,960만 원이에요. 일반보다 650만 원 많아요. 부부가 각각 받으면 합쳐서 5,920만 원이에요.
월 통상임금 5,000,000원 · 휴직 기간 12개월 · 6+6 (부모 모두) · 배우자 휴직 기간 6개월
- 육아휴직 급여 총액 (1년)
- 29,600,000원
- 첫 달
- 2,500,000원
통상임금 80만 원, 1년 (하한 70만 원)
통상임금이 낮아도 월 70만 원보다 적게 받지는 않아요. 7개월째부터 80%(64만 원)가 70만 원으로 올라가요.
월 통상임금 800,000원 · 휴직 기간 12개월 · 일반
- 육아휴직 급여 총액 (1년)
- 9,000,000원
- 첫 달
- 800,000원
한부모, 통상임금 300만 원, 1년
한부모는 1~3개월째 상한이 300만 원이라 일반보다 150만 원 많은 2,460만 원이에요.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휴직 기간 12개월 · 한부모
- 육아휴직 급여 총액 (1년)
- 24,600,000원
- 첫 달
- 3,0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1~3개월째는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째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예요. 하한은 월 70만 원이에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2025년 1월부터 이 금액이고, 2026년 10월 현재 바뀌는 개정안은 없어요.
복직 후에 받는 25%(사후지급금)는 없어졌나요?
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매달 받아요. 2024년 이전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80%, 상한 150만 원, 25% 사후지급)이 그대로 적용돼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떻게 받나요?
같은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개월 수(최대 6개월)만큼 상한이 1·2개월째 250만, 3개월째 300만, 4개월째 350만, 5개월째 400만, 6개월째 450만 원으로 올라가요. 동시에 쓰지 않고 차례로 써도 돼요(시행령 제95조의3).
육아휴직 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소득세는 붙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회사가 휴직 중 따로 돈을 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한 달이 안 되게 쓰면요?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그 달 월별 지급액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줄여요(시행령 제95조 제3항). 이 계산기는 개월 단위로만 계산하니, 남는 날은 고용24 모의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예요. 2026년 8월 20일부터는 1~2주 단기 육아휴직도 7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70조).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2.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