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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일용직 세금 계산기

일당에서 떼는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고용보험, 실제로 받는 돈을 계산해요.

근거소득세법 제47조②(1일 15만 원), 제129조①4호(6%), 제59조③(산출세액의 55%), 제134조③, 제86조1호(원천징수세액 1천 원 미만 소액부징수) 외 1건확인 2026. 10. 7.

20만원

하루 받는 돈이에요. 식대처럼 세금이 없는 수당은 빼고 넣으세요.

상세 조건
고용보험

일용직도 고용보험은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내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됐으면 '안 냄'이에요.

한 번 받을 때 · 원천징수 · 확인 2026. 10. 7.

떼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확인 2026. 10. 7.

1,480원

1,480원

실제로 받는 돈
196,720원
고용보험
1,800원

일용근로소득은 이렇게 떼면 끝이에요(분리과세).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치지 않아요. (가정 2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8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받는 일당 합계
200,000원
200,000원
하루 산출세액
(200,000원 − 150,000원) × 6%
3,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 55%
1,650원
하루 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1,350원
떼는 소득세
1,350원
1,35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130원
고용보험
200,000원 × 0.9% (10원 미만 버림)
1,800원
떼는 돈 합계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고용보험
3,280원
  • 일용근로소득은 이렇게 떼면 끝이에요(분리과세).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치지 않아요.
  •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일하면 일용직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보고 간이세액표로 떼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일당별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일당 200,000원, 한 번에 받는 일수 1일 기준 떼는 세금은 1,480원이에요.

일당떼는 세금
150,000원0원
180,000원0원
187,000원0원
190,000원1,180원
200,000원1,480원
250,000원2,970원
300,000원4,450원
400,000원7,420원

일당 얼마부터 세금을 떼나요?

하루씩 받을 때 일당별로 떼는 돈이에요(고용보험 0.9% 포함).

일당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고용보험 실제로 받는 돈
150,000원 0원 1,350원 148,650원
180,000원 0원 1,620원 178,380원
187,000원 0원 1,680원 185,320원
190,000원 1,180원 1,710원 187,110원
200,000원 1,480원 1,800원 196,720원
250,000원 2,970원 2,250원 244,780원
300,000원 4,450원 2,700원 292,850원

일당 15만 원까지는 공제로 세금이 아예 없고, 18만 7천 원까지는 하루치 소득세가 1천 원이 안 돼서 떼지 않아요. 국세청도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이라고 안내해요.

여러 날 일당을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네. 1천 원 미만을 떼지 않는 규칙은 한 번에 주는 금액의 세금 합계로 판단해요(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일당 18만 7천 원 소득세 지방소득세
하루씩 받기 0원 0원
3일 치를 한 번에 2,990원 290원
5일 치를 한 번에 4,990원 490원

일당이 20만 원처럼 하루치 세금이 1천 원을 넘으면 나눠 받든 모아 받든 거의 같아요(10원 미만 끝수만 달라요).

계산 방법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의 일용근로소득 계산 예시 그대로예요. 2026년 10월 7일 기준이고, 1일 공제 15만 원은 2019년부터 바뀌지 않았어요.

  1. 하루 산출세액 = (일당 − 15만 원) × 6%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4호)
  2.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 55% (제59조 제3항)
  3. 하루 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국 (일당 − 15만 원) × 2.7%예요
  4. 한 번에 받는 일수만큼 더해서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고(제86조), 아니면 10원 미만을 버려요
  5.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6. 고용보험 = 받는 일당 합계 × 0.9% (10원 미만 버림)

국세청 예시(일당 20만 원 × 5일 → 소득세 6,750원, 지방소득세 670원)⁠와 원 단위까지 같아요. 산출세액⁠·세액공제의 원 미만은 버렸는데, 이를 정한 공식 문장은 찾지 못했어요. 결과가 달라지는 건 일당 187,017~187,050원 사이뿐이에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같은 곳에서 3개월 넘게 일하면(건설공사는 1년) 일반 근로자가 되어 매달 간이세액표로 떼고 연말정산을 해요. 월급 기준 세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일당에 들어 있으면 빼고 넣어야 해요.
  •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1개월 넘게 계속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뗄 수 있어요.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 3.3%⁠를 떼였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거예요 — 프리랜서 3.3% 계산기로 보세요.
  • 소득이 적다면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소득에 들어가요.

적용 기준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1일 15만 원 공제, 6% × (1 − 55%)

    2019.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47조②(1일 15만 원), 제129조①4호(6%), 제59조③(산출세액의 55%), 제134조③, 제86조1호(원천징수세액 1천 원 미만 소액부징수) · 확인 2026. 10. 7.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10%

    201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 확인 2026. 10. 1.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일당 20만 원, 하루씩 받기

일당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고 6%⁠를 곱하면 3,000원, 55% 세액공제 1,650원을 빼면 소득세 1,350원이에요. 지방소득세 130원과 고용보험 1,800원을 떼고 196,720원을 받아요.

일당 (세전) 200,000원 · 한 번에 받는 일수 1일 · 냄 (0.9%)

떼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1,480원
실제로 받는 돈
196,720원
고용보험
1,800원

일당 20만 원, 5일 치를 한 번에 (국세청 예시)

국세청 예시와 같은 조건이에요. 하루 1,350원씩 5일 치 6,750원과 지방소득세 670원을 한꺼번에 떼요.

일당 (세전) 200,000원 · 한 번에 받는 일수 5일 · 냄 (0.9%)

떼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7,420원
실제로 받는 돈
983,580원
고용보험
9,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일당 18만 7천 원 — 세금 0원

하루치 소득세가 999원이라 1천 원 미만은 떼지 않는 규칙(소액부징수)⁠에 걸려 세금이 0원이에요. 고용보험 1,680원만 떼요.

일당 (세전) 187,000원 · 한 번에 받는 일수 1일 · 냄 (0.9%)

떼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0원
실제로 받는 돈
185,320원
고용보험
1,68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일당 18만 7천 원, 5일 치를 한 번에

같은 일당이라도 5일 치를 한 번에 받으면 합계 4,995원으로 판단해서 소득세 4,990원과 지방소득세 490원을 떼요.

일당 (세전) 187,000원 · 한 번에 받는 일수 5일 · 냄 (0.9%)

떼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5,480원
실제로 받는 돈
921,110원
고용보험
8,41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일당 30만 원

일당 30만 원이면 소득세 4,050원과 지방소득세 400원, 합쳐 4,450원(일당의 1.5%)⁠을 떼요.

일당 (세전) 300,000원 · 한 번에 받는 일수 1일 · 냄 (0.9%)

떼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4,450원
실제로 받는 돈
292,850원
고용보험
2,7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아니요.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떼는 것으로 세금이 끝나요(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하지도 않아요.

일용직 세금은 환급받을 수 없나요?

분리과세라 원칙적으로 돌려받는 절차가 없어요. 대신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소득에 들어가서, 소득이 적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일용직인가요?

같은 회사(고용주)⁠에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건설공사는 1년 이상, 하역작업은 따로 정한 기준이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3개월을 넘기면 그때부터 일반 근로자로 보고 간이세액표대로 떼요.

일당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일당 18만 7천 원까지는 하루치 소득세가 999원 이하라 하루씩 받으면 떼지 않아요. 다만 여러 날 일당을 한 번에 받으면 그 합계로 1천 원 미만인지 판단해서, 같은 일당이어도 세금이 생길 수 있어요.

3.3% 떼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원천징수예요. 일용직은 근로소득이라 15만 원 공제와 55% 세액공제가 있어 훨씬 적게 떼고, 3.3%⁠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정산해요. 일한 형태가 회사 지휘를 받는 근로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고용보험은 왜 떼나요?

일용근로자는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 일당의 0.9%(실업급여 보험료의 근로자 몫)⁠를 떼요. 나중에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 가입 기록이 쓰여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됐다면 내지 않아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7.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