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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기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매달 얼마인지 알려 줘요.

근거기초연금법 제3조⁠·제5조, 고시 제2조⁠·제3조⁠·제6조 외 1건2026. 1. 1. 시행

가구

배우자가 있으면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 소득⁠·재산을 합쳐 부부 기준으로 봐요.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요.

50만원

부양가족연금은 빼고 넣어요. 국민연금이 없으면 0이에요.

3억원

집⁠·땅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전세⁠·월세 보증금은 계약서 금액이에요. 부부면 합쳐서 넣어요.

상세 조건
사는 곳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군 포함)⁠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시, 농어촌은 도의 군이에요. 재산에서 빼 주는 기본재산액(1억 3,500만⁠·8,500만⁠·7,250만 원)⁠이 달라요.

부부 합계예요. 2천만 원까지는 빼고 계산해요.

세전 월급이에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봐요.

사업⁠·임대소득, 개인연금⁠·퇴직연금 등이에요. 부부 합계예요.

부부 합계예요. 월 4만 원까지는 빼요.

대출금, 세를 놓은 집의 임대보증금 등이에요. 재산에서 빼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10년 이상⁠·생업용 제외)⁠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가액 전부를 한 달 소득으로 봐서 대부분 받을 수 없게 돼요.

자녀 명의 6억 원 이상 집에 돈을 내지 않고 살면 공시가격의 0.78% ÷ 12를 소득으로 봐요.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을 때만 필요해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나 지사에서 확인해요. 모르면 0으로 두면 가장 적게 받는 경우로 보여 줘요.

한 달 · 만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월 기초연금 · 2026년 기준

349,700원

34만 9,700원

소득인정액 (월)
1,050,000원
선정기준액
2,470,000원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과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계산했어요.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사는 경우예요. (가정 4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8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근로소득 반영액
(월 근로소득 − 1,160,000원) × 70%
0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월액 전액을 소득으로 봐요
500,000원
소득평가액
위 소득의 합 (월)
500,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대도시 기본재산액 135,000,000원) + (금융재산 − 20,000,000원)} = 165,000,000원 × 4% ÷ 12
550,000원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500,000원 + 재산 환산 550,000원
1,050,000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1,420,000원 낮아요
2,470,000원
국민연금 연계 후 기초연금
국민연금 500,000원 ≤ 기준연금액 150% 524,550원 → 기준연금액 전액
349,700원
월 기초연금
10원 미만 버림
349,700원
  •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과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계산했어요.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사는 경우예요.
  • 국민연금은 소득평가액에 전액 들어가고,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도 줄어요(국민연금 연계).
  • 주택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전월세 보증금은 계약서 금액을 일반재산에 넣어요. 일용근로⁠·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지고,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받을 수 없어요. 증여⁠·처분한 재산은 몇 년 동안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 2027년 정부 개편안(소득 하위 30% 월 38만 원, 하위 45%⁠까지 부부감액 10%)⁠은 법 개정 전이라 넣지 않았어요.

2026년 기초연금, 재산이 얼마까지면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월액 500,000원, 재산 300,000,000원 기준 월 기초연금은 349,700원이에요.

재산월 기초연금
300,000,000원349,700원
600,000,000원349,700원
900,000,000원0원
1,000,000,000원0원

재산이 얼마까지면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집 공시가격(일반재산)⁠이 이 금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2026년 기준, 이 계산기로 계산).

사는 곳 혼자 부부
대도시 8억 7,600만 원 13억 2,000만 원
중소도시 8억 2,600만 원 12억 7,000만 원
농어촌 8억 1,300만 원 12억 5,800만 원

재산은 연 4%⁠를 12로 나눠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월 소득 1만 원은 재산 300만 원과 같아요.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으면 위 한도가 1억 5,000만 원씩 낮아져요(대도시 혼자 7억 2,600만 원).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선정기준액(2026년 혼자 월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면 받아요(기초연금법 제3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51호).

단계 계산 근거
근로소득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부부는 각자 고시 제6조
그 밖의 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사업⁠·임대⁠·사적연금은 그대로, 이자는 월 4만 원 빼고 시행령 제2조, 고시 제6조의2
일반재산 공시가격⁠·보증금 −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 원) 고시 제8조
금융재산 예금⁠·주식 등 − 2,000만 원 고시 제9조
재산 환산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4% ÷ 12 시행규칙 제4조
고급차⁠·회원권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차와 회원권은 가액 전부를 한 달 소득으로 고시 제11조

받는 금액은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시작해 세 가지 감액을 차례로 적용하고 10원 미만을 버려요.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줄어요(법 제5조⁠·제6조).
  2. 부부감액: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를 줄여요(법 제8조①).
  3.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이만큼만 줘요. 그래도 최소 34,970원(부부 둘 다 받으면 합계 69,940원)⁠은 받아요(시행령 제11조).

기초연금 누리집의 계산 예시(근로소득 200만 원 + 국민연금 30만 원 → 소득평가액 88만 8천 원 등)⁠를 이 계산기로 그대로 재현해 확인했어요.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월액(부양가족연금 제외)⁠에 따라 이렇게 계산해요. A급여는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으로 정해지는 금액이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해요.

국민연금 월액 기초연금 (감액 전)
524,550원 이하 349,700원 전액
524,550원 초과 ~ 699,400원 874,250원 − 국민연금, A급여 계산 중 큰 금액
699,400원 초과 349,700원 − A급여 × 2/3 + 174,850원 (최대 349,700원)

A급여를 모르면 이 계산기는 가장 적게 받는 경우로 보여 줘요. 국민연금 월 60만 원이면 최소 274,250원, 90만 원이면 최소 174,850원이에요.

부부는 얼마 받나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79,760원, 합계 559,520원이 최대예요. 한 명만 신청하면 감액 없이 349,700원이지만,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쳐 부부 선정기준액(395만 2천 원)⁠과 비교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받을 수 없어요(퇴직일시금만 받은 경우 등은 예외).
  • 증여하거나 판 재산은 쓴 곳을 증명하지 못하면 몇 년 동안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계산해요.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라도 10년 이상 된 차, 생업용, 압류로 운행할 수 없는 차는 일반재산(연 4%)⁠으로 봐요.
  • 2026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계산기는 거주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국민연금 월액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로, 일찍⁠·늦게 받을 때의 월액은 국민연금 조기⁠·연기 수령 계산기로 볼 수 있어요.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주택연금 우대형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고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이면 받을 수 있어요.

적용 기준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 단독 247만⁠·부부 395.2만 원, 기준연금액 349,700원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기초연금법 제3조⁠·제5조, 고시 제2조⁠·제3조⁠·제6조 · 확인 2026. 10. 14.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기본재산액 대도시 13,500만⁠·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연 4%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 고시 제4조⁠·제6조의2⁠·제8조⁠·제9조⁠·제11조 · 확인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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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혼자, 국민연금 월 50만 원, 공시가격 3억 원 집 (대도시)

국민연금 50만 원은 그대로 소득이에요. 집은 3억 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뺀 1억 6,500만 원에 4%⁠를 곱해 12로 나눠요(55만 원). 합계 105만 원이 247만 원보다 훨씬 적어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다 받아요.

혼자 · 대도시 · 국민연금 월액 500,000원 · 재산 (주택 공시가격⁠·보증금 등) 300,000,000원 · 금융재산 (예금⁠·주식 등) 0원 · 내 월 근로소득 0원 · 그 밖의 월 소득 0원 · 월 이자⁠·배당 0원 · 부채 0원 · 4천만 원 이상 차량⁠·회원권 가액 0원 · 자녀 집에 무료로 살면 그 집 공시가격 0원 · 내 국민연금 A급여 월액 0원

월 기초연금
349,700원
소득인정액 (월)
1,050,000원
선정기준액
2,470,000원

부부 둘 다, 국민연금 월 40만⁠·20만 원, 집 4억 원, 예금 3천만 원

부부 소득인정액 1,516,666원이 부부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 이하예요.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 279,760원씩, 합계 559,520원이에요.

부부 둘 다 · 대도시 · 국민연금 월액 400,000원 · 재산 (주택 공시가격⁠·보증금 등) 400,000,000원 · 금융재산 (예금⁠·주식 등) 30,000,000원 · 내 월 근로소득 0원 · 배우자 국민연금 월액 200,000원 · 배우자 월 근로소득 0원 · 그 밖의 월 소득 0원 · 월 이자⁠·배당 0원 · 부채 0원 · 4천만 원 이상 차량⁠·회원권 가액 0원 · 자녀 집에 무료로 살면 그 집 공시가격 0원 · 내 국민연금 A급여 월액 0원 · 배우자 국민연금 A급여 월액 0원

부부 월 기초연금 합계
559,520원
소득인정액 (월)
1,516,666원
선정기준액
3,952,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혼자, 월 250만 원 일하면서 국민연금 30만 원

월급 250만 원은 116만 원을 빼고 남은 134만 원의 70%⁠인 938,000원만 소득으로 봐요. 일을 해도 소득인정액 1,454,666원이라 기초연금을 다 받아요.

혼자 · 대도시 · 국민연금 월액 300,000원 · 재산 (주택 공시가격⁠·보증금 등) 200,000,000원 · 금융재산 (예금⁠·주식 등) 10,000,000원 · 내 월 근로소득 2,500,000원 · 그 밖의 월 소득 0원 · 월 이자⁠·배당 0원 · 부채 0원 · 4천만 원 이상 차량⁠·회원권 가액 0원 · 자녀 집에 무료로 살면 그 집 공시가격 0원 · 내 국민연금 A급여 월액 0원

월 기초연금
349,700원
소득인정액 (월)
1,454,666원
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혼자, 공시가격 9억 원 집 (선정기준액 근처)

소득이 없어도 공시가격 9억 원 집과 금융재산 5천만 원이면 재산 환산액만 월 265만 원이라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넘어요. 집이 8억 원이면 약 232만 원이라 받을 수 있어요.

혼자 · 대도시 · 국민연금 월액 0원 · 재산 (주택 공시가격⁠·보증금 등) 900,000,000원 · 금융재산 (예금⁠·주식 등) 50,000,000원 · 내 월 근로소득 0원 · 그 밖의 월 소득 0원 · 월 이자⁠·배당 0원 · 부채 0원 · 4천만 원 이상 차량⁠·회원권 가액 0원 · 자녀 집에 무료로 살면 그 집 공시가격 0원 · 내 국민연금 A급여 월액 0원

월 기초연금
0원
소득인정액 (월)
2,650,000원
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혼자, 국민연금 월 90만 원, A급여 40만 원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200%(699,400원)⁠를 넘어 A급여로 계산해요. 349,700 − 40만 × 2/3 + 174,850 = 257,884원, 10원 미만을 버려 257,880원이에요.

혼자 · 대도시 · 국민연금 월액 900,000원 · 재산 (주택 공시가격⁠·보증금 등) 100,000,000원 · 금융재산 (예금⁠·주식 등) 0원 · 내 월 근로소득 0원 · 그 밖의 월 소득 0원 · 월 이자⁠·배당 0원 · 부채 0원 · 4천만 원 이상 차량⁠·회원권 가액 0원 · 자녀 집에 무료로 살면 그 집 공시가격 0원 · 내 국민연금 A급여 월액 400,000원

월 기초연금
257,880원
소득인정액 (월)
900,000원
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든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생일 전달에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받아요. 신청한 달부터 주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그 전 달 몫은 받지 못해요(기초연금법 제14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기초연금은 매달 언제 들어오나요?

매달 25일이에요.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시행규칙 제9조).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월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 이하면 줄지 않아요. 넘으면 국민연금 A급여에 따라 줄어드는데, 가장 적어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4,850원은 받아요(소득역전 방지 감액 전).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도 전액 들어가요.

자녀 집에 같이 살면 불리한가요?

자녀 명의 집에 돈을 내지 않고 살고, 그 집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공시가격의 0.78%⁠를 12로 나눈 금액을 소득으로 봐요. 6억 원이면 월 39만 원이에요. 6억 원 미만이면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일을 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봐요. 혼자 살고 다른 소득⁠·재산이 없으면 월급이 약 469만 원까지 선정기준액 247만 원 안에 들어요. 일용근로⁠·노인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져요(기초연금 누리집 안내).

2027년에는 기초연금이 오르나요?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1월에 물가만큼 올라요(2026년 2.1%).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에게 월 38만 원을 주고, 하위 45%⁠까지 부부감액을 10%⁠로 줄이는 개편안을 냈어요. 법을 바꿔야 해서 2026년 10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고,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14.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